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랑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보면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조례이기는 한데, 이게 잘못되면 시민들에게는 또 공무원들의 하나의 갑질의 보호막 형태가 될 수 있게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되면 시민들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행정의 문턱이 높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좀 더 강릉시민들에게 갑질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감사를 느긋하게 하거나 아니면 면제한다고 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 비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