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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두춘 의원 발언

179회 제1총무위원회2009-05-25

박두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순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송순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순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한홍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5200번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윤한홍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반장의 임기가 현실성이 없다 해서 삭제한다고 하는데 현재 반장의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2년마다 재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통장도 마찬가지로 2년마다 재위촉하도록 되어 있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이제 반장은 임기 없이 계속해서 반장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반장의 역할을 죽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가 통ㆍ반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반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옛날보다는 많이 축소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반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실정이고 통장들처럼 반장의 역할이 경쟁이 생기고 서로 하려고 하거나 이렇다면 임기를 줘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겠는데 현재 이마저도 잘 안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임기 제도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없어도 반장의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반장의 하는 일이 뭡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반장의 역할은 통장하고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구호 사업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급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사항들을 발굴하거나 구정이나 동정의 홍보사항을 홍보하거나 반상회에서 역할을 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김동환위원

거의 다 통장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통장하는 역할을 반장이 이제 좀 보조해 주는 경우인데 현재 일선 행정업무를 보면 거의 다 전산화 되어 있고 또 동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거의 다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통장 이것도 하는 일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마당이 꼭 굳이 반장의 임기를 삭제해 가면서 지금 장황하게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합니까? 반장이.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전국적으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반장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가지고 정리하는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반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옛날처럼 반장이나 통장의 임무가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이러한 행정조직은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가, 역할이 미미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재해나 재난이 나거나 이럴 때에는 꼭 필요한 조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반장의 임기는 그렇다고 치고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통장의 임기를 2년에서 위촉하는데 일부 주민들 중에 통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균형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통장도 일정 연한을 하면 그만두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여론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 역시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ㆍ반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검토를 한번 안 해봤어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이제 통장의 임기를 2년 단위로 하게 되면 이걸 횟수를 제한하거나 일정기간까지만 하도록 정년 이외에 어떤 다른 제도적으로 정해가지고 운영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의견으로 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한테 들었느냐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의견이 아니고 내가 듣기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도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60세라는 나이도 많으니까 나이도 좀 줄이자 또 아니면 10년 20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3회에 걸쳐서 6년이나 이렇게 하도록 하자든가 이런 여론이 우리 구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내웃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런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있는데 왜 이번 개정 조례 할 때 검토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이 말입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60세, 65세 이런 정도로 전부다 통ㆍ반장 설치 조례상에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임기 부분에서도 많은 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논란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임기를 3회로 제한하거나 4회로 제한하거나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당장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보다는 좀더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면서 올해하고 또 내년에 하고 이러한 일을 하지 마라 하는데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통장 임기도 거론되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손을 안 대고 놔두었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이 조례안을 들고 나올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동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에서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통ㆍ반장 쪽으로 행정력의 전달사항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장단점 문제점 있는 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커다란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와중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반장 임기를 삭제한다는데 대해서 지금 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통장이 거의 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반장제도가 있을 때 주택가하고 아파트 2개의 주거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거기서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반장이라는 역할이, 지금 주택 위주는 솔직히 무의미하게 반장이 잘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쪽에서는 통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반장이 지금 나름대로 그 안에 주민들의 화합과 그리고 동 행정력 전달사항이라 할까 전달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 됐을 때 지금 임기가 아파트는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어떤 데에는 3개월에 한번 반장 바뀌고 또 장기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수시로 6개월 하는데도 있고 다양하게 임기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반장 임기를 삭제시킬 때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수시로 그 안에서 자체로 바꿀 때 이런 부분에 문제 같은 것은 잘...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생활여건이 일반주택지 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반상회의 역할하고 아파트 운영의 역할하고 이렇게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도 잘 되는 편이고 운영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경쟁이 치열하거나 이 반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선거가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가지고 3개월을 하거나 6개월을 하거나 1년을 하거나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기를 없앤다 하더라도 현재 어떤 통ㆍ반장의 조직 운영에 있어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아까도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3개월, 1년,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삭제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이제 어떻게 정착을 하고 그런 부분에 일단 어떤 대안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했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질의해 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장들 사이에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 임기 시기 조정을 한다했는데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30일... 두 번 한다했는데 앞서는 전부다 우리가 생일로 해가지고 정년 나이되면 퇴직이 됐지요? 위촉이.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랬을 때 앞서하고 지금 이렇게 6월 두 번 한다했을 때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말씀입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조직도 개정하고자 하는 통장의 정년이나 임기만료 부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현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행 바꾸는 방법으로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에서 6월말 생일이 닿으면 6월말 정년퇴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는 많은 통이 있습니다. 많은 통이 있는데 이게 매월 정년퇴직이 되거나 안 그러면 수시로 정년퇴직이 있거나 이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번거로움보다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이런 제안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만약에 1월 생일이 6월말에 정년퇴직 한다 해가지고 무슨 연령적으로 체력적으로 이런 통장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이걸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이것은 의회 본회의를 거쳐가지고 공포 절차를 거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두춘

박두춘위원

공포한 날로부터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지금 5월, 6월 끝나고 내년... 12월말부터 적용이 될 가능성도 통장들이 지금 임기되는 부분에, 올해 그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올 6월말부터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없을 것 같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통장 이런 부분에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 김동환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장 이런 반장 쪽에 선거 가까이 와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또 이야기를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그 사이에 아까 행정력에 맞추어 가지고 6월 사이에 1년에 두 번 한다 그러는데 현재 놔두어도 별 상관없는 것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나 이래 생각되어서 이런 부분에 할 때 좀더 떠나 가지고 신중하게 어떤 시기를 맞추면 좋지 않겠나, 생각에 그런 부분도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이래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 추후에 할 때 잘 좀 생각해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선거 부분하고 저희들이 전혀 연계를 안 짓고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선배 동료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현행에 보면 법 제5조에 통ㆍ반장의 위ㆍ해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과 반장의 업무가 지금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통장은 임기가 있고 반장이 임기가 없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주택가 같은 경우는 반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반장을 선호 안 하기 때문에 반장의 메리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설하고 추석에 단지 주는 것이 수당이 2만5,000원, 1년에 5만원의 수당을 받는데 그것은 반장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이 전혀 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없는 입장에서 임기라는 것이 있게 되면 2년마다 매번 반이라는 숫자가 한 동에 보면 엄청나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시로 통ㆍ반장 임기 조정을 해가지고 재위촉을 해 주어야 되고 이런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합리한 요인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장 통장 업무 자체가 거의 중복이 되거든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해가 가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보면 지금 반장이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한번 폐지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제가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반장 1인당 1년에 5만원의 예산을 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으면 그것도 큰 돈일 수가 있습니다. 큰 예산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타 구나 타 시도 자치단체의 경우를 한번 스크랩을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정기적인 검토과제로써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래해 주시고 사실은 지금 예산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장들이 제대로 자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지금 현재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만5,000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게 된다면 예산이 지원이 된다 하면 반드시 임기가 2년이 아니더라도 1년이라도 임기는 있어야 됩니다. 통장은 임기가 있고 반장은 임기가 없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제5조에 지금 보면 현행과 개정이 똑같습니다. 지금 반드시 통ㆍ반장의 위ㆍ해촉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법에 지금 조례에.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면 위ㆍ해촉이 지금 현재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임기가 없다 하는 것은 조례상 하나의 저는 결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시 정회를 하고 좀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끼리 좀 토론을 해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내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잠깐 5분정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송순임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다 묻고 나중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글자 한자 한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니까 제7호라 해 놨는데 이게 호가 맞습니까? 조입니까? 이거 잘못됐지요?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7호라 해 놨습니다. 양쪽에 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잠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7조 같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제7조라고 되어 있는데...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제7조... 거기에 그것은 입법 체계상 호로 호칭을 합니다. (장내소란)

박영근위원

이런 거 전문위원도 잘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거기 보면 7조 1에서 8해 놨는데 1항에서 8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항의 1에서 8인지 그런 것도 좀 뭐가 불분명한데 보통 1항의 1, 2, 3, 8이러는데 그런 점 좀 유의해 주시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에 통ㆍ반장의 조례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간담회 때 이 통ㆍ반 관련되는 조례를 몇 차례 수정을 하기 위해서 토론도 많았고 이런데 이게 보류가 됐는데 물론 3항 임기 관련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임기도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 시점에 이것을 동의하기 위해서 또 7조의 신설 9, 10은 사실은 여기에 명기가 안돼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통장들이.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하고 있는데 이 예민한 시기에 통ㆍ반 조례안을 이렇게 제출해서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고 또 이 통ㆍ반 조례 관련되는 것 하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높기 때문에 수정안만 이렇게 달랑 낼 게 아니고 참고자료로 통ㆍ반 조례 전체를 두고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통ㆍ반 조례 전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했고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자료제출이라고 하시면...

박영근위원

통ㆍ반 조례.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통ㆍ반 조례를... 그것은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박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통ㆍ반 조례 개정을 하니까 참고자료로 하나 주시면 원안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기가 좋으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거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방금 동료위원 진남일위원 말씀처럼 그런 아까 5조에 위ㆍ해촉하고 다음에 3항 반장의 임기를 삭제하는 것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저도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 한번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윤한홍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통ㆍ반장의 복지도우미 임무 수행이 요구되고 있어”이게 과거에는 복지도우미를 안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다 현실적으로 실제는 하고 있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하고 있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이 업무 수행 요구가 많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것이 나오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물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써의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실제로 통장들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복지도우미 역할이나 이런 내용들을 하고는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ㆍ반장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명문화해서 이분들이 내 이거하고 있는 이 일이 실제로 하고 있지만 내 임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완료한 구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구도 일부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이제 그전에 통장님들이 복지도우미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생기거나 자기 업무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대상자가 발생하거나 하면 통장들이 당연히 조사를 해 가지고 동에 복지사한테 연락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긴급구호가 필요하거나 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실제로 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제 복지도우미 업무 수행이 조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동장님들이 얼마든지 복지업무에 대해서도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명문화 안 되어 있으면 통장님들이 반발하게 되면 어떻게... 명문화 못하는 이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이 항목을 넣는 겁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꼭 지금 현재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동장이 지시를 한다 해가지고 통장들이 반발하거나 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명문화 함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내 일이구나 하는 그런 재인식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김광일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간사

통ㆍ반장의 위ㆍ해촉시 그 권한은 동장한테 있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렇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간사

그러면 지역의 통장을 바꿔달라고 주민들 요청이 왔을 시에 지금 각 동에 동장님들을 보면 해촉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본위원은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좀 어느 정도에서 한 번 재위촉할 수 있다 하면 4년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간사

그래서 한 4년정도로 해 가지고 어차피 이 개정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정회시에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통장 하시는 분 보면 계속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또 자기 임기 끝나면 사모님 이런 식의... 그러니까 통장 오래하다 보면 동장이 통장한테 좀 끌려가는 그런 동들이 많거든요. 통장을 오래하다 보면 동장은 오시면 보통 2년 내지 한 3년 근무하시다 보면 다른 동으로 가시든지 그래하다 보니까 동장의 힘이 전혀 없다 이거죠. 동장의 권한은 통장, 반장 위촉 해촉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작년에도 아마 통장 반장 이런 설치 조례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다가 아마 연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기 할 역할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구나 동에서 지시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전달하고 그 전달한 사항을 반상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그걸 또 동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통장들이 큰 대단한 벼슬을 하는 줄 알고 굉장히 지금 그래하는 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무과에서 좀 각 동장들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시하셔서 좀 통장 역할만, 반장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일

김광일간사

예.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동장이 통장한테 끌려간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을 나가게 되면 공무원 생활 한 30년정도를 한 사람들이 나가게 됩니다. 통장의 역할은 같은 지역에서 장기간 하기 때문에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동장은 2, 3년 있으면 가기 때문에 힘이 없고 이런 것은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분으로 가가지고 말 안 듣는 통장이 있다면 행정에 비협조적이라면 이런 부분은 새로운 사람이 가가지고 얼마든지 새로운 기분으로 다 잡을 수가 있고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통장의 재위촉이나 위촉 부분은 공개모집의 절차가 있습니다. 공개모집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 말을 안 듣고 행정에 비협조적이고 행정조직에 어떤 불필요하다 하면 공개모집의 제도를 해 가지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활용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예, 알겠습니다. 통장 반장님들이 각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 끝나고 나면 또 해촉 할 수 있다 이거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재위촉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사례가 정년의 문제하고 걸려가지고 지난 번 용호3동에서 일제 공개모집을 안 했습니까? 일제 공개모집을 했고 재위촉의 문제는 다시 이 사람이 과연 위촉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동장이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결정을 동장들이 못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주민들이 열심히 하시는 통장님들은 재위촉해야 되고 그 중에 통장들이 민원을 발생해 가지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한번씩 있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동장이 해촉을 시킬 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의 동장들이 많다 이거죠. 저희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과장님은 구에서 행정하시는 분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임기 끝났다 해가지고 해촉하고 다시 다른 사람을 위촉하고 이런 경우하면... 동장들이 아까 제가 끌려간다 끌려간다라고 제가 표현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통장을 바꿔 달라 라고 하면 왜 바꿔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장은 파악하고 그럼 그 통장의 역할이 아닌, 다른 통장의 역할이 아닌 일을 해 가지고 지역을 좀 시끄럽게 하는 통장들이 있다 말이지요. 그런 분들을 해촉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각동의 동장님들한테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년 연임할 수 있다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례안에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통장들도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통장님의 진입제한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공개모집 제도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광일

김광일간사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 잠시만요. 공개모집 저것도 사실은 굉장히 공개모집하고 나면 말이 많아요. 누구는 봐줘 가지고... 그래서 공개모집 제도도 없애고 예를 들어서 통장모집하고 이렇게 연속하고 하면 또 그걸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요. 해서 잘 봐 달라 이런 식의, 그래서 공개모집해서 통장 위촉하는 문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원칙론을 이야기하시고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괴리가 있습니다. 그걸 주장을 하지 마시고 귀담아 듣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민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잘 감안하셔야 되니까...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진남일위원외 1인 발의)
정회시간동안 진남일위원의 발의와 박영근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진남일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ㆍ반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 제5조 3항을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년이나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 만료자는 재위촉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임위원장

진남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소란)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제가 아까 제7조를 유인이 잘못돼 가지고 제7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호가 아니고 제7조가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앞으로 안을 올릴 때에는 좀더 심사숙고 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올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송순임출석위원

김광일 차경양 김동환 박영근 박두춘 진남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