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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윤수경 의원 발언

17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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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김영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17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동료위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업무 중에도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 회계연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었는가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번 결산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할 수 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비비지출의 타당성 여부를 세세히 검토하여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 간의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견조성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회계연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 회계연도 단양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 심의를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양수자대표위원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증언이나 진술이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출석 시키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재무과정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재무과장장진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 회계연도 일반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제17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의 내용은 편의상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2007년도의 세입예산액 2,183억5,900만원과 2006년도 2월분 751억7,4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2,935억4,3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총 수납액은 3,052억3,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099억6,100만원입니다. 총 수납액과 총 지출액의 차이는 즉 이월총액은 952억7,000만원으로 세부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498억1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121억2,4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29억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사용 잔액이 10억9,7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은 2007년도 세입예산액 1,807억3,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687억7,6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2,495억1,100만원에 대해서 수납은 2,613억6,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50억2,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이월 총액은 763억4,4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368억5,5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109억1,8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29억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억5,9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24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결산총괄현황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액 376억2,400만원과 전년도 이월분 63억98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40억2,200만원으로 수납액은 438억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9억3,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즉 이월 총액은 189억2,6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129억4,6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12억600만원 국·도비보조금사용 잔액이 3,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개별 결산현황은 결산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외 별도로 추진한 요약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 수납 결산액이 3,052억3,100만원으로 전년도 2,828억5,900만원보다 223억7,200만원 7.9%가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 일반 회계는 2,613억6,900만원으로 전년도 2,495억1,500만원보다 118억5,300만원 4.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38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333억4,400만원보다 105억1,900만원 31.5%가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지출결산액이 2,099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1,832억8,800만원 보다 266억7,300만원 12.7%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850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1,608억9,600만원보다 241억2,900만원 1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49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223억9,200만원 보다 25억4,400만원 11.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183억5,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3,080억7,800만원으로 그중 수납액인 99%, 3,052억3,100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28억4,700만원 중 결산 처분액이 2억3,0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26억1,8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내역은 일반회계는 2억2,900만원으로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무재산이 9,900만원, 행방불명이 7,200만원, 그리고 시효완성이 5,600만원 공내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 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구 특별회계에 시효완성을 사유로 결손처분액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세입이월액은 26억1,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4억3,100만원이며, 이월되는 사유별로는 거소불명이 4,600만원, 무재산이 6억2,700만원, 고질체납이 16억8,900만원이며, 소송계획 또는 재산압류중인 것이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로 고질과 거소불명 체납액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이월액을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특별회계가 5,6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3,7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200만원, 주택관리 사업특별회계가 6,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하여 6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기금총액 18억800만원 보다 2억3,800만원이 증가해서 2007년도 결산 현재 기금결산 총액은 20억4,600만원이며, 각각의 기금별로 고리목적 사업을 위해서 적립 또는 지출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채권현황은 전년도 말 24억4,100만원 보다 12억2,600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 말 현재 12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500만원, 특별회계가 11억9,100만원입니다. 우리 군이 상환하여 채무규모는 전년도말 124억8,200만원 보다 64억8,300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 말 현재 189억6,5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85억2,500만원, 특별회계가 10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대비 1,657건에 749억8,100만원이 증가해서 15,947건 2,164억1,800만원으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요약내역을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험 운영을 거쳐서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에서 결산을 한 결과 2007년도 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9,931억8,700만원, 총 부채는 228억5,300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703억3,400만원입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총 수익이 1,907억4,600만원이며, 총 비용은 1,406억9,700만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00억4,9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작성해서 제출하게 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출한 결산승인 신청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하여 검사한 결과와 몇 가지 운영상의 지적사항은 도출되었으나 전반적인 계수에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단양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결산서를 위주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의거해서 2007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한 분야별로, 두 번째 결산내역이란 검토사항 의견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내용에서 페이지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현액은 2,935억3,333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3,052억3,142만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99억6,0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잉여금은 952억7,061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 비율이 104.7%에 증 실적을 보이고, 세출예산액 비율은 예산액 대비 74.1%의 집행실적을 나타냈습니다. 10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예산액 대비 99.6%의 징수 실적을 보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56.6%의 집행 실적을 보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비해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의 징수지출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높은 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4쪽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2,935억3,333만원 대비 104.95%인 3,080억7,887만4천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며,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99.07% 수납율을 보였습니다. 미수납액 총액은 28억4,744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6억5,990만5천원, 특별회계는 1억8,754만4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5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2,935억3,333만원 대비 71.52%인 2,099억6,080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지출액 비율이 74.1%를 나타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현액을 비교하여 보면 전체 125억3,620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2,935억3,333만원이 예산현액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잉여금 처리현황입니다. 잉여금 총 발생액은 952억7,061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63억4,386만4천원이고 전액 2008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46억691만원이고, 세입초과 징수액과 예산절감, 불용액 등에 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의 총잉여금은 189억2,675만5천원으로써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이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결산을 보면 2006년 전년도 대비 2006년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에 총액은 2006년 대비 2007년도에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2006년 대비 2007년도 증·감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수납액이 105억1,9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 세입 증가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 총괄로는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은 99.09%이며, 일반회계미수납액 중 세외수입이 누적체납액의69.4% 차지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 수납액 처리현황은 지방세 8개 세목에 징수결정 수납액 대비 미수납액이 8억1,2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결손액과 이월액이 함께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한 미수액은 총1억345만7천원으로 체납자의 무재산 및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 행불로 인한 처분조치가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처리내역을 사유별로 보면 총 7억912만9천원으로 상기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세와 지난 년도까지 미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문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지출은 전년대비 241억2천9백만원이 증액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02억4천9백만원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은 25억4천4백만원이 전년대비 지출이 증가하였고, 78억1천1백만이 전년도 보다 불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품목, 장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품목, 장별 지출총액은 1,850억2,484만1천원으로써 예산액 2,495억1,129만5천원 대비 74.1%의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807억3,520만원과, 전년도 687억7,609만5천원이 이월되어 총 예산현액은 2,495억1,129만5천원이 현액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했거나 이체한 사용은 없었으며 단양 전통 민속 계승사업 외 6건에 1억2,962만5천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결산서 195쪽 2007년도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문화예술마인드향상 특별교육」외 255건인 506억7,827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장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명시이월 183건과 사고이월 71건, 계속비이월 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50억7,519만7천원으로써, 강풍피해사유시설 복구지원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으며 부채선상은 예비비결산 승인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은 138억817만9천원으로 예산 현액의 5.53%에 해당되며,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페이지 43쪽과 같습니다. 예산액집행 잔액과 보조금집행 잔액이 현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일반회계 채무 부담 행위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0개 분야에 대해서 결산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249억3,596만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64%의 지출실적을 나타냈습니다. 10개 특별회계별 불용액은 49억3,423만9천원으로 불용 사유별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 47억4,85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8,571만으로 결산정리 되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결산사항으로 이월비 결산현황은 2008년도 이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연도 총 이월되는 총 이월 사업비는 279건에 648억3,010만4천원으로써, 일반회계 256건에 506억 특별회계 23건 141억5,18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입니다. 이월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0%인 256건 506억7,827만원, 전년도 274건에 687억7,609만5천원 보다 18건에 180억9,782만원의 이월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수해복구공사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와 사고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예산 현액 440억2,203만5천원 대비 32%인 4개 특별회계에총 23건 141억5,1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금고결산 결과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은 군 금고 발행 세입·세출의 내역과 상이 없으며 결산사항과 부합함을 말씀드리며 결산서 부속서류 페이지 7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ㅆ 전년도 보다 13%가 증가한 전년 말 현재액이 18억825만7천원에서 수납액은 3억5,284만1천원, 지출액은 1억1,452만2천원, 당해연도 말 잔액은 20억4,657만6천원으로써, 증·감사항은 상기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전년도말 24억4,159만3천원에서 2007년도 융자금 채권발생 소멸액 증·감 내역을 가감한 결과 당해년도 현재액은 12억1,587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채무증·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4억8,232만원이고 당해년도에 신규발생과 상환액을 가감한 200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89억6,5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상환 재원별 현황은 아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재산 증·감 및 재산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계한 전년도 현재액 1,414억3,720만1천원에서 당해년도에 물품을 취득했거나 처분한 증·감 사항으로 749억8,100만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2,164억1,829만5천원이 현재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정수 물품은 33품목에 전년도말 현재 336건에 당해년도에 취득과 처분을 증·감한 보유액은 337건에 총 36억2,7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 관련 제출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포함 총 22종의 관련법 및 행정안전부의 200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2008.2)에 의하여 작성 제출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제 규정서식에 준하여 빠짐없이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관련서류는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금 결산사항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07년 12월21일 제171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면, 2007년도 계속사업예산중 2008년도로 계속하여 사업비가 이월되는 추경예산서상 적성대교가설공사 2008년도 이월액 1억2,590만원과 단양관광종합타운조성사업 2008년도 이월액 45억9,128만3천원을 이월 계상 승인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계속비 집행내역을 보면 총 2건에 78억4,9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서에는 자체사업인 적성대교 가설공사 78억4,900만원이 지출되었고, 보조사업인 단양관광종합타운조성사업 871만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총 78억5,771만7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속비 집행금액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7년도 3회추경 예산서 291쪽을 보면 단양관광종합타운조성사업비 예산지출잔액이 18억2천만원과 2008년도 지출잔액을 뺀 합계한 이월액이 45억9,128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27억8천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서상과 2008년도 이월액과의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비 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3회추경예산서의 2008년도 명시이월액은 총 369억1,3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07년도 결산서(p195)상의 명시이월비는 368억5,462만5천원으로 5,867만5천원의 차액 발생에 대하여 설명을 요합니다. 세 번째 세입결산 사항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과오납반환액 유형사례 및 증가사유로 결산서 3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2007년도 중 수납액 중 과오납반환액 2억9,966만1천원으로써 그중 지방세 과오납반환액이 1억4,346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1억3,352만원 대비 과오납반환액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반환액에 대표적인 유형사례와 증가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합니다. 두 번째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 되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자 수입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사유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36쪽 이자수입액이 2006대비 10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약 한 37%에 37억3,474만1원이 증가하였는데 기채차입금 이자증액분과 수익율이 높은 예금상품에 투자한 사례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검산 사항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현액대비 결산액이 적은 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19쪽 경제성질별 결산의 세출분야 사항 자본지출에서 예산현액과 결산액 대비 656억9,077만6천원으로 결산액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 설명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세출예산 보조금 집행잔액 총 12억1,751만2천원 중에서 페이지 111쪽 기획관리용역비 1,950만원 외 6건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보상금, 자본적 보조금 등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을 요합니다. 세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액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충북도 투자유치설명회 추진 외 6건에 1억2,962만5천원을 사용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네 번째 다음년도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총 109억1,775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상당수의 사업이 공기 절대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중에 소규모 숙원사업의 사업 착공이 지연된 주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 사용료 및 기타사업수입 등의 미수납액이 5,600만원으로 2005년도 3,877만6천원, 2006년도 4,694만2천원에 비하여 매년 1천만원 가까이 수도사용료 미납액이 증가하여 누적 이월됨은 상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사료되며, 271쪽 집행잔액이 4억6,481만4천원으로 이중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2억8,415만4천원의 잔액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두 번째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4,480만7천원의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요합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으로 연간 세출예산액이 1억524만4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2006년도 융자금 지급실적이 8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2007년도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다섯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융자금 체납액이 5,544만3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바, 장기간 체납자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일곱 번째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및 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투자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차입금 99억원 중 2007년도에 실제 집행한 예산내역과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며, 기금발행금리가 3.5%로서 차입금 예탁금리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요합니다. 여덟 번째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및 노인요양전문병원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입니다. 주차 과태료의 미수납 금액이 470만7천원으로 장기 체납액으로 이월 되었는데 미납원인과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요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서상에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기금에 6종의 기금 중 여성발전기금 및 청소년자립지원금은 각각 기금조성 목표액 미달 되어서 지출을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2건의 기금목표액 조성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은 채권관리 검토사항입니다. 채권현재액 관리현황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당해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미도래액 6,226만1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입니다. 채무현황에서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과 2007년도 증·감 채무를 결산한 바 당해연도 말 189억6,544만5천원으로 채무액의 약 50%을 점유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로써 단지조성사업을 서둘러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검토사항 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서 행정재산으로 공용재산은 건수 변동은 없으면서 재산가격이 1억5천826만3천원이 감소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며, 잡종재산에서 토지,건물,기타 물건에서 물량건수는 증가하였음에도 당해연도 말 현재액 496억3,647만6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515억3,371만3천원 대비 18억9,723만7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주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끝으로 물품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물품현황은 336점에서 34억6,729만6천원에서 2007년도 구매 등 신규취득 20건에 2억940만원, 매각 등 처분으로 19건 4,934만7천원으로 당해년도 증·감 처리 후, 2007년도 말 물품 보유현황은 총 337점에 36억2,734만9천원이 되겠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에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가지고 추가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각 실과에 각 사업부서에 분포된 사항이라서 제가 가급적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승인심사에 참고하시도록 해당 실·과에서 자세한 자료라든가 추가 보충설명을 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순서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18쪽에 나와 있는 계속비 집행액의 차이점과 예산서상의 이월금액의 차이점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명시이월비 이월액 차액발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공통적인 현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저희들 결산서상에는 명시이월사업비를 지출액이라 이월로 잡았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예산서하고 상이한 부분에서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3가지를 보충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서상에 표기하는 계수와 추경예산서상의 계수표기에서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사업비 조서에는 명시이월사업비를 제외하고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 3건이 예를 들면 계속비 집행금액 872만7천원 차이 나는 부분, 그리고 추경예산서와 관광종합타운 이월금액 차이 나는 부분,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명시이월사업비 이월현황도 그렇게 표기의 차이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다시 해서 추가로 설명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다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결산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 유형사례 및 대표적 유형사례와 증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 건설 기기 및 화물차량의 진입 차추에 대한 사업장을 균등할 주민세가 건당 5만5천원인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의해서 납세의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대게 통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군의 경우 약 302건의 약 1,531만원 정도를 과오납 한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증가한 것으로 반환액이 좀 증가했고, 이를 제외하면 약 99만4천원 정도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징수대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체납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또 세외수입과목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주로 한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저희들 해당 과와 함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징수 특별징수 활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 또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라든가 또 한국신용평가 정보주식회사와 협약을 통해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하반기에도 자동차세와 함께 체납차량 영상음성인식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의 경우에는 2008년도 6월 22일부터 모든 과태료 부가징수 체납처분 절차 등을 귀속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전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과태료라든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다소 줄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체납액을 징수해서 미 수납액이 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사유로 기채차입금 이자증액분과 수익률이 높은 예금상에 투자 한 사례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 지불 준비금을 최소화 해가지고 자금관리에 지금 최근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장·단기고금리 상품에 적절하게 예치를 반별해서 결국은 그 예치금을 적절히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대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규모는 작지만 이자수입 비율이라든가 이자수입액은 도내에서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불준비금에 초단기상품 활용과 매월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좀 번거롭더라도 정기 예탁금 만기가 도래되는 것을 운영을 잘해서 소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기법이 물레방아 투자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서 금년도에도 작년 못지않게 이자수익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세출결산사항에서 예산 현액대비 결세액이 적은 사유인데 결산서 부속서류 경제성질별 결산세출분야 사항 자본지출 결산액이 적은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이 1,899억4,814만원인데 그래서 이 지분내용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당연히 결산액이 예산현액보다 적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적은 사유를 설명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문위원과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을 질문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계수에는 저번에 검사받을 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액이 적은 사유는 저희들이 결산액이 적 은 사유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산액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많은 사유인데요, 이것은 사실 국비보조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보상금 또 자본적 보조금 등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에 문화관광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 추진사업 관련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의 예산액 약 3억중에서 계약금의 약 2억7천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수산관리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은 주로 창업 농후견인의 개인사정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약 2천만원 정도 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자 교육대상자가 변경이 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여성농업 일손돕기지원사업은 농촌 시설 미 이용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정확한 수위 예측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수산관리 기타 보상금 2,4525천원은 공동방제단 미 운영에 따른 잔액,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서 계약단가 차이로 인해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소 브루셀라 체혈 및 보존비 일부 집행잔액, 그리고 어떤 지원사업 대비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집행이 발생한 경우 주로 그런 사항이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 민간자본 보조 집행잔액은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에 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주로 사업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도 있고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 집행잔액은 주로 자동 우량 경보시설제작 설치보강사업에 집행 잔액이고, 조달청에 총액 계약 요청해서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잔액은 사업물량증가로 저희들이 2007년도 1회 추경시에 군비를 약 1억4천을 증액을 해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도 감사시에 이것은 군비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해서 군비가 전액 불용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해서 미집행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좀 사업계획을 면밀히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또 예산에 반행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 22페이지 맨 위쪽에 다음년도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2007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총 109억1,775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상당수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사업이 지연된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재난관리과에 예방담당에서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부원 농로포장공사에 4건이 저희들이 약 8,300만원 정도가 주로 토지사용 승락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적기 안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용부원 농로포장이라든가 평동 1리 농로계설공사, 단성 두항리 농로포장, 적성기동 농로포장, 만종리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등 주로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부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매년 천만원 가까이 수도사용료 미수납이 증가하고 누적 이월됨에 따라서 증수실적이 부진하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2억8,154천원에 잔액발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상수도 사업비는 주로 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응급 상황 발생시에 보수공사로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약 2억원 중에서 6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성 농공단지 확장공사 예산액도 2억5천만원 중에서 약 4,800만원이 기존의 배수지 부지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부 절감 되서 이체한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수장 완숙 여과사 보충 예산액도 1억원 중에서 약 2,100만원 정도가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했기 때문에 절감된 그런 잔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수장 급속여과제 교체예산액 1억5천만원 중에서도 잔액이 약 8,3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 내부 상태에 따라서 기존에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장치를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여과제 상태에도 교체량을 적절량을 조절해 가지고 사업비가 감소하는 등 대부분이 사업집행의 예산절감이라든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 징수도 앞으로 다른 체납액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징수하겠지만 앞으로 좀 더 개선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설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의 시설 및 부대비 1억4,480만7천원 내용을 설명을 요구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앞에 보조금 집행잔액 설명시에 기존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단양할 때 우리 1회 추경에 1억4천만원 세웠던 것을 군비로 증액한 것은 도감사시에 제기되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집행잔액이 감액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던 이것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한 특별회계인데 융자지원이 전무한 것은 첫 번째 생활자금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아마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보증인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보증을 해 주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아마 조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상환을 하게 되면 자활을 위한 대외자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신청을 좀 꺼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주택융자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다음년도로 이월됐는데 장기간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잘 아시겠지만 ’72년도부터 ’76년도까지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많이 했고 또 기금수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현지 조사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한편 그다음에 독촉, 경매 등 많은 체납액 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좀 다른 체납액과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와 함께 협조해서 주택융자금이 적기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기금발행 금리가 3.5%인데 그 차액금 예탁금리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기금도 차액금을 저희들이 내역을 보면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자녀보상금 또 대규모 처리비용 신소재지방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기금발행 금리가 3.5%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2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탁금리와 마찬가지로 고 이율로 저희들이 이 기금을 잘 운영관리해서 저희들이 빌려온 3.5% 보다 좀 더 높은 신종자유적립예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 3.9% 내지 3달 이상 할 경우에는 약 4.4% 대까지 저희들이 이자를 수익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금을 잘 운영해서 저희들이 빌려온 금리 보다는 좀 높은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금의 운영에 만전을 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보통예금을 줄여가지고 차액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금리 예탁을 통해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이 약 470만7천원으로 장기 체납액으로 이월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주차과태료는 미수된 것이 470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이게 카메라 단속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2007년도 중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자금액은 이 체납자들한테 저희들이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또 자동차 압류 등의 조취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체납액이 회수가 되도록 해당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기금결산에 대해서 기금 목표액 조성 계획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하고 청소년자립지원금 기금 목표액 조성 계획에 대해서 목표액이 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이 5억원입니다. 5억원이 아직 지금 다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까지 목표액을 달성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우리 군에서 5천만원씩 출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이 목표액을 달성해야지 좀 원만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할 수 있는데 아직 목표액 달성이 안 되서 2013년이 되어야 원활한 기금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자립지원금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청소년자립기금운영계획에 따르면 목표액이 2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아직도 적립이 안 되서 2007년도 말 약 한 1억7,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목표액이 달성이 되면 각종 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어떤 지원대상사업이라든가 지원금액 등 세부운영계획을 통해서 당초기금운영계획이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조성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당해년도 발생액중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6,226만1천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발생액 약 700만원은 단양군 대강면과 두음리에 대강농공단지 내에 입주계약 체결한 주식회사 단양 크로렐라 분양계약금으로써 이것은 발생하면서 2007도에 다시 소멸됐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발생액 5,522만2천원은 ’72년도부터 ’88년도까지 주택융자금 채권을 발행하면서 ’86년도까지 채권이행기간이 도래했으나 ’88년도 수혜주택부분에 대한 것은 그 채권은 2008년도 까지가 이행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05명에 대한 채권금액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이행기간이 도래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소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23쪽에 지적하신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공용재산의 건수 변동은 없으나 가격이 감소한 부분, 그 다음에 각종 재산이 물량의 건수는 증가했으나 현재액이 감소한 설명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실제적으로 이제는 각종 재산이나 이런 것은 다른 것도 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자산파악을 위해서 자산을 실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그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에 의해서 각종 재산에 대해서도 실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부분은 건수는 늘지 않았지만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결과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공시지 가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자산평가에서 산정된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의해서 계속 앞으로 상정이 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 재산정시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께서 추가 보충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각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세밀히 알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심사과정에서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요구나 해당 실과에 명확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심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할 시간인데 시작한지가 1시간이 다 됐음으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00분

속개 11시13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52억원인데 아까 검토보고와 보충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있는데 작년보다 더 늘은 것 같아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이월사업비 빼고요?

윤수경위원

예.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주로 이월사업비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세입액 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시기 일실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당초예산 세운 것이 그대로 넘어 간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할 얘기는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다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952억원이라면 이것은 우리 예산 운영을 적절히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요. 명시이월 사업 명세서를 제가 어제 다 읽어 봤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할 사항이 별로 없으시네요. 사업 부서별로 보니까 토지보상 협의, 지연시기 미도래 이래가지고 명시이유를 다 달아 놓았는데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채무현황에 가서 189억6,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산업단지가 이번에 추가 되어서 이번에 늘어난 것인가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윤수경위원

가장 채무가 오래된 채무는 과목이 뭔가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채무는 주로 주택관리하고 상수도 관계가 조금 오래 되었죠.

윤수경위원

그래서 제가….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도담삼봉 휴게소 같은 것은 거의 끝나가는 사항이고 오래되기는 오래 되었는데 상환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윤수경위원

상수도사업해서 저쪽으로 다시 또 넘겨주는 것이죠?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거기는 운영관리만 하고 저희들이 채무관리는 저희들이 계속해야죠.

윤수경위원

우리가 상수도를 넘겨주고 나니까 채무관계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공기업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채무는 우리가 떠 앉고 알짜배기는 넘겨주고 그런 것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작년도에는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 상위계층들한테 자활이나 자립을 위해서 마련된 자금인데 그런 분들이 보증인 2명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답변하시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영세민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불안감이나 위기의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이것이 자활기구인데 자활이 되면 수급자에서 빠지게 되면….

오영탁위원

실제 제외가 되는 겁니까?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자활기반이 정착이 되면 기초수급에서 빠지게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좀, 사실은 목적은 그런 것인데 수급자 입장에서는 반대쪽으로 그렇게….

오영탁위원

그런 문제도 해결방안이나 안내나 홍보가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사업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또 하나 지금 현재는 영세민이라는 말을 안쓰지 않습니까?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오영탁위원

그렇다면 특별회계의 명칭도 시대에 맞게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271쪽 집행잔액을 설명을 요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289쪽의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한 잔액을 설명하신 것 같아서….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전문위원님 추가설명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태의위원

추가 설명이 아니고 검토보고에….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검토보고 상에 추가 설명….

신태의위원

271쪽 집행잔액에 4억6,481만4천원 이 중에 시설비가 2억8,415만4천원의 잔액발생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271쪽 집행잔액 4억6,481만4천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2억8,415만4천원 이번에 잔액발생분에 대한 설명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여기에 보니까 답변내용이 그것 아닌가요? 단양상수도사업 증설에 대한 잔액, 사업물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군비로 1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이런 얘기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집행잔액의 내역을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 pool 예산 2억원 중에서 6,000만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적성농공단지 확장공사에서….

신태의위원

대강?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아니 적성요. 기존 배수지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감되어서 입찰잔액이 발생했고 이 내역을 2억8,415만4천원에 대한 내역을 제가 사업별로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것하고 정수장 완속….

신태의위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수질개선….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수질개선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신태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위에 것은 이것이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돈이 남았다는 얘기죠?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그 남은 내역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pool 사업비에서 6,000만원이 남고 그 다음에 적성농공단지 확장 공사 시에 기존 배수지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사업비가….

신태의위원

입찰잔액?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4,800만원이 절감되었고 그 다음에 정수장에 완속여과사 보충예산 1억원 중에서 잔액이 2,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기존 여과지 상태에 따라서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다 보니까 보충량 조절에서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수장에 급속여과지의 교체 예산의 1억5,000만원 중에 약 8,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여과기 내부 상태에 따라서 기존에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장치를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과지의 교체량을 조절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남아서 사업비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린 겁니다.

신태의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 편성 중에도 이런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실질적으로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 않아요. 그죠? 사업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총체적인 것을 예산을 잡았지만 실제적인 것은 6,000만원뿐이 안 들어가는 것을 1억원을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편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사업부서에 사업비 추진 기본 분석이나 설계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여과지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갈 것인데 어느 정도면 되겠다 이런 측정,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죠.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이 조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봐도 되죠?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 중 집행부에서 2007년 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예산절감사항으로 예를 들면 사업비 예산절감, 공과금 이자 수입 등 좋은 사례가 눈에 띄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우수 사례를 발췌해 가지고 서면으로 간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2.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은 수중보 설치에 따른 위치 타당성 조사 용역과 지난해 3월 강풍 및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피해 복구를 위하여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승인을 얻고자 승인안을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은 총 예비비 규모 89억8,858만5천원 중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4건에 1억4,262만원이며 이중 1억3,862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최대 숙원사업이며 백년대계를 위한 수중보 위치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와 2007년도 3월4일부터 3월8일까지 강풍 피해로 인한 주택 및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와 7월29일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시설물의 긴급 피해 복구를 위한 자재 대, 관공선 엔지교체 지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업별로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월4일부터 3월8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피해 지원 내역은 적성면 상리 주택 반파 1동과 어상천면 석교리 비닐하우스 파손 1동의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지원금으로 주택복구 1동에 500만원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 7월29일 집중호우 인한 피해로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은 영춘면 사지원리 비닐하우스 1동 파손으로 5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하였으며 장회지역 수상관광 안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공선의 장마 구입으로 인한 엔진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하여 엔진교체비로 4,8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7년 11월23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수중보 용역 건은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수중보를 군민이 원하고 백년대계를 위한 수중보 설치에 따른 위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도 8,400만원을 지출하고 계약 잔액이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해 및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군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에 철저를 기하여 군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예산 및 지출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89억8,858만5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비비 50억7,519만7천원, 특별회계 예비비 39억1,3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007년도 3월4일부터 3월8일까지 강풍 피해로 인한 사유시설 북부지원 외 3건에 1억4,26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재해 복구비 등 1억3,862만원이 지출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2007년도 3월4일부터 3월8일까지 강풍피해 사유시설 지원에 지출 결정액이 550만원에 지출액이 550만원 불용액이 없습니다. 2007년 7월29일 호우피해 사유시설 복구지원에 50만원 지출결정에 50만원이 지출되어서 잔액이 없었습니다. 수중보 설치에 따른 위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8,800만원의 지출결정으로 지출액은 8,400만원이 되었고 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관공선 엔진 사고에 따른 교체 재해 복구비로 4,862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4,862만원 전액이 지출되어 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4건에 1억4,262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억3,862만원이 지출되어 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은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 재해 발생 등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상당하는 경비에 대비하여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에 집행된 총 4건에 1억3,862만원은 강풍 피해로 인한 주택 파손 등 단양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집행이 적합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전반적인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과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32분

속개 11시43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의견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회계연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 회계연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45분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