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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공명현 의원 발언

177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09-03-19

공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명현

공명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인 의안번호 5189번 부산광역시 남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학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1989년10월18일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다는데 지금까지 한건도 융자를 받은 게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까지 한건도 없었는데 이걸 조례를 이때까지 왜 존속해온 이유가 뭡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김영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가 건설과에서 도시관리과로 과가 분과되기 이전에 건설과 조례로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건설과로 분류되어 가지고…
말영

최말영위원

건설과 그것을 떠나서 일단 우리 남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0년동안 한번도 신청자가 없었다는 걸 지금까지 10년동안 끌어 왔다는 이 자체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조례가 너무 많이 법을 만들고 있는데 10년동안 한번도 운용을 하지 않는 것을 왜 지금까지 이제 와서 이것을 없애려는지 의아심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건설과 소관 조례로 분류되어 있다보니까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고 1989년도 이 조례가 제정된 배경을 보면 노태우 정부시절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가 한창일 때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은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아까 뭡니까? 이것 유사한 융자가 있다는데 그 융자는 어느…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주민복지과에서 영세민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라는 게 제정되어 있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오은택위원

거기는 지금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금 생활자금융자도 저희가 나름대로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하는데 현재 홍보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대상될만한 저소득가구에 직접 우편물도 발송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실적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는.

오은택위원

지금 이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분들한테 뭔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지원인데 이게 그 동안 이용을 하지 않아서 조례가 폐지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있어 가지고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또한 실적이 없다면…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실적이 영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금 보유한 생활안정자금이 20억 넘게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용을 해 줄 수 있는 돈은 가지고 있는데 이용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은택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 기금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럼 20억원정도의 구비가 있다고 한다면 좀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있죠? 동장들에게 좀더 홍보를 해 가지고 자체 발굴을 해서라도…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홍보를 지금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보증인 선정관계라든지 하여튼 이 어떤 대상자들이 대부분 신용불량에 걸린 그런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신청을 해도 요건이 안 되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조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자체적인 규제나 이런 걸 갖다가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저게 전부 우리 조례로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이자도 사실상 저렴하고 상당히 활용할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경제적인 추세나 이런게 뭘 벌려도 잘 안 되는 그런 시절이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사자들이 신용불량으로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희망을 해도 안 되는 분들도 많고 또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오은택위원

나름대로 어려운 분은 개인이 신청하러 사실은 잘 못 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관의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을 좀더 발굴해서…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하도 안돼 가지고 대상자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예를 들어 우리가 근로능력이 있는 우리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게는 직접 우편으로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문의 같은 것은 많이 오는데 실제 줄 건수는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자금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대로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좀더 발굴해서 찾아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조금 전에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의 전쟁과 관련 있어 가지고 이 조례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의 전쟁하고 지금 이 조례안하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때 각 지역마다 뭐 여러 건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제목을 보시면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입니다. 영세노점상을 없애는 대신에 다른 업으로 전업하기 위한 융자금 조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범죄와의 전쟁 중에서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술집하고 그 다음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민락동에 지금도 존속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이 굉장히 집단으로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없애고 그 대신에 다른 업으로 전업하면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현실하고 이 조례가 안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이런 조례안이 제정되기까지는 우리 남구뿐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됐으면 이 상위법이 있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상위법은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없습니까? 그럼 다른 지역에도 지금 현재 폐지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16개 구군 중에 거의 폐지가 다 되고 4개구가 남아 있는데 4개구도 아마 김영순위원님과 같이 지적을 안 해서 방치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김춘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아닙니까, 그죠? 전업자금인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영세노점상한테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마을금고나 은행에 돈을 줘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신청을 대연1,3동마을금고도 한 80여건이 했다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은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조례가 지금 형평성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럼 그 동안에, 그 동안에 그래도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를 잘못했다든가 우리 영세노점상들의 아픈 그것을 너무 구청에서도 방관하지 않았나.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못 도와주는데 그런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애휘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2월11일 손애휘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손애휘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애휘의원입니다. 2009년2월11일 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손애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김광일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3월9일 김광일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김광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김광일의원입니다. 2009년3월9일 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김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춘열위원입니다. 15년이상하면 140세대죠? 지금 손재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듯이 한꺼번에 요청을 할 경우 민원 발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김광일의원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 예산에 사업비 2,000만원까지로 되어 있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데 그 자금 2,000만원 가지고 140세대나 되는데서 한꺼번에 요청을 할 경우 어떻게 민원해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 구청의 입장은 조금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만 의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의원께서 발의하셔서 제출된 조례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를 잘 운영하면 그런 민원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이 조례는 언젠가는 만들어져야 할 조례고 또 우리가 점차 생활의 질이 삶의 질이 높아지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만 140세대라는 게 너무 우리가 커버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140 단지 수가 그렇네요, 그죠? 그러면 20년이상으로 하면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조금 단지 수가 114개로 줄어드는데…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그러면 저희 구청의 입장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열

김춘열위원

예, 예.
안도

안도건축과장

저희 구청에 입장에서는 김광일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 43조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 필요 경비를 충당하는데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에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호전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때까지 본 조례를 좀 보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김춘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들 남구에 보면 20세대 이상 20년이상 된 단지수가 114개 단지, 15년 이상 된 것은 140개 단지입니다. 아마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단지들을 기준으로해서 아마 오래되었다고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단지의 규모라든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지원이 필요한 단지가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 건축과나 실무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여건을 말씀하시는데 재정여건이라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봐도 지금 축제 같은 것 다방면에 여러 면에서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면 그 재정여건만 가지고 우리 구의 현 실정이 이렇다, 이것만 가지고 조례를 보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김광일의원님!
광일

김광일의원

예.
춘열

김춘열위원

15년 이상으로 하셨는데 본 위원은 한 20년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나, 발의하신 김광일의원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광일

김광일의원

예, 15년이든 20년이든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현재 지금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구에 비교를 하면 기장군이나 중구, 해운대구, 수영구, 동구 5년, 10년, 15년 지금 진구는 20년입니다. 20년인데 저는 15년이 적정한…
춘열

김춘열위원

예, 김광일위원님께서 타 구를 비교를 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된 타 구의 재정여건은 우리 구보다 다 낫습니다. 우리 구보다 재정여건이 다 좋은 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나마 우리 의원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드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한 20년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본 위원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현황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그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50.6%. 타 구는 어떻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구별로 조금 다른 수는 있는데 지금 원도심권에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공동주택비율이 좀 부족하고요. 신개발지역은 갈수록 공동주택비율이 많다, 이렇게 보고 부산시 전체를 보면 공동주택비율이 절반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절반이상 넘는다는 것이 중간보다 높다 이 말씀이신가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심의기준 안 있습니까? 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때 이 위원회에서 막중한 역할이 기대된다, 그죠? 이 당연히 우선순위선별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는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가구수가 워낙 많아서 타 구에서 일단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타 구의 위원회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구가 6개 구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다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기장군이 좀 많이 편성하고 있고 중구도 일부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산진구, 동래, 해운대, 수영구는 조례만 제정을 하고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된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구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원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우선순위에 별 이의를 안 다는가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제정 상황은 일단 다 아는 거니까 차치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거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일단 안은 의원이 2명 들어가고 공무원이 5명이나 들어가네요? 5명이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5명 해 가지고 12명 이런 식으로 12명 이내가 되겠죠. 12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구청에 위원회들도 제 역할을 못한다고 매년 지금 감사에서 지적대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어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그러니까 당연히 민원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하고 이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조례안에 이렇게 지정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정이 된다할 경우에는 구청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당연히 되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춘열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김춘열위원의 발의와 오은택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춘열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반갑습니다. 김춘열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15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김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순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3월9일 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순의원입니다. 2009년3월9일 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관련 조례안하고 연계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여기 5조 안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주류광고 및 후원금지 해 가지고 3개항이 있는데 구청장에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방송에 어떠한 주류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방송이라면 케이블 안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케이블방송… 남구신문하고 케이블방송은 해당이 되는데 주류광고가 케이블방송에서 나가는 사항이 있는지는…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전혀 별로 현실성이 없는 문구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없다면.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게 관내에서 발행되는 아파트에 그런 홍보전단 만드는 것들 안 있습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각종 업소들 안내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무료로 배포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아마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상당히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방송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들의 업체의 생존수단이거든요, 광고수주가, 광고가.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신문 방송업체가 도산하는 이유가 광고가 안 돼서 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조례에서 과연 이런 걸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리고 사실 별 그것도 없는데 만약에 진짜 해당사항이 없다했을 경우에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이건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건 법률위반입니다, 이것 조례로 제정하는 게. 법률위반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또 5조 2항에서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것 지금 주류회사 후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관내에 대한 행사에 어떤 기업이 후원을 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손애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파악되지 못한 영세업체에서 만드는 리플릿이나 홍보물이나 안 그러면 관내 하는 행사들에 대한 찬조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규정들이 있으면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 분들의 어떤 그런 행위들을 압박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가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배경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분들에게 강력하게 홍보하고 건전문화가 정착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 분위기 조성은 되는데 사실상 이런 조례가 있으면 그런 행위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후원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가 보면 어떤 그런 주류들이 있었던 것 같에요, 그죠? 소주라든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경품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경품 제공도 있고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음주분위기 확산을 막는다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대부분 다 관내 도매업체나 그런데서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 전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시각도 사실상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조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주민의 권리제한을 엄연히 완전히 봉쇄시킨 것 이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에 분명히 없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특히, 이런 주류광고, 광고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10조에 예산지원이 안 있습니까? 이건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럼 이 대상이 어디에 지원한다는 건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금주나 절주행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간단체나 우리 같은 다른 부서라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할 경우에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형태가 지역특화 건강형태개선사업에 관계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그 비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사업 목적에 맞다고 보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뜻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지원에 대해서 엄연히 어떤 예산이 지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어떤 대상에 대한 언급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상 주체도 없고. 무슨 민간단체가 어떤 이러한 환경조성을 위한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명복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 지적에 동감은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에서 주는 건강증진기금에 의한 판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고 심사를 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있고, 구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하려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사를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규정이 있다해도 자체적으로 협의되고 토론되고 검증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거라고 저희들이, 예산이 전용되든지 남용되든지 오 사용되는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죠.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조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이런 음주행사나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산 확보하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 근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좀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 충분히 들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김춘열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지나친 음주로 인한 생기는 하는 그 언어 자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각 대학에서도 음주, 금연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조나 10조에 보면 방금 손애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자원봉사단체로 위촉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러는데 그게 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서 정말 영세상인들이 식당이나 이런데서도 술한잔 팔아서 하고 이러는데 벌써 이게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니까 다른 어느 의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벌써 상인들이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러는데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술을 못 먹게하는 건 아니고 절주하라는 이런 좋은 뜻에서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상업을 하는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대학생들은 정말 학생들 학교 내에서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이래하는 것은 소장님 생각은 조금은 미뤄서 경제가 활성화 됐을 때 흥청망청할 때 하는 게 어떤가. 영세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조례 제정했다고 크게 영향을 받을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조례를 다 잘 알고 있는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참고가 되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법의 취지 자체가 규제가 아니고 분위기 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안의 이름도 어떤 규제적인 성격보다는 음주문화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부분의 성격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일부 영세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음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다지 규제의 성격이 강하지 않은 조례안을 저희가 홍보만 잘하면 영세 상인들도 부담을 가지지 않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 조례가 크게 저희들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영세 주민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런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 지원의 범위 내에서는 8조하고 10조는 이게 너무 애매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수정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조례안을 내신 분이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8조하고 10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남구의 자원봉사자의 음주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단체는 저희가 부산알콜센터가 남구로 이전해 와서 저저번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콜센터가 하나의 단체로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자원봉사단체자에게 이런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음주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먹어라, 먹지마라 하는 그걸 의회에서 절제하자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서는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법을 보면 술 먹고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음주 고성방가라 해 가지고 법적으로 조치를 다 받을 수도 있고 이렇는데 개인적으로 술 안 먹는 사람들한테는 술 안 먹고 조용히 사는 사람은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술 먹고 떠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원까지 해 줘 가면서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10조에 건전한 음주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런 단체가 어떤데 지원을 해 주는지 그런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최말영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흡연은 저희가 금연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음주는 저희가 금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절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주가 우리 생활의 일부이고 음식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음주부분에 있어서는 절주라는 표현으로 완화해서 쓰고 있고 저희 목적도 음주를 완전히 막자고 하는 게 음주조례를 갖다가 제정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요된 술자리나 술을 먹고 생기는 음주운전과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건전한 음주환경을 만드는 조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술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좀더 건강한 음주문화를 만들고 나가자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드시는 분들에게 강요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한 문화를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 비용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당장 비용을 갖다가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절주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비용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체로써 지금 절주나 금주운동을 하는 기관들은 사실은 알콜센터는 자원봉사기관이라기 보다는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설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면 이것도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안이지 어떤 기관들에게 얼마를 갖다가 지원해 주자라는 그런 차원의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뒤에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을 때 충분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양이 정해지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필요할지 저희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용과 대상을 갖다가 비용지급하는 부분에 넣는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구체화하는데는 조례 제정 시에 이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원금이 얼마냐, 그것이 아니고 지원금을 어느 단체에 주느냐하는 그걸 제가 물은 거지 돈이 얼마 드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하는 그런 것을 물은 거고 그 다음에 절주라는 것은 물론 뭐든지 음주뿐만이 아니고 음식도 우리가 매일 하루 세 번 먹는 음식도 많이 먹으면 위에 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먹는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절주라는 것은 술을 많이 먹는 사람하고 적게 먹는 사람에 따라서 양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주의 양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 또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술을 못 먹는 사람보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것 까지 금지를 하느냐 만약에 이야기했을 때는 본 위원으로서는 그 분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는지 그 다음에 금연은 우리가 버스 안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공원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 음주라는 것은 술 많이 먹지마라,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술 많이 먹는 사람에게 술 많이 먹지마라 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술 많이 먹는다든지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에 다 만들어져 있는 것 안 해야 되는 걸 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 또 안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이걸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술 먹지 마라, 우리 남구에서는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간섭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금 월권행위라 할까 조금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잠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다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부분 말씀을 드리자면 음주가 개인의 어떤 취향이고 개인의 어떤 독립적인 자기 선택 의지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음주가 때로는 개인이 주체하지 못하는 중독성이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인들이 음주를 적당하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권고하는 부분들은 국가의 의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도 그런 국가의 의지의 한 부분으로서 음주 부분을 조금 줄여나가고 문화를 개선해 나가고자하는 그런 의지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조례기 때문에 이게 크게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순 간사님께서 지금 이 조례를 간사님 외 4인의,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주도위 7명 있잖아요? 같이 앉아서 서로 토론도 한번 하고 그래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 들어 본 일이 없거든요. 자료를 받고 난 뒤 알았지 이 내용에서 그 전에는 아무,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나 선배위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토론도 한번 해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누구라도 이런 조례가 있을 때는 우리 위원들끼리라도 같이 앉아서 한번 서로 토론을 한다든지 그래줬으면 고맙다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앞번에 재향군인회 조례도 손애휘위원님이 그걸 가지고 저한테 사인을 좀 해 달라할 때 손애휘위원님 군에 갔다 오셨습니까? 그런 농담도 제가 주고받고 했는데 사전에 이런 걸 우리 위원님끼리라도 앉아서 토론을 가져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최말영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최말영위원의 발의와 이명규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최말영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반갑습니다. 최말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 일부를 보안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생기는 것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제5조 제명 주류광고 및 후원 금지를 주류 후원 제한으로 하고 제5조 1항과 2항은 삭제하고 제6조 제명 절주 교육 지원 및 홍보를 절주 교육 및 홍보로 하고 제6조 제3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을 삭제하고 제8조 제명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을 봉사자 활용으로 하고 제8조 제2항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최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위원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