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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68회 제2총무위원회1999-09-11

이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통합방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통합방위대비책과 그 다음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등이 되겠고 그 다음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3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협의회 위원 및 간사 지정, 협의회 의결 및 처리가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본부장과 상황실장 및 8개 지원반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이 제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통합방위 대비책, 작전, 훈련의 지원, 협의회 위원 및 간사 지정, 의결처리, 본부장, 상황실장 및 지원반 구성 등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따라 몇 개조씩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조직 중 실과소 명칭의 다양화로 민원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99년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실과소 명칭을 변경하고자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을 기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골자를 보면 실과에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가 새마을과로 농업축산과에서 산업과로 복지위생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과로 도시개발과가 도시과로 본청의 실과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 부칙에 따른 조례도 역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부칙에 따른 조례 개정은 실과명을 동시에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명칭 변경에 따른 의성군위원회조례 외에 10건에 대한 부칙에 보면 새마을문화관광과를 새마을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104조, 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조직 중 실과소 명칭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른 실과소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을 기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추진 지침에 의거 2001년까지 정원감축에 따른 의성군정원에관한조례를 개정 행정업무의 생산성 제고 및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개정함에 있습니다. 그 중에 골자를 보면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인데 제2조 규정에 정원 총수를 2001년도의 정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1단계 구조조정 이후에 정원이 790명입니다. 그래서 87명을 감원하면 703명이 되겠습니다. 총수 중에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778명, 그 다음 의회사무 기구 정원이 12명, 이래서 전체 790명입니다만 그 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778명 중에 87명 전체를 감원을 하고 그렇게 되면 691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이래서 691명과 12명이 정원 총수가 되겠습니다. 70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초과 현원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87명이 감원이 된 703명이 됩니다만 그러나 87명을 금년도에 전체를 일시에 감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연차적으로 그렇게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7명을 3년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3개 년도에 29명씩 감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당되는 것은 2000년도 12월말까지, 그 다음에 2000년도에 해당되는 29명은 익년도인 2001년도에 하도록, 당초에 지침이 내려올 때 12월달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 지침하고 일치시키도록 해서 7월31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01년 감축 29명분은 2002년7월31일까지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인원은 부칙에 명시를 해서 개정안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감축에 대한 의성군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과 시행일 및 초과 현원에 대한 신분유예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이므로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은 사실 별 어려움이 없이 잘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2단계 구조조정에 있어 가지고는 금년에 홍역을 치루어야 되지요?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조위원

사실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행자부로부터 저희들이 감을 86명을 무조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99년도에 명예 신청자가 얼마이고 '99년도에 만기 퇴직자가 있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구조조정은 기구 통폐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직급 감축도 있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다가 정원마저 123명을 감축해야 될 그런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동료들 123명을 감축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차 구조조정은 124명을 감축해야 되나 그 중에 보면 금년도 상반기까지 한 2명을 제외한 121명은 그런 대로 우리가 소화를 했습니다. 결원이 그 동안에 41명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퇴직 대상 인원이 48명 있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가 문제되었는데 나머지 인원은 저희들이 실무부서 또 저나 우리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분기별로 명퇴나 조기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를 우선해서 31명이 명퇴 내지는, 조기퇴직은 극소수입니다만 이래서 31명 가까운 인원을 명퇴 유도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23명에 대한 121명정도는 직급별, 직렬별로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인원은 그런 대로 소화를 하고 지난번 퇴임한 두 사람 9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간다고 그러면 123명 전원은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2단계 구조조정은 89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 이제는 사실상 명퇴 대상자는 극소수입니다. 10명이내입니다. 5급이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6급이하도 그런데 다만 퇴임자가 적은 것은 지난번 1차 구조조정이후에 저희들이 명퇴 유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극소수이고 나머지 87명은 앞서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에 89명을 다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29명씩 3년간 연차적으로 감축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시일이 걸리지만 당장에 큰 부담은 없는데 그러나 금년도, 내년도 연말까지 감축을 해야 될 인원이 29명인데 여기에 정년 퇴임할 사람은 불과 10명이내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0명 가까운 인원은 대책이 모호하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명퇴신청을 받습니다. 그 다음 과연 생각지도 않는 조기퇴직자도 나오고 전직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추진해 나갑니다만 다만 방법은 지금 정년퇴임할 사람은 그대로 때가 되면 나가야 되지만 그 외 인원은 명퇴나 조기퇴직 유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직사회, 공직내부나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을 유도하겠고 그래도 당해연도의 목표인원을 감축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대기발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연령 순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연령 순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방법이 없을 때는 도나 타 시군에서 하는 대기발령, 이런 강력한 수단을 강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위원

정원 현황을 보면 사실 손댈 데가 제 생각에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총무과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타 시군에는 과감하게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매스컴도 타고 잡소리가 많이 나는 시군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성군 같은 경우에 보면 보편적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타 시군이 하는 것, 충분히 그 쪽의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해서 군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구조조정에 있어 가지고는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특히 2단계 구조조정은 사실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과에 얼마얼마 나와 있는데 지금 읍면에는 보면 소문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기사를 두 명 있는데는 한 사람을 줄인다고 해서 시끄러운 이야기도 들리고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정원이 56명에서 49명으로 7명정도 가장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도 대충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과장님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2단계 구조조정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이제 정석조 위원님께서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한 토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농업기술센터에 7명하고 본청에 3명, 보건소 2명 읍면동 17명은 이것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것입니까?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이것은 계획입니다.

권종규위원

그 다음 2000년도에 가면 29명이 나열이 되어 있고 2001년도에 가면 역시 읍면동에 11명과 사업소 11명, 그 다음 본청에 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0년도에 읍면동에 구조조정이 안 될 경우에 어떤 명퇴라든지, 자연감소라든지, 안 될 때 읍면동에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원활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면 공평한 배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령적으로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만 읍면동으로 배정해서는 상당히 읍면에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정상을 참작해서 구조조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예, 방금 권 위원님, 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2단계 구조조정 현황을 마련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감축인원이 있고 그 다음 각 기관별로 있는데 우선 표에 보면 본청 직원의 감축은 적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7명, 정원에 비해 많은 감축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읍면에는 연차적으로 감축이 되는데 표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지침 설명을 드릴 때 1차로 6월23일, 2차는 7월12일날, 13일날은 의장단한테 상당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도 보면 중앙 지침이나 도 지시사항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 위반해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기준 지침에 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때 제가 설명드릴 때 특정 분야의 정비,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군의 농정 기능을 일원화하도록, 그렇다고 그러면 상호간에 유사 동일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 할수 있으면 하라, 이것하고 그 다음 의료수요가 적은 보건지소, 진료소, 체제를 정비하라, 그 다음에 농업상담소는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기술센터나 당해 읍면에 축소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검토를 했는데 지난번 의원 간담회 설명 시 의원님들이 '우리 군은 농업 군이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 상담소를 그대로 존치하고 역시 의료수요는 오지 면은 적습니다만 군민보건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상담소도 역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의원님여러분들의 뜻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 다음 지침에 보면 읍면 직원들은 1단계 구조조정 때 30% 정원에서 감축하도록 지침이 그 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 직원들 전체를 감축할 수 없고 30%를 감축해야 된다고 하면 읍면을 앞으로 기능 전환해야 하는 이런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본청이 적은 것은 비율대로 줄여 버리면 읍면에 해당되는 감축 예정 인원을 그대로 바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 우선 그만한 여유를 두었습니다. 읍면 직원을 감축하는 인원은 본청에 전입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감축으로서 자연 감축이나 아니면 명퇴나 조기퇴직, 전직 이런 것을 유도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우선 정원에 대한 감축 인원은 많이 나타났습니다만 지침에도 우선 12명을 계획했습니다. 그 때 간담회 설명 당시 역시 우리 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지도소 농업기술센터 인원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3명을 조정했습니다. 이래서 농업기술센터도 상당히 타 시군하고도 대비를 하면 많이 감축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군과 비슷한 상주라든가 예천, 그 다음에 안동시 이런 데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프로테이지를 대충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군이 23개 시군 중에 세 번째, 네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조례 심의할 때도 센터 소장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우선 거기에 7명이라면 많은 것 같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타 시군보다는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 명칭을 변경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골자를 보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실과는 일반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별정직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우리 별정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교관이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교관으로, 그 다음에 복지위생과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별정직입니다. 보건위생감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 명칭 변경을 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장학생 자격을 의성군내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제한을 하고 또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사항 9조2항을 개정했습니다만 이는 성금, 독지가의 헌금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장학생의 자격을 의성군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제한하고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사항 중 성금,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에 리장의 임기가 있습니까? 몇 년입니까?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임기가 다시한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왜그러냐 하면 제2조에 리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리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면이 다소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점곡 같은 경우에도 동네에서 리장을 2년하니까 동에서 다시 선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그런 조례라든지 임기에 대한 것을…….

이성한위원

임기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정해서 하지 법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1년뒤에 선출해서 면장이 임명하면…….

이성한위원

리동에서 선출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이성한위원

그것은 법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3년정도로 마을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면장이 리동에서 선출해서 추천해서 오는 것도 사실은 그 마을에서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지 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동네에서 임의로 리장을 선출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면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데 동네에서 임의로 2년마다 한다든지 1년에 동장을 선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면장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지금 의성읍에도 보니까 몇 개 리동에는 주민들 선거를 하고 선거에 의해서 선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마다 그런 실정에 맞도록하는 것 같고 전에 보면 리동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오면 읍면장들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워낙 각종 선거가 많기 때문에 선거는 민주화된 방식이라고 봐서 더러 선거를 하는데 원칙은 리장을 선출하는데, 임명을 하는데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전체 주민총회에서 의견이 일치가 되고 그러면 읍면장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이 장학생은 그래도 리장으로서 2년이상은 되어야 만이 이런 장학생 혜택을 받을 수 안 있겠느냐 싶어서 2년으로 자격 근속을 두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에는 의성군민이면 학교는 어디에 가서하든지 간에 자격 심사기준이 적합하면 그대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지금은 10만 군민 만들기하고 고향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의성군 관내에 재학생들만으로 제한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전에는 독지가 현금이나 성금도 장학기금으로 그대로 흡수를 해서 하고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인 법과 시행령에 이런 것을 못하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는 이것은 제한을 두고, 다만 특별회계에 이런 것도 순수 군비 지원으로서 그렇게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각 읍면에 리장이 2년이상하니까 그렇게 시행하는 면도 있으니까 군에서 그것을 유도를 해주시고 또 아니면 2년제를 폐지하고 면장이 리장을 임용하면 1년이 되든지 3년이 되든지 간에 리장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형

이무형총무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9월2일자로 보직을 변경해서 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로 와서 인사를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99년4월30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사항으로 현행 조례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 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으며 매각 시 분할 납부 규정 보완 및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기존의 수혜 대상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 철거민 등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안 제5조입니다.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상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유상 사용을 명확히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 개선입니다.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감증명서, 각서를 제출하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손해보험증서 제출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별도 조건을 붙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사용허가표지 부착 규정안 삭제입니다. 이것도 현실에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입니다. 매각대금의 10년이내 기간으로 5%이자 적용대상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수혜대상과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이들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 철거민 등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분할 납부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이내 연 8%를 10년이내 연 5%로 완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영제95조제2항제8호 규정으로 매각하는 때는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도 400㎡이하, 약 300평입니다. 이럴 때는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토지 대부료 요율 조정안입니다.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10,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정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범위확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매각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용어도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완화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조에 보면…….

이종원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숙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십시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이종원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9년4월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공유재산 매각의 분할 납부 규정 보완 및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도 기존의 수혜대상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이 농업진흥구역은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진흥구역 내에 진흥지역과 그 다음 농업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하는 것은 규제상 토지이용관리법과 농업진흥지원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대상에서 규제가 완화된 지역, 규제가 강한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현행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군민회관을 대여 시 사용일 기준으로 상당한 기간 전에 미리 사용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에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정부의 규제개혁 지침에 의거 이를 완화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민회관 사용허가 신청 제도개선입니다. 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개시 5일전에 회관사용 허가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10일 전이었습니다. 5일을 단축시켰습니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회관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전에는 5일이었습니다. 이것도 날짜를 단축시켰습니다. 변경사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하게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여기에 별 다른 것은 사용기간을 2분의 1씩 단축시켜놓았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제도 개선안으로 현행 사용개시 10일 전을 사용개시 5일 전으로, 변경 시에는 사용개시 5일 전에서 3일 전까지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규제개혁지침에 의거 사용자들에게편의를 주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현재 군민회관에 임대가 안 나간 사무실이 있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임대가 안 나간 사무실요?

김명회위원

예.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것은 재무과장님이 근무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꼭 기관단체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를 일반인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물론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현재 사무실 하나가 비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방치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 재정이 어려운데 사용료를 받으면 군에 재정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반회보에 게재하든지 해서 임대가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참고로, 군민회관은 아닙니다만 종합운동장에도 사무실을 막대한 군비를 소요해서 지어놓고 거기에도 사용 안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임대를 시키면 사무실로는 충분히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재무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11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