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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176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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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갑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단양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17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으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행정이 실현되고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군정추진을 위함입니다. 진정 어떠한 현안들이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를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바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은 적극적이고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또한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행정요소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집어 보시고 보다 능률적이고 바람직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을 위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류감사에 대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회의식 감사를 질의답변 방식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토대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된 점은 더욱 연구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단호히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군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다는 생각으로 감사 자료의 제출과 답변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군민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업무보고서, 신문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은 감사 자료를 수집한 가운데 이뤄지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열과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되어 잘못된 행정관행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으로 발전되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기간 중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노고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증인이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단양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중 출석을 요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전 안내문을 배부해 드리고 증인 선서인 명부를 감사장에 별도로 배치해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위한 좌석 배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중지를 했다가 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