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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전정진 의원 발언

70회 제1본회의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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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

유장영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0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 11월16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정기회 회기결정의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군수시정연설의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전정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신준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광식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2주 전 제69회 임시회를 마치고 지난주 의원연수를 다녀 오는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1년 중 의원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35일간의 정기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00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하셔야 되는 만큼 내실 있는 자료준비로 각종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의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제41조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 회기를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의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군수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해걸 군수님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의성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전정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전정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위원

전정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본인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군정추진결과를 총 결산하고 내년도 군정의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200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자료로 활용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진정한 바램이 무엇인가헤아려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답변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1999년11월27일부터 12월7일까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이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 및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규정된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서 1년간 군정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다음해 군정추진의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에게 홍보함으로서 군민들이 군정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여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우리 군이 한단계 앞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윤광식의장

전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조례 및 규칙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4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신원호 의원, 김성대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원호 의원, 김성대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4분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