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석조 의원 발언

박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위원
간사 정석조 위원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의 총 삭감 부분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4개 사업에 5,28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증액부분은 진료소 입간판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소에 2,300만원을 증액조치하였으며 나머지 삭감 잔액 2,98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조서를 참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태위원장
정석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부분 동의 요구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틀동안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정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크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보고를 들으시더니 대단히 만족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해서 2,300만원 증액 요구한데 대해서는 저희들 군수님을 대신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박병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항목별로 증액한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4분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