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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김복동 의원 발언

249회 제2본회의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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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동

김복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헌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박헌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박헌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기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2건입니다. 이미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박노섭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자치구의회 폐기 계획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박헌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 의결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 다음 박노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자치구의회 폐지 계획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행정문화위원장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주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종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게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제외하는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구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 중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권 제한, 문화재 보존과 보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75 경감에서 면제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의결된 조례안을 재상정한 것입니다. 이미자 의원께서 본회의 전에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셨으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미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는 선진적인 청소환경이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의 단체를 구성·운영하여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클린넷 기능 및 활동,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통장,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우리 구 특성상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클린넷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봉사정신이 남다르고 자연환경 보전의식이 투철한 사람을 적극 물색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클린넷 회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없으므로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클린넷 단체의 효율적인 활동을 펼치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기 위하여 회원수 및 위촉 방법을 조정하고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삭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심사보류된 안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때는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자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자 의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미자 의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3. 자치구의회 폐지 계획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박노섭·김복동·이재광·경점순·윤종복·안재홍·선상선·김준영·배효이·이미자·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의회 폐지 계획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자치구의회 폐지 계획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고 특별시 자치구 구청장은 직선으로, 광역시 구청장은 광역시장이 임명한다는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민 선거를 통해 선출하면서도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야 할 의회는 구성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더하여 민선으로 선출된 구청장의 사무도 국가와 시의 사무를 위임 형태로 처리하는 행정구청장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과연 현 정권이 지방자치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체장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8조 제1항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발로이며 국가와 시의 위임사무만을 처리하면서 자치구세는 모두 시세로 전환하여 구의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는 구청장은 자치구의 독자적 사무 처리와 재정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민선 구청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위험천만한 계획인 것입니다. 서울시가 동일 생활권이라면서 여러 자치단체로 분할됨에 따른 주민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려 한다는 개편 이유는 결국은 서울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없애려는 계획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 온 민선 서울 기초자치단체의 눈부신 성과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주민 참여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지방을 중앙으로 예속하려는 행정 효율에만 급급하여 민주주의를 도외시하였던 과거 독재정권의 중앙 집권적 발로인 것입니다. 교통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접어든 지가 오래고 해외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이 시대에 특별·광역시에 대해서만 동일 생활권, 주민 불편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구태의연하고 허황된 행정 개편 명분인 것입니다. 더구나 구의회의 위헌적 폐지 주장은 지난 25년간 주민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구정을 감시 견제하면서 주민의 일상적인 민원까지 해결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구정에 반영하였던 자치구의회 의원의 역할을 폄훼하는 것으로써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특별·광역시 기초 의원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성숙한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수많은 국민과 학계를 개탄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방안과 계획들을 하루 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주조직권을 강화하며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오늘의 결의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후퇴시키는 정부의 반민주적 발상과 계획을 철회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의장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의회 폐지 계획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의결된 자치구의회 폐지 계획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외적으로 표명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석하신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기립

박노섭의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지방자치의 핵심이자 그 발전의 강력한 추진체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된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가 우리 국민의 각고의 노력과 투쟁의 결실로 30년 만에 부활되었고 1991년 3월 기초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된 헌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발로이자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반민주적 발상인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도 지방의회 의원을 보좌할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지방정부의 장이 행사하고 있어서 지방정부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자치입법권, 자주조직권, 지방재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기형적이고 불완전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실현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전면 보완하고 수정하는 전면적인 개정 입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종로구의회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위헌적·반민주적인 자치구의회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사무와 간섭을 줄이고 지방의 완전한 자치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의 인사 독립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자주조직권을 강화하며 지방재정을 확충하라. 하나, 지방자치 규제법인 현행 지방자치법을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라. 2015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
복동

김복동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종로구의회에서는 창신동 절개지 외 4곳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하였습니다. 함께 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신 실태와 문제점은 꼼꼼히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오늘 종로구의회에서 채택한 자치구의회 폐지 계획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따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는 자치구의회 폐지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보장 강화하는 방향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사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일동착석

11시26분 폐회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