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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172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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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김영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72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제171회 정례회에서 유보된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의 제·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님과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후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대일입니다.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유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이바지 하고자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3조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 그리고 단양군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에 입장료 주차료 감면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 지원대상 참전유공자의 범위와 안 제6조에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참전 명예 수당 예상 소요액은 연간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별첨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금번 제1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상정된 조례가 총 7건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외 5건은 1월 23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나머지 7번 단양 농업인 농업용 차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단양군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는 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호 관계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로서 내용은 국가 등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잠시 위원님들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조문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이래 가지고 2002년도 1월 달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호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호 6·25전쟁 참전 국가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이렇게 4개항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참천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배경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를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단양군 참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사업 시행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과 또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또 단양군이 설치 운영하는 사업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은 적정한 조항이라고 검토되었으며 안 제4조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의 범위규정에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로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배치되는 상황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안 제6조 지원 대상자의 별정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시행 될 경우 지원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연간소요예산액은 총 월 2만원씩 지급함으로서 477명에 대해서 12달 지급 하게 되면, 약 1억1,448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의 근거 법인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인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하며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 있어서도 적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 가결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지원 금액이 비슷하나요?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안 서류 8페이지에 보시면 참고 자료 거기 보시면 도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4개 시·군은 월 1만원에서 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인 저희 군은 2만원 영동은 1만원 나머지는 지금 준비 중이어서 각 시·군마다 지금 상이한데 저희군은 검토해서 중간쯤인 2만원 정도로 안을 잡았습니다.

신태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지원 대상에 보니까 국가 유공자 뒤에 내역하고 6·25참전한 참전이라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흔히들 얘기하는 지역 방위군이라든지 국방 경비대 법에 의해서 나왔던 지역 방위군 또 국가 공작원 이런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1페이지 조례안 보시면 제2조에 참전 유공자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또 이후에는 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에 의한 현역 복무자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그 다음에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 공무원 그 다음에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그 다음 경찰서장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등이 되겠습니다. 6·25전쟁하고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 중에서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은 지금 65세가 넘고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은 65세가 안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92명이 제외되고 나머지 30명만 이번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지금 진천인가 어디에서는 지역 방위군 그 관계가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단양군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지역 방위군으로서 전사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 그 사람들이 상당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그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제2조 제5호 같이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에 한해서 누군가는 이것을 인정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경찰청장이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경으로 간 사람이 아니지만 지역 방위군은 지역을 위해 싸우던 사람들인데 내가 알기로는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 없어요. 지역 방위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단양도 그때 현역 대위였던 조성기씨 같은 양반이 여기에 남아가지고 지역방위군으로 있었는데 그분들은 근본도 없고 참전했다는 사실도 없고 그 사람이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때 단양지역 방위대장으로 단양에 있던 분인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은 여기 언급이 안 된 거죠?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짐작하건데 그분들이 파악이 되어 봐야 많지는 않을 겁니다.

윤수경위원

예, 많진 않아요.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다만 이것이 말하자면 공증이랄까 인증이 뭔가 확실하게 되어야지 되는데, 된다면 많지 않는 인원이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시에 포함이 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만 자격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제가 영춘 지역에 와서 조사를 함께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느 전투를 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쪽에서 국방부에 전사 확인을 받을 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15명인가 해서 2사람인가 전사자만 받고 생존자는 인정이 안 되었어요. 그런 것이 틀림없이 이번에 이것을 준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없지요?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하신 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그분들이 인정한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인원이 되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많은 재원 소요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제기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중한 것 같습니다.

윤수경위원

지금은 지역 방위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내에 다른 시·군에 조례를 다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언급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수경위원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방위군으로 있던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가 의풍이라든지 가곡 대대리 소백산을 중심에 한 지역에 지역방위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쪽 대로변에는 거의 다 정규군이나 경찰들이 있었지만 취약 층에는 거의 다 마을 지키는 예비군 성격과 같은 것인데 그런 분들이 일본에서 군사 훈련받고 왔던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진짜 향토를 방위하기 위해서 있던 사람들이 나올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 이거지요?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예.

윤수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일

이대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태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단양군 조직 개편에 따라 한시기구설치와 일부행정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거 조항의 개정과 실과 명칭의 변경 그리고 한시기구의 설치가 되겠고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1조에서 근거 조항을 10조에서 13조로 하고 제3조의 제목을 실과단의 설치를 실과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경제활력추진단을 지역경제과로 농림과를 농업산림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 했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중 경제활력추진단을 지역경제과장으로 같은 항 조 제10호중 농업과장을 농업산림과장으로 하고 제3조의3을 신설해서 관광도시개발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제출자 및 2호, 3호, 4호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단양군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의 명칭과 방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현행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3조는 실과 명칭에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제활력추진단을 지역경제과로 농림과를 일반주민이 알고 이해하기 쉽게 농업산림과로 하고 경제활력추진을 여유기구로 둔다는 단서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서 타당합니다. 안 제3조의 3은 한시기구에 관한 조항으로서 관광도시개발단을 설치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조문으로써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기 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근거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상위법령 및 관련 공문에 의거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도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음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생활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이 개정되고 행정 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인 관광도시개발단의 5급 직급 책정이 승인됨에 따라 단양군 직급별 정원을 조성하고자 현행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로 되어 있는 단양군 기관별, 직급별 지방 공무원 정원표를 개정해서 본청에 생활지원과에 5급 한명을 감하고 대신 4급 또는 5급으로 대처하고 한시기구인 관광도시개발단의 5급 한명을 증가하는 것이고 직속기관의 보건소의 의무 5급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하고 대신 임상병리사로 8급 1명을 증 하는 것이 되겠고, 읍에 기능직 10급 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봐 주시면 개정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제1조 중에서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21조를 제30조로 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별표 1」을 지금 여기 제출하신 내용으로 보면 3쪽 별지와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관계 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주민 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고 또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인 관광도시개발단의 5급 직급 책정이 승인됨에 따라 단양군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현행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기관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뒤에 표가 있습니다. 정원표 「별표 1」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서 본청은 5급 1명을 상위급인 4내지 5급 인원을 감해서 증원 시키는 사항이고 본청 5급 1명을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직속기관에 있는 5급은 한명이 감이 되고 또 8급 1명이 증 되고 또 읍에는 기능직 10급 1명을 감시키는 사항으로서 전체적인 정원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또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도 적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는 것이 타당하고 봅니다. 참고로 대통령령인 제2044호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번 전부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과장은 사후로 한다는 「별표 2」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읽어드리면 실·국·담당관·과장 등의 직급 기준은 14조 하고 관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 의견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 우리군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의 경우 실과 담당관중 기획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과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의 안녕과 군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각종 사업지원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협력을 규정하고 재향군인회의 유공자 표창과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및 의전상의 예우와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법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별로 말씀드리면 1조에서는 목적을, 2조에서는 용어 정의를 그 다음에 3조에서는 군민의 침묵, 제4조에서는 재향군인회 및 유가족에 대한 군수의 예우사항을 4회 걸쳐서 나열해 놓았고 제5조는 보조금 등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에는 지원대상 사업으로 6항에 걸쳐서 나열했고 제7조는 예산지원신청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는 생략하고 관계 법령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법 제5조 및 제16조 3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5조는 회원의 자격입니다.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해서 육·해·공군의 예비역 그 다음에 보충역 또는 제2 군인요원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또 3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및 병이 되겠습니다. 조직, 재향군인의 본부 시도에 시·군·구에 및 읍·면·동에를 두며 전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급여에 따라 직장지회 연합군에 또는 군외를 해외 거주자를 위해서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주에 연합군에 또는 군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본부는 수도권에 두되,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시도에를 시·군구에 시·군·구회를 읍면동에 읍면동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재향군인회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 재향군인의 재정은 회원이 회비 사업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또 하나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또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1997년도 12월24일 날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국가 안녕과 군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회의 각종 사업지원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자긍심 고취와 국민들의 보훈 의식을 함양 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지원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안에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 시책에 적극적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보며 안 제4조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 재향군인에 관련 각종 행사에 초청 유공자 표창 유가족 위문 격려 및 의견상 예우에 관한 규정은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타당하고 보여 집니다. 다음 안 제5조 예산지원 및 안 제6조 지원 대상 및 사업에 관한 규정에서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추모 또는 기념사업 안보교육 또 안보현장 설례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규정을 둔 규정은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법 제16조 3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라는 부합하는 규정으로서 적법한 규정이라고 검토 됩니다. 동 조례 제정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에 대해서는 위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제정의 근거법인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하며,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도 적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요새 상위법들을 보면 군에 가는 것까지도 가산점이 없고 그러는데 이것을 꼭 구태여 이런 조례를 할 필요가 있나요? 공익요원이나 이런 것도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는데 그것을 또 완화해 놓고 지금 지방자치제에서는 이런 재향군인 예우에 대한 법을 한다는 게 서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신태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고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처럼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 어지간한 재향군인회원이 되는 것은 그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의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유공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호국 보훈에 대한 그런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군에 갔다 왔다고 해서 어떤 취업이나 시험에 가산점도 국가에서 폐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군에 갔다 왔다고 해서 의무를 다 한 사람들한테 법을, 이런 조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 경력 이수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것을 찬성합니다. 당연히 가서 고생하고 왔는데 저도 갔다왔습니다만 고생하고 한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법령에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대신 그런 만큼 이분들 지금 군인들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주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예우 차원이라는 것이 결과적인 가산의 점수나 이런 것하고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신태의위원

어느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아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신태의위원

예우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런데 일 면에서는 지금 없애 버리려고 그러고 이쪽에 지자체에서는 만들려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데는 얘기지요, 법도. 상위법도... 이런 재향군인의 법을 만들어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서...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런 쪽에서 어떠한 혜택을 안 주려고 하니깐 이런 쪽으로 해서 만들어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안 주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들어서 줘야지요.

신태의위원

재향군회가 어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조직들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예, 윤수경위원입니다. 제6조 지원대상 사업에 가서 1, 2, 3, 4번은 없고 5항까지 했는데 그 밖에 재향군인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또 들어가야지 되는지, 앞에 보면 기념사업도 있고 추모사업도 있고 안보의식 및 향우는 교육사업도 있고 나라사랑하는 이것도 정부에 또 교육사업이 있네요. 안보의식 나라사랑 전진하는 교육사업도 있고 전적지 안보 현장을 순례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밖에 육성과 발전을 위한 필요한 인정되는 사업은 대략적으로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예측이 가능하다면 이런 조항을 안 넣어 놓지요. 그런데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 놓는 것이고, 무슨 법을 보든지 우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넣다보면 꼭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예비적으로 넣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지 이런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라리 있는 편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수경위원

운영하는 곳에서 그렇고, 우리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타 필요한 사안 그런 사항에 질문드린 것이고요, 재향군인회에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것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연 73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연?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위원

연 730만원 나가는데 우리가 풀 사업을 하는 보조금이 그 사업, 거기에 다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거기에서 주고 있는데... 본 예산에 사업을 보조금사업으로 작으니까 본 예산에 해서 재향군인회에 대해선 활성화 시키고 예우도 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 그런쪽에서 보면 되겠어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결국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이것이 또 앞에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조례가 또 한 개 있더라고요. 3개가 평가 때 마다 걸려요. 이런 조례가 없다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지원도 좀 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수경위원

730만원 나가는 것은 위에서 나온 기준 액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타 시·군에서 지급하는 수준을 봐가지고 준 것입니다. 위에서 얼마주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수경위원

타 시·군의 기준을 봐서?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주고 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위원

지금 그쪽에서 재향 군인회 회비를 걷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730만원 그것만 가지고 운영을 해요?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인가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특별하게 개인별로 얼마를 걷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회비는 걷고 있습니다. 평생회비도 있고 개인회비인가 해서 저도 평생회비도 내본 적이 있고 개별회비도 내본 적이 있는데 회비는 걷고 있고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고, 각 시·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730만원이다? 연간.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체육시설 조성에 따라 이용료 징수와 사용료 감면을 위한 근거 마련과 볼링장 시설 운영 및 관리 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의에 눈썰매장 및 매포 체육공원을 추가 하고 매포 체육공원과 눈썰매장 및 볼링장에 대해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사용료를 정하는 것으로 눈썰매장은 어른 6천원 청소년·군경 5천원, 그리고 어린이 4천원 중 지역주민에는 50%를 감면하고 30인 이상의 단체에는 천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볼링장은 일반 2,500원 신발대여도 천원으로 정했습니다. 신설한 제16조로 눈썰매장에 대해 사용료 감면 사안을 추가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관리 부서명을 홍보체육과장 또는 면장에서 문화관광과장 또는 읍·면장으로 개정하였고요, 볼링장운영 및 관리 방법을 임대 또는 사용허가에 의해 관리 운영해서 직영 임대 또는 사용허가에 의해 관리 운영으로 직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2조 정의에서 1호 경기장 눈썰매장과 매포 체육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16조는 신설사항으로 사용료 감면으로 단양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1급에서 6급 장애인, 그리고 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감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 체육시설관리에서 3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 1호도 문화관광과장 또는 해당 읍면장으로 직제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26조는 직영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은 신규체육시설이 추가로 조성됨에 따라 이용료 징수와 사용료 감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볼링장시설 운영 및 관리 방법을 보안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 제1호에서 경기장을 정의에 관한 규정 중 국궁장 다목적체육관을 국궁장 눈썰매장 다목적 체육관 매포 체육공원으로 개정하면서 눈썰매장과 매포 체육공원을 추가한 것은 체육시설이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추가하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안 제10조1항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사용료를 정한 규정으로서 적정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별표 1」 전용료 부분에서 전용료 징수시설에 매포 체육공원을 추가한 것은 타당하며 「별표 1」이용료 부분에서 시설물에서 눈썰매장과 볼링장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눈썰매장과 볼링장 요금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신설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16조에서 부터 그이후로는 17조로 되고 16조가 신설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눈썰매장사용료 감면 사항을 단양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 조항으로써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안 제23조1항은 체육시설의 관리부서가 직제 변경됨에 따라 현실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홍보체육과장 또는 해당 면장을 문화관광과장 또는 해당 읍·면장으로 개정한 것은 현 관리 부서의 직제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에서 볼링장 운영 및 관리 방법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직영근거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볼링장 시설 공간면적은 임대 또는 사용 허가에 의해 관리 운영한다는 규정을 직영임대 또는 사용허가에 의해 관리 운영한다고 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직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보여 집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 별로 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정하다고 보며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도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음에 따라 원안가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눈썰매장 이용료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용료 측정에 대해서?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이용료는 타 눈썰매장 운영하는 거기에서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신태의위원

감안해서?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신태의위원

감해서 정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감안해서 다른...

신태의위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비교해서...

신태의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 크레이 사격장은 여기 체육시설에 준하는 것에 아닌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크레이 사격장도 체육시설에 준합니다.

신태의위원

크레이 사격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크레이 사격장 조례가 체육시설인데 조례를 별도로 해놓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것을 왜 별도로 해놓았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신태의위원

볼링장은 지금 재판이 끝났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공사 중입니다.

신태의위원

재판이 끝나서 보상을 해 주고, 보상이 어떻게 되었지요? (뒤에서...) 1,700만원에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러면 이거 보상액 요구액과 차이가 많네요. 그렇죠?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신태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제 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어서 공포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따라서 저희들도 기존에 조례 중에 공유 재산이 대부 신청수수료라든가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 또 그 외에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관련이라든가 의료기관 이런 상황이 일부 수수료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게임 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19일 날 개정이 되어서 수수료의 종류를 새롭게 구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타 시·군에 사례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신설을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대한 법률 그리고 의료법에서 도지사에 관한 사안이 우리 조례에 들어와 있는 일부 사안을 삭제하는 등 그 동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이번 기회에 보안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준칙 따라서 저희들도 아래 표에 있는 것과 같이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그 다음에 신규 및 연장 그리고 공장 등록증명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에 법인 및 개인,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 변경,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의 신고 및 체육시설의 변경 신고는 이것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섯개 분야에 대해서는 준칙에 따라서 수수료의 요액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설명 중에서 의료법인데 도지사 권한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게임 사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 외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저희들 관내 사실 적용 사례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동안 누락되었던 조항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군 실정에 맞게 일부 세분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 시 단위나 이런 기준을 참고를 해가지고 게임 제작업 및 게임 배급업 등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게임 제공업 거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그리고 청소년 게임제공 이렇게 저희들이 기존에 문화홍보 관계에 있던 각종 조항을 세분화하고 또 추가 삽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율은 도내에 타 시·군에 저희들과 실정이 같은 시·군의 기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요율을 세분화해서 이번에 일부 추가 삽입하고 세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체육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 법령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전국 통일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그다음에 의료법 이렇게 관계 상위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신·구 조문 대비표나 이런데 상세하게 별표 사항에 변경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령에 의한 전국 통일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준칙에 의해서 일부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3개 게임산업 및 음악 산업 영화 비디오 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세분화가 안되어 가지고 업무 추진에 조금 적용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문화관광 부서와 협의를 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접목을 해서 일부 세분 및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2007년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신청 수수료 공장등록 수수료 일부 수수료의 요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19일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를 신규로 구분함과 아울러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한편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누락된 수수료를 신설하고 의료법 제33조에서 도지사 권한 사항인 허가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심의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 16 페이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 나왔다시피 위에 3개와 밑에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하는 것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체육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것은 이번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19일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를 새로이 구분함과 아울러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던 수수료를 신설하는 한편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누락된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 신고 또 영화상영관 등록 등 일부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은 17페이지에 있는 도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홍보 관계 부문 1호에서 3호까지는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만 4호에서부터 종전에는 11호까지 되어 있던 것을 4호에서 20부까지 해서 세분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5번 일반 게임장 업 등록신청에 관한 것도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해서 13번까지 지금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19번, 20번은 이번 시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지원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위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대로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일부개정의 근거법인 상위법령들에 의거 적법하며 또 조문이나 별표의 내용 있어서 적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개정안에는 일부 개정안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요, 장과장님 생각이 가설공연장이라고 그러면 어떠한 것을 수수료 액을 기준으로 해서 받는 겁니까?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가설공연장이요? 임시로 어디 공터에 다가 가설무대 같은 것 설치해서 공연하는 그런 시설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태의위원

넓이가 있습니까? 평수제안 같은 것은?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관계 법령을 잘 모르겠네요.

신태의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화관광과 소속인지는 아는데 수수료가 측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공연장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신태의위원

아까 아침에 와서 이것을 찾아 보다가 전문위원하고 조례안 관계 때문에 못 찾아 봤는데, 임시 공연장이 등록제든지 신고 사항이 되었든지 간에 수수료가 기준을 해놓았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그렇지요.

신태의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지역에 보면 일부공연이라고 하고는 보조식품들 와서 지역주민들한테 파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 법에 적용이 되어야 될지 대부분을 보면 한 30평 50평 이런 데서 사람들을 모아서 공연을 하고 또 보조식품을 팔고 하는데 여기에는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다가 맞춰야 될지, 법을. 그래서 그것도 한 20~30명이 오면 지하나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것도 한번 이 법안이 있거나 법규가 있으면 좀 저한테도 알려 주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또 세외 수입으로 분명히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세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되었으니까 쉬었다 하지요.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1회 정례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신태의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태의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예, 신태의위원입니다. 관내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고 유가로 인한 안전적 성장 발전과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용 차량 세레스 일명 유류비 일부를 지원함에 목적을 농업인 차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 대상은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업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5,000㎡의 농지를 직접 경영하는 자 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를 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급금액은 농업용 차량 1대당 월5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급 기준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유류비 지급은 1대당 농업차량 1대에 하나고 동일한 가구 또는 거주지 내에 2세대 이상이 주소를 두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동일가족 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는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여 유류비를 먼저 지급, 신청하여 지급하는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또 유류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매월 1일 기준으로 농업인이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하기로 합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은 유류비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다만 지급하는 해당 월 20일이 공공기관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휴무일 또는 공휴일 전일에 지급하며 다만 영농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한기에 1월과 12월에는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2. 유류비는 제7조 규정에 의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지급합니다. 단양군수는 유류비를 지급 대상자 명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급 신청 및 선정은 농업용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농업인이 주소지를 관할 읍·면장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선정 방법을 했습니다. 단양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정하여야 합니다. 지급 중지 및 환수는 단양군수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 농업인이 전출 등으로 지원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 한 때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3)농업인 소유의 농업용 차량 매각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멸실 되었을 때 4) 군 외의 다른 공공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농업용 차량 관리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때 5)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았을 때 지급 중지나 환수조치를 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 농업 기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준하게 됩니다. 농지법 제2조 및 농업법 시행령 제3조에 준하는 법규 농업인 범위를 정했습니다. 소유 규모는 연 1억7천5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대당 5만원씩 350대 기준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호 관계 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농업 농촌 기본법 제3조 정의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농지법 제2조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으며 또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를 참조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대 당 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해서 12달하면 60만원인데 1월과 12월을 빼기 때문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50만원 곱하기 총 현재는 440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농업용 외에 또 소요되는 차가 한 80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은 350대로 잡았습니다. 350대로 할 경우 연 1억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군 관내 사회 경쟁적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재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용 차량에 대하여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에서 농업인과 농업용 차량에 대한 정의로서 상위 관련 법령을 비교 검토하여 볼 때 적정하다고 보며 안 제3조 지원 대상에서 농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 대상은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업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하였습니다. 1호는 5,000㎡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 2호는 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주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안 제4조 지급에 있어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유류비는 농업용 차량 1대당 월 5만으로 규정한 것은 지원의 형평성과 수혜자의 수혜정도를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 안 제5조 지급 기준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류비 지급은 한 세대 당 농업용 차량1대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동일한 가구 또는 거주지 내에 두 세대 이상이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2008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동일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는 하나의 세대로 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는 유류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매월 1일 기준으로 하여 농업인이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 의해서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유류비는 매월 20일에 지급을 한다 다만 해당 월의 20일이 공공기관의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무일 또는 공휴일 전일에 지급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영농의 축소를 감안해서 농한기인 1월과 12월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류비는 실제 규정에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지급하고 또한 단양군수는 유류비를 지급대상자 명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한 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 안 제7조 지급 신청 및 선정은 농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항은 단양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아까 제안 설명 때 3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10일로 뒤에 조례안은 10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3일은 너무 촉박하지 않나 해서 10일 이내에 선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 안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에 있어서 단양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 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한다. 농업인이 전출 등으로 지원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될 때 또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또 농업인 소유의 농업용 차량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멸실될 때, 또 우리 군 외에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농업용 차량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고 있을 때, 그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을 받았을 때 로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의 근거 법인 상위법령에 의거 적법하고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네, 양수자위원입니다. 유류대를 지급하는 게 무한대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가 안정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인가요?

신태의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면 고유가로 자꾸 치솟는 걸로 인해서 농업 활동에 생산에 차질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앞으로 유가 보조금라든가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던 것도 앞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생산 활동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느냐 하면 지금 세레스가 점차적으로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세레스만큼이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점차적인 지원비는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양수자위원

그러면 세레스에 한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신태의위원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예, 윤수경위원입니다. 여기 8조에 지급 중지 및 환수 조항에 공공단체 또는 단체로부터 농업용 차량의 관리비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면세류는 세레스는 안 되는 건가요?

신태의위원

세레스가 안 됩니다. 세레스는 안되고...

윤수경위원

트렉타 경운기는 되고?

신태의위원

예, 그것이 이제 농사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니까 농사짓는데 농업 장비로는 가능한데 세레스는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더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비공개 의견 조정 중 ===

15시32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9일 오전 10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