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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윤수경 의원 발언

176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8-06-27

윤수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76회 임시회를 맞아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중소기업육성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조례의 제·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단·소장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표순우입니다.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역 내의 활발한 기업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에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금의 확보율을 위한 이자차액보전금을 군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6조에서 융자지원대상 업체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단양군 중소기업 융자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서 자금융자 대상 업체를 단양군 관내에 본사와 공장이 소지한 중소기업체로 선정하였고, 제14조에서 융자신청 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였으며, 제17조에서 중소기업 업체당 융자조건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에 총칙에서 목적은 이 조례는 단양군 관내소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일반 대출자금과 이자차액보전금액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저리로 중소기업체 중에 대출하는 이자차액을 단양군수가 보존하는 자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 자금의 확보에서는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자금은 군수와 협약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소액을 학보하고 이에 따라 이자차액보전금 확보는 회계 세출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자금의 관리 운영입니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융자실적에 의해서 일반 분기와 차액을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지급하여 지급 절차방법에 대해서는 금융 기관과 협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자금의 지원방법에 있어서 금융기관은 군수의 융자 대상 업체 확정 통보에 따라 지원 자금의 확보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하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중소기업체에 지원되는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제6조입니다. 6조는 단양군 중소기업융자 지원조례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 기능으로서는 제7조에서 신용의 정도 자산상태와 업체의 운영실태, 융자대상 업체별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구성은 위원장을 통해서 6~7일이내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임기는 3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수당은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제11조에서 융자 대상은 본 관내에 본사와 공장이 소지한 중소기업체로서 유망 중소업체, 지역특허상품 생산업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그밖에 업체로 선정을 했고, 여기에 따라 매년 제12조에서 맨 윗줄에 융자총액, 융자한도액, 융자확보 등을 미리 공고를 해서 융자계획을 확보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융자신청은 1에서 7번까지 구비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심사기준으로써 융자신청서를 접수해서 심사기준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 100점 만점에서 40점미만의 신청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융자대상자 선정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신청업체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을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에 업체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의회에 심의를 거쳐 위원회 대상자 선정해서 금융기간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융자금액결정은 위원회에서 융자신청업체 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융자 조건 등에 있어서는 업체당 한도액을 2억원 이내로 지정 하였습니다. 다만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일반 대출보다 3% 이내로 낮게 정하도록 하였고 융자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 대출기간을 융자 대출 결정을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고 기간 내 대출받지 못했을 때에는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이것은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에 자금의 용도를 정하여 이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안정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은 일시 전액을 상환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2장에서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목적의 사용, 용도의 사용, 목적의 상환이 불가능 할 때 이 조례는 감정변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쪽에는 변경사항신고 및 승인대장 부칙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제22조에는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와 제23조에는 사후관리 기관을 정하였고, 제24조에는 자료의 요구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방인구입니다.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 제출자부터 제4호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5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 지원조례의 배경은 지역 내 활발한 기업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고자 중소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위해 조례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자금의 확보)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을 위한 융자대출자금은 군수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안정적으로 소요액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이자차액보전금은 군에서 소요액을 확보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사항으로서 조례제정 목적과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 6조(중소기업융자지원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융자대상에 적격여부, 업체운영실태, 신용상태 등을 심의·의결하는 융자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공정성과 업체경영건실화 확보에 적합한 기능 역할을 하는 기구로써 적합하다고 봅니다. 안 제 13조(융자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중 “융자신청서” 항목을 추가 삽입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 14조(심사기준)에서 제②항의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인 신청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였는데, 40점미만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요합니다. 안 제 20조(융자금의 상환)에서 제 ②항의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융자사업 목적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되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표기보다는 “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당연 조항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21조(변경사항 신고 및 승인)에서 제①항의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변경신고사항이 있을시 꼭 필요한 절차 의무로서 적당하다고 봅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 ②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각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의 근거법인 「중소기업지원법」제3조인 상위법령에 의거 적법하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에 안 제13조에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항목을 삽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융자 신청시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신청하도록 규정하는 별지 1호 서식을 융자신청서를 확정이 되었음으로 별도로 융자신청서라는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 제13조에서 제2항 3호 서식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40점미만의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40점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 융자대상을 관내유명중소기업체 지역특허사업 고용효과 및 지역결과 종합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우수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20조에 융자금의 상환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취하여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융자금은 강제 상환문제가 발생시 상환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강제 상환 조치 시 지역의 융자금 이법 여부판단과 기업이 처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군수의 제한 권한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만약에 기안에 이익 최고 압류, 경매, 대의변제 청구 등을 취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임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이자차액이라는 것이 보전금이라는 얘기지요? 이자의 차액이 왜 생깁니까? 이자는 말하자면 100만원을 쓰면 이자가 20%면 20%고, 10%면 10%고, 10%면 100만원이고, 그런데 그 차액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군에는 자금이 없으니까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는 군 우리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7%의 융자를 해 줘야지 되는데 재정부담이 가니까 군에서 3% 정도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그전에 농민들한테 이자 보전하는 사업 하는 식으로 은행에서 대출 내는 이자의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자 차액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일반 10%는 너무 심하니까 금융회사에 것은 7%로 하고 우리 이자차액보전 사업 3%를 보조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자차액을 갖다가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이자차액 보전금액을 군의 일반회계에서 해가지고 또 하는 식으로 하니까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내가 한 가지 자꾸 우리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여기도 보면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제17조 거기 보면 저리 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금리와 차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차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다가 이자 이차 보전 기금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까? 이자차액보전 사업액 이외에 금액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조금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니까.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기업이 하나가 제가 기업사장이라면 중소기업대상자가 되면 만약에 거기에서 2억을 융자를 은행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해서 이자가 7%라면 본인이 7%를 다 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4%를 내고 3%는 군에서 똑같이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를 읽어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되서 묻는 것이 일반자적 금리와 차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차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돈을 금융기관에서 줄 수 있다, 그래서 내 얘기가 그것이지요. 어찌 잘못 생각하니까 이자차액보전 사업을 줘 가지고 우리에 대한 보존기금이니까 우리가 보존 기금 2% 아닙니까? 그렇지요, 3%인가, 2%지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이 조례에서는 3%….
영주

김영주위원

3%로 되어있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쓰는 것이 2%로 내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나머지 잔액 금액은 우리 군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모자란 금액은 그렇지요? 총 금액에서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자차액보전 사업가지고 보충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3%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내가 보기에 잘못 읽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돈을 우리 돈에 모자란 금액을 군수에게 보존하는 금액을 으로 하니까 우리가 돈을 받느냐 나머지 금액을, 나는 그런 얘기예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모자란 금액을….
영주

김영주위원

모자란 금액을 군비로 3%를 물어준다? 그런데 여기 글씨 내용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보여서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보존한다, 보존하니까 군수 보존하고 그 돈을 주게 되면 우리가 수입을 잡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마이너스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군수 행정기관에 모자라고 그러면 군수가 머하고 그러니까 결국 가서 우리는 돈을 말하자면 우리가 거기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냥 따지고 보면 모자라는 금액을 일반대출금에서…. 예, 알았습니다.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현 이 조례는 각 시·군에 다하고 있고, 그 대신에 융자를 주는 곳에서 전부 다 채권에 대한 담보 물건은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담보 물건 없이는 대출을 할 수 없고, 그것은 내어 줄때 은행에서 담보 물건을 확보한 후여야지 자금을 지출을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회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오영탁위원장

예,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예, 신태의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가 보니까 상환기간이 3년이네요, 그렇지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위원

이것은 너무 대여기간 대출기간도 짧고 이것이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담보물건을 제공해야 된다, 하면 임시방편적인 조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이 과연 3년 안에 회수될 정도라면 그 양반들이 대출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그것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지 될 거고 저희들이 이제 보통 농사자금이나 대출을 받을 때 보면 3년이란 세월이 엄청나게 긴 것 같은데도 상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이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3년은 대게 중소기업 측에서 자금을 3년 정도를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한이 길게 되면 물론 융자를 받는 측에서는 좋겠지만 이자차액보전해서 금액이 커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신태의위원

연기나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물론 대출받는 사람이야 돈이 아쉬우니까 대출받을 것이고 또 생색내기 위해서 보전도 군에서 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서로가 맞아야지 되는데 받는 사람과 또 그에 도움을 주는 분 들이 서로가 맞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생색내기 위한 이런 조례가 과연 중소기업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는가, 그것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신위원님 말씀에 좀 길게 하기에도 좀 그렇고 각 시·군들도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2년, 3년 정도 더 넘으면 자금관리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3년으로 했고,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담보물건을 설정하게 되면 기업체들이 담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내는데 첫 번에는 중소기업 자금 외에 일반 은행 담보 받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기업에 큰 지원이라기보다는 한 2억 한도 내에서 운영 자금을 지원해서 우리 군에서 기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그 정도의 선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정말 이 대출을 받아서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이 되어야 되는데 형식에 불과한 이런 조례가 생색내기에 준하지 않는 조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타 시·군 청주나 이런데 봐도 3%대로 해서 2년에서 3년 상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3억원 정도해서 이것도 3년, 충주는 2억원해서 2년, 수안보에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청원 같은 경우는 3억원에서 3년 각 시·군에서 3년을 상환하고 작은 곳은 2년 짜리 운영하는 곳도 조금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보통 대출이 이자가 몇 % 입니까? 담보로 했을 때….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담보로 했을 때 6.5%에서 약 7%됩니다.

신태의위원

6.5%에서 7%…. 그럼 연 3%에서 한 3%되네요, 그렇지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위원

신용이 대출이 몇 %지요?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중 상인들이 받는 것이 4% 잖아요, 그럼 4%에서 1%만 내면 되는 겁니까?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이 자금은 중소 기업청 자금이 아니고, 일반 부류로 말하면 군 농협 자금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자금이 됐든지 간에 중소상인도 중소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중소상인….

신태의위원

공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예, 공장등록을 한 업체를….

신태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분…. 장영갑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군에서 소상공인 육성지원조례가 있는가요, 단양군에?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소상육성지원조례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되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제천하고 몇 군데를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단양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중소기업 하고 소상공인하고 묶어서 조례를 만들면 안 되겠느냐는 거지요. 사실상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저소득 측의 서민들은 전혀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돈 있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고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농민들도 무슨 사업하고 그러면 지원을 다 해 주는데 소상공인인 서민들은 뭘 하고 싶어도 뭘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같이 한번 그러니까 중소기업 및 소상인육성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한번 해 볼 수 생각이 없는지 제가 질문드리습니다.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소상공인 분야는 3천만원인가 해 주고 있는데 거기 따라서 담보나 이런 것 때문에 검토가 좀 필요하고 중복을 해 놓으면 금액이 크니까 담보를 확보를 해야지 되는데 담보를 잡기도 힘들고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쪽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영갑위원

중소기업자금이 아니고 이제 농협하고 해가지고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소상인도 얼마든지 자금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될 것 같은데….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이 조례하고 같이 해 놓게 되면 담보물건 확보나 그런 것 때문에 기업하고 소상인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것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연구를 좀 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장영갑위원

이것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에는 이것은 5인 이상 80인 이하의 업체 중소기업 결정된 확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오영탁위원장

그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예.

오영탁위원장

여기에 명확하게 정의가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기 제11조에 융자 대상에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타 시·군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제도 현황을 보니까 저희들은 중소업체라고 이랬단 말입니다, 중소업체. 중소업체라는 것이 자체가 우리 중소 기업육성자금인데 다른데도 보니까 표기를 유망 중소기업체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본사하고 공장이 함께 소재해야 가능한 것이죠? 공장만 있어도 안 되고 본사만 있어도 안 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제11조에서는 본사와 공장….

오영탁위원장

4쪽에 제18조 대출기한요, 통상 중소기업에서 경영상 어려움 이 있으니까 융자를 빨리 받고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대출기한 문구를 보면 융자금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당연히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되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군하고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대출기간을 그렇게 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제19조의 자금의 용도도 경영안정자금 이 운전자금 아닙니까?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예.

오영탁위원장

안정이 아니라 운전으로 좀 표기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11조에서 유망 중소기업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범위에서 현재금융기관에서 담보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2개월 이내로 완료 하도록 했는데….

오영탁위원장

업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요, 금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융자금을 받는 분이 하루라도 빨리 받으려고 하는데 그 금융기관에서 기간 내에 안해 주면 1개월 내라던가 보름이내라던가 단양군하고 협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최대한 빨리 지원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명시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제19조에는 경영안정자금, 경영운전자금 같은 맥락에….

오영탁위원장

같은 맥락입니까?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예.

오영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진회입니다. 저희 과에서 조례를 올린 것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관련법하고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물 놓아 드린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알아야지만 조례를 다룰 수 가 있다고 봅니다. 1페이지 보면 표기하는 사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목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 서비스 때 특히 필요한 것인데 대다수 군민들이 현재 저희들이 지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건물명으로 다 주위에 사고 났을 때 쓰입니다. 주위에 건물이 큰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찾을 때 그렇고 그런 차원이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다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명 사업이라고 그러면 도로명 및 건축물 등에 번을 유지 관련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로명 시설이라고 하면 도로명판, 건물안내표지판, 그밖에 도로명 사업으로 구축된 전산자료 전자시설 및 그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시설을 말한다. 도로명 시설을 사업에 의해서 부여되는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로 12라고 씁니다, 쓰기는. 읽기로는 중앙로 12번 이렇게 읽고요,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1기 24-1 쓰고, 읽을 때에는 24에 1번. 그 다음에 부강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단양군 단양읍 별곡 2리 25 103동 123호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도로의 시작점과 끝 지점 사이를 말하는데 기본원칙은 주의 하는 것이 남쪽에서 북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도로건을 기점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건물 번호 할 때는 오른 쪽에 짝수 왼쪽에 홀수 이렇게 되어있고, 기초 방경엔 20m를 기준으로 해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번호는 모든 건물을 징수 조사해서 주출입구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부여는 구간별 고유 도로명을 부여할 때 중복하면 안 되고 폐지된 도로명은 5년 동안 사용을 금지하고 도로명은 6자리 이내로 사용을 하고 대로라는 것은 이 대로로, 길 이 차이를 두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로가 없겠습니다. 도로의 폭이 12m이상이고 40m미만 그리고 왕복 2차로이상 8차로 미만의 도로를 도로라고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은 대로와 노 외의 도로를 길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8번째는 그렇고, 9번째는 도로명의 주소의 효력은 2011년 12월1일까지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사용하고 2012년 1월부터는 이법에 의해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사용의무는 이것은 국가지방단체가 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 내용은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공공, 공적문서하고 인터넷 위치 주소 일반 다 합해서 현재 행안부에서 조사한 것이 7,900동 정도를 다 표기해야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의 계획이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다 완료를 하고 2010년도에는 이것을 쓰면서 분야별로 다가 점검을 하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조례 제정을 7월까지 하고 새 주소사업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명판 준비를 해서 7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와 의견을 수렴해서 도로명을 10월까지 부여를 하고 명패하고 번호판은 내년도부터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도로명판이 중앙으로부터 최종 확정안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시점으로 쓸 때하고 종점으로, 양방향으로 쓸 때 하고 3가지 종류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 기점에서 방대로 1에서 71번까지 있는 거고, 종점에서 놓은 것은 71에서 1번까지 있는 거고, 양 방향은 7번부터 11번까지 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맨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예로 하나 지금 작성을 해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군청 올라오는 길 주변을 하나의 약도를 그려서 예를 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림상회 4거리에서 군청으로 올라오는 길을 관공서길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동굴로 가는 쪽을 동굴로, 상진서 넘어오는 길을 갖다 중앙로로 붙이고, 삼봉 가는 길을 도로명을 붙였을 때 예를 들면 군청 같은 경우는 관공서길 8번 이렇게 됩니다. 우측이 짝수이기 때문에 8번 이렇게 붙이고 단양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공서길 31번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농협 같은 경우는 중앙로로 이용을 했을 때, 중앙로 83번 이렇게 되는 거고, 좋은세상 같은 경우 관공서길 8번 표기가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강변로 9번, 보림상회 같은 경우는 동굴로 2번 이렇게 표기가 되는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은 길은 중앙로에서 군 농협 쪽으로 보면 길이 샛길이 하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중앙로 1길, 우측에는 중앙로 2길 이런 식으로 골목마다 길이 다 표기가 되고 명시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시 단위는 이웃에 제천시만 해도 작년에 제작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는 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다 해 놓았습니다. 어려운 것이 기존 시에 다 해당되는 시행령이 금년 4월 4일자로 이것이 다 바뀌는 바람에 제천이나 청주 같은데 몇 군데는 다시 다 또 법에 맞게 다시 갈아야지 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 한 것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을 중앙에 준치 위원회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이런 쪽으로 맥락은 크게 가닥을 잡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하면서 어려운 것이 도로명을 정할 때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의 주민 자치위원회라든지 이장의견을 받겠지만 가명을 쓴 것을 갖다 거기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다 받은 뒤에 새주소 위원회를 열어 갖고 거기에서 도로명을 다 정하게 되겠습니다. 확정된 뒤에는 공포를 하고난 뒤에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도로명판 위치를 정해 가지고 설치를 해놓으면 주소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중앙교육을 가보니까 이것을 하는 취지가 우리 세대는 복잡하고 어렵답니다. 당분간은 주소 쓰는 것하고 도로명이 바뀌는 것 하고 혼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세대는 불변한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작업이니까 크게 길게 보고하는 사업인데 또 여기 위원님들도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전산망이 되면 이렇게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닥을 보시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9장 31조로 되어 있는데 1장에는 총칙으로 목적과 구경 범위를 다루고 하면 2장에는 도로명 변경 등에서 변경을 할 때 저희들의 신청을 군수가 받아서 저희들이 고지·고시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3장에는 건물 번호판의 제작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물 번호판의 규격과 그다음에 제작 설치하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장에는 도로명 시설 설치하는데서 도로명을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을 군수가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명 사용 및 자료 제출인데 도로명 사업에 대한 사용의무와 관련 자료 그 다음에 도로명을 지번대로 작성을 해야 되고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 시설인데 건물 번호판에 설치 안내 등을 유지해야 되고 훼손이나 했을 때에는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고 유지관리위탁 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이 되겠습니다. 15조에는 도로명시설의 점검인데 그다음 수탁자가 있을 때는 지도 감독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7장에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대도시 지역에서 많이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내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광고 사업자가 신청할 때는 이것에 따라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조에는 그 광고 사업자의 설명하고, 그다음에 18조에는 체결, 19조에는 사후에 지도 감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장에 도로명 주소에 사용 촉진을 이용해서 홍보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장에는 단양군 새주소 위원회 설치 및 한 기능 그다음에 구성 임기 및 해촉 운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조까지는 다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별표 한번 보시면 광고 사업자 선정하는 것 하고 도로명 신청할 때 하는 내용 건물 번호판설치를 하고 관리할 때 신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호 제출자부터 제4호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을 보면 제5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도로명 부여사업(새주소 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의거 도로명을 고시한 날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된 도로명을 주소사용자가변경요구하는 경우로서 도로명 변경 등의 제반 절차를 명시해 놓은 것은 상위법령에 적용한 것입니다. 제4조 건물 번호판의 규격은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규격을 각각 구분하여 규격과 면적을 명시한 것은 건물 번호판의 최소한의 규격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 7조 도로명 시설 설치 및 법 제10조(원인자부담)제1항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서와 도로명 시설의 자체제작· 설치여부에 대한 의견 요청 등은 사업 준공 예정일 90일 이전에 제출토록 하고 신청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시행자에게 통지함은 신규지정을 위한 조사, 공고, 주민의견청취, 새주소 위원회 심의 등 행정처리 기간을 감안한 것이라고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 9조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 사용 의무 조항은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2012년 1월1일부터 전면 개정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본격시행을 전제로 하여 명시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건물 번호판의 설치안내 등에 관하여 도로명 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인 재교부 부착을 하여야 하며, 귀책사유에 해당 시는 신·증·개축이 되겠습니다. 해당 비용을 부담토록 별도로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7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및 안 제18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의 조항은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를 하게 할 경우 광고사업에 관한 제반 요건 및 사업자 수행능력 심의·평가를 새주소위원회의에서 광고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대상자를 선정토록 규정함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를 상기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상위 법령에 의거 조정하였기 때문에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지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읍 지역은 관계없는데 면 지역에 가선 마을 그런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건물이나 지정도로가 하나만 다닐 수가 있고, 또 자연 마을로 했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윤수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양 매포 같은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별도로 한 집 있는데 같은 곳, 그런 곳도 사실상 도로명은 다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부여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샛길이 있으면 길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일단 건물이 있는 데는 다 합쳐야 되기 때문에 길을 예를 들어서 천동쪽으로 갖다 예를 든다고 하면 여기서 동굴로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그러면 거기서 수촌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갈림길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천동로 1길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런 도로명은 작은 데까지 붙여 놓아야지만 그것이 있어야지 건물 이름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다 저희들이 정하고 단지 이것이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려운 것이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경위원

건물일 경우에 기관의 건물은 철거가 안 되지만 개인건물 같은 것은 철거될 수도 있잖아요.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이제 법하고 여기 보면 건물 멸실이라든지 신축할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구간 20m 끊는 것을…. 나중에 신축할 수 있는 예정지도 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해 놓고 지금 다섯 집 있다 없어진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은 일단 정해 놓았다가 나중에 정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되거나 되는 것까지 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건물하고 도로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하천이라든지 큰나무 같은 것 사실상 하천 무슨 천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을 같은 데는 무슨 천, 몇 번지 하면 천을 따라 올라갈 수 있고 큰나무 서낭당이면서 서낭당, 느티나무면 느티나무 그런 것이 되면 나무 같은 것은 거의 다 안 할 테니까 베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이고, 건물은 누구 건물하면 그 건물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가요?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이 법상에서 이것도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가보니까 예를 들어 광주시에서 제일 한 게 광주 근면동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이름인데 이의를 제기됩니다. 이런 것을 못 쓰게 하니까 근면동 같은 것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기존에 지금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못쓰게 하면 되겠느냐, 국토 해양연구소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의 그런 역사적의 이름을 거기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산 뭐 이름은 별도로 명칭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안 해 놓았는데 보면 사용할 수 없는 길, 도로 명칭 같은 진달래길, 희망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지금 서울 강남구에서 제일 처음 해 놓고 어려운 것이 지난번 이런 것을 썼기 때문에 못쓰게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한국 전자시스템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희망길 이렇게 해 놓으면 전국에 희망길이 몇 수십 개 되겠냐고요. 해 놓으면 어디로 가야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되겠다, 그래서 고유한 이름만 도로명에 부여를 하겠다 그것 같이 혼선이 안 가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것 이 안대로 거의 이렇게 하시려는 거지요?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안을 하나 만든 것이죠.

오영탁위원장

저희들 ’85년도에 가로명 공고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꼭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이 문제는 제가 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장협의회라든지 의견을 몇 번을 받아야지 됩니다. 의견을 받고 설치하고 역할을 하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도로명 정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나머지 도로 건물 번호판을 이것 별도로 붙이면 되는데 이 도로명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지역적으로 갈수록 펼치고 싶은 이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아까 설명 드린 것 같이 붙일 수 없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붙이게 하다보면 주민들하고도 조금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오영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큰 도로 이름을 하마 저희들이 ’85년도에 공고를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퇴계로 하고 이제 다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영탁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적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이것을 설명을 하실 적에 사실은 저희들 단양하고 역사적인 관련된 인물의 호를 따서 다 도로명을 ’85년도에 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설명하실 때도 이런 가로명은 큰 도로명은 하마 ’85년도에 공고를 했지만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새로이 도로명 주소 표기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군청에서부터 고수대교까지 여기가 중앙로입니다. 중앙로로하고 그다음에 중앙로 1길, 2길 하든지 뭐 하시고 지금 여기 예를 표시하셨지만 동굴로나 이런 것은 적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저희들 ’85년도에 공고했던 가로명 꼭 활용해 주시고요, 여기가 중앙로 삼봉로입니다. 보림상회에서부터 고등학교 앞에까지가 삼봉로의 정도전거리입니다. 그리고 저기상진대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넘어오는데 까지가 역동로입니다, 우탁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가 이제 이황거리 퇴계로, 강변로 이것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려운 것이 그런 지금 역동로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서도 나올 얘기 같은데 거기에서 사실은. 거기에서 주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칭 정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것이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지만 그때 가서 위원님들도 위원회에 들어 오시지만 그것이 지금 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아마 저는 ’85년도에 공고할 적에는 뭐 내용을 잘 모르지만 아마 그 당시에 단양군 전 지역이 관광지가 아닌가, 이래서 아마 도로마다 특색 있게 또 차별화 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표방하는 것도 관광이기 때문에 그 도로명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객들한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읍 단위나 시 단위 같은 데에 이런 것을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시골단위로 갈수록 면단위 이상 동네 리로 갈 수 록 사실 도로명 하면 어느 도로, 어느 도로 그것도 이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 도로를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동네에서 닦아놓은 도로가 사방 났는데 돈도 안주고 이런 데는 국가재산을 가지고 했지만 개인 재산에다가 도로명을 붙여 주면 그것은 완전히 토지에 대한 것을 사실은 뺏기는 거예요, 자기 권한에서.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쓰는 주소체계를 일단 바꾸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그런데 대게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돌다리를 들어도 석교 2로 온다고 해도 마을 본부락 하면 들어올 때에 길이 이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석교2리 무슨 도로. 말하자면 좌측, 우측 나오면 도로가 있는 한 그 도로를 없애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그 도로 이름은 우선 내가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도로가 있다고 해도 내가 자신 있게. 그런데 내가 돈 안 받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데다가 땅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것은 공짜야, 이것은 세상 없어도 못 없앱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임도 있지요?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임도를 내가 한 우리가 준 것이 200M, 한 400~500M 내가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앤다 그러니까 하마 임도로 닦은 이상 손을 못 댄다, 이런 얘깁니다. 돈 일 푼도 안 받았는데도. 그렇게 되니까 이름만 붙으면 도저히 저거 할 길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앞으로 내가 할 적에는 어렵지 않느냐, 내가 이런 얘기 입니다.
진회

이진회민원봉사과장

기본적으로 도로는 사더라도 저희들이 통행하고 그런 것을 폐쇄를 하거나 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상….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그렇게 해놓으면 손을 못 대니까 개인적인 손해가 오게 되고 앞으로 군에서 다 군 땅으로 사 들여야지만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신태의위원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도로명시해서 보상 못 받으면 보상해 줘야지요.
영주

김영주위원

맞아, 그런 것이 있어.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태입니다. 단양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에 의거 대과로 통합하고 조직을 축소하되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직제를 보강하고자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실과의 명칭변경과 업무분장 등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6쪽 신·구 조문 대비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기구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실장, 과장, 담당관의 직급 등 해가지고 담당관을 삭제하는 관계로 다가 용어를 전부 담당관을 빼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개정안이 실장·과장의 직급 등과 실장·과장, 실·과 등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3조(실·과의 설치)는 종전에 복지여성과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갖고 실과를 기획감사실, 생활복지여성과, 지역경제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농업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를 둔다 이렇게 고치면서 밑에 각 호는 각 과장별로 다가 담당 업무가 있습니다. 위에 기획감사실장 업무로 되어 있던 차 목하고, 카 목을 자치행정과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생활지원과장 업무로 다가 복지여성과장 업무로 있던 여성복지의 향상과 청소년·아동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 지역경제과장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다가 투자유치를 더 넣어 가지고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민원봉사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5호에 복지여성과장는 말씀드린 대로 폐기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자치행정과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6호, 7호, 8호 9호 번호가 복지여성과 5호가 없어지는 관계로 하나씩 당겨졌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이 문화체육과장으로 되면서 복지여성과에서 업무로 되어 있던 평생학습업무에 관한 사항하고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이 문화체육과장 업무로 이관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 재무과장, 9. 환경위생과장, 10. 농업산림과장, 11. 건설과장은 번호만 달라지고 업무 내용도 변동이 없습니다. 7-10까지는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12. 재난관리과장이 11. 재난안전과장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고 명칭만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의3 관광도시개발단은 현행 문화관광과 업무를 가~다로 바꾸면서 종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하던 관광에 관한 업무 가, 나, 다를 그대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앞에 1쪽을 봐 주시면 개정조례안의 실·과·단의 직급을 다루는 2조를 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장, 과장, 담당관 등을 실장, 과장으로 하고 담당관을 전부 뺏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1항에 실과의 설치를 뒤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풀어 가지고 제3조1항, 2항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해가지고 이번에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이 매포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별표 2』를 5쪽에 보시면 상수도사업소 위치해 가지고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163-2번지로 해서 복지회관으로 옮긴 내용을 수정한 것이 되겠고요. 부칙에는 제1조에 시행일하고 제2조에는 이 조례를 바꿈에 따라서 연결되는 다른 조례 관계를 따라 나열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행 1실 12과를 결국 1실 11과 54담당으로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 제출자부터 관계법령 및 근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 인력감축 지침에 의거 기구를 대과로 통폐합 축소하되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직제를 보강하고 상위지침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번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2008년 5월1일에 따라 꼭 필요한 일 위주로 정예화 하는 기능과 겹치는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하며 인력의 비용개념과 기구 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의 극대화로 지방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2조의 제목 실장, 과장, 담당관의 직급 등을 실장, 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장, 과장, 담당관을 실장, 과장으로 하고 실·과·담당관을 실·과로함은 상위지침에 타당하다고 합니다. 안 제3조의 1항은 실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군과 수자원공사와의 상수도 운영관리의 업무 협약에 의거 상수도운영 관리 분야에 업무기능이 수자원공사로 일정부분 위탁됨에 따른 업무축소 및 인력이 감원됨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의 기구 및 사무분장 조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합니다. 행정기구의 통·폐합 및 기구 기능에 적합한 명칭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자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여성과를 생활복지여성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재난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실과의 명칭을 변경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안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안제3조의3 관광도시개발단 한시기구는 실·과의 통·폐합 및 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해당 업무의 분장 및 이관사항으로 적정하게 조정되었다고 사료되며 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부칙에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외 13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구의 통·폐합에 따른 명칭 및 업무이관 조정사항 관계로 별도의 개별조례의 일부 개정을 하지 아니하고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시 번거로운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고 관련된 조례의 일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이나 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준한 것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상위법령 및 지침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별 조직개편 계획이 5월20일까지 수립되도록 되어 있는바 실제 동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이 2008년 6월5일부터 6월9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것은 시급성은 일부 이해하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짧았던 것은 아쉬웠습니다. 기타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는 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상수도 업무가 위탁 된다고 해서 상수도 업무가 전부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마을 상수도가 남아 있고요. 또 어차피 그 쪽에 간다고 하더라고 상수도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이나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 하수도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부나마 전체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업무 분장이 바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사업소의 업무는 1호가 상수도행정의 종합 기획조정이고 2호가 상수도 수돗물의 생산 및 안정적 공급 3호가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 4호가 하수도 시설 및 국내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시한이 6월30일까지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관련 조례 법령 등은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인원을 줄이고 하는 것은 연말까지 시한을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구나 정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정례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수경위원

연말까지 가면 연말까지 가도 되겠네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해 놓고 이따가 보면 정원조례도 나오지만 일단 현재 기구를 변경을 해가지고 과원이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연 정리될 때까지는 별도로다가 넘어오는 것을 명기하도록 아주 부칙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정원 조례를 보시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조직개편에 관한 것이라든지 인력에 관한 것은 중기기본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금년도 올해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금년에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로 기구조례하고 정원조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 반영되는 것을 봐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의회로 다가 넘긴다는 얘기인데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토의를 한 다음에 해야죠. 그것 없이 느닷없이 조례만 갖다 놓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에 보면 6월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 사이에 우리한테 조직개편에 관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한 바도 없고 또 제가 항상 얘기했던 정원 .총액인건비제 그것도 제가 하마 2년간 얘기를 해도 한번도 이런 것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조속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단축시킬 수 있다 이것은 지침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의회도 항상 얘기하는 의회라는 데는 명분이 있고 견제를 해야 되는 데서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의회에 와 가지고 중기지원 인력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와서 이것을 조례안에 넣어서 그냥 끼워 넘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했다고는 생각을 안하고요. 틈틈이 할 때 마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기회 있을 때 마다 전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같이 한 자리에서 모셔 놓고 설명을 안했다 뿐이지 개별적으로는 다 통보를 했고 아마 위원님들도 이런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년간의 인력 자체진단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상황이 특수하다 보니까 당장 인위적이나마 38명을 감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에 반영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확정 되는 대로 이것을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행정은 상당히 절차가 중요한데 절차를 무시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먼저 500m이내에서 통지를 하듯이 행정법에 있는 공용통지 수리, 수령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막 바로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침에 보니까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단축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했으니까 관계없는데 나는 의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수립을 간담회 때인가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대치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토론시간에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과장님은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봅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기구조례나 정원조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어겼다고는 생각을 안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절차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입법예고해서 지금 안이 나와 가지고 의회에 넘겨서 조례를 심의 받는 것이 지금 절차라고 보고요. 그 동안에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한 것은 늘 해 오던 관행이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온 것이지 법으로 절차상으로 그렇게 하라 이런 것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중간에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절차를 어긴 것으로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려서 절차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안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지침에 보면 5월20일까지 계획을 수립했으면 의회에서 보고를 5월말이나 6월초에 했으면 사실상 어떠한 과로 흘러간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거의 두 달 동안 있다가 조례를 놓고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 지침이 벌써 내려 왔는데 왜 지금까지,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서두르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안이 마련된 것이 금번에 위원님들 자료를 나눠주든 날 그날 되어서 나눠 준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계속 움켜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안 자체 마련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때 갖다 준 것이 바로 안 마련한 시점하고 기준 시점하고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에 보면 말이죠. 유사기능을 통·폐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농업 기능은 누가 봐도 단양군에서는 반을 차지하다시피 하는 기능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유사기능이라는 것이 담당관하고 소장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김영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 과를 아주 폐지 한 데가 있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우리도 폐지를 하지 그래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전혀 없앨 수는 없지 않아요?
영주

김영주위원

폐지한 것을 예를 들었으면 한번 해 볼 능력이 있으면 해 보라고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38명을 자문을 하는데 있어서 지도소라고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농업인들이 쫓기고 있는 실정인데 그마저 공무원도 농민처럼 쫓기고 있다면 말이 안되거든요. 공무원도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또 담당관하면 소장하고 계급에 차이도 있는 것이고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급의 차이도 먼저 되고 나중 되었기 때문에 소장되고 담당관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담당관을 없앤다 그럼 그 자리에 공백을 두게 되는데 그럼 소장은 있고 담당관은 없어지거든요. 맞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유사기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별로 사무관 하나가 지휘하는 인원이 20-40명 많으면 보건소 같으면 90명씩 됩니다. 70명씩 되는데. 지금 현재 지도소의 기능으로 봐서는 24명입니다. 24명이면 현재 각 부서 실과장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으로 볼 때 혼자서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도 저희들이 듣고 있는 얘기는 지금 각 실과장들이 민원인들 오면 상담 안합니까,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분이 빠져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에 대해서는….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으로 봐서는 사실 공무원 숫자로 농민을 나눠도 다른 과에 데면 엄청나게 자기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게으른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자기 분야별로 인구를 나눠도 농림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직위조차도 몇 년 전부터 차이가 나는 것을 갖다가 그 밑에 담당관을 없앤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만만하니까 그 과를 손을 데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또 농업인들을 무시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폐지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당초 안에는 담당도 2개 정도 줄이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량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농업인들의 사기 등등해 가지고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다가 담당관하고 직원 1명하고 해서 2명만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38명을 감하게 되면 어디선가는 해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단양군청에서 제일 일 안하는 사람을 쫓아내라고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기구라는 것이 사람을 봐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죠. 능력 없는 자는 나가야 되고 할 사람은 일을 해야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먹고 노는 사람들 백 줄로 들어와 가지고 눈이나 멀뚱멀뚱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사용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내 쫓으면 되겠습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주

김영주위원

기구개편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죠. 과장님 솔직한 얘기입니다. 뒤에서 노는 사람하고 앞장서서 죽도록 하는 사람하고는 차별이 있는 것이에요. 어디든지 자기 능력껏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나중에 인사에 들어가거나 할 때 반영할 사항이고….
영주

김영주위원

이럴 때 해야죠. 더 편하죠. 너는 못 했으니까 나가거라 하면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업분야에 다가 행정직을 갖다 놓습니까, 기술직을 갖다 놓아야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어는 것을 행정직이 농림분야에 다 있어요. 과마다, 어디든지 가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다면 행정을 가진 사람은 행정에다 써 먹어야죠. 왜 농림분야에 갖다 놓고 농림과 애들을 내 쫓느냐 이런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각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자리 자체가 농림, 행정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어느 특정한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단지, 농업산림과 농정담당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건설과도 그래요. 건설과도 행정직이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어느 사무실을 가든지….
영주

김영주위원

기술을 배워 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들은 진급도 안되고 글씨나 쓴다고 해서 뒷전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과 저과에 다 들여 놓고 이제 와서 기술직들을 내 쫓고 그것이 하는 짓입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하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살아야죠. 제가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보병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군대가도 있고 어디를 가도 다 있듯이 사무실에 서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술직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하는 데는 행정직이 주 업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도로 측량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농림분야는 한사람도 손을 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기구나 사람을 실제로 숫자를 줄이는 것이지 현재 있는 사람들을 줄이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저희들 고위 직급인데 사무관급들이 문제가 되지 다른 분들은 어차피 없어져야 될 때는 없애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결원이 있던 자리 없애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조례에도 있지만 그래도 남는 인원은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연히 줄어 들 때까지는 그냥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연말 되었다고 해서 잘라라 이것은 없습니다. 부칙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시면 행정안전부에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대과로 통·폐합하고 지역경기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아까 업무 분장 상에 보면 투자유치라는 말을 더 넣었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다가 투자를 더 넣었고 사실상 인원도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외부 자본이 들어와야지 결국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투자유치라는 말만 더 넣었습니다. 대신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로, 지금 현재 정원이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정원자체는 과로 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 인원을 늘려주는 것으로 해서 분야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장영갑위원

조직개편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 밖에 안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입법예고 기간은 며칠이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20일인데 시급한 경우에는 5일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5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6월5일 날 18시9분에 입법예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6~8일이 휴일이에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나무라시더라도 방법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에서 이것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거꾸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단축을 안하면 제안을 못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지 일부러 이것을 밀실에서 뚝딱 해 치우고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것을 하면서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도 다 들었고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6월30일까지 그렇게 급하신 것을 의견수렴을 월요일 하루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이 연초부터 자꾸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 안에 대해서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평소에도 많이 수집을 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으로 이의 제기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어느 정도 윤각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38명을 감원함으로써 임시직 쓰시는 것은 안 쓰십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정규직만 조례에서 잡은 자체가 정규직만 하도록….
영주

김영주위원

정규직을 다루던 무엇을 다루던 인원을 그만큼 감원하려면 임시직은 쓰지 말고 그 사람을 도로 쓰는 것이 낫지 임시직까지 쓰면서 그 사람들 내 보내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윤수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액인건비 등등해 가지고 정리를 안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자르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예고라든가 그런 기간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원을 할 생각입니다. 안할 방법도 없지만….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장영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보니까 공고를 하실 때 가장 큰 목적이 대통령께서도 지역예산 10% 절감하는 것을 지역경기 살리기에 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 되어서 큰 과로 통·폐합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경기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전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균형발전담당이 있습니다. 지금 부서 이름만 바뀌었지 정원의 증·감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현재 지역경제과에 정원이 26명인데 이번에 안은 3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했고요. 지역균형발전담당은 한시기구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투자유치담당을 넣어 가지고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오영탁위원장

인원만 느는 것이네요. 그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투자유치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명시를 하고 인원을 4명 정도 더 늘려주는 것으로….

오영탁위원장

인원만 느는 것이지 직제를 보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담당을 늘린 것은 없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직제를 보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직제를 늘리려고 보니까 담당을 전체에서 7개 정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만들 수는 없고 대신 직원들을 보강해 주는 것으로….

오영탁위원장

여기 공고에 직제를 보강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집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직개편하고 관련 되어서 보면요. 업무분장이라든가 부서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의견도 입법예고기간에 총 4건이 들어왔네요. 현재 여기에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평생학습 업무를 그리로 이관하셨는데 문화체육에 평생학습 관련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문화로 봐서 교육자체가 문화하고 연계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그것이 아마 복지여성과에 있다가 이관되면서 그리로 왔는데 처음에는 생활지원과 쪽으로 해 보니까 생활지원과 하고는 업무가 안 맞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조직개편 지침하고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사기능은 통·폐합한다 이런 개편 원칙이 있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오영탁위원장

저희들 상수도 민간 위탁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시 정원은 반드시 감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정원 감축하는 겁니까? 민간위탁하는거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14명 지금 빠져 나간 겁니다.

오영탁위원장

민간위탁에 따른 정원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38명중에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조금 아까 윤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인력계획 말입니다. 보니까 5월20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해서 6월30일까지 기구나 정원조례를 개정하라, 이것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6월30일까지 하라는 내용이네요. 여기에 지침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이것이 중기 인력에 반영된 사항은 반드시 위탁하라고 했거든요. 중기인력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반드시 위탁하라고 했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당연히 중기 기본인력계획이 선행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선행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반드시 위탁을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 간에 감축균형을 유지하신 겁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필요한 파견은 최소화하고 신규 파견은 억제하라고 했는데 저희들 단양관광공사 관련된 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파견하고 겸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직개편하고 상충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내용을 못 받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직제하고 관련되어서 기술관이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증평을 말씀하신 것이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괴산도 두 개 과를 한 개 과로 합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영탁위원장

괴산은 저희들로 말하면 농림과하고 합쳐가지고 과가 3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과를 하나를 줄이면서 농림과가 그리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과가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다 있거든요. 최소한….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탁위원장

예. 거기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과 하나 있는데 지휘자 한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각 실과에서 과장 있고 부과장 있고 이런 시스템은 지휘체계가 무너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아마 당초에 기술담당관이 계셨던 것은 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도 직급 간에 균형이 유지되느냐는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구개편을 하면서 아까 설명을 한 부분이 대과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과는 20명이 안되는 과는 통·폐합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20명을 맞추라 하는데 그 애로 사항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직급별로 다가 4급은 총 정원에서 1%, 5급은 6% 이내 등등해서 직급 간에 %로 매겨 놓은 것이 있어요. 범위를 못 넘어 가도록 그런 것도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안이 나왔다 이렇게….

오영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주요 기능이 저는 지도하고 연구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현재 연구직이 3명인데요. 2명을 줄입니다. 기본 업무가 지도연구 업무인데 그 연구직을….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이 연구직은 그 연구직이 아니고 수양개선사유적관하고 광공업센터에 그 연구직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직은 아닙니다. 전혀 그 사항이 아닙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조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기구개편하고 같은 맥락에서 인력감축에 관한 조직 개편 기본지침에 의해서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현행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570명에서 532명으로 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도 이에 맞춰가지고 본청을 293명에서 272명으로 21명을 감하고 직속기관을 97명에서 90명으로 7명을 감하고 사업소 30명에서 20명으로 10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다음은 정원의 총수를 정하고 있는 제2조의 내용 중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70명을 지방 공무원의 총수는 532명으로 하고 또 집행기관의 정원은 559명을 집행기관의 정원은 521명으로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 중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해서 각 기관별로다가 532명을 갈라놓은 내용이 되겠고 제4조는 한시정원에 관한 것인데 한시정원은 없어지기 때문에 조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칙 2조에 다가 정원의 감축에 따른 경과 조치해 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유해기간을 두었습니다. 3쪽에 있는 기관별·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 관계규정 및 지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5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단양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 개정 배경 배경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감축에 관한 조직개편 기본지침과 단양군행정기구 일부통·폐합에 따른 기관별·직급별·정원을 조정하고자 현행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근거한 단양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 감원 계획에 의하여 기존의 570명에서 532명으로 38명이 감축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지방공원의 총수는 현 570명을 38명을 감원한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3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559명”을 38명을 감원한 “집행기관의 정원 52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1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으로 본청은 현 293명에서 21명을 감원한 272명으로, 직속기관은 97명에서 7명을 감원한 90명으로, 사업소는 30명에서 10명을 감원한 20명으로 각각 감원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3조와 관련해서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내역은 별표와 같으며, 감원인원 38명에 대한 직급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합니다. 제4조(한시정원)은 삭제하고, 부칙 제2조(한시정원)을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로 수정하여 정원 외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을 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지침 및 군 조직개편계획안에 의거 정원의 총수를 결정한 것은 관련법과 지침에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동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례 개정의 근거법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충북도 자치행정과 -3745호(2008. 5. 2)) 관련 호 등 상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적법하며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제기준에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냥 말로 설명드리면 잘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복사 본을 가져오는 대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의 감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 38명을 감원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본청에서 21명, 보건소에서 7명, 기술센터에서 2명, 사업소에서 10명해서 38명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직에서 직종 직급별로는 일반직에서 17명, 기능직에서 17명, 지도직 2, 연구직 2 그래 가지고 38명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표와 같이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감원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14명이 수공으로 넘어갔습니다.

신태의위원

노인병원은?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노인병원은 이미 작년 연말에 정리를 해 가지고 조례가….

신태의위원

14명만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겁니까? 감원대상이?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상수도만.

신태의위원

지금 감원 대상은 실질적인 것은 24명이네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38명이 전체인데 그 안에는 14명하고 또 결원이 있고 빈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다 따지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명, 4-5명 정도를 현실적으로 줄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정리가 될 때까지는 정원 외에 인정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현실적으로 감원해야 될 사람은 3-4명이다 그런 얘기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5명 정도.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연구직이 수양개하고 광공업이라고 했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위원

광공업은 연구직이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리만 있었지 계속 결원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수양개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수양개도…. 현재는 직원이 있는데 앞으로 관광공사 등등해 가지고 만약 넘어간다고 하면 직 자체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이 있는 동안은 계속 근무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문화관광하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구직이 필요한데 없앤다면 저는 진짜 이해가 안가는 데요.

오영탁위원장

학예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위원

학예사가 연구를 해야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자리를 줄여놓고 그 분은 근무는 계속하는데 이번에 이것을 넣게 된 이유는 관광공사 얘기가 자꾸만 나오니까 관광공사로 넘어갈 경우에 그때 또 이것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관광공사가 예를 들어서 안 넘어간다든가 그럴 경우 이 사람은 계속 존치가 되면서 지금 예상되는 관광공사 위탁 관련해서 줄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지금 문제는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문화재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무식한 사람만 있는데, 관측구를 수구로 이해해 가지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그런 사람마저 한다면 여기에 국보가 단양군에 셋이고 보물이 10개고 지방문화재해서 50여종이 있는데 그런 것 관리하는데 전문가가 없다면 문제가 있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분은 문화관광과나 이런데 물론 그 안에 있는 정원이지만 실제 이 사람을 배치하게 된 원인은 수양개 선사유적관 거기에 근무자로다가 이 사람을 정원으로 얻어 온 것이죠. 그래서 배치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가 이것이 만약 관광공사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같이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대신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는 계속합니다. 그때 가서….
영주

김영주위원

관광공사를 안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하든 안하든 이 사람은….

윤수경위원

문화관광과에 연구직을 없앤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오히려 연구직이 더 많아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안 넘어가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윤수경위원

연구직이 있다는 것 하고 없다는 것 하고 대외적으로 단양군의 이미지는 차이가 많이 나죠. 문화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진짜 무자격자가 근무하는 것 하고 자격자 근무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일반 행정직이 오히려 그 보다 실력이 더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연구직이 있다는 것 하고 없다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영월군 같은데 가보니까 학예사가 연구직이 있더라고요. 우리 단양군도, 영월은 우리 보다 문화수준이 떨어진다고요. 그런데도 거기에 있고 한데 우리가 자꾸 격을 높이려고 하면서 박물관도 2-3개 되는데 연구직이 없다 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운영을 하면서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만 이것이 되면 별도 조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분을 퇴출시킨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일단 가고 안가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단양군 이미지로 봤을 때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직이 있다 없다가 그것이 우리 단양군에 큰….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다면 차라리 선사유적관 보다는 정원 자체를 본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더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타당할 것 같고요. 이것은 단순히 당초에 배치된 정원을 얻어온 이유랄까 동기가 선사유적관만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정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윤수경위원

방곡도예 전시관에도 연구직이 1명 있었지 않아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시정원이에요. 처음부터 기간을 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윤수경위원

한시정원이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안에 의거 저희들도 이제 전국통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08년 1월 9일자 개정된 내용 중에 일부가 다시 또 개정이 되었기 때문 에 이번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저희들은 이것을 전방조동 조종자동차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전방조종 자동차에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에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과세를 하게 되는데 자동차세 세 부담을 좀 완충시키기 위해서 기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승합자동차 세율 기준으로 6만5천원을 2009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방조종 자동차는 주로 봉고라든가 베스타 프레지오 이런 차종이 되겠는데 사실 저희 군내에는 이런 등록된 자동차가 한 36대 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 조례대로 하면 한 15만원 되던 것이 기존에 승합자동차 세율 기준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 한 약 6만5천원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09년도에는 다시 또 경감율을 조금 더 축소를 해가지고 2009년 이후에는 다시 기존의 조례대로 승용자동차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4호 관계법령 및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제5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단양군 군세 감면조례 중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배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감면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1항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으로써 7인승에서 10인승 자동차가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됨에 따른 자동차세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방조종자동차중 기 등록차량(’07.12.31이전)에 대해서는 기존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5천원을 적용하고, 2008. 1. 1부터 등록(신고) 차량은 다른 7인승에서 10인승과의 균형을 위해 당초 표준조례안대로 적용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한 것으로 봅니다.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은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일부개정의 근거법인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와 행정안전부 「지방세감면조례」표준 조례안에 의거 적법하며, 조문의 내용에 있어서 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 오수원입니다.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관광공사설립사업성의 기초로 해서 단양관광공사설립 심의위원회에서 단양관광공사 설립이 결정됨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관광공사설립 및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사의 자본금(안 제4조)와 임원(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그리고 직원(안 제13조), 단양관광공사 사장추천위원회(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사업(안 제28조)가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사채바람은 (안 제36조 및 37조), 재정지원(안 제40조), 감독 및 보고와 검사는 (안 제43조 및 제44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 법령은 「지방공기업법」제49조로 의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일단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양관광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 해 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 제7장 부칙 순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관광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고, 제2조 법인격은 공사는 법인으로 하고 제3조 사무소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자본금은 공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단양군이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정관에 있어서는 1호 목적에서부터 다음 페이지 13호 그밖에 필요한 사항 순으로 정관을 했고, 제6조 등기에 있어서는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고 제6조를 했고. 제2장 임원과 직원에서는 제7조 임원 공사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정원으로 한다, 정했습니다. 제8조 임기 및 직무에서는 공사의 사장임할 수 있고 당연직 이사 인사 등 당의 직위의 재임으로 하고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사장을 연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단양관광공사 사장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의 (사장)은 사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이사는 정관에서 정함에 따라서 상임이사와 비 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군의 실·과·단장과 세무 또는 회계분야의 관광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30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감사)는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군의 감사 업무 담당부서장이 겸임한다고 했고, 제12조 (임기만료 임원에 대한 직무대행)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게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할애 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에서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제14조 겸직제한은 공사의 상임임원 및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위원은 군수의 허가, 직원은 사장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15조는 이사회에서 공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해서 공사에 이사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에서 사장 또는 이사는 공사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제17조 이사회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대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18조 비밀누설금지와, 제19조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단양관광공사 사장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조에서 위원회의 설치는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군수는 군이 설립한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고 제21조 위원회에서는 각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할 때에는 군수가 추천한 자 4명과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구성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항에서 단양군의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3항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22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3조 위원회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6조 사장후보의 추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7조 사무협조고 제4장 제28장 사업은 공사에서 행하는 사업은 관광단지 및 체육시설 운영과 관광종합타운 운영, 관광진흥사업 그리고 그 밖에 군수가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와 그 밖에 법 제2조와 관련된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9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했고요. 제5장 재무회계에서 사업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회계원칙, 제32조 사업계획 및 예산, 8쪽 제33조 결산, 제34조 손익금의 처리, 제35조 경비부담, 제36조 기금조성, 제37조 사채발행 및 차관, 제38조 단기차입금, 제39조 선수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쪽, 제40조, 재정지원은 군수는 단양관광산업 발전과 군이 대행 또는 위탁한 시설물 운영·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41조에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군수는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제42조 여유금의 운영은 참고해 주시고 제6장 감독에 있어서는 제43조 군수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서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행사지원,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4조 보고와 검사는 유인물을 봐 주시고 끝으로 제7장 보칙에 있어서는 제45조 공무원의 파견 겸임에 있어서 군수는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곡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6조 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47조 권한의 위탁, 제48조 공인의 비치, 제49조 시행규칙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의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 제출자 및 제4호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6쪽 제5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단양관광공사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군에서 2007.4월 ~10월까지 전문연구 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 통하여 실시한 후 2008년 4월7일에 단양관광공사설립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난 5월8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단양관광공사 설립결정이 되었습니다. 단양관광정책의 새로운 동기부여와 생산적인 경영행정쇄신의 일환으로 공사설립 및 운영에 따른 부문별 추진사업과 직능별 역할, 책임, 사후관리 등 일련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운영의 전문성, 안전성, 효율성을 높이고,공사운영의 합목적성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의 안 제4조 자본금사항으로 제①항 제②호에 있어서 자본금은 전액 현금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수 있다,에서 출자방법에 대하여 제②항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법 제53조는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하고, 자본금 출자의 과연 조항에 명기가 필요한지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 제2장,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19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선임)까지 보면, 법 제60조(임원의결격사유)에 규정은 하고 있지만, 공사임원 임면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본 조례안에 규정함이 적합하다고 보며, 사장의 해임규정을 명시할 규정을 둘 수는 없는지 설명을 요합니다. 제3장, 단양관광공사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구성운영, 회의, 후보추천 등에 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적합하게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8조(임원임기 및 직무) 및 안 제 13조(직원임면) 및 안 제14조(겸직제한), 안 제15조(이사회구성· 운영), 안 제16조(대표권 제한), 기타 임원의 권리행사 제한 및 대리인 선임은 관련법에 준하여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21조 위원회 구성의 제⑤항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해당기관에서 추천된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어있는 바, 이는 임시적 위원회 성격으로 보아 “군수가 위촉한다” 라고 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6조(사장후보의 추천) 조문에 있어서, 사장후보의 추천에 있어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사사장후보의 자격은 공기업경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최고책임자인 만큼,유능하고 유경험자인 전문가(구체적으로 자격을 명시함)의 자격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제4장, 사업부문에 있어서 주요 수행하는 사업분야는 관광단지 및 체육시설 운영에서 그 외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주로 기존의 관광 및 체육,휴양림 등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와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기능조직으로서, 당초 공사설립취지에 적합한 사업이라 판단은 되며, 다만, 체육시설분야는 관광·수익적 측면보다는 지역주민과 대외적인 체육행사로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주민편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볼 때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설명을 요합니다. 제5장, 재무회계에 있어서 안 제31조 회계원칙 사항에서 공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적용사항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지 설명을 요하며, 안 제36조 기금조성에 대하여 공사 사업운영에 필요할 시 군수는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안 제40조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하며, 제37조 사채 발행 및 차관 발행의 필요성과 과연 여건이 충족이 되는지 설명을 함께 요합니다. 제7장, 보칙에서 안 제45조(공무원의 파견·겸임)조항에서 군수는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파견 및 겸임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요합니다. 동 조례 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일부 조문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주문하며, 그 외 각 조문의 내용은 상위 관련 법 및 타 자치단체의 관련조항을 참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규정하였으며, 내용 및 제 기준에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검토의견에서 제1장 총칙의 안 자본금 사항으로 제1항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53조 규정에는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의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주식의 종류, 환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거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을 조례에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설립하고자 하는 단양관광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출자 하지 않는 100% 전액 군에서 현금 출자하여 설립계획으로 되어 있어 주식의 종류, 또 한주의 금액 등 조례로 규정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광공사 설립시 우리 군 외의 자가 출자를 하지 않았기에 조례에 있는 제1항의 단서와 제2항, 4항은 삭제해도 모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의견 두 번 째 제2장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에 설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및 56조2에 해임규정이 되어 있어 조례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보면 제56조에는 사장 및 감사의 임면이 있고 제56조 2에는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을 할 수 있는 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세 번 째는 제3장 단양관광공사사장 추천위원회에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그리고 안8조에 임원의 임기 및 직무 안21조 위원회의 구성, 또 안26조 사장의 후보추천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규정에 의하면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및 56조 3의 규정을 보면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를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향후 1차 사전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의 시행령의 56조와 56조3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 제21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임면 또는 위촉한다, 를 군수가 위촉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은 군수가 위촉한다로 해도 적 합 하다고 봅니다. 검토의견 네 번째 제4장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2007년도에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수행한 단양관광공사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 시설물 중 체육관련 시설물은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다목적체육관이 포함되는데 공공성의 중점을 두어서 문화체육센터의 볼링장과 다목적 체육관의 골프연습장만을 공사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다섯 번째 제5장 재무회계에 있어서 안 제30조 회계원칙 그리고 안31조 기금조성에 대해서의 설명은 계획에 관한 적용사항은 실무업무에서 명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6조 기금조성과 안 제37조 사채발행 및 차관은 사업이 확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작성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 안 제40조 재정지원은 시설물에 대한 대수선비 시설투자비등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될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여섯 번째 제7장 부칙에서 안 제45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조항에 대한 설명은 지방공기업법 제75조 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규정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사의 정관에 공사의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사장은 군수에게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할 예정에 있으나 공사의 공무원 파견 시 공사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 또 군의 입장에서는 군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공사의 독립적 사업 운영을 또 어렵게 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 설립시에는 파견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 보다도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이 공사가 단양군에 무엇에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 용역 보고서에서도 공사의 타당성은 단양군은 앞으로 관광을 지향하는 군이고, 또 시설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사에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었고, 용역에서도 타당하다고 평가가 되었고 크게 100% 타당하다고는 않지만은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공사로 출범해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단양군의 관광지가 몇 곳이나 되고, 우리가 관리할 적에 무엇이 그렇게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공사조차 만들어 서 우리가 지원회까지 해 가면서 운영을 해야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양군의 관광이라는 것은 몇 가지 손으로 꼽아도 꼽고 그런 숫자를 가지고 지금 공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도 않고 나 혼자 개인의 생각은 실제는 몇 사람으로 인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단양에서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우리가 이런 것을 안 함으로서도 얼마든지 운영해 가고 또 그 기금이라는 조성까지도 안 해도 될 문제를 구태여 한다는 것이 도대체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인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김영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의 타당성은 저희들이 지금 관광종합타운도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고, 또 지금 말씀대로 산발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이 주요 시설물로 말하면 온달관광지, 소선암 휴양림, 다리안, 도담삼봉 각 과에서 전부 한 과에서 운영을 하면 그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군청에서도 여러 과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관리차원에서는 크게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시설물 관리 차원으로 우선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종합센터가 설립이 되고 또 민자 유치가 되어서 관리하는 차원이 된다고 하면 이 공사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주고 또 타당하다고 나온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관광지가 몇 개 된다고 해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달라요. 면장님이 1개 면을 관리 하는 거나, 관광지 관리 하는 것이 1개 면을 관리하는 면장님만큼도 안돼요. 그런데 무슨 부서에서 엄청난 것처럼 만들어서 쓸 데 없는 돈을 다른 데 쓸 것도 못 써가면서 공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기금을 세우고 관광타운 만들어서 관광공사 주려고 했습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아니, 이것이 지금 관광지가 몇 개가 안 되는 것에 아니고 각 읍·면에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춘에도 있고 단양도 있고 단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매포도. 그래서 이것을 읍·면 단위나 실·과 단위로 운영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단양이 앞으로 관광과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과 접목해서 관광농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효율적으로 이 공사도 상당히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염려하신 그런 문제는 설립을 해서 보완해서 또 첫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잘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 저희들 한 것이 과연 관광지로서 남들이 와서 보고 사실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게끔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만들어 놓고 나면 손해만 보이는 일만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또 하나 만든다면 또 손해 보는 것은 사실 아니냐, 그렇다면 군수 할 때 마다 좋은 것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자기 왔으니까 하나 만들어 보자, 자기 임기동안 뭐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지난번에 해 놓았던 것도 잘못된 건 정리하고 새로이 만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과거 것 지금 세금이고, 뭐고 그냥 공짜로 들어가도 그것은 그대로 두고, 남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현재 새로 또 만들어 보자. 그 돈 국가 자기돈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양공사만은 좀 안했으면…. 관광 타운도 그래요. 그것 지어서 관광 공사 주려고 그랬습니까,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아니, 그런데 이제….
영주

김영주위원

관광 타운해서 단양 시장 경제, 경제 하는데 지역에 시장 안 된다 해가지고 뭐하고, 별걸 다 한다면서 그래놓고선 사람들한테다가 또 단양타운 지어놓고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게 할 겁니까? 도대체가 당신네들이 하는 것 하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하고 진짜로 사회에서 돌아가는 것 하고는 정 반대식으로 만들면서 돈은 투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경제활력단에서 지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여기 관광타운 해 놓으면 재래시장이 살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만드는 것 밖에 몰라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아니 그것은 우리 김위원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이 운영하는 시설지는 운영이 9시에서 부터 18시 까지 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됐을 때는 여름의 해가 질 때에도 운영을 할 수 가 있고 단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는 서비스 더 잘 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려면 일을 하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경상도 한번 가보니까요, 지도소 직원이 직접 차를 타고 다니면서 관광지 관리하고 다해요. 그런데 여기는 무엇을 하는 사람 두어야 되고 또 그것 하는 사람 또 뭐 둬야 되고. 여기는 전부가 말이요, 남을 앞세워 가지고 그냥 말로만 그림을 그리고 사는 데가 단양군 행정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얘기입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나 인사이동이 시설물의 근무자들이 어차피 공사로 시설에 근무자로 가기 때문에 이중은 안 되고 효율적 관리만 잘되면 더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지금 이 관광공사가 시설물관리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초기에는 일단 시설물 관리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그 시설물에 대한 경영수익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사회나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방안이 또 나오겠지요.

신태의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관광을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수익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용역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18억으로 우리가 수익사용료나 입장수입이 18억인데, 지금 공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배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한 30억.

신태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차원의 관광지라고 하면 온달동굴하고 휴양림이지요, 그렇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도담삼봉….

신태의위원

그것은 나머지 지원비에 따를 겁니다, 그것은. 노천 관광지라는 것이 관광공사가 맡아서 어떠한 일을 진행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에 의해서 진행을 앞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 공사를 만들었을 때에 노천 관광지를 공사에서 직접 맡아서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군에서 보조 없으면 안할 것 아닙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은 당분간은 출연금만 군에서 보조를 해주었고, 공사가 되면 운영비는 보조를 안 하게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운영비 자체가 우리 조례를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발생이 되었을 때 수선비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암시적으로 여기 나타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천동동굴 수입도 관광수익에 못 미칠 것이고, 지금 관광공사 전국적으로 찾아보면 관광공사가 흥행을 갖고 간 관광공사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적자율이 한 3천배 이렇게 됩니다. 구태여 이것을 왜 만들려고 그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대상은 실제 온달동굴하고 휴양림하고 이 2군데인데 또 시설물로 따진다면 타운이잖아요, 그렇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신태의위원

세 가지 입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얼마나 발생되면 이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보수나 관리나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도 없고 군수가 임명해서 모든 관리 감독까지도 군수가 하면 이것은 군수가 혼자 다 하면 되지 우리가 뭐 여기 와서 조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 지도감독은 공사에서 사장이 운영이 잘못했을 때 감독을 하는 것이지 다 그냥 감독은 아닙니다.

신태의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관광공사가 미래를 봤을 때에 정말 이것이 성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물론 용역을 줘서 하시더라도 용역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맞아요.

신태의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참조하시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래서 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관광공사가 지금 적자 된다는 공사는 사업을 벌여서 문제가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경주관광공사나 인천, 서울 같은 곳은 골프장이니, 스키장을 운영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공사지만 어떻게….

신태의위원

관광진흥법 잘 보셨지요? 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법에 의해서 보조를 받으면 진행해야지요. 적자가 되든 어떻게 됐든.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나. 국비가 나오는데 사업 안 하겠습니까,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관광공사도 마찬가지로 개선안 보면 협의체에다가 보조금까지 주게 되어 있잖아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것 보다는 저희들이 입장수입하고 지금 현재는 입장 수입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인원을 활용을 해서 수입과 지출, 경비, 인건비만 하고 경비만 나오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관광공사를 지금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 사업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했고….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앞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또 지금 협의체 개선안 관광진흥법에 보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듯이 법령 개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문 업체라고 그러면 분명히 지금 관광협의회나 이런 쪽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건 아닌 것 같은 데요, 그건 아니고 관광공사….

신태의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사실상 단양관광공사인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시설물관리 공단이에요, 내용이.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맞습니다. 관리 공단이나 공사나 지방공사나 다 용어는 사용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지금 보니까 관광공사니 거창하게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다리안 국민관광지, 천동동굴관광지, 소선암 휴양림, 영춘에 온달관광지 또 눈썰매장 이런 그것을 다 총괄해서 각 과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인원을 적게 쓰고 하나의 관리 하는 사업소라고 하면 부족하니까 관광공사라고 하면 사업비도 좀 지원받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제가 어제 읽어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관광공사인데 관광공사하면 공사에서 지방공사 공기업법하면 도에서 하고 있는 의료법인 지방공사 거기는 나가서 돈을 벌어 쓰잖아요, 그렇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네.

윤수경위원

벌어 쓰고 돈을 수익이 많이 나면 수익 나는 대로 이익 배당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우리로 봐서는 하나의 인력감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전체를 다 총괄해서 이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다가 정부나 어디에서 좋은 사업 있으면 해 보겠다 그런 쪽으로 취지를 보면 되겠습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네,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윤수경위원

내용은 설명하는 것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공무원들이 가잖아요, 일단은.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시설물 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게 되겠죠.

윤수경위원

그러면 여기 조직 개편에 보면 그 사람들 다 아웃소싱 해가지고 우리 인원이 더 주는 것인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런데 청원경찰이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시설물 직에. 그래서 그분들은 정원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지금 정원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고요.

윤수경위원

가장 예민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행자부에 보면 이렇게 해서 나가면 그 인원도 여기 지침이 감 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인건비에서 일단은 줄어드니까요.

윤수경위원

인건비를 우리가 9억을 주는 것이….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일단 운영하라고 주는 거지요.

윤수경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야 되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인원은 줄지요, 당연히 줄지요. 지금 시설직 근무자 청원경찰이 한 20명 되더라고요.

윤수경위원

9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실행한다면 결국은 인건비 만큼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관광공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시설관리 사업소 형태라고 지금. 물관리사업소나 그런 것과 같은 것인데 이름만 바꿔서 나가는 것은…. 나는 그래요. 어제 아무리 봐도 내가 좋게 생각하면 시설관리사업소고, 또 한 단계 더 올리면 지금 얘기하는 관광공사 그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군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쪽에 건물을 하나 짓는다는 것 그것인데 건물도 지어놓는 것 봐서는 청소년 수련관 당초에 2억짜리가 90억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2억씩 돈을 붙여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도 상당히 이것을 고심을 했는데 내용은 별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없잖아요. 어차피 들어오는 것은 받기는 받는데 별도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을 가지고 관리 하는 인원의 인건비를 우선 충당하는 거지요.

윤수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9억 투자 한다는 것은 그곳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래서 이제 다음 해부터는 군비지 원 안 받고 자체로 나가는 거지요.

윤수경위원

자체로 하면서 부족분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부족이 안 되지요, 이제는. 그 자체 수입가지고만 운영하는 거지요.

윤수경위원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영수익을 해 보니까 온달관광지하고 수익이 되는 데가 소선암하고 여기 도담삼봉….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고수동굴 주차장, 도담삼봉 주차장은 연 한 2억씩 되고요, 그 다음에 소선암도 한 2억이 되고, 온달이 한10억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한20억이 되는데 그 20억 가지고 인건비주고, 운영비주고 이제 자체 결산이 되는 거지요.

윤수경위원

공사한다 그러면 지금 9시에 문 열어서 저녁 다섯 시 되면 문 닫고 그런 것을 봐서는 효율적인 것 같고, 풀이 막 나있는데 그것을 안 뽑고 하는 것 보다는 좀 그런 쪽은 더 낫다고 보는데 과연 수익성과 이것을 고려했을 때 단양군에서 얼마나 공무원이 아웃소싱 됨으로 해서 얼마정도 더 이득을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물 나온 것, 요약한 것 있습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용역 결과물 요?

윤수경위원

예.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용역 결과물은 저희들이 책으로 되어 있는데….

윤수경위원

그것이 책으로 되어있으면 그것이 거기 나왔다는 것도 알아야죠. 그냥 그것은 결과물로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와서 이것만 얘기하는 것은 좀….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작년에 1차, 2차 용역결과 보고도 했고 저도 이제 이것을 지경제과에서 운영하다가 저희 과에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용역결과보고에서는 이것이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서 결과가 지금 아까 말씀대로 공사로 출발하기는 좀 미약해서 관리 공사로 첫 번에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알아보았더니 관리공사나 공사나 이름은 의미가 없고 윤위원님이 걱정하신 공단의 개념이라는 것은 시설물 위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에서는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거고….

윤수경위원

어떤 면에서 타당하다고 했으니까 했겠는데 어떤 면을 타당하다고 이해를 함께 해야죠. 타당하다고 글자가지고는 어떤 면에서 그쪽에서 타당한지 안한지 그 분들이 타당한 것 하고 우리가 보는 타당한 것 하고 이해라든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하고 교류 될 수 있으니까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작년 10월에 의원님들께 용역결과보고서도 줬다고 하고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시간나면 한번보시고요, 제가 도 요약해서 한부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곳에서 나오는 금액이 18억이다, 20억이다. 그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분들 봉급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사실 따져봤을 때 그 분들이 다가져 간대도 우리 그 인원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관광공사라고 만들어 가지고 할 적에는 예를 들어 그 내에 우리나라 한계가 우리 군에 관광지가 한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보다 돈이 덜 나왔을 적에는 우리가 군비나 어느 비용을 갖다가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조례에 보면 운영비를 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가서는 돈을 물고 나가는 격이 아니냐, 실제는 아까 윤수경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쪽에 수영장 같은 거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은 사실 돈을 물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단양군에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난 얘기가 관광공사라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에 군에 단 10원이라도 보탬이 되어야지 오히려 돈을 물고 나갈 정도라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물고 나가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제일 첫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군수 공약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군수가 꼭 해야 된다 해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소신있는 일을 해야 되요. 군수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제일 근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놓고 나면 적자 봐 아니 내가 그 과에 나가면 그만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단양군 발전은 영원히 그날이, 그날이 입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질문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군수님이 시켜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말씀대로 걱정 하시는 것도 다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시작을 해 보면 거기에 따른 상벌관계나 잘못 했으면 공사사장을 선임해서 잘못되면 아웃소싱 시켜야 되겠고, 또 이것이 또 잘못되면 선벌이 또 되니까 그런 문제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그런 조례를 무엇을 줬을 적에 우리가 뭐까지 했을 적에는 아니 되었을 적에는 뭐가 있다 하는 것을 조례에 만들어 가지고 보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좋다, 그거 하다가 안 되면 처분하고 골탕을 먹을 놈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 줄 수 가 있겠어요. 난 솔직히….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이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노파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오과장님 작품이라고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내가 이해하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네, 하세요. 제가 아주 자신 있게 결과물을 올릴 테니까.

오영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 위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오영탁위원장

그런데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지침에도 보면요, 정원을 반드시 민간위탁에 따른 추가로 감축해야 됩니다, 추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 38명 외에 추가로 반드시 감축해야 된다는 것 이 문제이고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오영탁위원장

민법에 감사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민법에 감사임기요?

오영탁위원장

예, 감사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거의 2년이던데 보니까요.

오영탁위원장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인사나 감사나 동일하게 3년으로 하셨는데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이것이 공기업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이 상위법을 적용한 겁니다.

오영탁위원장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제11조에 감사에 보니까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군의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래서 군에 감사하는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거지요.

오영탁위원장

그리고 16쪽에 보면요, 임원의 대표요건 제안에서 보면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을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제21조에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 7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할 때에는 군수가 추천한 자 4명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3명으로 한다. 그다음에도 2명, 2명, 3명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설립 단계에는 공사의 이사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군에서 4명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3분하고 7명이 사장 추천위원회를 해서 사장이 되면 이 7인은 해임이 되고 다음에는 1항, 2항, 3항에서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오영탁위원장

그리고 25조 회의하고 관련해서 4쪽에 있는데 이사회는 사장이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들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도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정관이나 공사가 구성이 됐을 때

오영탁위원장

거기에서 이것을 제한 둬야 될, 부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여기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정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감사합니다.

오영탁위원장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후 의견조정 ~

14시49분 정회

14시55분

15시20분

15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음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윤수경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11조 제1호 중소업체를 중소기업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신태의위원님 외 1인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30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보하기로 결정한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1일에 개의되는 제1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