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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광일 의원 발언

18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3

김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형규

신형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신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7월7일 제18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명이 선임되어 오늘 위원장, 간사를 선임코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이명규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장직무대행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규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임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손애휘위원의 무기명 투표에 의거 최고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손애휘위원의 동의에 최말영위원의 찬성으로 무기명투표에 의거 최고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에 의거 최고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사무직원이 투표용지를 교부하면 발언대로 나가셔서 선출하실 위원장의 성명을 기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기재하신 다음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광일위원, 손애휘위원 두 분으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발언대로 나가셔서 선출하실 위원장의 성명을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기재하신 다음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함 확인) 투표는 다하셨습니까? 그럼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는 위원수와 같은 7매입니다. 투표 집계를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김광일위원 4표, 손애휘위원 3표로서 최다 득표를 획득한 김광일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김광일) 당선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투표개시

10시09분 투표종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광일위원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우선 우리 손애휘 선배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사 선임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하여 최말영위원의 동의와 이명규위원의 찬성으로 송순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송순임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순임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송순임) 당선인사

송순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우리 김광일 위원장을 잘 보필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간사의석 재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외 1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다 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신형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신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3.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4.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0시30분

광일

김광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재무과장 옥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세밀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2008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2009년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최말영 책임검사위원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쳤으며 복식부기와 관련한 재무보고서 검토는 2009년3월31일부터 5월29일까지 성도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옥태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명진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윤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개별심사개시

11시04분 개별심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간사

송순임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물론 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온 거지만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페이지 288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최영자 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송순임간사

예, 우리 남구는 예전부터 구정계획에 보면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이 참,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라고 해서 2009구정계획에 보면 거기 명시가 조금 되어 있기는 한데요. 예전부터 한 2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여성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3페이지에 2억2,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송순임간사

예, 이 기금을 어떤 형식으로 사용을 하나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08년도 기금의 사용내역은 여성단체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환경개선사업에 지출을 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송순임간사

1,000만원 정도 900…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995만6,000원.

송순임간사

288페이지 보면 그렇게 집행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사용된 예산의 집행액이라든지 다양한 정책개발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금액이 아직까지 기금이 2억밖에 안 되어 가지고 이자부분이 좀 적어서 금액 증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고 어려운 가정에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순임간사

어려운 가정에 쓰는 것과 여성발전기금이 연결을 꼭 안 지을 수는 없는데요. 그러면 이 기금을 매해연도에 어느 정도씩 예치를 하나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기금 예치금액이 지금 조례상 2억이 되어 있어 가지고 2억은 다 기금이, 발전기금이 다 2억이 되어 있는 걸, 조례상 2억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간사

그러면 2억이 조성되면 그 이자로, 이자 발생분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송순임간사

그 이자 발생분만 가지고는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개발에는 도저히 사업을 하기에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송순임간사

그러면 2억이 됐으면 기금 조성은 더 이제 안하는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던지 이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순임간사

그렇죠? 좀더 확보를 해서 그 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2억 확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큰 정책과제로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수립해왔던데 비하면 여성 발전에 대한 의지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금 조성과 또 여러 가지 여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남구에서 여성이 정말 행복한 그런 지위 향상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간사

과장님도 여성이고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간사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간사

페이지 68페이지 보면요. 생활체육 조성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2억5,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총무위원회 시에 의논이 된 사항인데 12억5,000만원은 당초 백운포체육공원에 잔디축구장 4면과 풋살경기장 그 다음 인라인스케이트장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5억의 체육시설을 하려고 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단 시에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내역은 우리 구에서 한 5억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예산을 받으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국민체육진흥단의 기금 3억5,000만원은 올해 가져와 가지고 현재 설계중이고 곧 착공에 들어가는데 그 공사는 풋살경기장하고 다목적경기장을 하는 예산이고 그외 시예산 45억 정도는 이제 인조축구장 4면을 하는 비용으로 계상이 된 사항인데 이 계획이 수립이 시에서도 오케이해 가지고 예산이 시에서 연도적으로 한참에 부담은 좀 되니까 작년에 추경예산입니다. 그래서 12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 와중에 국방연구소 진해에 있는 해군작전기지사령부에 있는 국방연구소를 백운포로 이전한다는 교섭이 시를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는데 그 와중에서 시의 입장은 그런 큰 연구소가 들어오면 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다 이래 가지고 땅 소유는 남구청장이 대다 보니까 시와 남구청과 국방연구소와 해군작전사령부와 의견교섭 과정 결국은 성사가 안 된 택이죠. 서로 입장차가 틀리고 구민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과정에서 그게 한 10월, 11월까지 의견 절충을 봤습니다. 보는 과정에서 시장님은 될 수 있으면 체육시설도 좋지만 거론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 12억5,000만원을 배정을 하지 말고 보류를 시켜놔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작년, 여러번 실무진으로서는 시에 체육진흥과 입장은 체육시설을 확보를 하고 싶고 또 다른 전체적인 시의 입장은 국방연구소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의 체육진흥과하고 우리는 예산을 빨리 받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 실무진과 접촉도 하고 그게 11월까지 오다보니까 마지막에 된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니까 예산은 일단 삭감을 하자. 그 대신에 올해 계획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4면이 안 되면 시에서 1면정도의 예산을 내년에 확보를 해 주겠다는 공문도 저희들 받았는데 그 와중에서 이 사업이 늦어지고 또 시의 결심이 당초 55억짜리의 계획이 시에서 승인을 취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송순임간사

그러면 국방연구소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남구에서는 이렇게 시에서 이 보조금이 홀딩될 때까지 그런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측은 했었지요. 홀딩, 예측을 했다기 보다는 우리 문화체육과 입장하고 시 체육진흥과 입장은 예산을 내려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고 전체 정책적으로 이것은 홀딩을 시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고요.

송순임간사

결국 그러면 인조잔디조성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결론적으로는 차질이 생긴 겁니다.

송순임간사

우리 구민의 입장으로서는 시비에 대한 기대와 또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홀딩이 된다든지 결국은 불용처리 됐잖아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결론적으로 삭감이 된 택이죠.

송순임간사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짚고 있었던 것은 그만한 내려올 것이라는 의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임간사

그러면 시에 다가 타진을 하고 우리 남구 쪽에 유리할 수 있도록 뭔가 발 빠르게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잡는 쪽이 유리한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력은 실무진에서 많이 했습니다. 근거 자료도 있고 한데 그것은 시장님하고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시 체육진흥과에서도 어떻게 결정을, 추진을 못했고 저희 구에서는 돈을 받는 입장이니까 추진이 안 된 그런 사항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추경에 확보해 준다는 공문까지 받았는데 시의 재정 여건상 내년 본예산에 13억을 확보해 준다는 답을 받아 놨습니다. 내년에 대 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 13억을 위해서 또 싸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공문상으로 받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전체적인 계획이 좀 55억 정도 예산이 늦어졌다는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송순임간사

결국 2009년도 예산에 반영 못했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못했습니다.

송순임간사

그래서 다음해에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한 지금 13억 정도 대략 그렇게 해 줌아 라는 말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말은 아니고 공문상으로 받아 놨습니다.

송순임간사

공문상으로, 일단은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고 또 인조잔디 조성이라고 하는 그런 하여튼 뚜렷한 목표가 있는데 이런 것이 물건너 가지 않도록 아마 잘 관리를 하고 열심히 발로 뛰는 행정이라야 시비 이런 것도 잘 확보가 되지 않을까, 머리싸움 아니겠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송순임간사

그런데 대한 예산을 잘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공문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순임간사

감사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예, 송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개요서 14페이지 보시면요. 채무액 상환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퇴직급여충당금해서 이 퇴직급여충당금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안 받는 무기계약근로자들 이런 분들 퇴직할 때 주는 퇴직금을 적용하는 그런 거죠?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퇴직급여충당금이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현재 이게 60억8,000만원 채무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이게 퇴직금으로 전환된 게 1억100만원, 1억100만원을 부채총액에서 뺀 금액이다 이거죠?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이게 1억100만원이 지급이 된 거죠? 퇴직금 전환금으로 했으니까. 1억100만원이 퇴직금으로 지금 지급된 그런 내용입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금 기금법에 의해 하는 것은 예측하고 준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일단 퇴직급여충당금이 1억6,900만원인데 퇴직금 전환금이 예치금이 1억100만원해서 60억8,900만원이라는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 맞죠?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그죠?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나가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일반미지급금 그것은 뭡니까? 청소과 퇴직금 해 가지고 78억6,500만원 되어 있는 것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2009년도 예산으로서 퇴직금 지급한 것 하고…
애휘

손애휘위원

퇴직금은 얼맙니까? 일반 미지급금, 일반 미지급금 아닙니까, 이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이게 2008년도 부족해 가지고 2009년도 지급한 금액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2008년도 결산인데 무슨 2009년에 지급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미지급금으로 채무에 미지급금으로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미지급금으로 잡아놓은 금액이네요. 그걸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안 넣고 일반 미지급금만 넣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예비비에서 지출핸 것 안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한 퇴직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2,011만원…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2,011만원은 퇴직자가 갑자기 사망을 해 가지고 갑자기 생겨서 발생한 그런 것을 지금 여기 올린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 것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의 성격으로 이걸 주는 것이 맞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금 현재 부채상환으로 또는 금액 외의 상환으로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사망자 맞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사망자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저는 명퇴자로 들었는데 사망자 맞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사망자 맞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교통단속요원이 사망을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그 사항이 예비비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요구로 인해서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2,011만원이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면 도시관리과 배상금 안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배상금…
애휘

손애휘위원

예비비 지출한 것 중에 예비비 지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좋습니다.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비비 관련 요구부서에 질의를 하시면 상세한 내용의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총괄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저희는 요구에 대한 지출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일단 결정은 재무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출할 때만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게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출하는 항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이 갑자기 사망하셔서 퇴직금을 줬다하고 또 배상금 관련해 가지고 무면허 음주운전인가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벌금으로 해 가지고 이 예비비에서 지출 안 됐습니까, 그죠?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게 맞습니까?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지금 범칙금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남구청 상대로 했기 때문에 예산상 편성할 이것은 불의에 생긴 사항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예비비에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였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당사자가요. 당사자가 기사라면요?
태웅

옥태웅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기사가 무슨 운전면허증이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그 예비비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예.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그게 도시관리과에 4.5t 트럭을 운전하는 정창수라는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2007년도1월23일날 무면허운전으로 해 가지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해 가지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운전직의 경우에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게 되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을 본인이 속여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당연히 운전면허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의 책임은 관리부실로 인해서 직원복무 관리부실로 인해서 잘못한 부분은 우리 사용하는 기관에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잘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진정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알아가지고 면직조치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벌금이 나가게 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양벌규정에 의해서 본인한테 벌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법인인 남구청이 100만원의 벌금을 양벌규정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사용자인 남구가 벌금을 물게 됐으면 그 귀책사유가 있는 직원한테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본인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분명하데 지금 현재 관리자가 관리부실로 인해 가지고 즉시에 발견하지 못해서 면직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일정한 책임은 남구에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까지는 크게 쟁송을 한다하더라도 다툼을 한다하더라도 별로 유리할 것이 없다.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다하는 의견에 따라서 구상권 행사가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더 이상 나도 긴 말씀 안 드리겠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좀더 명확하게 지출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운전직인데 무면허운전자가 버젓이 공무원으로 근무한 이 부분들은 담당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이런 쪽은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세계도시 부산 가꾸기 예산 안 있습니까? 그게 어느 소관입니까? 총무과장님이신가요? 54페이지 결산서 54페이지 보시면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 가꾸기 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500만원 있습니다. 500만원 있고 이게 아마 명시이월된 거겠죠, 그죠? 이 명시이월된 금액이 익년도 이월액으로 500만원 지출 있습니다. 명시이월 한번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이것은 명시이월은 한번밖에 못하는 게 맞습니다. 못하는 게 맞고 왜 또 500만원 이월됐는가 하면 2007년 상사업비 500만원을 받고 2008년 상사업비 500만원을 받아 1,000만원이 됐습니다. 이 상사업비가 보통 내려오면 연말에 내려옵니다. 12월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해 집행이 곤란하고 이것을 다음 연도 이월한 거기 때문에 500만원은 다시 이월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받은 것은 2009년도 명시이월이 되고 2007년도 받은 것은 집행이 끝났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 500만원 쓰고 500만원 가지고 다시 이월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현금은 확보하고 있는 거네요? 예산은…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륙도 축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당부 말씀인데요. 70페이지 보시면 오륙도 축제행사가 8,500만원이죠? 8,500만원 해 가지고 깨끗하게 지출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도 8,500만원이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과장님 평소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으로 많은 존경을 받으시는데 지난 금요일날 평화특구공청회도 참석하셨죠? 거기에 보시면 오륙도 축제를 오륙도 UN평화축제로 더욱더 확대하고 활성화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8,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공청회 자료에 서 단위사업별 사업비로는 1억을 잡아 놨어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이게 사전에 좀 말씀이 있었던 겁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전혀 공청회 자체는 제가 처음 참석했고 공청회할 때도 제가 의견을 좀 개진을 하려고 하다가 용역관계가 특구지정관계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각론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나 어떤 행사 이런 건 저희들하고 전혀 저희들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특구가 지정되고 나면 많은 의견들이 종합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 정도까지는…
애휘

손애휘위원

오륙도 축제를 단지 구만의 행사가 아니고 정말 전세계적인 축제로 활성화 해 보자 이런 뜻으로 한 것 같은데…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의도 자체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5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작은 예산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 예산으로도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서히 이것을 확대해 나가서 정말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청회 자료 보시면 프로그램들이 쭉 있거든요. 별도의 예산이 수반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활성화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좀더 다양화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예, 손애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양

차경양위원

예, 차경양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차경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전 기획감사실장이신 박경호 총무과장에게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지금 현재 예비비가 얼맙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15억4,100만원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당초 예산 편성을 얼마 해야 됩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규정은 1%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되어 있죠, 그죠?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지금 현재는 0.91% 되어 있죠, 그죠?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그 예비비 지출 이후에 또 예산이 올라 온 것을 보니까 3억3,727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예비비 쓰면 몇 프로 남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0.78% 정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1%에 대해서 모자라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도 없이 하는데 다음 본예산에서 과연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아, 이게 인제 여기에 지금은 결산서기 때문에 2008년도 사용내역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물론 1%이상 확보하지 못한 것은 예산 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차경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억3,727만1,000원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 편성된 예비비 범위 내에서 거기에 예비비 집행 사유가 되는 부분들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말씀하신대로 전체 예산에서 1%이상 예비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우리 남구는 상당히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올해 2009년도 예산도 당초부터 1%이상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추경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해야할 일들은 상당히 많지만 예산 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비비 규모가 좀더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이것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색히 청장님도 시의원도 하셨고 했는데 예비비만큼은 꼭 1%를 하라고 지침서가 되어 있죠?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1%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못을 완전히 박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하라고, 1% 하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당장에 이렇게 위에 쓴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1%를 맞추지를 못하면 이번에 또 예비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0.78%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것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한번 청장님께 직접 묻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차경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광일

김광일출석위원

송순임 차경양 공명현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