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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184회 제1본회의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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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철

이희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예산안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9년11월25일부터 12월21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김춘열의원, 박영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기획감사실장 윤한홍)

11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중기재정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우리 남구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윤한홍 기획감사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한홍입니다.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희철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윤한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순의원 외 5인 발의)

11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4일 제2차본회의와 12월14일 제3차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희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 복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정 업무현황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12월4일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와 12월14일 제3차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요지는 미리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김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명규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명규의원 한분입니다. 이명규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의원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동 출신 이명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홀로 생활하시는 노인에 대한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시행을 제안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주민등록상으로 65세이상 인구 중 독거노인이 약 6,400여명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의 문제이며 질병이나 식사 세탁 등 기본생활에서부터 독거노인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 돌보미 사업 등을 통해 주기적인 안정 확인과 생활정보제공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의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독거노인이 숨진 지 오랜 기간이 지나 명절에 자식들이나 이웃에 의해 발견되는 일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도 노인들의 건강관리의 실천정도를 나타내는 정기건강검진 실천율이 2008년을 기준으로 59.8%로 2006년에 비해 18.9%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상과 같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보완 대책으로 독거노인공동거주제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아무런 연고없이 혼자 기거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면 외로움을 극복하고 화재나 긴급구호 발생시 대처 능력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봉사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보살핌에도 많은 장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9년 1월 문현2동과 5동이 문현2동으로 통폐합되면서 당시 사용되었던 구 문현5동사무소가 지금 1층은 경로당으로 2층은 쌈지도서관 등 주민 편익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많은 지역 어르신들이 여기에 모여 정겹게 이야기 꽃을 피우며 이미 쉼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실시로 공동체 문화형성과 실질적인 복지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구 문현5동사무소를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쳐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시범 실시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또한 남구에서는 주택재개발 사업구역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거나 예정인 곳이 42개소로 부산시 전체 340개소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점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늦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채 10평도 안되는 낡고 노후 된 좁은 집에 아무런 연고자 없이 거주하시는 독거노인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시범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시설은 기존의 경로당 등을 활용한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남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의원발의로 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 제정하였고 10월16일에는 효실천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하여 효행이 살아있는 남구를 만드는데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속에서 즐거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범실시 후 하루 속히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이명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희철

이희철출석의원

김동환 차경양 김춘열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