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윤수경 의원 발언

175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8-05-16

윤수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수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75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5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의 제·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표순우입니다. 단양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변에 자치 역량 증대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 하고 특색 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민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조에부터 6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이념, 군의 책무, 주민의 책무, 지역 만들기 주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7조 8조에서는 지역 만들기 기본 계획 수립과 내용, 절차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 하였으며, 9조에서부터 14조까지는 사업신청 전문가지원 사업의 조정, 조사, 자유 제출 및 예산의 반영 규정하였습니다. 15조에서 20조까지는 분석평가 형성 재산의 사용 포상 등 준용 다른 법령의 관계의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 법령으로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먼저 본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 목적은 이 조례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하였고 그 정의에서 지역 살기 좋은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만들기 주체 4번 항에 군 관내 있는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또 비영리직영, 자생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지역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3조 기본이념은 넘어가고 제4번에 군의 책무는 군은 지역만들기에 필요한 자문조사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만들기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식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주민의 책무로서는 주민은 지역만들기 추진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군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만들기 기본 계획의 수립에서는 군은 제3조 기본 이념을 시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본 계획은 군의 지역만들기에 관한 장래의 구상을 담아야 하고 그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해야 한다하고, 또한 군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 및 의견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에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원계획은 각 사안 중에서 지역만들기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만들기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과 그밖에 지역만들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지원대상으로 군수는 주민이 주도 하는 각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7조에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또 단양군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7조, 단양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와 참 살기 마을 가꾸기 사업 명물과 명소 조성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자치설치조례와 관련된 3가지 조례는 별지로 나누어 드린 운영조례를 제가 별도로 뽑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들은 지역만들기 주최가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소재지 읍·면장의 자체심의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 후, 군에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당해사업이 두개 이상의 읍·면에 관할할 경우에는 읍·면장 한에 상호협의 하도록 규정하여 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10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11조에는 사업조정으로서 군수는 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이익 중에서 중·장기기구와 연계하도록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2조에는 조사 및 자료제출을 규정하였고, 제13조 예산의 반영 및 지원에서는 군수는 지역만들기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지역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만들기 주체에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당 각호에 어느 한에 해당할 때는 반환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14조에는 분석과 평가 사항을 하였고, 15조에는 형성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지역만들기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포상과 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단양군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준용하도록 그 규정을 하였습니다. 18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장장주입니다. 먼저 단양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호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조례의 제정 배경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의 의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이 자치 역량 증대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지역만들 기 지원계획에 있어서 지역만들기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지역만들기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 지원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계획에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8조에 지원대상에 있어서 단양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 단양군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창구 설치운영사업, 단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및 명물관 명소 조성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하며 되며, 안 제13조 예산의 반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별로 매월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의 근거법인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인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하고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도 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검토됨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예, 오영탁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 4항에 보면 지역만들기 주체단 관내 있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또 비영리 직능, 자생단체 이랬는데 이 자생단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13조에 보면 문구를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는데 2항에 보면요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지역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만들기 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반환해서 회수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회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제4조 지역만들기 주체에서 자생단체라는 것은 범위가 좀 포괄적으로서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만약에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할 의사가 있는 단체들은 거의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러면 일반 계모임 형태로 만들어진 것도 자생단체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지역만들기를 하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지역에 새마을사업형식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 단순하게 계모임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오영탁위원

아니, 계모임 형태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목적사업을 수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생단체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예, 그것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자생단체라는 것은 구분을 해서 어떤 범위를 두는 사항이 아니고 자기의 지역에 맞는 시설을 한다든가 뭘 하겠다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저는 지금 염려하는 게 이것이 거의 포괄적이면 대상을 떠나서 누구든지 사업계획서를 내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8조에도 보면 이것이 강제 조항으로 지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읍·면장님들한테 심의요구를 하면 그 내용이 타당성 있다고 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단체들이 자생단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한번에 많은 것을 요구할 때에는 좀 어려움 이 있지 않을까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이 자생단체를 생각할 때에는 한 구역거리 단위 개념으로 단양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이쪽에 1번가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그 한 구역단위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그 지원한 근거를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제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그럼 그 행정행위상 자생단체범위라든지 이런 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건가요, 단양군에서?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명문화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수경위원장

글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자생단체라 하면 계모임도 들어 갈 수 있는데, 자생단체라는 것 범위를 지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토론 시간에 하겠습니다.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예.

윤수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8조에 7항에 기타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만들기 권한사업, 아주 포괄적인데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예,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윤수경위원장

기타 군수 이러면 범위가 무궁무진한데요. 그러면 군수가 하고 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 범위가 자생단체 다 넣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하면 이것은 뭐 단양군에서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양수자위원

잠깐만요.

윤수경위원장

양수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양수자위원입니다. 그 제2조에 사항 지금 자생단체하고 시민단체 등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혹시 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에 한에서 인가요? 아니면 외지에서 어떤 공동체를 조직을 해서 여기 와서 인구 늘리기에 우리가 도움이 되면 그런 단체도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확실하게 뭔가 설명이 되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자체가 어떤 경상적 경비의 사업이 아니고요, 어떤 자본적 보조를 해서 시설을 한다든가 무엇을 가꾼다든가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1항에 보면 지역은 통상적 생활권역에 마을의 개념에 리·반을 의미한다고 먼저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내 지역을 가꿀 때에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일반 다른 사람은 지원을 못합니다. 어떤 거리 개념으로 한 반이 한다든가 또 아니면 한 부락이 한다든가 그래서 그 지역사람이 나서서 내 지역을 가꿀 때에만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없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신태의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나 전문가 지원과 군의 책무에 보면 자문조사 연구활동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런 내용이 있고, 10조 전문가 지원에 보면 이게 반복되는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앞에 군의 책무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행정적 사항이 되겠고, 10조에 전문가 지원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의 교수들이라든가 협력단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해 주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무슨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이런 사항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전문가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이것 용역 발주나 이런 것을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만들기에 있어서 자문조사 연구 활동은 다 포괄적인 일인데 전문가 집단이 어떤 요구가 있을 때 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는 용역사항은 아니고 컨설팅으로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한다고 하면 한 두 교수가 전체를 컨설팅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계획서를 가지고 교수들한테 의례를 해가지고 심사를 같이 해서 좋은 의견을 낸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작은 단위니까 용역을 줄 성질은 아니고요, 전체적 사업을 추진한데에서 좋은….

신태의위원

지금 단양읍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그게 뭐 작은 사업도 아니고 상당히 큰 사업이잖아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우리 마을에서 리 단위나 반 단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을 용역 줄 성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환경 디자인이라든가 공간 관련된 지식을 가진 군수님을 모시고서….

신태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군의 책무에 보면 자문조사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원하는데 있어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비용이.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크게 보면 10조도 맨 군의 책무 안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런데 이것 전문가를 또 지원한다는 것은 이중지원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4번 3번 같은 경우에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의 사업을 여기에서도 하긴 하겠다는 것이지 않아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위원

지역만들기에서 이 조례에 있는 것도 여기에서 하겠다, 그러면 어느 것 하나를 폐지를 해도 폐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여기 앞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든가 정보화 촉진조례 공동수칙에서 이용하는 사업들이 같은 유형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 조례가 좀 더 포괄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공동주책의 지원에 대한 조례를 보면 대부분이 단지 내 소규모사업들 가로등이나 또 뭐 부족시설 또 경로당 또 주요도로 포장이런 것인데 이 사업은 또 여기에다가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지금 넣어야 할 성질이 있는 것이 여기에서 단양군 공동지원조례에서 하는 것은 거의다가 시설비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시설비사업이 군에서 발주하다 보면 이윤 이런 것이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마을 주민들한테 전체 도급식으로 해서 자기네가 주체가 되서 참 살기 시연으로 이렇게 하면 또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지요.

신태의위원

발주가 어차피 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여기 사업은 보조형식으로 주체가 되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더라도 발주나 모든 일은 형식상 주민이 한다 하더라도 관에서 전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만약에 3억이라는 돈을 보조금으로 지역에다 준다, 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차피 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만 지역주민으로 걸어 놓는 것이지. 통장만 이관될 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군에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서는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 사업이 되니까 참 살기도 그 마을에서 계획서 받아가지고 마을로 바로 집결을 해서 마을에서 집행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신태의위원

제 얘기가 그런 얘기 입니다. 통장만 빌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아니 계획서 지금 참 살기에서는 마을자체에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신태의위원

예.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장영갑위원

없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태입니다. 단양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일부조문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군수의 여비지급기준과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방법의 일부를 국가공무원과 달라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개정근거는 공무원여비 규정이 되겠습니다. 4쪽 그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명을 단양군 여비조례에서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바꾸고 3조 여비지급구분에 대해서 ‘군수의 여비는 부군수 직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및 2호를 적용한다’ 하는 것을 ’군수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다’목 또는 ’나‘목을 규정한다.’, 이렇게 고치는 내용인데 이 『별표1』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7쪽에 보시면 공무원 여비지급구분표가 있습니다. 그 여비지급구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호중 ’다‘목하고 ’라’목을 정한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되겠고, 그 밑에 4조를 신설해가지고 단양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1』의 -의하여 지급한다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 『별표1』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별표1』은 6쪽에 있는 별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별표1』 『별표1』이 자꾸 혼동이 되는데, 그래서 운임하고 숙박비는 지금 6쪽에 있는 별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설이 되는 것이고, 4조를 5조로 해가지고 본문 내용 중에 공무원 여비규정이라는 단어에 다가 꺽쇠를 넣어가지고 다른 말과 구분했고, 또 그 중에서 1호를 신설해가지고 8조의 2는 준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8조의2가 뭐냐 하면 현재 시행중에 있는 숙박비와 교통비를 잠깐 동안 정산제를 했습니다. 정산해가지고 후불하는 걸로 가서 숙박을 하면 영수증을 받아오고 교통비도 영수증을 받아 갖고 와서 제출해야지 주는 걸로 했었는데, 결국 이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처럼 환원이 되는 거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1호하고 5호는 2호 6호로 이제 호수를 바꾸었고 6호를 7호로 해가지고 제29조 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그 공무원 여비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지방에서 별도로 여비규정을 만들 때에는 자기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좀 풀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기관 같으면 반드시 행정안전부장관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하고 협의하게 되어있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자치단체에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고, 뒷쪽 8호에 보면 7호를 8호로 해가지고 『별표1』 각호의 해당 공무원안중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것은 여비규정이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직제 자체가 전부다 중앙 직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연구직 등 상응하는 지방직은 국가직에서 상응하는 직위로 다가 준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장주입니다. 단양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여비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일부조문의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군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는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정부직제 개편이 된 것이며 같은 조 제1호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는 것은 예비 사후정산에서 오는 모순점을 기존의 여비지급체계로 환원하는 사항이며 법령에 부합되는 경우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 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의 근거 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하며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9쪽에 가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인데 다른 것은 다 ‘날’부터인데 ‘날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9쪽 보니깐 ‘날로’부터 하고 ‘날’부터 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날’부터로 고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10시35분

윤수경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정이유는 단양군문화예술 활성화와 새로운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로 문화의 거리 지정입니다.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 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 지정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 계획 자수성에 포함되는 사항은 안 제3조로 기본 모형설정 및 디자인 설계 주변 환경 개선 문화시설설치 문화예술 관련업종 승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안 제7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제8조입니다. 본문이 잘못 됐습니다. 또 문화의 거리조성기금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안 제10조는 문화예술의 거리지정 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시·군 문화예술의 거리조성의 조례 준칙(안)을 근거로 추후에 지역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거리 조성 때 도비확보를 위해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 문화예술 활성화 유도와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ㅆ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와 3조는 앞에 주요 내용에서 간략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제4조 주변 환경개선에 관한 대상으로는 1호로 가로등 벤치 간판대 등의 가로 장식물을 비롯해서 사후에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환경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 문화시설의 설치는 그 1호로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을 비롯해서 3호 소규모 조각 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 공간 4호 그 밖의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으로 되어 있고요. 제6조는 문화예술 관련 협정으로 1호 화실 및 서도원, 7호까지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호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을 예를 들어 하였습니다. 7조는 문화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 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8조 문화의 거리 조성 기금은 앞에서 말씀 드렸으니 생략하고요, 제10조 위원회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제9조에 보시면 지원 사항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해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고 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의 거리지정에 관한 사항과 이후로는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 및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5호는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12조 위원회의 구성부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그 다음 페이지 제15조 수당 등 까지는 타 위원회 내용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장주입니다. 단양군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단양군 문화예술 활성화와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문화의 거리 제정에 있어서 문화 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 중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입지, 역사성, 군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함은 적정하다고 보며, 안 제5조 문화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문화예술공연 전시시설, 조각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 등의 주민 휴식공간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테마별 가로조성 및 문화시설설치는 충북문화정책과 9279, 2007년 8월28일 호의 의거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공문에 의거 적법하고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재 기준에 적합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지정할 계획인지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은 충청북도 문화예술거리 조성기본계획에 의거 조례를 제정한 시·군의 사업비를 50% 우선 지원할 계획에 있어 우리군도 문화의 거리 조성 때,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대상지는 정한 것은 없고요. 동 조례 제정안과 무관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경제과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간의 질재고 기본설계영역보고서에 고수대교부터 장미터널까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격으로 볼 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지로 신청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이 위원회 10명을 전체가 군수가 임명 위촉하는 것인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군수님이….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럼 지원도 이제 군수님이 기금 융자 운영할 수 있고 전체가….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심의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기능이 있으니까, 심의의결….

신태의위원

물론 그런 위원회의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 보면 실제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안하고 갈 수 뿐이 없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이 되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2쪽에 문화로 맨 처음 유도 하는데 지원금액이 있고, 8쪽에 보면 기금조성, 기금을 말하자면 행사 때마다 지원하는 것하고 지금 이것은 기금을 말하자면, 군수는 그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조성기금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그것 안하고 그냥 그 때 그 때 행사에 따라서 또 거리를 조성할 때 마다 조금씩 이 기금을 주는 것은 저희들 보기에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기금조성까지 해가지고 해야만 꼭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김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을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김영주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할 때 그 때 뭐 조성할 수도 있고, 또 평시에 어떤 조성기금을 마련해서 사회에 대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도 있고. 또 여기 조성 거리 할 때 또 지원할 수도 있고, 여기 행사에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러고 기금을 조성한다, 그러면 그 기금조성을 안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가 되든 지원하는 것하고 기금 조성을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면 결국 가서는 기금조성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기금조성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관광부하는 것처럼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구절만은 없는 게 좋지 않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두었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안 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예, 오영탁위원입니다. 저는 제2조에요, 문화의 거리 지정하고 관련 되어서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을 좀 살리겠다는 내용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오영탁위원

과장님 신단양으로 이주를 하고 ’85년도 5월 30일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군에서 단양에 역사적 인물하고 관련 되서 역사성 살리려고 거리명을 지정한 거 알고 계십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오영탁위원

이것 지금 군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강변로지요?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는 부분은 도에서 시·군에 역사성하고 전통성을 1거리씩 지정을 하게 되면 조례에 제정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도비를 50% 지원해 주겠다는 인센티브 제안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정한 데는 없습니다.

오영탁위원

지역이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예, 정한 곳은 없습니다.

오영탁위원

지금 보면 강변로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고, 거의 청소년 거리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거리. 거기에는 수변공원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아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도 일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 내에서도 상진고개 때문에 상진리 하고 이쪽하고 보이지 않는 주민의 갈등도 상당히 많은 데 단양군 상진대교입구에서부터 소금정공원까지가 아마 역동로로 지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탁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곳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시내에도 관광객들이 아무리 오면 뭐 합니까, 동선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특히 콘도 관광객들 보면 장미터널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수변공원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장미터널에서 고수대교 앞에 까지는 사실 오지만 그 뒤에는 동선 연결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림 사거리에서부터 고등학교 앞에 까지는 삼봉로입니다, 정도전거리입니다. 역사성이라든가 또 문화적 파급효과를 누린다면 이런 것은 좀 추후에 시행하실 적에 충분히 좀 검토해서 지역의 어떤 소득도 창출할 수 그런 부분까지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문화관광과장

추후 계획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51분

속개 11시05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윤호입니다. 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 이라하면 다른 제품에 비하여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예방 및 건강보호에 인증을 받은 상품으로써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여 솔선수범하고 관련기관 단체사업자 등에도 구매를 촉진시켜 환경보존의식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구매촉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친환경상품구매와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있고, 또 친환경상품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를 인정한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군에서 필요한 기관지원 및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친환경상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제안 외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의에 친환경상품이라 하면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써 법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구매지침이란 법 제7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고 있으며, 4번째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대비 실적을 말한다. 이것은 매년 연보에서 매년 1년에 한번씩 실제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홈페이지에 계획과 실적을 공표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 시설이 단양군내 거주하는 기업을 말하고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자 기타 다른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거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적용대상은 군 및 군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재직 이장의 친환경상품구매촉친위원회 설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과 제6조의 기능은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직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호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원은 단양군 공무원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전문가 산업계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토록 위촉한다.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임원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기관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정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와 제9조 회의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10조 수당도 단양군 각종위원회 세입의 변상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3장 친환경상품구매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11조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에 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군수는 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두 번째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계획,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 친환경상품구매 이행계획 수립은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년도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또는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친환경상품구매 이행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친환경상품구매 품목 및 목매 목표율 등 친환경상품구매계획,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계약 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 개선사항 등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 친환경상품구매의 실적관리는 이것은 매년 집계해서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포함한다는 사항은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4조에 친환경상품구매의무는 법 제6조에 따라 군수의 친환경상품구매 의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직접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직접 간·접구매하는 경우,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구매의 외에는 그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는 구매를 예외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제17조 교육훈련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제18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는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구매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열구 규정도 두었습니다. 제19조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20조 생산품 정보제공 이상도 종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거의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1조에 친환경상품구매 문화증진사업으로 군수는 관내 소재한 아래의 기관과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써 군에서 자본금이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제5장 보칙에 기관 평가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사항도 두었습니다. 포상과 시행규칙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장주입니다. 단양군 친환경상품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의 제정 배경은 친환경상품은 다른 제품에 비하여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 및 건강보호의 인정을 받은 상품으로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여 솔선수범하고 관련기관단체 사업자 등에게도 구매를 촉진시켜 환경보존 의식을 확대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적용대상에 있어서 제1호 군 및 군 소속 행정기관 제2호 군의회로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한 것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며, 안 제14조 친환경상품구매 의무에 있어서 직접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건설공사 계획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규정에는 본 조례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보며, 안 제21조 친환경상품구매 문화 증진사업이 있어서 제3항 군수는 관련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의 근거 법인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인 상위 법령에 의거 적법하고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재기준이 적합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께서 군 및 군 소속행정기관 또 제2호 군의회로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과 군 행정기관 그리고 군 의회는 우리 친환경상품 구매하는데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이렇게 포함을 해서 좀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이것을 왜 안 놓는가에 대해서는 이것을 갖다가 강제규정을 집어넣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도 좀 해야 되는 행정적인 이런 많은 것들이 또 업무가 수반되기 때문에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군과 행정기관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한 것입니다.

윤수경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2쪽에 생산유통, 생산 활성화 그 생산에 대한 정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생산하면 지금 친환경상품은 공산품이 되겠습니다. 사무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 또 이런 인쇄용지라든가 사무용지, 일반 사무용품 이런 것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예, 신태의위원님!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종류와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에 대한 정의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신태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사항에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상품이라 하면 다른 제품에 비하여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예방 및 건강보호에 인증을 받은 상품으로써 어떠한 환경 사이클로 이렇게 제품이 완성되는 상품이 곧 친환경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상품의 종류별로 그러면 농산품도 여기 속하고 있죠?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농산품은 아닙니다, 이것이. 매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환경 인증마크를 부여한 품목을 보게 되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으로서는 사무기는 복사기, 세탁기, 식기세척기라든가 그다음에 지류에는 인쇄용지, 사무용지, 기타지류 또 가구하고 일반사무용 이런 사항이 되고, 농산품 이것은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지요, 친환경상품 이라하면 농산물이하 전품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국한된 가공되어 있는 모든 상품만 상품이라고 생각하시고 농산품은 친환경상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또 저희 지역에 친환경상품의 생산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ISO 인증을 받은 업체가 지금 한일시멘트에 있는 제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있는 사무용품 기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위원님께서, 이런 친환경상품이라면 농산품도 이 범주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농산품은 아니고 순수한 공산품에 한정된다는 생각을….

신태의위원

그럼 이것은 공산품 친환경상품이라고 고쳐야지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제조시설에만 준하는 상품구매라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관계법령을 보면 실질적으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것은 어떤 제조에 의해서 되는 상품뿐 아니라 농산품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 표를 만들어보니까 이렇게 했던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저희들이 보면 요새 친환경농공단지라는 데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자연이 훼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LS-니코 같은 피해 업체들을, 피해 대상 업체를 친환경업체라고 해서 지금 우리지역으로 유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친환경입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친환경 부분이 어디가 어디까지 인지를 몰라요, 알고 계십니까?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친환경의 범위라고 하면 환경조로 지속 가능한 개발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좀 난해….

신태의위원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면 친환경이라는 범위가 명확치 않다고 나와 있어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사실 맞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뭐 지금 당장 보더라도 법률적으로 이것 친환경 A4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인쇄용지. 맞습니다.

신태의위원

친환경 아니잖아요. 법률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겁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전자복사용 용지는 친환경상품대상 품목으로 지금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니깐….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입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이 친환경용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종이나 플라스틱도 재활용을 해서 상품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

신태의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범위는 한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농업을 봐도 농업부분에도 친환경자체가 화학비료가 덜 쓰는 쪽에 준하는 그것을 친환경농업이라고 지금 육성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육성법에.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상품구매는 농산품의 모든 일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네.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도 포함이 된다, 난 아까 그래서 생산이라는 것만 정의 뜻을 물었는데 그전에 생산하니까 문제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생산이라 함은 우리지역에서 나는 것은 전부가 친환경 쪽으로 안 된다면 몰라도 친환경 쪽에 몰리는 그 물품은 똑같이 여기서 구매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실제 농산품조차도 된다 면 그것은 빼야 됩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친환경 상품 이 공산품에 대한 것이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적인 조례이지 농산품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 위에다가 친환경공산품이라고 기재해서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제가 참고 자료로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을 열거해서 행사한 것을 가져다가 나누어 드렸으면 됐는데, 사실 농산품에 대해서는….

신태의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이 실질적인 것이 제가 보기엔 상품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일체를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봐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농산품은 여기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한증마크를 인증한 이런 상품 공산품 여기에 대해서 한정되는 것이지….

신태의위원

농산품도 인증마크가 가능한 겁니다. 자꾸 이상한 쪽으로 보시면 안 되고, 친환경을 인증 받은 상품들이 농산품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것. 학교급식을 통한 친환경상품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조례도 제정하고 있는데 이 상품을 어떻게 제조, 상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법에서 정한 저희들 갖다 조례를 만드는데 이것이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여기에 근거를 해서 만드는 사항이지 어떤 농산품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말로다 친환경상품 공산품을 쓰라고 안된다는 그런 얘기죠.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잘못하면 그냥 굴레를 씌우면 막 넘어가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사용은 해도 뭐 상관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공산품을 보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단양군 우리 군으로 봤을 때 대부분 친환경이라고 했을 때 농산품에 일관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조업에 하는 공산품에 준한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저희 환경에 대해서는 강화된 것이 건강보호와 또 자원 을 절약을 위해서는 사실상 이런 친환경 품목이 많이 권장이 되어 가지고 많이 보급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할 수 가 있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조에 6항 그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것도 보니까 기능에서 너무 광범위한데요.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6조에 보게 되면….

윤수경위원장

그밖에 그러니깐 여기에 정하지 않는 것 외에도 다 위원장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다 할 수 있다 얘기지요, 그렇죠?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을 해서 이것이 친환경상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좀 확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지역 상품이 많이 또 구매촉진을 위해서는 그런 사항을 넣기 위해서 아마….

윤수경위원장

확대하기 위해서 넣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윤수경위원장

예. 이상 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태의위원

잠깐만요. 저기 제16조에 말이지요, 판단기준의 설정·관리에 보면 친환경상품의 판단 기준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위원

②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한다, 이런 상품은 군수가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않아요, 조례로써의. 그렇지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 있는 저공해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은 군수가 다 제외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위원

건설 폐기물에 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순환골제 같은 것,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제외하죠. 에너지 이용합리화 법에 의해서 소비율 등급제품에 대해서도 제외되고…. 이것을 보면 대부분 제조, 사용, 폐기과정에서 친환경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군수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신태의위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과장님이 좀 한번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얘기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허윤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양수자 위원님 없습니까?

양수자위원

없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없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하수도사업소관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수도법에 전면 개정 되었고, 또 개정된 하수도 법령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조례 오수분뇨의 관한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서 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와 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28개의 조문과 다섯 개의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공공하수관거로부터 50m 이내로 정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을 했고, 또 중수도에 관한 내용을 제7조부터 10조까지 추가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종전 하수도법에는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방법을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또 하수도 사용료 단가에 대해서는 별표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안 제19조에 달았고, 또 법령 대통합됨에 따라서 분뇨에 관한 사항이 안 제22조부터 제23조에 수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하수도 감면인 안 제2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따라서 환경부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을 하였고,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문별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하수처리구역지정 기준입니다. 하수도법 규칙 제7조에 보면 공공하수도를 하수도로부터 법에는 3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는 50m 이내로 규정을 하였고요, 350m 법에는 300m 장거리인데, 단거리 50m로 줄이게 된 것은 우리 처리구역 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소 거리로다가 했습니다. 일부 시·군은 300m 법대로 한 곳도 있지만 제천시나 몇 군데는 또 우리처럼 단거리로 지정한 곳도 있었습니다. 단거리 지정함으로서 주민들한테는 더 혜택을 주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중수도에 관한 사항이 신규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중수도 사용하는 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향후를 위해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도선을 구비해서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또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는 제8조에 준수사항을 항목별로 명기를 하였습니다. 5쪽에 제9조에는 중수도의 용도를 수세식 변소용수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음이온수사용은 제외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 중수도의 수질검사의 항목과 폐수를 규정하였고, PH나 냄새, 색도, 탁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였고, BOD, COD 또 대장균군수는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부가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2항에 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의 양과 업종구분에 따라서 『별표1』의 요율에서 부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수도 사용료 부가징수를 상수도 요금의 30%의 비율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비율에 의해서 것이 아니라 사용량에 따른 t당 유율단가로다가 부가징수 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t당 단가는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가 어느 정도 범위냐면 현재 30%에 이미 규정됐던 단가 그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수도요금이 올라가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조례를 또 개정해야만 올라가도록 이렇게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납기와 같이 하수도 요금도 같이 하였고, 또 고지서도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고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사항에 사용료 징수는 상수도 사용료 징수업무부서에서 위탁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징수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위탁 경비부담금을 하수도 사용료 총액에10%를 부담하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종전에는 수탁자간의 별도 협의를 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0%로 아예 명문화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탁 경비 수수료 3%, 4%가 되는데 저희들이 10%를 과감하게 올린 것은 하수도 사용료의 운영비는 한강 수혜기금에서 운영비의 80%를 지원해 주고 군비를 20%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수도는 전액 100%가 주민이 부담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을 수수료를 수혜기금을 많이 받아서 상수도 쪽으로 다가 넘겨 주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제19조에 개별 건출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을 규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10쪽에 제22조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통·폐함 됨으로써 다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는 의무는 군수가 의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지 또 필요할 경우에는 분뇨수거라든가 운반 업자에게 대행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분뇨처리비용은 수수료를 징수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4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그 다음에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단양군상하수도 사용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장장주입니다. 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하수도 사용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하수도 법의 전면개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오수분뇨의 관한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 법령에서 유인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수도 법령 통합에 따른 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와 단양군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하수처리 구역 지정기준에 있어서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을 공공하수관거로부터 50m 이내로 정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보며 안 제14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있어서 제2항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구분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부가 징수한다는 규정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적법한 규정으로서 적정하다고 보며 공공하수도 사용요율은 붙임과 같습니다. 안 제24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에 있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에 해당하는 업종별 요금이 30% 감면은 형평성에 의거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전부개정의 근거법인 하수도법 전면개정에 의거 적법하며 조문의 내용이나 별표의 내용에 있어서 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한강수계관리기금하고 관련 되어서요, 자치단체부담비율이 8대 1로 바뀐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7대 3비율이었지 않아요, 그렇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작년까지 만해도 7대 3이었는데 금년부터 8대 2로 이제 바뀌었어요.

오영탁위원

바뀌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 이런 것은 주민부담을 줄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사용료는 현재 우리가 수계 기금에서 80% 지원받고 군비투자 하는 것이 20% 하는 것이 한 4억 정도가 되요. 그러면 사실상 현실화 차원에서는 우리 수도요금처럼 4억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군비가 지금 4억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현실에도 우리가 지금 하수도 1년 사용료를 다 받아봤자 2억 밖에 안돼요. 그러면 50%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더 깎으면 현실화 차원에서 점점 더 내려가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100%로 현실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군비하나도 안 들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또 더 낮추다보면 향후에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영탁위원

아니 그 수계기금 자체가 원래 수혜자부담원칙에서 조성된 건데 따지면 저희들이 뭐 7대 3이 아니라 8대 2가 아니라 100% 다 지원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상수도 위탁하고 관련돼서도 수도 요금이 오르면 주민들 재정 부담이 크다는 불안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사석에서도 몇 번 이야기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를 좀 조정을 해서 주민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수도 사용료가 좀 줄게 되면 상수도 요금이 일부 좀 상승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요금단계는 우리 군비 충당한 것에서 50% 수준을 요금 받아서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100% 를 다해야 되지요, 아니면 군비로 지원해 줘야지 되고. 그런데 상수도 요금이 올라가지고 하수도 요금이 따라 올라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수도 정책은 하수 사용료를 다 받아서 충당을 할 것이냐, 군비를 지금처럼 50%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하수도세를 더 낮춰서 군비를 더 줄 것이냐, 그것은 별도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오영탁위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자치단체의 비율이 낮아졌으니까요, 지금 저기 개정하는 조문에 의해서는 상수도 사용료하고는 상관없지만 하기 전에 자치단체 부담률이 낮아졌다면, 낮아진 만큼은 주민한테 부담을 줄여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여기 개정하는 것은 추후에 발생 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저기 뭡니까, 댐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또 한강수계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도 금년 1월30일자로 충북하고, 강원하고, 경북하고 이렇게 공동 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일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제3조에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300m를 다른 시·군에서 하고 우리는 50m 이내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덕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덕을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수도세가 30%가 인하 된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몇 쪽이지요?

신태의위원

아니,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량에 대한….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감면 조항요?

신태의위원

예, 그리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공공상수도를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전에서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하수도세를 물게 되면 양을 하수도 양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태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배출량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법에는 300m 이내로 하도록 별도로 조례로 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지정하는 사항인데 타 시·도가 거의 300m로 했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은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 하수관거 사업이 이제 시작 되었어요. 이미 다 되어 있다면 먼 거리 300m까지 우리가 관리 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유리하지만 현재 하수관거가 안됐으니까 이것을 50m로 줄여 놓는다는 것은 하수관거 사업을 50m까지 해 줘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300m까지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관거에서 하수도 관거가….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악이라는 거예요. 관리에 앞으로 문제도 있지만 실제 50m로 지정한 이내면 앞으로 관리는 이것은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해도.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개념이 우리가 이 거리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관거를 안 해주면 개인들이 300m를 끌고 와서 본 하수 도에 연결을 해야지 되거든요. 이 사업비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주면 하수관거를….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를….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주민들이 더 유리하다 이런 뜻이고….

신태의위원

그게 어떻게 50m를 기준을 정해 놓으면,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구역을 하수처리구역이라는 곳을 지정하고자 할 때 30m를 지정을 했다, 아니 50m로 지정을 했을 때 지역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입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도움이냐 이거죠.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법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있던 집이 본 동네에서 한 300m에 있다. 400m 지점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관거가 법에는 300m란 말이에요. 300m 까지만 우리가 관리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그 50m하면 하수관거를 아직 안했으니까 농촌에는 50m까지를 우리가 해 주고 나머지만 50m만 본인이 관거 사업을 하니까 이 시설비가 엄청나게 절약이 되는 거지요.

신태의위원

250m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국·도비 사업으로 해 주는 거지요.

양수자위원

150m만 자부담으로 자기가 해라 이거죠?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법에는 300m까지를 본인이 와서 끌고 와서 하수관거를 연결해라인데 우리는 50m로 했으니까

신태의위원

그럼 내가 지금 얘기 하는 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그것은 하수관거가 되어 있으면 신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농촌에 아직 하수관거사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거 사업을 그곳까지 가 줘야 된다, 이 개념으로 받아 들여야지 되요. 그 개념차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는 중수도 감면, 중수도는 뭐 지하수는 별도로 이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일반 상수도는 상수도 사용량의 30%의 수준으로 물량을 계산을 했고, 그런데 지하수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좀 틀려요. 그래서 그것은 별표에 규정 되어 있는데….

신태의위원

지금 이 하수도세를 무는 지역이 우리 지역은 전체 다 인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세를 무는데 이제 하수관거사업이 되어 있고 하수처리장이 첫 번째는 되어 있어야 되고, 처리를 해야만 받는 것이거든요.

신태의위원

시골에 마을 정비사업으로 해서 한 것은 소관이 아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향후에는 받아야지 되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별도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고시를 안했지요, 아직. 고시도 이제 여기 단양하수처리장에 단양 지역하고 매포처리장 그 부근 상수도고요.

신태의위원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다, 매포 단양만 말이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매포 하수처리장은 단양처리장 운영하고 있는데 상수도 급수이고요, 물들어 오는 지역 거기만….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사용량의 하수도 세를 그거에 준해서 하수도세를 물리는 것 아니에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태의위원

양을 사용량에 대해서 그것이 상수도 사용료의 30%가 하수도세로 지금 산정 되는 것 아니에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태의위원

그렇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단가는 별도로 요율로 안하고 숫자로 했고요.

신태의위원

오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는 현재 본인들이 별표 19페이지에 보면 처리가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료가 있고 부과기준에 이제 기본료는 1,500리터 1.5t까지는 기본료만 내고 그 다음에 부과금액은 수집·운반이 별도로 19,000원 정도 이렇게 내고 처리비용 내도록,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그대로 넘어오도록 했습니다, 현재.

신태의위원

하수처리를 하면 앞으로는 이것은 큰 문제가 없나요, 오수에 대해서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가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다루던 것을 이쪽으로 넘어 왔을 뿐이지 다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사항은 없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이런 것은 이제 시골에 적용이 될 것 아니에요? 매포, 단양은 하수관거사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야 오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지역들이 오수에 대해서는 시골지역이다, 이런 얘기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신태의위원

그렇죠? 이것은 처리비가 리터당인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리터당이지요.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님!

양수자위원

없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없어요? 김영주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없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오영탁위원

없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없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55분

속개 13시35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엄재창의장님과 제가 발의한 안건입니다. 제가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단양군 관내 식품위생 법령에 의거 신고된 식품접객업소중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일반 음식점업소에 대해서 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고자 관계법규인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 중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0조 1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5항, 같은 법 동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 중 영업신고 중에 표기된 영업장 면적 33㎡ 미만의 일반 음식점업소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50%의 감면하되 감액 금액은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영업장 전용 수도 사용 계량이 가능하도록 가정용과 분리된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기타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장장주입니다.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단양군 관내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신고 된 식품접객업소 중 일정규모 미만의 영세한 일반음식점업소에 대하여 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주고자 관련 법규인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 중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0조 제1항 중 제5호 신설에 있어서 식품접객업 중 영업신고증이 표기된 영업장 면적 33㎡ 미만의 일반 음식점 업소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되 감면액은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영업장 전용 수도사용량의 계량이 가능하도록 가정용과 분리된 수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에 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영세업소에 대한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업소들이 한 달에 얼마정도 나오시는지 아시고 지금 5만원까지 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표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최하가 어디까지이고 최상이 어디까지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윤수경위원장

네, 이것은 수도를 많이 쓴다고 해도 5만원을 초과하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조세는 2만원에서 3만원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50% 약 한 1만5천원에서 2만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세업자들이 말하자면 5만원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위에 것은 쓰지 않고 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50%를 감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윤수경위원장

예, 5만원 이상 넘어가는 사용자는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나올 사람들도 물론 있고, 2~3만원 나오는 것을 이제 50% 하겠다, 했으면 하는데…. 저는 글쎄요, 영업집에서 한 달에 한 몇 만원….

양수자위원

그런데 왜 없는 걸 갖다가 하고 그래요.

윤수경위원장

농업용 차량 쎄렉스 같은 이용을 하시면서…. 예,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10평 규모에 소규모 업소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되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가구수요?

신태의위원

예.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140정도 되요. 5,200평 정도 되는데 급수장수가, 그 영세규모는 140정도 됩니다.

신태의위원

보통 여기에 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 산출된 평균금액이 있습니까?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총액이 2천만원 정도 되니까 나누어 보면 2만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윤수경위원장

1만5천원에서 2만원이 갑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1만5천원에서 2만원정도선, 한 1만8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1만8천원 정도 되는데 가정집은 하수도 요금까지 플러스 상수도 요금까지 플러스 가정용은 평균 8천원 정도 내고 있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조금 한 1만8천원 정도 1만원정도 더 내는 거지요.

신태의위원

지금 업소하고 가정이 가사를 같이 하는 업소를 발굴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분리된 수도 계량기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장주

장장주전문위원

해 준 것은 다 있지요. 해 준 것은 다 별도로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한 집에 계량기를 같이 쓸 경우에는….

신태의위원

영업용으로?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은 몇 t인가 가정용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영업용으로 15t까지는….

신태의위원

대부분이 다 사업장용으로 길 몇 m, 한 사업장용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영업용하고 가정용이 있는데 두 개의 계량기가 같이 쓸 경우에는 15t 까지는 가정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영업용으로 보고를 안 해요. 영세 상인들은 많이 안 쓰면 별 차이가 없죠. 혜택은 별로 없는 걸로 가정용이 전액 용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15t을 사용료로 받고 나머지 추가분을 영업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영업용과 가정용을 분리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를 논해야 되는데….
장주

장장주전문위원

아니, 여기에는 분리된 계량기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가정과 영업을 같이 하는 10평 미만에 부분은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것이 가정용으로 인정을 해 주었을 때 감면 대상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리고 일반으로 해서 일반 쓰는 게 돈 만원 나오는데 영업을 하는 사람이 돈 만원 더 나온 데에서 반을 감해 준다, 이런 것은 조금…. 내가 보았을 때 그런 건 안돼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보다 더 싸게 된 경우가 되는 거지요.

신태의위원

15t까지는 가정용으로 요금을 산출하는데 15t 이상 되는 것만 감면 혜택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5t 이상 되는 게 사실 얼마나 많은 물의 양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확실히 조사가 안 되어 있고, 15t까지는 가정용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영업용으로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장주

장장주전문위원

혜택을 받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집에 살더라도 영업용으로 분리를 해야 되요. 여기도 우리가 규정상 한 것은 분리된 업소에만 한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있는 해당이 안되죠. 못하는 것이죠. 받고 싶어도….

신태의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소규모 영업점들이 오히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도 혜택을 못주게 된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욕을 먹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거지요. 다른 집은 이미 분리되어있는 집들이 있는가 하면 없는 집들은 10평 미만의 사업을 하면서도 안받으면 불이익을 또 얘기할 것 아닙니까?

장영갑위원

수도요금 돈 만원 혜택 받겠다고 계량기를 따로 다는 건….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보통 10평 미만의 사업장에서, 영업소에서 15t 이상 물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나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집에서 한 21t 평균 쓰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면 이제 15t까지는 봐 주고 영업집에서 5t이나 한 10t 정도를 우리가 봐준다, 이런 얘기.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5t에 대해서 봐주게 된다고 봐요.

윤수경위원장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모범업소나 큰 대형 식당에는 잘 되는 곳은 지금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실제가.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영세업소에는 사실상 받아야지 되는데 못 받으니까 형평성 때문에 이것을 한 거죠. 지금 여기 큰 음식점에 한 달에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 데는 수도요금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감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조그만 한데는 안 해주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형평성에서 한 것이지 양이 얼마나 많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안 해 보았고, 지금 아까 보니까 1만5천원 정도에서 2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형업소에도 쓰는 대로 하고 이것도 쓰는 대로 하니까 혜택을 다 같이 대형업소 아주 영세한 업소나 같이 균형을 맞추자 그런 차원에서 한겁니다.

장영갑위원

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은 우리 비공개 회의 때 말씀하시고….

신태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영탁의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의자인 오영탁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나 또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 실익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적용 범위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안 제4조 자매결연의 대상은 군과 국내·외 지방치단체와 자매결연체결은 체결의 전단계인 행정 또는 우호 교류협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제5조 자매결연 등의 원칙입니다. 첫째 국내·외 행정협력 우호교류 등 자매결연 선정 원칙은 지속적인 교류 활동이 가능하고 상호간 교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선정한다. 두 번째 행정협력교류에 의하여 우호적인 친선도모와 공동 관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셋 번째 자매결연 등 체결의 대상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되 군의 규모나 재정과 교류수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안에서 정한다. 안 제6조 사전 검토, 단양군수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첫째,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실행의 가능 여부. 두 번째, 역사 문화 및 제반 환경여건의 상충성이 예상되는지 여부. 안 제8조 동의, 군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의회와 협의한 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야 하고, 체결한 후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함. 안 제9조 결연절차, 첫째, 자매결연체결은 군수와 국내·외 결연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협정서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두 번째, 자매결연 협정서는 상호간 공통관심사항 및 주요 교류협력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작성하고 합의 성명한 후 각각 보관 한다. 안 제10조 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큰 첫째, 군수는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함. 첫 번째,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 예술, 체육, 교류활동. 두 번째,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 교류를 통한 상호 실익 증진도모. 셋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 넷째, 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및 지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상교류. 다섯 번째, 자치단체, 유간기관, 민간사회단체와의 상호 이해증진 및 발전사항. 여섯 번째, 이외에 지방치단체간의 각종 신지식 정보 및 공통 관심사항 등 입니다. 큰 두 번째는 군수는 교류활동이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2조, 교류협력지원입니다. 첫 번째,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을 맺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내에 소재한 유간기관, 민간사회단체 상호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두 번째, 군과 자매결연 또는 행정협력협정이 체결된 자치단체의 주민이 군의 각 각종 공공시설 공공유물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용시에 군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기타 관련법령 및 예산 관련 해당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전문위원

장장주입니다.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단양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협력의 증진 및 공동실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자매결연대상에 있어서 자매결연체결은 체결의 전단계인 행정 또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자치단체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형평성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검토가 되었으며, 안 제12조 교류협력지원에 있어서 군과 자매결연 또는 행정협력협정이 체결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군의 각종 공공시설 이용시 군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은 타 지방단체와의 우호협력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보나 향후 조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1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내려오는 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어떠한 뼈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이러한 조례를 할 때에는 사실 우리 기관에서 어떤 자매결연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모든 비용을 내서 우리 단양군의 어디하고 했던 그 일이 제대로 만들어 지게끔, 또 우호관계는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비용 관계나 여러 가지로 군에서 책임질 수 있게끔 하는 조례가 되어야지 되요. 그런데 여기는 그 뼈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왜냐하면 좀 힘이 들어도 우리가 만들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지는 것은 뭘 하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만들자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영부영하면 자동으로 넘어가면 그만 이라고요. 그러니깐 책임지고 돈도 우리가 좀 받아서 또 이왕 했으면 우리가 지금 은평구나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몇 사람 여기 관계기관 얼굴이나 들여다보고 사진이나 찍어가지고 와야겠다, 뭐가 필요한 겁니까. 사실 하려면 들락날락 해야 되요, 서로가 될 수 있게끔. 모르겠어요, 우리 부의장님이 이걸 하셨는데 여기 속의 내용을 조금 강하게 좀 집어 넣어가지고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태의위원

없어요.

윤수경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없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양수자위원님은 발의자시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영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의자인 장영갑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네, 장영갑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5일 근무제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관을 세부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단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실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장주입니다.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은 주5일 근무제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세부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호 감사에 있어서 단양군이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으며 법령에 부합되는 조문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제 기준에 적정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휴일을 제외하고 2일을 더 늘리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휴일이 끼었다 하면 말하자면 토요일, 일요일 끼어 있으면 9일 날로 잡히는 것이고 그런 의도이지요? 실제 하는 것을 7일로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일요일이 들어가면 9일이 되는 것이고 날짜가. 별 다른 것 아니네요. 2일 증이 되는 것이네요.○ 위원장 윤수경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 9일이 되는 겁니다. 공휴일 토요일은 어차피 이틀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연휴가 있다 그러면 10일이 될 수도 있고, 사실상 9일이지만 실제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7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그러한 발의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장영갑위원

예, 맞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토론과 의견을 조정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시58분

속개 16시0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음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문화의 거리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신태의위원 외 1인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2조 제4호를 비영리 직능자생단체 시민단체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자생단체로 수정하며 제8조 제7호를 삭제하고 제13조 제2항내용중 사업비를 군수는 사업로 반환하여야 한다를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지원 조례안은 신태의위원 외 1인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2조 1호중 정한 상품을 정한 공산품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태의위원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40조 5호중 다만, 영업장 전용수도사용량의 계량이 가능하도록 가정용과 분리된 수도 계량기가 설치된 업소에 한한다를, 다만, 단위 시설 내에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일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총 사용량 중 15㎡ 이상 사용한 수도요금을 말한다로 수정한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주위원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부터 제12조로 하여 제8조 제목 동의를 협의로 수정하고 같은 조 내용 중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며’를, ‘자매결연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 하여야 하며’ ‘자매결연 또는 행정협력이’를 ‘자매결연이’로 각각 수정하며 제12조 제2항 중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근본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견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22일에 개최되는 제175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