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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랑 의원 발언

280회 제6행정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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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랑 의원입니다. 의원번호 제272호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논의를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