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2008년도 단양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2007년도까지 운영되어 오던 품목별 예산제도에 내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는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기반 구축 및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를 합친 예산안의 단양군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2.87%가 증가(52억4,462만원)한 1,880억4,162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675억7,354만9천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1.72%인 175억7,35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204억6,807만1천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7.59%인 123억2,892만9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모두 증가하여 전년대비 9.77% 증가하였으며 보통세는 10.59% 증가한 108억3,388만4천원 목적세는 1.75% 증가한 8억5,420만원, 지난 년도 수입은 증·감 없이 1억3,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지난 년도 대비 2.78% 감소한 210억7,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06%가 증가한 850억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7.5%감소한 10억원, 보조금은 9.36%가 증가한 486억8,0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p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예산 대비 11.72%인 175억7,354만9천원이 증가한 1,675억7,35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전년 예산 대비 증감사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6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71%, 교육분야 13.91%, 문화 및 관광분야 4.03%, 환경보호분야 5.03%, 사회복지분야 31.87%인 보건 분야 23.47%, 산업 중소기업 분야 350.42%, 수송 및 교통 분야 77.11%, 기타 분야에 8.51%가 각각 증액 되었으며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9.5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10% 예비비는 22.7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17.45%, 물건비가 9.49%, 경상이전이 27.72%, 자본지출이 39.91%, 보전재원이 0.26%, 내부거래가 1.70%, 예비비 및 기타가 3.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성질별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p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액기준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59%인 123억2,892만 9천원이 감소한 204억6,80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56%가 증액된 53억1,374만1천원으로 하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8.18%가 감액된 80억7,767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0.42%가 증액된 1억1,484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4.20%가 증액된 1억1,044만7천원,「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5.20%가 감액된 2억3,700만원,「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25.63%가 감액된 7,437만3천원,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는 49.79%가 감액된 60억6,000만원,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는 7.14%가 증액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노인요양병원 특별회계는 2007년말 폐지됨에 따라 2008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1,886억1,75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1%인 5억7,591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0.34%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이 1.1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3.78%,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3.82%, 환경보호 분야가 5.00%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33.4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자녀장학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2007년도 말 기금 총액은 19억6,337만2천원이며 2008년도 수입은 5억8,060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8,687만1천원으로 1억9,373만5천원이 증가하여 2008년 말에는 21억5,710만7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검토사항 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추계 반영여부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활성화 가능성 검토 그리고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각종 군정보고, 사업계획과 부합, 연계 되어 편성되고 있는지? 국·도비 보조금 등 지정재원에 대한 군비부담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균등하고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 국·도비 사업이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여건이 부합되고 군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은 없는지 각종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타당성, 부실화 가능성은 없는지,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사업 및 편성단가는 적정한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75억7,354만9천원이 증가한 1,675억7,354만9천원으로 세입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가 9.77%가 증가한 118억2,008만4천원 세외수입은 2.78% 증가한 210억7,338만원, 지방교부세는 17.06%가 증가한 850억원, 보조금은 9.36%가 증가한 486억8,008만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7.5%가 감액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사안으로는 2008년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9.77%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2.78% 증가함으로서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자주재원이 전체적으로는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는 10.59%, 목적세는 1.75%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은 19.04%, 수수료수입 44.20%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17.06%, 보조금은 9.36% 증가한 반면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7.50%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5억7,354만9천원이 증가한 1,675억7,35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7.45%로 전년대비 0.24%가 감소하였으며 물건비가 9.49%, 경상이전이 27.72%, 자본지출이 39.91%, 보전재원 0.26%, 내부거래가 1.70%, 예비비 및 기타가 3.46%의 구성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전년도 대비 문화관광 분야의 문화재 예산이 66.52%, 사회복지분야의 취약 계층지원이 89.93%, 노인 청소년예산은 49.05%, 보훈관련 예산은 197.09%, 농림해양수산의 해양수단·어촌은 368.44%,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전체가 350.42%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7.11%가 각각 증가한 반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입법 및 선거관리 39.19%, 문화관광의 문화예술은 69.66%, 환경보호 분야의 폐기물 관련 예산은 16.32%가 농림해양수산의 임업 산촌은 39.15%, 국토 및 지역개발의 지역 및 도시 분야는 21.63% 예비비 22.74%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 전반에 걸쳐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와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농림해양수산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예산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용역비 편성 부분에 대하여는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기능) 및 제5조(심의대상) 규정에 의한 세출 예산 요구 자료에 대한 심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한바, 물품 취득비 편성 요구분에 대하여도 사전에 정수물품 취득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정수물품 취득 승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관련 예산에 대하여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승인을 득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관리계획 승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교육비 지원사업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p 전산개발비에 대한 주요내용, 예산서 32p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한 지원계획 36p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증가원인, 63p 돈버는 웰빙 경로당 조성사업 등 민간 자본보조 사업내용, 80p 단양군여성통계 및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용역계획. 112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용, 149p 소선암 휴양지 기반시설사업 계획, 150p 주요계곡 자연형 야영장 조성사업 계획 및 양백산 관광개발사업 계획, 173p 대강체육공원 주차장 정비사업 시설설치 및 단양 야외농구장 정비사업 시설 설치사업 계획, 191p 대형버스 대체구입, 201p 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 사업계획, 207p 음식물처리시설 탈리액 고액분리기 설치사업에 대한 내용, 210p 지하수 보조 관측망 사업에 대한 내용 230p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계획, 236p 친환경 농업인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 계획, 253p 쏘가리 낚시대회 및 심포지엄 계획, 254p 민물고기 유통가공센터 지원계획, 264p 산림내 체험장 조성사업 계획, 299p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306p 의풍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내용, 316p 지하수 영향조사 계획, 349p 아름다운 도예마을 가꾸기 사업 및 너부리 장작가마 보수 등, 351p 수도권 기업이전 및 공장 증설시 지원계획, 368p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계획, 447p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액기준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59%인 123억2,892만9천원이 감소한 204억6,80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지난해까지 운영되어 온 단양 노인요양병원 특별회계가 2007년 말 폐지됨에 따라 24억이 감소하였으며 수질 환경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이 44.4% 감소한 것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국내차입금이 지난해 보다 49.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이 작년도 보다 5,750만3천원이 감소한 사유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계획(P531)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544p)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545p)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수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7,591만7천원이 증액된 1,886억1,753만7천원으로 일반 회계에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수정예산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보조금이 1.18%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2,560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5,031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3.78%,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3.82%, 환경보호 분야가 5.00%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33.48% 감소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시책추진과 도담삼봉 주변 정리 및 온달관광지 차수벽 설치 등 관광분야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과 수박 멀칭비닐 지원 등 농림 분야 예산이 증액 되었으며 또한 재난 재해관리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입니다. 기금운용은 개별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주요 목적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기금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2008년도 지출계획인 675만원에 대한 내역과 전년도 지급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2008년도 지출액인 3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의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지원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