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공명현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명현
공명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복자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위원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