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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경양 의원 발언

182회 제1총무위원회2009-09-24

차경양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순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진남일의원외 4인 발의)

11시01분

송순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09년 9월11일 진남일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진남일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남일의원입니다. 2009년 9월11일 본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진남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제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몇 개나 되고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지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개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다 위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 내용을 보면 복지관 관련, 노인회관, 공립어린이집,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관련, 폐기물 전부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생활폐기물, 이것은 이제 개별 조례에 근거를 하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개별 조례에도 심의위원이라든지 구성이 다 되어 있지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위법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상하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3조에 적용범위가 있는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이 민간위탁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개별 조례가 되어 있는 위탁사무는 이 조례의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박영근위원

관계없이, 앞으로 이제 별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어떤 민간위탁 사업체가 생길 경우에만 이 조례가 적용되네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때는 그러면 그 조례에는 별도의 민간위탁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이 필요 없이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 되겠네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새로운 자치사무가 위탁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개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복지관, 노인회관, 어린이집, 생활하수처리 및 쓰레기 처리 등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이 개별 조례에도 공증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보면 이번에 여기는 공증을 하여 수탁기관이 공공성을 더 높이도록, 또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래 해 놨는데 지금 이 개별 조례 아까 이야기한 복지관이나 이런데도 계약 자체에 대한 공증이 되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공증 절차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없어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실제로 공증을 안 한다 하더라도 현재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례가 없었을 뿐더러 지금 현재 복지관이나 이런 공증의 문제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개연성은 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다 이런 사업규모도 크고 예를 들면 파산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공증을 하지 않을 때는 즉각 어떤 법적인 집행이 안 이루어지고 또 소송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공증만이 그런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은 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공증의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이번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공증의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 공증하니까 법적 집행이 바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증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절차가 따르는데 사실 공증 비용은 얼마 안 들거든요. 이러니까 아마 진남일의원이 이번에 민간위탁에 관련되는 조례안을 만들 때 여기에 “공증을 하여야 하며” 이걸 명시한 이유가 아마 그런데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지금 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가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박영근위원

아니 그래 새로운 사무를, 물론 그래 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위탁기관하고 계약할 때 이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검토하는 게, 진의원 내 이야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봐 주시지요. 어떤 경우에 공증이...

진남일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안은 지금 신규로 발생될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위원께서 공증을 하면 바로 법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화해조서를 받아야,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공증 하나 만으로 법으로 바로 집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판사한테 가가지고 화해조서를 받아야 그 화해조서에 의해 가지고 집행이 될 경우에는 바로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공증서를 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은 안 해봐서 그런데 내가 이번에 해 보니까 공증한 것은 바로, 법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과에 가가지고 접수만 하니까 집행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공증하지 또 판사의 화해를 받고 이럴 것 같으면 소송의 절차를 밟지 뭣 때문에 공증을 설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다 검토해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의원님들도 한번 왜 우리가 조례에 민간위탁에 관련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산을 민간인에게 위임을 하는 이런 게 행정의 경량화를 위하고 어떤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래 하는데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사건이 생겼을 때 공증한 것 하고 안한 것 하고는 천양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공증을 한다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좀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토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순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21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경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숙박비 외에는 여기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자료가 없는데 식대는 하루에 어떤 식으로 적용합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제가 식대 기준은 개정사항이 아니라서 자료를 안 내놓았습니다. 식대는 필요하시면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역숙박비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 한밤을 자는데 여관을 가든 모텔을 가든 3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 출장 가는 위치가 서울이나 수원쪽 또 경기도 지역이나 안 그러면 제주도 같은 이런데 가는데 최소단가가 전부 3만원이 넘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3만5,000원에서 약 4만5,000원정도 아무리 안 좋은 집에 가더라도, 조금 나은데 가면 약 6만원에서 7만원정도 하는데 그간 공무원들이 받은 숙박비를 가지고는 하루저녁 방값을 지불하기가 좀 부족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부산시에서 지난 8월5일자로 부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 했습니다. 개정을 하고 각 구청이나 군에서도 시의 단위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우리한테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참고하라고. 그래서 각 구청에서도 전부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몇 개 구청은 완료가 됐고 대부분 다 지금, 10월달 아니면 이쯤돼서 다 개정이 됩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을 할 때에 숙박비 한 가지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식대도 적을 수도 있고, 지금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게 식비가 1일당 2만원입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1일당 2만원요?
경호

박경호총무과장

예, 우리 김광일위원님이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기운이 납니다. 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시 전체로 시가 3만원에서 4만원해서 우리도 조금 따라하는 겁니다마는 사실상은 이왕에 해 줄 것 같으면 한 3만원에서 5만원쯤 해 주든지 또 다른 것도 조금 곁들여 가지고 조금씩 상향해서 했으면 되는데 이것 하나만 딸랑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우리구 재정도 조금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또 우리 자신 걸 넉넉하게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조금 좋은 모습이 아니다 싶어서 이것 하나만 상정했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국장

시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만 우리 재정능력 좋다고 3만원을 6만원이나 5만원 올려버리면 다른 자치단체 형평성에...
광일

김광일간사

형평성에 안 맞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용덕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26호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강용덕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강용덕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별표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사용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는 타 시도도 직접 견학을 해 봤습니다마는 부산에는 현재 영도 국민체육센터가 우리보다 좀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금정 국민체육센터가 2007년도인가 됐고 사하가 그 앞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덕운동장 옆에 서구 국민체육센터 세군데가 사실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다 조사를 했는데 현재 영도는 아직 개관은 안 했지만 요금 책정된 게 수영장 같은 경우 6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락카 준비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에 말씀드린 세군데의 평균치내지는 그 금액에 맞게끔 책정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대연동 센추리 빌딩 앞에 스포녹스가 있고 용호동에 용호레포츠 수영장이 있는데 보면 보통 수영장만 월 10만9,000원씩,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6만원정도는 관리차원이라든지 이 정도는 충분히 돼야 되고 또 서민들의 부담을 감안한 금액이고 또 타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 평균치를 낸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구에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싸야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하고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부담이 가게 되면,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고 또 우리 남구 국민체육센터는 사실 항상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것도 감안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꼭 저기는 기존 자가용이 없으면 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것도 감안 좀 해 주시고 또한 저도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문제도 1인이 2시간에 2,000원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황령산체육관도 가 보고 저도 이렇게 가봤는데 2시간에 2,000원 하는 것 같으면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2,000원 하는 것은 개인체육관에 개인이 만들어서 개인이 지은 데는 2,000원 하는데 진구에 황령산체육관 안 가봤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거기 가보면 1,000원밖에 안 합니다 1인당. 그리고 시간을 2시간 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입장료 해 가지고 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평일은 사람도 많이 없는데 그래서 가능한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금액을 조금 낮추어 가지고 해야 되지 교통도 안 좋고 항상 기름도, 연료도 들어가고, 소모하고 갔는데 시간도 많이 뺏기는데 과연 그렇게 많이 이용 하겠느냐?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체육센터를 앞으로 민간위탁 할건데 민간위탁해도 어느 정도 활성화 돼서 사람이 많이 와야 모든 종목이 맞아 떨어지는데, 만일 위탁 줘 가지고 이용을 하는 이용객이 없으면 참 곤란하지요.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먼저 교통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주 국민체육센터와 원주쪽을 제가 가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아주 외졌습니다. 외졌는데 우리 백운포도 사실 접근하기는 좀... 요즘 시내버스가 안에까지 들어갑니다마는 그 안에까지 한참 걸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셔틀버스를 사용하니까 또 시중보다도 가격이 이 정도 같으면 이 수준이 저렴하니까 오히려 이용객이 많습니다. 많고 우리 백운포도 만약 위탁이 되든 우리가 직영이 되든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하면 최소한 셔틀버스 코스가 3개내지 4개 코스는 운영이 안 되면 이게 사실은 운영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용료 문제는 우리 차경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아주 무료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적정선에서 극단적인 말씀이 아니고 적정선에서 또 관리라는 차원이 있거든요. 감가상각비라든지 유지,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은, 저희들이 낮출 수 있는 범위까지는 낮춰 놓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이제 실내체육관 문제만큼은 제가 여기 보니까 성인 1회 2시간 2,000원 했는데 시간을 두지 말고 이용이 1회에 1,000원정도 하면, 그리고 2시간 하게 되면 종일 운동 못합니다. 한 10분, 20분정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되지 2,000원 같으면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특히 제가 배드민턴 운동을 해 보면 거기 가면 무조건 만원이상 안 가져가면 운동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을 한번 치면 공 하나에 2,000원하는데 거기가면 체육관만 사용료 2,000원 주고 들어가면 공은 최하 5개, 6개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운동하러 가가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래서 2시간에 2,000원 같으면 운동하다가 2시간 됐는데 누가 나가라 소리 못합니다. 게임하고 있는데 2시간 됐으니까 나가시오, 이런 얘기 못하고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차라리 진구 가보면 공익요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1인당 무조건 1,000원 받고 딱 자기가 알아서 1, 2시간하면 갑니다 힘이 들어서 못하고. 그런데 이제 2시간 하다 보면 이것도 또 시간 지나면 누구를 나가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꼭 체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1회에 1,000원정도 하면 또 힘들어서 운동을 과장님도 테니스 치고 운동을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사실 거기 가서 4시간 5시간하라 하면 못하지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한번 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산에서 아까 예 드린 세군데 중에서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사하구청이 우리하고 같이... 사하구청을 모델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사하구 국민체육센터가 상당히 운영면이나 시설이라든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맞췄는데 요금을 조정한다는 자체는...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금정구체육관 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거기 입장료 얼마 받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금정 실내체육관은 현재 사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500원 받습니다. 종일 500원 받습니다. 또 강서체육관은 얼마 받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강서는 국민체육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양

차경양위원

거기도 500원 받습니다. 또 황령산체육관 있지요? 진구에. 거기는 종일 1,000원 받습니다. 그럼 남구는 2시간에 2,000원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거지요. 그래서 가능한한 단체로 하는 것 같으면 종일 이용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개인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이거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조정을... 위원장님! 잠시 정회 선포해서 의논해 봅시다. 질의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고」하는 위원 있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조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사하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2,000원을 받는 답니다. 2006년부터. 그런데 이제 지금은 3년 지났는데 물론 1,000원을 해 주면 좋겠지요. 이용하는 주민들은 좋지만 개인이 앞으로는 특히 실내체육관이 문제가 되는데 혼자 와서 2,000원을 내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체로 예를 들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학교 광장을 많이 쓴다 아닙니까? 1년에 약 칠팔백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 혼자 가가지고 2,000원을 내고 운동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 단체로 오든가 이런 식으로 안 되겠나 싶은데 이 금액을 낮춘다는 자체는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단체로 한다는데 개인 운동은 2명 3명이 가지, 특히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개인 혼자서도 갑니다. 단체는 절대 안 되는 게 평일에 단체로 가가지고 운동할 수 없는 게 체육관 코트는 4개 밖에 없는데 단체로 가면 전부다 2시간 받아 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사람을,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 있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강용덕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6조(사용료 등)에 보면 회원권이 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진남일위원

“회원권을 교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이랬는데 뒤에 별표 2에 보면 지금 장기일시 등록시 같은 경우에 할인규정이 있거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앞으로 물론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좀 명확하게 해 주면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일시등록할 경우에는 할인도 되지만 또 회원이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을 못할 경우에는 조례에, 시행규칙에 두는 것보다도 사용료 반환규정을 하나 넣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충분히 맞는 말씀 이해가 됩니다마는 조례 말고 규칙안도 지금 심의를 해 놨는데 그 부분이 조례안에는 큰 틀에서 각을 지어주고 규칙안에 다 지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게끔 내용을 현재 우리 실무진에서 해 놨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따로 규칙안 하면서 별도로 진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래서 규칙을 할 때 사용료 반환규정을 반드시 좀 삽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남구가 자랑할만한 좋은 국민체육센터를 하나 갖게 된 게 정말 뿌듯합니다. 지금 이 조례에도 보면 수탁자 선정과 공개모집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아마 제일 현안이 앞으로 될 거에요. 현안에 가면 공개모집할 때 이제 적정가를 산정해 가지고 그 적정가 범위내에서 최고가를 낙찰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공개모집해 가지고 최고가를 낙찰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어요? 낙찰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 참고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면 해운대교육청 안에 각종 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 수영장 낙찰할 때 적정가격이 별로 없고 그냥 최고가로 이래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간 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배드민턴부에서 샤워를 하는데 샤워 물 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별도로 배드민턴 샤워 물을 못 쓰도록 한다든지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고요.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공개모집때 적정가를 산정을 해서 하느냐, 최고가를 산정해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낙찰 수탁자가 정말 적정한 이윤을 산출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해 주셔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수탁자하고의 민간위탁을 하게 안 됩니까? 이때 민간위탁을 하게 될 때의 어떤 계약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상록회관 수영장이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뭔가 하면 제3자 인수할 때 자기들끼리 권리금 주고 받고 또 회원들에게 양해도 안 구하고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서 선의의 피해자는 전부 다 회원들이, 나도 그때 한번 돈 100만원 떼였어요. 선의의 피해자들이 돈을 떼이게 되고 이래요. 그래서 이 규칙 정하고 계약을 할 때 각종 계약들을 좀 잘해 주셔야 되고, 특히 그 계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위탁에 관련되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민간기업들이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재물과 관계되는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돈이 좀 들어가도 공증을 섭니다. 그 공증 서는 이유가 아까 진위원님 이야기처럼 판사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장치를 하는 겁니다. 법적인 장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권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고 어려운 이러한 계약일수록 이 계약을 잘 검토해 가지고 공증까지 설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고 안 좋겠나 싶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강용덕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기관의 기간이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김동환위원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해 놨는데 여기 2007년 10월 이후에 시에서 국민체육센터 등 관리ㆍ운영지침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제19조를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하고 3년하고 차이가 나도 별 문제가 없어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5년의 범위안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시에서 권장사항이 3년으로 하라는 권장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연장되면 6년을 할 수 있는, 5년 5년 10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는 출발이 좀 늦은 편이니까 타 국민체육센터를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원활한 주기가 3년으로 판단됐고 권고가 그래서 지금 3년으로 했는데 법상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으로 해도 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여기 보험 가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재보험하고 손해배상보험 가입 이런 걸 다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는다거나 이런 피해가 있을 때에 거기에 별도로 보상해 주는 보험가입은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상해보험 자체가 그걸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손해배상보험 가입 안에?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예. 등록을 해 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걸 보상... 위탁업체나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목돈이 들어갈 거니까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입을 하는.... 조금 전에 김동환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동환위원

앞에서 우리 차경양위원님이나 우리 박영근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다른 구에 국민체육센터 운영하는 거 보면 거의다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수탁자들이 아주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 하다보니까 계약할 때도 사후에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공증 같은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 주민들 재산상 피해가 날 수 있고 또 반면에 수탁자의 운영에 대한 수익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사용료 문제 이것은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이렇게 산출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심각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별도 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 구에서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 조례안에 포함시켜 놓은 사항이고, 만약 위탁을 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하 같은 경우라든지 또 금정은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좀 잡음이 나가지고 소송까지 붙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탁을 할 경우 원활한 업체가 와 가지고 자기들 수익만이 아니고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사용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주, 원주, 서울마장, 그 다음에 광진구 이런데 해 가지고 평균치라든지 자기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수익이 얼마 들어와 가지고 얼마만한 운영이 된다는 걸 최소한의 기준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더 주민들을 위해서 가격을 낮춰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위탁을 해서도 위탁이 잘 안되는 거는 사하 같은 경우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탁업체가 그만큼 소신 있고 잘 하니까 셔틀버스 운영하고 잘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가지고 1년에 1억 이상씩 수익을 남겨 가지고 구청에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잘 하느냐?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안 주면서 그게 선정하는 우리도 목표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차질 없도록 실질적으로 얼마나 힘들여 가지고 만든 시설입니까?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구청에서 직영하든지 민간에 위탁하든지간에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이나 건전 여가 선용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을 어렵게 따와 가지고 만든 체육센터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찬사를 받는 그런 시설로 잘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주민들의 염원이고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을 잘 알고 있어서 수탁을 줬을 때에 가이드를 제시해서 오히려 잘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완전히 맡기지 말고, 그런 쪽으로 지혜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아니 조례는 별 우리가 보니까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 질의할 거 다 하셨고 문제없는 것 같은데 체육센터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습니까?

송순임위원장

과장님께서 아까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O차경양위원 의석에서… 이거 통과시켜 버리면 검토가 안 되지, 끝인데...)

김동환위원

이 부분만 별도로 새로...

송순임위원장

그러니까...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김동환위원

다시 한 번 올리는 게... 어떻겠어요? (O박영근위원 의석에서… 간담회 좀 잠시 하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검토한다는 내용은 지금 이 내용 금액 산정 자체가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또 최소한의 경비가 보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삭감을 한다든지 절약한다고 깎는, 실내체육관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2006년도부터 이루어져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이 사용료 자체를 최소한으로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진구 실내체육관에 1,000원 받는다니까요, 진구체육관에.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진구체육관 그것은 국민체육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어떤 식으로 지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구체육관은 안 가봤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1,000원 받고 심지어 금정구나, 강서 전부 500원 받는데 너무 많이 받는다니까요. 시간이, 돈이 보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500원 받는 것은 거기 수영장이 있습니까, 진구체육관에.
경양

차경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말은 지금 진구체육관에 수영장이 있는 게 아니고 샤워장하고 다 있습니다. 거기 1,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제가 묻는 것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체육관 시설 자체를 할 때 국민체육관은 종합체육관이거든요. 수영장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락카도 있고 한,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저게 시설비가 우리 같은 경우는 104억이 들었다 아닙니까? 진구 같은 경우는 제가 수영장에 안 가봐서 물었는데 수영장이 없고 하니까 시설비 자체가 좀 우리보다는 안 작겠습니까? 이 부분도 운영에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됐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수영장은 물도 들어가고 경비 많이 들어가는데 체육관에는 말 그대로 체육관 그냥 하나 지으면 거기 사람밖에 이용 안 하는 겁니다. 아무 거기에 부대시설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 해서 가면 또 그 말고도 거기서 운동하려 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가서 입장료 주고 운동하면, 뛰면 괜찮아요. 그런데 특히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적어도 공을 10개정도 사야 됩니다. 한 사람당 돌아가면서 사기 때문에 무조건 한게임 들어가면 4개를 넣어야 되요. 4개를. 그러면 거기 갔을 때 1인당 비용이 하루에 적어도 몇 만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능한한 싸게 해 줘야 이용도 하고 거기 용품도 팔고 물건도 팔고 해야 이용을 많이 하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과장님한테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다른 구는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가능한한 남구도 좀 싸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저도 충분히 알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꼭 요금을 1,000원으로 할인해 준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또 테니스 저도 요즘 테니스를 안 한지가 3년 됐습니다. 문화체육과 오고 나서 일부러 테니스를 안 하고 있는데 테니스장도 이런 규정이 시간당 3,000원인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비용, 공이 4개 있으면 돈 만원됩니까? 비용부담을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그럼 2,000원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 살림에 보탤 거는 아니거든요.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2,000원을 받는데 2시간에 2,000원이라 말입니다. 2시간에, 2시간에 2,000원하게 되면 게임하다가 만일에 계속하고 있다, 누가 나가라 할 거에요? 맞잖아요? 제가 게임에 들어갔다. 4명이 조짜고 있는데 2시간 넘었다, 게임하고 있는데 나가라 할 수 있어요? 확인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차라리 시간을... 그냥 2,000원 같으면 자기 하다가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게 되면 만약에 시간을 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50점 게임할 겁니다. 그 팀에서 나가기 싫어 가지고 그러면 계속 게임한다 해서 나가라 소리 못합니다. 그냥 시간정도는 2시간 해 놓으면 이거 또 문제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시간을 없애도 2시간밖에 못합니다, 힘이 들어서.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저도 운동하러 가 보면 하루 종일 거기서 놀거든요. 게임은 2시간 이상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또 축구 같은 경우도 운동장을 2시간 뛰면 축구는 힘이 들어서 자동적으로 나가지더라고요. 시간을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주십시오. 시간을 없애는게 뒤에 운영을 했을 때 관리가 잘 될 것인지 시간을 규정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하고 관리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경양

차경양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꾸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자, 시간을 2시간을 둔다 이러면 우리 체육관이 금정구나 강서나 체육관이 면이 열 몇 면씩 넘으면, 많으면 됩니다. 코트 4개밖에 없는데, 4개밖에 없는데 2시간 주고 들어갔다. 운동도 못하고 거기서 2시간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운동도 못해요. 그래서 조건이 굉장히 안 맞다 말입니다 우리 체육관은. 넓은데 같으면 2시간 주고 기다리면 되요. 다른 사람 끝나기 전에. 그런데 남구에서 전적으로 이용하고 낮에는 남구에서 실내체육관을 빌려주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게 되면 종일 체육관 낮에 여는데 그러면 우리 체육관이 4면인데 4×4=16, 16면이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말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 실내체육관 자체가 꼭 배드민턴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농구도 할 수 있고, 탁구도 할 수 하고, 먼저 어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배드민턴만 가지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결과가 나와지는데 그 외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이거든요. 그런 경우를 한번 또 생각해...
경양

차경양위원

저도 거기 백운포체육공원 때문에 옛날에 축구장 때문에 우리 김광일위원하고 백운포운동장 축구장 때문에도 사실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 시간당 얼마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어느 모임에 기득권 안 주기 위해서 조례안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한번 진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편하게 정말 민원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제를 차라리 시간 없애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송순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편이 다른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김광일위원 한번 듣고 길어지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간사

김광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직영으로 운영할지 위탁으로 운영할지는 결정이 아직 안 난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들한테 올린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직영으로 할 건지 위탁으로 할 건지 업체도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용료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 늦게까지 회의하는 것보다 다음 회기에 이걸 본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더 하고 다음달 회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그때 우리가 협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이 안 자체는 저희들이 3월부터 고민해 가지고 비로소 이루어진 안이고요. 이게 이제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11월쯤 되면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준공되기 전에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자기들이 우리보다는 위탁을 받는 사람이 아마 전문가일 겁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공부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시설이 어떤 위치에 가는지 사전에 준공되기 전에 그런 시설을 하려면 일정상 조금 빠듯합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본위원이 느끼는 것도 보면 이게 지금 수탁업체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이 사용료를 우리가 너무 작게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도 크게 수익사업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오늘 바로 정회를 해서 오늘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네 그지요?

송순임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다른 어떤 조례 사항에 대해서 별로 이의가 없고 시간에 관계된 것만 논란이 있으니까...
광일

김광일간사

그럼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잠깐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송순임출석위원

김광일 차경양 김동환 박영근 진남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