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생략하고 4호 관계 법령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사무처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존에는 지방자치법 제82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제90조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91조는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되어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조문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2005년 1월1일 이후 제·개정 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워 쓰기로 표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도 띄워 쓰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제1조 중 개정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35호로 2007년 5월17일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 조문「사무처 등의 설치」는 “제82조”에서 “제90조”로,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규정은 기존 “제83조”에서 “제91조”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 근거 법을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의 근거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은 개정된 법령을 제가 하단에 발취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호부터 3호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2조가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제113조가 직속기과에서부터 제116조 합의제 행정기관까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배경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2005년 1월1일 이후 시행되는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도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제1조 중 개정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35호로 2007년 5월17일 일부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에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이 “제37조”에서 “제42조로, 「직속 기관부터 합의제행정기관」에 관한 조항은 “제104조 내지 107조”에서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 근거법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의 근거법인 상위법령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찬가지로 참고 조문을 밑에 실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위원회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생략하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2조 즉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군의회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8435호, 2007. 5. 17) 상위법령 부합하도록 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2005년 1월1일 이후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중 개정 사항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17일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 근거 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개정의 근거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는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43쪽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이 되겠고 제43조(의회규칙), 제52조(임시의장),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113조(직속 기관)부터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까지,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부터 제120조(하부행정기구)까지, 제146조(부의안건 공고)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단양군의회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조문에 맞도록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단양군도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워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서는 제1조 중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35호로 동 조례의 적용 근거 법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법 하다고 봅니다.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은 종전과 같이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개정의 근거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단양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생략하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단양군의회로 의정비 지급수준을 결정, 통보하여 접수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개정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35호로 5월 17일 일부가 개정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306호로 지난 10월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 근거 법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결정 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서 결정한 금액은 아래 도표와 같이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 월 110만원이 되겠으며, 월정수당은 연 2,610만원, 월 2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현지교통비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여비규정에 따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서는 의정비심의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경우에 상위법령에 의거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의 근거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47페이지에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각 일간지, 보도 자료가 난 것을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호, 2호, 3호는 생략하고 4호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상해·사망 등의 보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가 되겠습니다. 49쪽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각각 개정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근거 법 인용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2의”를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로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검토 되었으며 제5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띄어쓰기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의 근거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아까 발의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1쪽 5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8435호, 2007. 5. 17)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에 맞도록 관련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개정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306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 근거 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인용 조문은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이용조문 2조에서는 제1항 중 제38조가 제44조 바뀌어서 개정하는 것이고 제2항에서도 제39조의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제45조의로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례회 집회일(안 제4조) 본문 중 “영 제19조의4의” → “영 제54조의”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제4조제1호 중 “둘째 주” → “셋째 주”로 개정하여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지금 현재 제1차 정례회가 6월 둘째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셋째 주로해서 운영에 묘를 살리고 회기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인용 조문 개정에 따라서 제5조는 제1항 중 “법 제36조제1항의” → “법 제41조제1항의”로, 법 제125조의”를 → “법 제134조의”로 하고, 제2항 중 “법 제118조의” → “법 제127조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개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개정의 근거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호, 2호, 3호는 생략하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8435호, 2007. 5. 17)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제34조의3”을 “제38조”로 개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무 등」 조항이 “제34조의3”에서 개정된 법에서는 “제38조”로 변경되어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인용관련 조문인 제1조 중 근거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호, 2호, 3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71조(회의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단양군의회회의규칙을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8435호, 2007. 5. 17)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은 “단양군의회회의규칙”을 띄워 쓰기의 기준에 따라 “단양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1조 중 “제63조”를 “제71조”로, 제70조 중 “제71조”를 “제79조”로, 제82조 중 “제75조”를 “제83조”로 개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상 「회의규칙」에 관련된 조문이 2007년도 5월17일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다고 판단됩니다. 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기 제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단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호, 2호, 3호는 생략하고 4호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의회청원사규칙을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8435호, 2007. 5. 17) 상위 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명 “단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단양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으로 하는 것은 법제처의 법령안 띄워 쓰기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 항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제1조 중 “제24조”를 “제60조”로 개정하는 것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의 검토내용과 같이「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계획 조문은 60조에 해당하는 것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