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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권종규 의원 발언

68회 제1총무위원회199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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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제정 조례안과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의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1조에 목적과 2조는 민간위탁 및 수탁기관의 정의, 그 다음 3조에 적용범위,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그 다음에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에 수탁기관 선정방법, 그 다음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그 다음 수탁사무의 처리방법, 그 다음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방법, 협약체결 방법, 그 다음 민간위탁에 따른 지휘, 감독 근거, 수탁기관의 사무 편람,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방법, 그 다음 군수의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권, 시행규칙 등으로 주요골자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서비스 및 행정 능률향상을 기하려는 내용이므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인데 민간위탁 기관단체가 어떤 기관입니까?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군부에는 이런 위탁도 없었고 반면에 수탁기관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할 기관이라든가 사무 운영을 할려고 그러면 우리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또 기 도단위 나 타 시같은 데는 이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물처리 업무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주로 시단위는 공영기업입니다만 그 외 위생업무처리 등 우리가 이 업무를 위탁해서 감독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봐서는 우선 시단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수도업소라든가 앞으로 위생사업소, 그 다음 오물처리 이런 것을 대신합니다만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보면 명예 감시원이라고 명목만 세워놓고 운영을 잘 안 하는데 앞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운영이 잘 되도록 군에서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군수의 권한에 속해 있는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군수가 하는 일 중에 어려운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한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오물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쓰레기 매립 같은 것, 이런 것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입니까?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쓰레기 처리는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별도로 사업소나, 예를 들면 수도사업소가 안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민간으로 위탁을 하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처음에 위탁을 하면 경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탁기관도 이것은 반드시 어느정도 경영으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다소 행정기관에서 재정적인 뒷받침도 되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대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먼 장래에는 해야 되겠지만 우선 시·도 사업소, 또 오물처리 하는 것도 각 읍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우선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 선행되는 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권종규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제7조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 설치 구성이라고 했는데 심사위원은 주로 어떤 사람을 선정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심사위원회하는 것은 물론 해당 공무원 또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전혀 지식이 없거나 우리 공무원들은 담당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지식과 상식은 있고…….

권종규위원

여기에 적격자라고 선정해서 심사위원에 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은 맞지요?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예,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권종규위원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군수의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권이라고 해놓았는데요, 감사는 누가 실행하는 것입니까?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물론 군수의 명령을 받아 담당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같으면 건설관리과나 도시개발과가 되겠고 그 다음 오물 처리 같은 것은 해당 주무 과인 환경산림과가 되겠고 그리고 감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을 뒷받침해 주고 군이 하는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업무 지도가 병행이 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흔히들 조례안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런 군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갈 때는 많이 갔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결과를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감시감독을 옳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조례안 하나 하는 것도 앞으로는 상당히 의회차원에서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조례안만 제정했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수탁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버리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오히려 군이 시행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내놓고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하겠도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군이 아직까지 이런 위탁을 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 제정을 하고 이런 업무도 위탁하게 되면 물론 재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지휘감독, 이런 것을 철저히하고 우리 행정이 하는 것보다가 물론 이런 위탁을 할 때는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예, 좋습니다. 상당한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제정 전과 제정 후의 비용문제를 따져 봤습니까?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아직까지 비용문제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권종규위원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행보다가 비용이 더 나가겠다. 덜 나가겠다는 것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있고 우선 심사위원회하는 것은 적격이냐, 아니냐 하는 수탁업자를 정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경영관계까지 모든 것이 거기에서 거론이 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아니지요. 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는 경영에 대한 것도 다소 계산을 해야 되지요.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이런 것을 처음에 제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기관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할 것이냐 하는 대상 사업은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사업과 기관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하면…….

권종규위원

아무런 계산도 없이 조례안만 제정한다는 것입니까?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우선 조례안이 선행이 되어야 위탁기관을 정하고 그 다음 이런 업무를 제정하는 것이지 조례안도 안 되어 있는데 먼저 어느 기관을 정하고…….

권종규위원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서 종전보다가 결과적으로 경비라든지 모든 비용이 더 나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도 효율적인 측면으로 봐서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권종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총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그것도 없이 조례안만 제정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조례를 제정해야 만이 그 다음에…….

권종규위원

제정해 놓고 일단은 모든 것을 시행해봐야 어느 것이 더 수익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그것은 심사위원회하는 조례 안에 업무가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이고 조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이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경영수익이라든지 또 현행과 조례 제정 대비표라든지 뭔가 가상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그것은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조례가 되어야…….

권종규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물거품 잡는 식이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물거품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만이…….

권종규위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경영 측면에서도 이 수익이 더 낫겠다. 이런 제정을 하므로서 발전이 더 많이 되겠다. 이런 건목이 잡혀야 제정을 하는 것이지 아무런 건목도 없이 우선 제정만 해놓고 건목을 잡아 보자는 것은 이상한 문제가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물론 권 위원님 생각에는 앞을 내다 봐서 그런데 우선 위탁이나 수탁기관이나 대상 업무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물론 총무과장님 말씀이 좋은데요. 어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나해도 설계가 있어야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없이 망치를 들고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못하는데 이것은 경비도 절감이 되고 또 민간위탁으로 하면 경영수익도 더 효율적이고 월등한 발전도 먼 장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조례만 정해 놓고 시작을 하겠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종전보다가 진보성이 없고 또 경영수익면도 낮고 경비도 많이 나고 고비율, 저효과를 나타냈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그런 것을 심사하기 위한 제7조가 안 있습니까? 적격심사위원회하는것을 거쳐야 됩니다.

권종규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뭔가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내놓으면 결과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심사를 해서 월등한 효과를 더 볼 것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의성군의회에 조례가 나온 것을 보면 그냥 행정적으로 주요골자, 제안사유, 참고사항으로 나와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청사진이 있어야 하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 쪽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계산을 해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을 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버리고 하니까 늦게 가서는 뭐가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따지고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먼 후일과 먼 장래를 가다듬어 보자는 것입니다. 골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물론 권위원님께서 우리 군의 앞날, 또 먼 장래 이런 것을 한 발 앞서 보고 비약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선 이런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수탁기관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우선 대상사업들은 있습니다만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하는 적격 여부를 바로 이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 같으면 민간위탁으로 상수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어떤 대비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서 고 효율적이냐, 저 효율적이냐 이런 것까지 나타나야 되지요. 그러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이런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없고 역시 제정안에 나열해 볼 때 결과적으로 효과가 더 좋다. 또 의성에 발전이 더 있겠다. 이런 것이 대비표에 나타나야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현행과 제정 후의 대비표도 없이 이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은 관계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지만 상수도 같으면 심사위원들이 관계 공무원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것은 비용이 더 나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때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당신들이 조례를 제정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부 통상적으로 이렇게 넘어 갔다는 것입니다. 넘어 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례 제정은 일방적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현행과 제정 대비표가 나타나야 이것이 뭔가 된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대비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하는 답변이 나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조례를 제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각종 의성군의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하든지 신설하는 것은 일단 현행과 제정 내지 개정, 신설 대비표를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하는데 이렇게 조례만 정해 주면 더 효율적이다. 고 비용이 사라진다. 이런 것이 나타나야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다. 제정을 해야 되겠구나. 개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먼 장래를 공무원 입장에서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먼 후일을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대비표가 있어야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아니면 하지 맙시다. 뭔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이 주요골자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대비표를 반드시 나타내서 개정, 제정, 신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따라 몇 개조씩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0조 협약체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 지휘, 감독, 제12조 사무의 편람, 제13조 이의 신청,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 제15조 시행규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0시부터 농어민 5단체 체육대회에 위원 여러분들이 참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회는 여기에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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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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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