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희철
이희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제1항 및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9년 6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27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9년 7월 10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외 1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김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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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 문화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송순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순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의 발의와 박영근위원의 찬성으로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계획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중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대한 일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박영근위원의 발의와 김광일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내 시설물 운영에 대한 용어 정의와 사용범위, 사용료 반환, 징수한 요금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많은 주민이 청사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효율적인 시설물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송순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 문화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진남일의원외 5인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열의원외 5인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손애휘의원외 6인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 위원회 조례안(이명규의원외 5인 발의) 10.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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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공명현주민복지도시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공명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첫째,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를 장려하여 경로 효친 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관념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으로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 결과 김영순 위원의 발의와 이명규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남구에서 추진중인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49개의 도시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도시디자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영순의원·김동환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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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영순의원, 김동환부의장 두분입니다. 먼저 신청하신 김영순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남구민과 아픔을 함께 하였던 이희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하고 계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우리 남구를 방문 또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남구를 알리고 ‘살고 싶은 남구’, ‘ 다시 찾고 싶은 남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등록자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1963년 처음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 등이 제정되고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외국인 등록제도를 실시함은 체류 외국인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사회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2009년 6월 현재 남구에는 47개국에서 온 2,911명의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1,489명, 베트남 246명, 타이완, 미국이 129명, 일본 94명 등 입니다. 그리고 이 중 3년 이상 거주를 하여 선거권이 주어진 사람이 97명으로 앞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낼 것이며 이젠 이들이 이방인이 아닌 우리 남구의 울타리 안에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일부가 되어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 동대문구와 동작구는 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 외국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의 등록자에 대해서 단순히 관리만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제공하며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우리 것을 배우기를 강요하기 이전에 우리도 상대방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 요리 경연대회, 세계 민속 춤 배우기 등을 개최하고, 도서관이나 구청에 여러나라의 책을 구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남구 공무원부터 4개 국어로 간단하게 인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남구만의 생활안내 지침서(생활매뉴얼) 제공이 필요합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연령은 20대가 1,884명으로 가장 많으며 30대, 40대, 50대의 순이며, 20세 이상 외국인 중에서 남녀의 비율은 여자가 51%, 남자 45.3%로 여자가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남구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가 각 부서별로 작성되어 외국인 등록 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장, 교통, 병원, 학교, 관공서등에 관한 정보로 된 지도 만들기, 신생아를 위한 출생 신고, 예방접종 정보 안내, 영유아의 보육정보, 부모모임조직 구성지지 뿐 만 아니라 쓰레기의 배출방법, 시간, 119, 112, A/S center 등의 비상연락 번호 안내, 재해 시 비상 대피 요령, 의료보험, 동사무소 이용하기 등을 포함한 지침서는 최소한 중국어, 영어, 일어,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외국인이 체류하여 생활하는데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화된 문화 공간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등록 요인별을 보면 유학이 1,379명, 국제 결혼 449명, 교수, 회화지도 157명, 연수 158명 등으로 유학생의 경우는 미래에 한국과 우리 남구를 홍보하는 좋은 인적자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남구청에서 외국인을 위해 하는 업무는 단지 체류지 변경 신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발급 등과 같은 서류 작업이 전부입니다. 우리 남구는 유엔평화 문화특구와 대학로 문화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화 된 문화의 공간을 조성하여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며 세계 풍물 코너를 만들어 젊은이들의 휴식과 정보교류 장소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구는 5개 대학이 밀접해 있고, UN 묘지, 문화 회관, 이기대, 박물관 등 교육과 관광에 많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외국인 마을조성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계는 하나다’라는 말이 이젠 정말 낯설지 않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시골에는 한 집 건너 다문화 가정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다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빨리 융화하고 화합하여 발전하느냐를 고민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김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부의장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 2·3·4동 김동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빈곤층, 장애우, 노약자 그리고 이번 폭우로 불의의 재난을 당한 피해 주민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그런 제하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국내 경기 침체와 실직 사태등으로 인해 우리 주위에는 존재감을 잃어가고 소외 당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 늘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나마 이런 어려운 계층과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우’ ‘노약자’ ‘빈곤층’을 위한 각종 생활도우미 사업 및 생활보조를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들의 마련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국가가 선진국인지, 성숙한 국민의식을 갖추고 있는 나라인지를 가늠하는 척도중의 하나가 바로 소외되고, 외면되어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사회제도적 장치 마련 및 국민들의 관심의 정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의 마련과 이런 문제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 할 것입니다. 21세기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국가적 제도가 뒷받침되고, 사회적 합의가 있더라도 이러한 법적장치와 사회적 합의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의식하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무용지물일 뿐 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더욱 커져가는 사회계층간의 괴리로 서로를 인정하고 상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약해져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경제성장의 덕분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는 소외 당하고 있는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발돋움은 요원할 것이며 삶의 질을 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모두가 혼란한 지금, 자신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마음 가짐을 다져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보다 불우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번 기습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재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따뜻한 정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김동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81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희철
이희철출석의원
김동환 차경양 김춘열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