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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복 의원 5분자유발언

117회 제2본회의2004-03-24

김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질의토론을 실시하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60호로 이번 제1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은 1쪽부터 24쪽까지이며 검토보고서는 1쪽부터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국민체육센터, 체육공원, 여성회관, 재활용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일부 시설의 기구와 조직이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행정의 연속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고, 장래가 불확실하며, 시설관리도 민간위탁과 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시설관리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하여 책임경영과 전문경영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는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구성은 제1장이 총칙인데 법인격과 사무소·자본금·정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장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이사·감사·이사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제5장에서 공단의 재무회계에 관한 내용으로 예산과 결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장은 시장이 공단을 감독과 검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장이 보칙으로 공무원의 파견과 위임규정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과 경과조치 등 3개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주례회의 보고 이후 변경되어 상정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과 같이 제9조 제3항이 “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를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하고”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에서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라고 신설되었으며,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제19조 위원회 구성은 제4항이 신설되었는데 “공사의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직원과 공무원 및 의회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3개 조문이 변경 내지 신설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한 내용과 대동소이하여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과의 관계를 검토한바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의 조문별로 관계되는 상위법을 발췌하여 기재하였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상위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바 위법 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시설공단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에 있어서 타당성조사 용역과 시설공단설립심의위원회를 이행하는 등 선행조치를 완료하였고, 조례제정에 있어서도 사전입법예고를 하는 등 법적 절차나 조문 구성에 큰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실시하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장면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영상물로 보존하기 위하여 비디오 녹화를 실시할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된 정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없더라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지난 주례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설치목적이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대하며 행정의 서비스를 향상한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설치목적이 맞는지와 시설공단의 수익성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설치목적과 수익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주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설운영을 보다 더 전문화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부수적으로는 프로그램 증설이라든지 경영방법 등을 개선을 해가지고 수익성을 높이거나 운영비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체육센터를 비롯해가지고 6개사업을 공단으로 출범합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주로 복지시설이고 수익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사업은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운영을 잘해서 최대한도로 운영 적자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기관이 제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2003년도 기준으로 직영방식을 해도 3억 9,700만원, 또 공단방식으로 해도 3억 6,3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설립을 하면 3,400만원 정도 적자폭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공단이 출범하면 경영진들이 적자폭을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시다시피 서비스를 향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타 시에 노조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다는 못 알아봤는데 최근에 인근 9개 시군을 저희가 지금, 인근에 나중에 생긴 오산, 화성, 고양을 빼고는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그 노조가 생기면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향상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임금인상, 처우개선, 복리증진 등 요구가 많을텐데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과격노조 문제는 이 공단, 비단 공단 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적인 문제고, 또 직장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공단의 임금보수체계가 저희 공무원하고 아주 대동소이하고 또 경기도 내에도 14개의 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단의 임금수준이나 복지수준, 또 후생복지수준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임금이나 처우를 가지고 과격노조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단을 출범을 하면 지금 노무 전담반을 배치를 해서 노무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또 지금 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비스 중단사태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을 투입하거나 용역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비상 대비계획을 만들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단복무규정에다가 규정을 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글쎄 그렇게 갈 경우에는 이 공단의 설치목적에 어긋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제도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얻는 기대이익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려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그 기능을 갖다가 못 한다고 판단할 때 직장을 폐쇄하거나 해산할 수 있어요? 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직장폐쇄나 해산은 그런 사태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경영진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과격노조활동을 해서 불가피하다면 공기업법 72조, 77조2항1호에 보면 이사회의 의결로서 해산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장치마련은 필요없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정관 외에, 정관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다른 또 조항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노동3법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규정하는 지를 맞는지를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아봐서 정관에 장치를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이러한 기능이 못한다고 판단할 때 만약에 그걸 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조례를 명문화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노동문제 때문에 정관에 넣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노동권의 침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지만 시의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정권이라든지 중재역할을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의회에서 가지고 계신 큰 권한인 예산승인권, 또 행정사무감사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창욱의원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죠. 이것은 완전히 폐쇄됐다거나 기능을 못 했을 때에 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산과 그것은 다르게 어떤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 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르지 질이. 지금 내가 얘기를 한 것에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권이나 감독권 그것 말고 그러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중재, 시장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달라 이겁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노사문제는 지금 노동관계법도 있고 그런 또 조정역할을 하는 별도의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꼭 공단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없는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단창욱의원

네.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시고, 체육센터와 여성회관이 지금 한시정원이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이 목적이 거기 해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목적보다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조조정과정에서 그 시점에서 여성회관과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25명을 정원신청을 했는데 관리직 최소한의 관리직 4명, 그 다음에 여성회관 같으면 9명 이렇게 실제로 도저히 민간위탁이나 또는 이런 운영주체를 만들지 않으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주로 중요한 책임있는 자리에도 일용인부를 배치해서 지금까지 조금 정상적이지 못하게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상화 하자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여기서 저희가 인원을 늘리거나 그런 것은 또 효과는 물론, 부수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남는 지금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남은 인원을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해서 또 다른 부분에, 격무부서의 일을 잘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고 또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는 것이지 목적이 꼭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의원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는데 이 시설공단을 해놓고서 문제가 지금 노조가 생겨가지고서 그걸 노조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이러므로써 주민이 더 불편을 느끼는 경영이 아주 염려스러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6개 분야에서 어느 분야에서 노조가 발생될 것 같아요? 다른 시에 비하면,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판단한 걸로는 제일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 주차사업 같은 그런

단창욱의원

주차장,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특별한 기술이 없는 그런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부 고양 같은 데에서는 제3자 위탁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데 좋은 장점들을 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쟁의의 격렬한 부분들은 완화하는 장치를 나름대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단창욱의원

하여튼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불편없게 좀 해주십시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조례 제5조에 정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6항, 7항에 대한 사항인데 2월 23일날 공단설립심의위원회가 열릴 당시에, 당시에 정규직하고 일용직에 대해서 직영으로 하면 정규직 22명, 일용직 77명 합 99명이고,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정규직 40명에 일용직 80명 120명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당시에 99명에서 120명 되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좀 직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숫자를, 그러고 얘기를 했었는데 작금에 지금 자료를 준 것 보면 용역전에 99명인데 현재는 현 인원이 105명이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120명을 확정을 105명으로 현재 인원 그대로 확정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이렇게 숫자만 놓고 보면 현재 인원으로서 그대로 승계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텐데 내용을 보면 조금 안이한 게 나와요. 이 내용중에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정규직이 10명, 일용직이 40명이예요. 도합 50명이 지금 국민체육센터 식구들이란 말예요. 그런데 용역 결과는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정규직 13명, 일용직 37명 그래서 50명을 같이 현원 수준으로 같이 봐줬어요. 그런데 확정한 걸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관해서 정규직이 13명, 일용직이 24명 그래서 도합 37명이란 말예요. 그럼 이 37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먼저 심의위원회 당시에 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그 당시에는 경영평가원의 용역결과만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제로 조직의 설계는 사무 직무분석을 해야 되는데 직무분석을 해봐서 일에 대해서 사람을 대입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5명이면 되겠다 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지금 수영장에서 수영코치나 헬쓰 지도코치들을 지금 보면 인원수가 산정을 한 게 파트타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파트타임을 활용을 하고 사람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일용을 줄인 숫자고요, 그 다음에 파트타임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8시간 외에 시간외수당 같은 것들이 주로 보면 공무원은 2시간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하고 시간외수당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예 오후에 방과후에 하는 분들은 파트타임도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원에 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버리고 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줄였고요, 또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직접 조직을 설계해보니까 실제 필요한 인력으로 해서 105명으로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규직이 당초보다 한 16명 정도 늘어난 것은 저희가 조직을 전부 직무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보일러 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회계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일용인부들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정규직으로 현실화 시킨거지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저거한데,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식구들이 정규직 10명에 일용직이 40명이란 말예요. 일용직 40명중에 11명이 파트타임이고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이 29명이예요. 그럼 지금 확정한 것은 일용직을 24명으로 확 줄여버렸단 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일용직을 이렇게 줄여가지고도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조직을 하면서 체육센터하고 사전에 미팅을 해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운영을 직접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지금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박용철의원

자 그럼 좋습니다. 지금 조금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게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공단을 설립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염려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럼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럼 이 국민체육센터를 담당하는 문화공보과장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인원이 일용직 40명에 정규직 10명인데 여기서 줄여가지고도 운영이 되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줄여가지고도?

권오규의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유은상입니다. 인원 문제는 일용직 문제 이런 문제는 운영하기 나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 인원을 얼마나 많이 투입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인원만 가지고는 논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은 파트타임 안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아니 활용을 한다라고

박용철의원

활용하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아니 파트타임 활용하기 때문에 고정급을 받는 일용인부를 줄이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획단하고 현재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담당공무원들하고 사전에 조정을 한 얘기기 때문에 제가 운영을 안 해봐서 실무적인 것은 모르지만 상당한 그쪽의 의견을 반영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확정안 대로 정규직 13명, 일용직 24명으로 운영이 가능한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공단설립하고 2, 3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현재 인원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충원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박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아직 정관이, 정관에 정원이 담기는 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용철의원

확정안으로 나왔잖아요 정관에 확정안으로,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실무진 검토에서 확정된 것은 시장님이 싸인하고 승인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갔고요,

박용철의원

확정된 안이 아니면 유출을 하지 말았어야죠. 우리 의회에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 지금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여성회관이 주 나름대로 수입원이예요. 그죠? 공단에. 그렇더라면 공단 설립목적대로 이 서비스 향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성회관은 저녁 8시, 스포츠센터는 9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인근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은 다 11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우리도 공단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11시까지 업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11시까지 업을 하는 걸로 해서 이 인원도 제대로 짰어야 되는데 이 인원 짠 것을 보면 그냥 공단설립을 위한 그러한 인원으로 개정한 것뿐이 우리가 생각이 안 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게 염려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나서 공단 설립하고 나서 2, 3개월도 안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이래서 확충하게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이래서 확충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염려가 되어서 지금 아예 현원 105명을 그냥 숫자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해놔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 용역회사에서 했을 때는 120명에서 한명도 줄이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105명을 지금 현원으로 맞춰놓은 것은 공단설립을 위한 그 목적사항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과정에서 실무진하고 지금 공단에서, 경영평가원에서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사항을 다루게 되면 다분히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했고요, 우리 실무진에서 대입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근수당 이런 것 때문에 파트타임이 더 유용하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한 거고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이 새로 늘어나거나 또 서비스를 야간까지 늦게까지 해야 될 일이 생겼으면 파트타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예산적인 측면이지 인력의 측면은 아닙니다.

박용철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가지고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지금 현재 토탈 37명 가지고 스포츠센터는 운영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의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50명의 인원은 과한 인원으로 저희는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정규직 10명, 일용직 40명 토탈해서 50명인데 그렇다면 13명을 오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현재 운영을 스포츠센터에서는 잘못하고 있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인원 집계방법인데요,

박용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지금.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다시 말씀드리면

박용철의원

37명이면 될 걸 지금 50명을 쓰고 있단 말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처음에 공단에 자료를 주고 할 때요 보니까 파트타임 성격을 인원으로 세어서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과다한 인원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도 현재 파트타임이 지금 50명 숫자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인력이 아니거든요. 그런 계산상의 잘못이 있던거지 사람을 빼고 넣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37명이라도 지금 50명에 해당하는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관 24조를 보면 국민체육센터, 여성회관 등 이 사업을 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들 조례내용이 일부 상이하거나 시설사용 허가권자와 공단과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되느냐 하면 수영장 이용료나 입장료가 좀 다르고 또 여성회관 조례를 보게 되면 사용허가권자가 종합복지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혼선을 초래할 것 같은 문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우리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조례에 보면 10조에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반환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회관 것을 보면 여성회관 제9조에 보면 사용료, 수강료 반환에 보면 신청자가 사용 및 수강일 7일전에 최소하였을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정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이용측면에서 보면 스포츠센터의 체육시설 이용료는 수영장에 관한 겁니다. 자유시간을 이용했을 때 어린이 4만원, 어른은 5만원입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을 보면 어린이는 3만 5천원, 일반은 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다 획일화가 되어야 되는 걸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금의 경우에는 여성회관이 국민체육센터보다 어른의 경우는 1만원 정도, 군인·청소년은 1만원, 어린이는 5천원, 자유수영의 경우에만 차이가 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두 시설의 수준차이도 있고 또 존립의 목적도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똑같이 조정을 하면 맞는지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관련조례를 개정을 하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반환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관련조례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에 공단설립조례를 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여성회관조례 같은 데는 사용허가도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복지센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놔두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문구는 전부다 위탁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없는데 요금의 체계 같은 게 문제되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다 시장님이 해야 되는 것을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용철의원

아니 공단으로 가면 이 종합복지센터가 아니잖아요. 공단으로 가게 되면 종합복지센터가 아니잖아. 그래서 종합복지센터 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 명칭 부분은 그렇겠습니다. 직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 이러한 부분도 같이 개정이 들어왔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용철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기획감사담당관 하나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문사항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금 파트타임 인력의 비용이 예산상에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정원과 관계없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50명의 기존 인원이 37명을 하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도 다시 증액하지 않고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 뜻이 똑같습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예산을 증액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의장님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력산정에는 안 들어가지만 4시간짜리, 3시간짜리, 2시간짜리 인부임은 들어간다는, 파트타임으로 들어간다는

권오규의장

예산은 늘어나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장

예산은 늘어나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들어갑니다.

권오규의장

그럼 인력은 지금 50명의 인원을 시설관리공단 하면서 37명으로 인원은 못 박아놓되 파트타임으로 쓰면서 그 예산은 증액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예산을

권오규의장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위적으로 사람을 더 쓰기 위해서 파트타임 형태로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시민의 요구가 있고 그럴 때 한다는 말씀이죠

권오규의장

그것은 제가 사회를 보면서 질문을 하지마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에서 더 인원이 늘어서 하던 것을 인원을 안 쓰고 파트타임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짜면서 있는 임금으로 들어가는 인원을 50명분을 쓰는데 37명으로 줄이면서 파트타임을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냐 이겁니다. 안 늘어나겠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일용직 24명 이외에 파트타임 인력을 또 쓰는 겁니까?

권오규의장

네. 쓴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쓰는 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논제가 됐어야지,

권오규의장

인원은 안 쓰고 파트인원으로 예산만 증액해서 쓰겠다는 얘기죠.

박용철의원

파트인원까지 들어가야지 파트인원도,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8시간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인원을 넣지만 8시간 일을 안 하고 그 틈새를 메꾸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인원으로 8시간 근로를 안 하는 사람을 정원으로 잡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일용직이 40명입니다. 40명중에 일용직이 29명, 파트타임이 11명, 그래서 40명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의원

그래서 40명인데 지금 정관 확정한 것에 보면 그냥 일용직 24명 이렇게만 나와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트타임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랬더니 파트타임 안 쓰고 이 비용 가지고 그냥 쓰겠다 했었어요. 그러면 연말에 24명 이외에 파트타임이 또 들어가는 겁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들어간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트타임을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용철의원

그럼 당연히 여기에다 넣어야지, 그럼 파트타임이 몇 명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정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수준가지고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의장님 말씀이 보충질의시고요 그것을 지금 제 말, 그 수준을 현재 수준으로 처음에 출발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용철의원

현재 수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같이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걸 뺀 것은 결국은 토탈 숫자에서 빠져버리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는 파트타임까지 다 해서 105명이예요. 이해가세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이해가세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지금 확정안을 본다면 파트타임 빠지고 105명이예요. 그죠? 파트타임 빠지고 105명 아니예요 그러면.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숫자를 의원들을 기만하는 거나 더 되요 그러면? 파트타임도 넣어서 이 얘기가 되어야지. 그러면 현재는 파트타임을 넣어서 105명이고 새로 확장하는 데는 파트타임을 빼고 105명이고 이렇게 된 거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을 기만한 게 아니고요, 경영평가원에서 12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 중에 수영장의 인원이 많은데

박용철의원

자료를 줄 때, 아니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자료를 줄 때 그러면 현재 인원도 40명인데 일용직이 29명이면 일용직 29명만 넣어놨어야죠. 그리고 파트타임은 빼야지. 왜 현재는 파트타임까지 넣어서 인원을 숫자를 해놓고 지금 정관확정안에는 파트타임을 뺀 숫자를 넣어놨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은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경영평가원에서 애당초에 용역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 계수를 인용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만의 의도는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경영평가원에서 자료 나온 것은 확정안에 대한 자료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용역결과는 확정안에 대한 숫자죠? 그렇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의원

그럼 현재 인원에서도 그러면 경영평가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용역결과나 확정안을 정했다면 현재 인원도 경영평가원에서 나온 그 방식대로 숫자를 적어놨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정원을 정관에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자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파트타임은 빼자,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용철의원

현재 인원도 넣어놨어야죠 그럼.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파트타임으로 뛰는 사람들이 11명인데 지금 11명이 들어간다면 이 확정안으로 들어간다라면 정원은 116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박의원님 말씀대로 현황자료를 분석하는 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선상에서 대비를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정관을 정원으로 확정하는 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확실하게 파트타임하고 정식 8시간 일용인부하고는 구분되어서 책정이 되어야지 그 인원을 갖다가 합쳐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안 맞으면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박용철의원

우리 자료 준 거에서도 그걸 뺐어야지, 자료 준 거에서는 숫자를 다 넣어놨잖아 지금. 시설별 인력 총괄표 해가지고 다 넣어놨잖아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아까 확정된 안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미리 의원님들한테 편의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지, 주면서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적어서 보냈습니다.

박용철의원

자, 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의원

그럼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가 정확해야지, 이중잣대를 쓰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대로, 지금 과장이 답변한 대로 얘기한다면 이중잣대를 쓰는 것 밖에 더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용역결과나 확정에 관한 것은 평가원에서 내준 숫자대로 한 겁니다 라고 한다면 현재 숫자도 그 방식에 의해서 숫자를 적어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요,

박용철의원

그럼 처음서부터 양해를 구하지 이게 맞다라고 그런다면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추계하기 위해서 숫자를 대비하는 것은 지금 박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정관조례 정원으로 책정하는 숫자는 정확하게 정관에 올라갈 숫자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 먼저 자료 드릴 때 제가 그 앞에다 분명히 명기를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안을 의회 의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자료라고 분명히 명시해서 보냈습니다.

박용철의원

한마디만 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료는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자료는 확정된 안이나 용역결과안입니다. 현재 인원은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확정된 안이 37명이 아니다라고 그래도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확정된 안이 몇 명인지. 그런데 현재 있는 이 현재 인원은 정확한 거 아니예요? 현재 인원이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이건 확정도 필요없고 현재 인원이니까. 있는 그대로니까. 그러면 현재 인원을 국민체육센터가 정규직 10명에 일용직 40명이다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거 아니예요? 이게 틀린 겁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인원은 정확한 거죠.

박용철의원

정확한 거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의원

자, 그럼 정확하단 말야. 그러면 지금 확정된 안이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지금 확정된 안이 아닌 안은 13명에 24명이예요. 그래서 37명이예요. 그렇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의원

이건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11명이 들어가느냐 빠지느냐 그걸 놓고서 얘기하는데 기존의 11명을 숫자를 넣어놨으면 확정된 안에도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숫자가.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경영평가원에서 그 인원수를 한 것은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대비표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실무적으로 조직설계를 하다보니까 정원이라는 것은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을 정원으로 봐야 되는데 파트타임은 그 정원에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 해서 정부안이 정원에 표기됩니다. 그래서 정관안을 저희가 시 안을 의회에 자료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정관에다가 파트타임까지 인원으로 표시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님을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표현의 방법이 돈을 산출해서 비교해보기 위해서는 지금 박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정관에다가 하는 것은 파트타임까지 인원으로 책정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관표를 드린 거라서 별표를 드린 거라서 그렇다 그 말씀을 제가 양해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자, 그래서 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낼 때는 = 비용이예요. 그렇죠? 파트타임도 나가는 것도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으로 40명 하는 게 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관에 임원구성을 할 때는 인원이나 아니면 정원이나 이거 구성할 때는 24명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저거할 수 있는 것은 비용이 나가는 그런 파트타임 숫자까지도 첨부를 해놨어야 우리가 감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의원

그런데 그걸 삭제를 해버리고 안 넣은 거예요 그것은. 왜? 정원에 관한 거라고만 얘기를 해가지고 일용직 24명만 똠방 넣고 파트타임은 넣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오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비용에 관한 것은 우리도 산출을 해놔야 하고 과연 공단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를 우리가 심의를 하고 판단을 하려면 그 비용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 넣어줘야 된다. 파트타임까지도 여기다 그 숫자도 넣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가 자료를 오해를 받게끔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학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의원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20명에서 105명으로 정원을 줄인 것은 제가 판단으로는 잘못됐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이유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이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의 입법취지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몇가지 조항 외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또 먼저 공단을 설립한 인근 타시의 조례를 비교 검토해보니까 10여군데의 타 시의 조례에서 발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검토해 본 결과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또 심각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조례를 의결해줌으로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의결해줌으로서 그 후에 파생될 수 있는, 또 파생될 사항들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먼저 설립자본금의 규모라든가 설립타당용역검토보고서에는 23억을 잡고 있는데 그 규모라든가 자본금의 조달방법, 또 사업조직, 즉 지금 말씀하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의 조직체계, 적정소요인력, 대상사업,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산정,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또 공단설립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여부 등 등등 많은 문제점들이 우려가 됩니다. 해서 조례질의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시기가 적절한지와 시설관리공단사업으로 이관된 대상사업들에 대한 문제점과 추가로 공단사업으로 포함시킬만한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을 현 시점에서 설립하기에 그 대상사업규모에 있어서 그 시기가 과연 적절한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현재 전국의 시군구에 시설관리공단이 몇 곳이나 설립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전국에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31개 정도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경기도는 1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 50여개가 조금 윗돕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오른 것은 정확히 36곳입니다. 제가 그 36곳의 조례를 다 검토해봤고 또 거기의 몇 군데를 잘 되어 있는 곳을 갖다가 방문을 해보고 봤습니다. 방문을 해서 실무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현장도 답습을 해봤으면서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우리시가 과연 그 시설관리공단 계획이 섰으면 용역을 산정대상사업을 용역을 주기 이전에 실무진들이 먼저 설립한 타시의 시설관리공단의 현장에 가서 실무자들을 만나보고 또 자문을 구하고 현장도 다녀보고 한 후에 대상사업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줬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추진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타 시군구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의왕시시설관리공단 사업규모와 그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의왕시는 대상사업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또한 그 규모도 상당히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부분이 공공성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경영이 불보듯한데 대상사업을 재검토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설립했으면 하는데 왜 이렇게 조급히 서둘러서 해야 되는지, 또 현재 우리가 한시기구를 2005년 12월까지 연장승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학복의원

아직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좀 바로잡고 사업영역을 좀 재정립하고 넓히고 해서 설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즉, 공단설립을 시기를 좀 늦출 의향은 없으신지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지난 3월 3일 주례회의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도 시승격 15년차를 맞으면서 그동안 많은 공공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이 공단을 설치해서 운영의 전문화도 필요하고 또 표준정원 때문에 정원의 어려움도 타개하는 그럴 필요가 있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또 도서관 등을 저희가 공사를 지금, 공사가 아니라 지금 곧 건립할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운영의 전문화를 위해서 반드시 공단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이왕 할 거면 일찍해서 노하우도 쌓고 또 조직도 안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37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타 시군에 사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했는데 얻은 결론이 현재 우선 6개로 출발을 해서 조금 경험을 쌓은 다음에 확대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6개를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미 이러한 과정들을 다 갖췄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출범해서 더 경험을 쌓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좋습니다. 노하우를 쌓아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시작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선정하신 6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상사업이 공영주차장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관리입니다. 또 국민체육센터, 고천, 부곡, 내손 체육공원 여기에는 체육시설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그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학복의원

테니스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여성회관 운영, 부곡, 청계주민복지회관 운영, 재활용센터입니다. 이 6가지 사업중 그나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주차장 운영과 국민체육센터 두 곳뿐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당연히 적자규모가 클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성 특성이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으로 적자폭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뿐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 먼저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9개 유료주차장이 있죠. 7개 노외주차장과 2개의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연 수입이 4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학복의원

하지만 4억 2천만원이 주차수입이 아닙니다. 청계에 있는 노외제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4억 2천만원에서 그 노외제방주차장에서 내는 연 임대료가 수탁료가 1억 6,100만원입니다. 3분의 1을 넘습니다. 그 주차장이 550면입니다. 하지만 평일날 주차대수는 2, 30대를 넘지, 주말에는 5, 60대, 평일에는 2, 30대를 넘지 못합니다. 주차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용역보고서 자체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탁료, 자동차 전용극장의 수탁료를 주차수입으로 집어넣은 거지, 주차수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인근 주변에는 그 밑에서 차를 주차시키고 걸어갈 사람들도 없거니와 주변 모든 음식점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차수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자동차 전용극장은 지금 250면을 자동차 전용극장으로 쓰고 있는데 계속 그대로 운영하실 겁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답변 드릴까요?

김학복의원

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극장의, 공단으로 간다고 해서 수입이 있고 도움이 되는데 야간에는 노는데, 또 문화시설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다른 역행이 있는지 실무부서간에 협의해서 결정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 공단으로 간다고 해서 폐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학복의원

제 생각에는 만약에 공단으로 갈 경우에는 그 주차장사업은 역시 적자운영이, 흑자가 아닌 지금 수익사업이 아닌 적자사업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서 반은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반은 전용극장으로 쓰고 반은 주차장으로 쓰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아마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재활용센터입니다. 재활용센터의 문제점을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의 업무중 재활용품 선별업무는 민간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공단 설립에 따른 공단에 이관될 시설은 음식물쓰레기퇴비화설과 홍보관 뿐입니다. 한 시설물 안에 사업장 안에 연간 2억 7천만원이라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과 홍보관은 시설관리공단한테 주고 수익성이 있는 선별장은 민간위탁을 하고, 한 사업장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하나 하나 답변을 하고 넘어갈까요?

김학복의원

네. 먼저 답변하세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제가 아까 제안설명도 그렇고 아까 단의원님 질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설 자체가 공단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시설관리를 효율을 높혀야 됩니다. 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수익 측면을 많이 따지는데 물론 이 공단의 경우도 50% 이상은 경상비를 자체 출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 면면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센터는 수입이 있든 없든 간에 저희가 쓰레기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여성회관이라든지 체육센터 이런 것은 일부 수입이 있기는 합니다만 운동장 같은 이런 것들은 수입이 있을게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을 따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익보다는 좀 서비스를 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조금 이거 마저 설명을 드리고요, 재활용센터의 선별장 관계는 청소업체가 수거를 해오면 그거를 지금 선별작업을 분리하느냐 이원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청소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해올 때 같이 재활용품을 해오면 비용이 덜 듭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떼면 또 다른 비용증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어서 이것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보세요. 물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공단이라는 게 어떤 경영상의 수익성만 올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너무 공익성만 따져서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동시에 추구를 해서 최소한의 적자폭을 최소화 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그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거기의 차원이지 이익을 남긴다는 생각을 바꿔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도 저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단의 전체, 그러니까 사업장 전체를 공단에 이관을 시켜서 선별장은 재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게 정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이 문제도 지금 선별하고 수고하고를 분리해서 선별만 공단에 맡기는 방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실무부서하고 더 다른 문제가 없는지, 제가 그 부서 책임자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학복의원

거기에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드렸지만 거기에 증설을 하고 또 개보수를 합니다. 예산도 저희가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시에서 가서 합니다. 한 재활용센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 틀리고 선별장에 민간업무 주는 데 틀리고 시에서 들어가서 또 별도로 하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죠? 시설공단이 어차피 이관 시켰다면 그것은 전체적인 업무를 시설관리, 재활용센터의 전체적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재활용센터 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의 보강이나 영선이나 확장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본출자를 해서 자본에서 그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것은 각 시군이 채택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의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가급적이면 하나의 관리주체가 해야 되는 것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청소업체의 수거해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김학복의원

글쎄 그것은 공단과 민간업자가 다시 수탁을 할 수 있는 관계 아닙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보류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럼 그 다음에는 체육공원 운영사업입니다. 내손체육공원, 부곡체육공원, 고천체육공원을 운영하면서 체육시설인 테니스장도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테니스장 시설관리는 수익성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수익성도 있고요, 의원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회원제로 하다 보니까 비회원의 불만도 있고 또 운동장 관리를 테니스장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아니 그래서 일단은 체육시설물 관리 아닙니까? 그럼 체육시설물 관리라 하면 청계동에 있는 테니스장과 내손2동에 있는 테니스장은 왜 포함을 안 시켰으며 같은, 테니스장인데. 그럼 지금 담당관께서 밝힌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라면, 관리차원이라면 왜 청계테니스장과 내손2동에 있는 폐전철부지에 있는 테니스장은 포함을 안 시켰으며, 또 오전동에 있는 배드민턴장, 같은 체육시설인데 이것도 그 사업에, 체육시설관리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게 아닙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확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도 진단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인건비 이야기가 나와서 비용의 절감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원칙이나 기준을 세운 것은 레포츠공원, 그 공원에 부속된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청계라든지 내손동 전철부지에 있는 것을 제외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사람쓰고 관리하고 그래서 하는 것은 필요가 있는 건지는 점차 판단을 해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이 조례에 보면 마지막항에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분야는 포괄조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김학복의원

아니 기타 기타 하시는데 처음서부터 그런 체육시설을 갖다가 관리목적이 있었다면 당연히 같은 테니스장이니까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시설이니까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형평성이 없었지 않느냐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자꾸 인력도 늘어나고 또 비용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1차로는 3개 레포츠공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복의원

네. 그 다음에

권오규의장

저, 시간이 그래서 잠시 좀 쉬었다 하실랍니까 안 그러면 계속 하실랍니까?

김학복의원

계속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계속 하겠습니까?

김학복의원

담당관님 괜찮습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학복의원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조금 쉬었다 하시죠 한 10분, 시간이 아직 많은데,

김학복의원

아니 열 받았는데요,

권오규의장

그럼 계속 하십시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불편한 분 계신 분은 개인적으로 살짝 이동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김학복의원

다음 복지회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복지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청계복지회관, 부곡복지회관, 그 다음에 내손동의 노인복지회관, 오전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고천동에 있는 보훈회관 같은 회관이 다섯 군데나 있는데 왜 유독 청계, 부곡복지회관만 복지회관 운영사업으로 집어넣는지, 근로자복지회관과 노인복지회관과 보훈회관은 뺐는지 이것도 역시 형평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보세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보훈회관하고 근로자회관은 조례, 개별자료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관련단체가 운용수익을 해서 시의 지원없이 시설을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아무런 운영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을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넣을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 운영 자체가 완전하게 자원봉사 체제로 인건비도 절감이 되지만 사실은 그런 형태의 시설들은 시민 참여의 차원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네 어른을 모시는 게 좋다 그런 판단으로 실제 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 바람직하다 해서 뺐습니다.

김학복의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수익성이 있는데도 대상사업에서 누락시킨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사업입니다. 인근시나 타시의 몇 군데를 조사해보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3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농협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또한 수익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업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켜서 사업을 갖다가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사실 검토를 깊이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판단한 것에는 연간 수입이 한 3천만원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했는데 먼저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리, 농협에 위탁하기 전에 직접 관리할 때는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그걸 사가지고 가야 되니까 불편을 호소해가지고 6개 점포망이 있는 농협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주게 되면 또 공단에서 모아야지, 한군데로 모아야 됩니다. 그럼 불편하면 방법은 배달을 해줘야 됩니다. 점포망이 없으니까요. 배달해주면 배달비하고 차량비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비용이 남는 게 아니라서 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김학복의원

그러면 멀리 보지맙시다. 먼 시는 따지지 말아도 바로 옆의 인근시인 과천시도 하는데, 과천시도 하는데 한번 그런 것은 알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하는 배달방식인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지 바로 옆 과천시에서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조항이 있으니까 실무부서하고 연구를 해서 당장 지금 현재는 조직설계가 6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내년도 1월 1일자로는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의원님들한테 조언도 얻고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그 연구 좀 해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이양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사업입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다가 광고협회에 위탁을 준 사업인데 매년 새로 시설 설치를 몇 군데씩 필요한 곳에 하고 있고 또 보수, 미관관리는 현재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탈부착만 광고협회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탈부착이라는 게 1주일에 1만원입니다. 게시대 프랑카드 하나 걸으려면 자체 제작비는 본인이 당연히 하고 그것 부착 시켜주는 게 1주일에 1만원입니다. 그런데 부착시켜놓고 2주를 가면 2만원입니다. 3주를 걸어놓으려면 3만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굉장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해서 지금 설치나 관리나 미관관리나 보수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탈부착해서 수익성이 있는 것은 광고협회에서 하고 이것도 이원화된 것을 갖다가 단일화 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게 나는 적당하다고 해야만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것은 시설을 한 대목 한 대목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것들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는데 이 프랑카드 게시대는 검토를 해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외에도 더 대상시설을 나중에라도 주시면 저희가 실무부서에 검토를 해서 현재 조례에 넣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죠? 분명히 제가 다른 시에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자문을 구하고 사업을 둘러보면서 아하 우리시가 이런 데에까지도 좀 다녀보면서 용역을 주기 이전에 좀 미리 다녀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줬었으면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다음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병행되는 몇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제가 대상사업으로 이것은 좀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에 일용직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매년 7,300여만원의 예산이 섭니다. 그리고 또 올해만도 유지보수비로 3,133만원, 청사 외부관리비로 2,800만원, 청사공공요금은 2억 9,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청사관리를 시설관리공단사업으로 이관 시킨다면은 에너지 절약이나 유지보수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공공시설물의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의 의견을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청사관리 문제는 거기에 현재 일용인부가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직이나 보일러실 저희 기능직 공무원도 있고 또 관리부서도 있기 때문에 현원의 처리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복의원

이 청사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타 시의 시군구의 시설관리공단의 첫 번째 사업이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 뿐 아닌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한다면 청사관리 뿐 아닌 도서관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적인 업무는 도서관 자체에서 하더라도 그 관리, 시설물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타 시 한번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보십시오. 첫 번째 사업이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바로 시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법적, 조례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서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복의원

할 수 있는 사업이죠? 네. 두 번째로는 생활민원해소사업입니다. 도로보수로 소규모 도로보수로 망가진 것 말입니다. 중간 중간 땜방식의. 이런 도로포장 보수비로 연간 1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갖다가 과속방지턱 보수나 설치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시청 건설과 인력으로는 신속한 보수를 시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인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이라서 시행할 수 없는 형편이고 민간도급자에게 맡겨도 예산은 소요되면서도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시민의 안전사고의 불안감을 주고 민원이 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맡겨서 운영체계만 제대로 갖춘다면 이 또한 예산도 절감되고 신속 정밀보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을 설치하자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관의 영역을 민간에게 돌려서 전문화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영국 같은 데는 옛날에 관에서 하던 업무를 전부다 민간이양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보수부분은 사실은 민간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 전문화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다시 행정이 갖다가 그 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은 조금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소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하려면 더 장비라든지 이런 많은 부대시설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학복의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연간 10억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소한 장비 해서 그것을 갖추고 있는 하다못해 시가 아닌 구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관리공단사업으로. 서울 같은데, 광역시 같은데는 구에서도 각 구마다 시설관리공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도로 소규모 도로보수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들 하고 있습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영국의 사례 같은 것을 보면 영국은 옛날에 자동차 고치는 것까지도 관공서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대처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민간에 이양을 했거든요. 마찬가지고 저희가 저희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갔더니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주유소도 전부다 시에서 관용차든 다 주유소도 시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최근에 이야기하는 작은 정부, 민영화 거기에는 조금 역행되는 것 같아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복의원

제 생각엔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사업으로 이관 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신속한 정밀보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장단점은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대상사업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사업입니다. 이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로 올 예산만도 2억 한 3천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교통안전이나 방범 등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들 시설물들의 중요도와 달리 시청의 관리인원이 고작 1명이 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관리가 잘 원만히 신속히 이루어질까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가로등 관리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도로하고도 같은

김학복의원

그렇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맥락이긴 한데요, 가로등 부분은 간단하게 등을 교체하는 그런 정도 수준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상당한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의 계산을 해봤는데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시청에서도 1명이 2억 3천만원이라는 설치 및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혼자의 인력으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하는 본인도 힘들겠고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대로 신속하게 보수가 안 되니까 주민들 원성도 높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시켜갖고 좀 근본적으로 관리체계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검토케 해서 예산절감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좋을 듯 싶으니까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사업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여러 가지 과제들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실무부서하고 검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영역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에 이런 부분들은 큰 시설이 아니라 단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개정 없이도 현행 조례만 가지고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것을 하려면 거기에 드는 장비가 필요한지 또 초기투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점차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노하우를 쌓아서 점차 또 괜찮은 조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타 시의 시설관리공단을 답습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이러한 사업들을 충분히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었던, 또 알찬 사업이고 공익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는 알찬 사업들이 있었는데 왜 이걸 누락을 시키고 그렇게 6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맡겼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이 조례검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이라도 사업에, 앞으로 7월달에 설립이 되니까 사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한 사업은 포함시키고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지금 곤란한 사업은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연구검토가 부족했다는 데 대한 변명 같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조그맣게 출발해서 경험 쌓은 다음에 하려고 넓게 잡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모든 조직설계라든가 타당성 검토가 6개 시설로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출범을 하고 지금 지적하신 또 조언해주신 부분들은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학복의원

다음은 조례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잠깐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본 조례안이면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김학복의원

그럽시다.

권오규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1분 정회

11시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시죠.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의원

본론인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자본금을 보면 말입니다. 자본금을 정할 때에는 또 납입시기 및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고 또한 공단의 정관도 결정할 때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의회의 월권이라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을 고유업무고 고유권한을 갖다가 침해한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조례를 갖다가 조금 변경을 시켜봤습니다. 제4조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를 납입시기 및 방법은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시장이 정한다라고 했으면 하고, 일단 이것부터 해요.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공단의 자본금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일반회계의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에서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결산 당시에 의회에서 충분하게 자본금이 적정한지 전체를 아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승인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학복의원

아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제가 납입시기 및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본금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를 납입시기 및 방법은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시장이 정한다 라고 타 시의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정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것은 의회의 월권행위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해서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하고 또 제5조의 정권을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0조1항 각호가 있습니다만 10호 공고에 관한 사항 밑에 11호의 고객서비스헌장 12호에 직원윤리강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고객서비스헌장은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의 안정과 편리한 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12호에 제가 신설하고자 하는 직원윤리강령은 공단의 임직원들이 공단 공사생활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을 정함으로서 정관에 삽입시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어제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만 그 안을 받았습니다만 고객헌장에 대해서는 51조인가요? 보칙 51조에 넣었더라고요. 해서 그걸 좀 삽입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공단의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공기업법 78조와 동법 시행령 68조에 보면 경영목표의 달성이라든지 업무의 능률이라든지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것을 전문가에 의뢰해서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별도로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매년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각 시군의 사례를 보면 공단 정관에 이 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기업법에 보면 정관에 정해야 될 사항들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56조에 보면. 그래서 굳이 그걸 안 넣으셔도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윤리헌장부분들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정할 저희도 공무원 윤리헌장도 있습니다만 규정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단의 복무규정이 직원복무규정이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정해지는데 그 규칙에 그러한 것을 정하도록 담으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서비스헌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관에 담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그리고 직원 윤리강령도 같이 넣었으면 하는데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윤리헌장은 시행규정에다가 보통 형태가 훈령형태거든요. 그래서 격이 전문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시행규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2항 다음에 말입니다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공단의 정관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역시 월권이라 해서 제가 나름대로 3항을 만들어서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30일 이내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는 이를 검토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공기업법 56조에 정관을 무엇을 정할것이라는 게 특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관을 승인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통보하라는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통 저희가 정관도 그렇고 각종 규정이라는 게 한 20가지가 되는데요 일종의 법령입니다 일종의. 법령인데 법령은 공포가 되면 다 책으로 만들어서 보통 규정집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에 보면 해서 의회 뿐만 아니라 전체에 다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30일 이내에 제출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다 배부되는 것을요.

김학복의원

글쎄 이걸 제가 규정에 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의결해 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부수적인 시행규칙이나 정관이나 특히 저는 정관보다도 시행규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시장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방침 내지는 모든 여건들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쭉 제가 사업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잘못이 시행착오가 있을까봐 시의회에서 같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는 취지지 시장님의 권한을 침해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해서 이 조항을 3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실효성 문제를 말씀하신 거고, 그것보다는 정관을 승인하기 전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거나 하는 그런 것이 더 실속있지, 정관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승인을 해버리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조례 승인된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내서 의원님들 사후에 하는 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의회의 감시권이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복의원

그러니까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학복의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말입니다. 9조가 처음에는 이사는 비상임 원칙으로 하되 라고 했다가 왜 이사는 갑자기 그렇게 입법예고를 했다가 갑자기 변경시켜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하고라고 변경했습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어느 분이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내서 그게 맞다 생각해서 했는데요 행자부 지침에 보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것은 정규직이 50명 이상일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커지면 상임이사도 둘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에 개정하기 보다는 넣는 게 좋겠다 해서 받아들여서 넣은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러면 그 때 몇 년 후에 다 만들어진 후에 그 때 개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입법예고한 그대로 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의 일은 그 때 문화회관이 지어지고 청소년회관이 지어지고 수련관이 지어지고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졌을 때 그게 앞으로 몇 년 후의 일입니다. 그 후에 개정을 해도 되니까 또 그 때 그 인력이 필요해서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정원이 되었을 경우에 해도 되니까 지금은 입법예고한 그대로 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로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음에는 직원 및 임원의 결격사항입니다. 미성년자도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학복의원

상위법에도 그렇게 미성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조례에서 발췌하다 보니까 다른 시의 조례에 그게 없으니까 그대로 갖다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상위법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호, 2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리고 3호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구되지 아니 한 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상위법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동의를 하고요, 이제 지금 조례에 정하나 안 정하나 법에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간 동의를 합니다.

김학복의원

미성년자 그것은 상위법 그대로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넣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넣어도 좋습니다.

김학복의원

그것 뿐만이 아니지. 전체 조례에 상위법에서 누락된 것은 상위법이 이미 있으니까 제가 아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주 극히 미미하고 사소한 것이지만 이걸 좀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되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도시계획조례를 갖다가 검토하면서 하도 모르는 한글이 많아 가지고 국어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이것도 발견된 사항인데 지금 보시면 이 조례안을 주신 것을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금치산자 하고 반점 찍었습니다. 한정치산자 하고 반점 찍었습니다. 이 반점은 부호는 반점과 중간점, 쌍점, 금치는 것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법조문에는 세 가지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반점이, 지금 쓰는 이 반점은 어구를 연결할 때 쓰는 겁니다. 단어를 연장할 때는 중간점을 씁니다. 또는 및 대신에 중간점을 씁니다. 해서 지금 잘못된 부분이 금치산자 하면 꼬리표를 다는 반점을 찍는게 아니라 중간점을 써야 됩니다. 또 한정치산자 역시 반점이 아닌 중간점을 써야 됩니다. 해서 고치실 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하고 중간점을 찍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렇게 되어야지 반점을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발견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사무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고생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예정일이 금년도 7월 1일인데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조례제정과 공포에서부터 인력채용 등 업무가 상당히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물리적으로 7월 1일까지 설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도 했고 저희가 2월 14일날 공단설립기획단을 출범해서 9개 시군에 대해서 하부규정들을 20여개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조례가 의결이 되는 대로 관련절차를 밟아서 하면은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7월 1일자로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현재 6개 기관보다는 향후 생겨나지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문예회관, 또 청소년수련관, 중앙도서관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다 또 경험을 쌓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미리 설치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7월 1일로 급하게 7월 1일로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단설립의 동기가 2002년도말인가 시민단체에서 처음에 제기를 해서 시장님실에서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까지 한 것은 원래는 금년 1월 1일날로 하려고 처음에는 서둘렀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나름대로 갖는다고 7월 1일로 계획했던 것이지 지금 7월 1일로 서둘러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우리가 지금 관리공단을 설치를 하면서 지금 관리해야 하는 기관을 보면 6개고, 향후 앞으로 준비하는 어떤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충분히 더 검토하고 준비를 해서 앞으로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니 문예회관이니 청소년수련관, 중앙도서관 같은 것들도 지금 계획일 뿐이지 앞으로 향후 완공되기 위해서는 2, 3년 후에나 완공이 되는 건물들인데 굳이 꼭 올해 설립을 안 해도 준비를 충분히 해서 좀 늦게 설립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금년 1월 1일자로 하려고 그러다가 7월로 연기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에 지금까지 다 준비도 해왔고 또 인력도 지금 기획단도 했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체제를 계속 끌고 나갈 이유는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아시지만 저희가 지금 여성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가 책임없는 일용인부들 체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물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잘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상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이왕 시작한 것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법 제3조와 제78조의 규정을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하고 지도할 수 있는데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많은 지방공기업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예를 들면 목표달성도와 업무의 능률성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이나 또 시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상세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아까 김학복 의원님때도 말씀 드렸는데
상돈

김상돈의원

중복되는 부분이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공기업 78조하고 18조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 평가를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데 주로 경영평가원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결과에 대한 공시도 하도록 지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나중에 또 의회에서 결산감사할 때도 참고, 체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상돈

김상돈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의원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만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용역결과와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많이 연구하고 해준 걸로 얘기가 됐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아직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에는 좀 시기가 좀 이르지 않느냐 준비가 미비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그런 과정에서도 나타났고 예상되는 용역결과에서도 연 수입 지출 대비 3,400만원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부분은 예상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더 포함을 시키느냐 사업내용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매년 임금상승률이라든지 공단 직원들의 후생복리 비용상승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지출증가율이 예정 몇 프로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딱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상. 연도별로. 1차년도에는 수입은 어느 정도, 지출은 어느 정도고, 2차년도는 어떻고, 3차년도는 어떻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공단을 설립하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조건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실상 일단 공단이 설치가 된다면 그다음에는 후퇴는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됐든 전진만 있을 뿐이고 보완할 뿐이지, 그리고 운영이 또 악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노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마찰 등등이 생기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대응관계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비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단 설립 자체가 시기가 좀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으니까 시기를 좀 늦춰서 좀 더 심도있게 어떤 공익성을 우선하면서 서비스 향상 이것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이 공단 설립 자체는 또한 앞으로의 모든 부분은 경영이거든요. 어떤 수익 지출부분도 수익 대비 지출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절대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생각해주시고 아까 우리 김학복 의원이 얘기하셨던 부분 외에 또 지금 공원관리, 화장실관리 이런 것도 사실상 포함이 되어서 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기타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반적인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민간위탁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켰을 때 경영개선 내지 서비스 향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더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도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출발이 되어야지 그런 것이 누락이 된 상태에서 몇 가지 사업 내용만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포함 시킬 때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포함 시켰을 때 또 어떤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으니까 차제에 좀 더 시기를 좀 늦추시더라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왕 출발을 하겠다면 거의 완벽하다 할 만큼 좀 우리 의왕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익성과 서비스의 향상이 이렇게 잘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구나 하는 시 행정의 표본적인 그런 좋은 행정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주셔서 이 문제는 좀 시기만큼은 좀 더 늦춰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우리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아마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우리 의왕시의 실정을 잘 모를거고 이 관계도 일부만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오랜 경험, 공직 경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좋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시기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많이 참작하셔서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하라는 충고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시설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부분개정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제2조에 보면 5년을 3년으로 이렇게 개정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3대때 이미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5년으로 현 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공기간이 짧은 것은 특정인에게 상을 주자는 그러한 목적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단체장님들을 여태껏 시상을 줬는데 먼저 심사위원회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현실에 안 맞는 겁니다. 이 시민상이라는 것은 봉사가 끝난 다음에 그 봉사한 활동사항을 가지고 상을 줘야 되는데 현재 단체장을 맡은 사람한테 시민상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일이니까 이것을 조례에 아주 넣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단체장은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고, 사실 조례가 잘못, 이게 조례 고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운영을. 만약에 그 담당공무원들이 그걸 공적서를 봐가지고 그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야지 심사위원이 확인을 못 합니다. 이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운영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성언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간부분에서 시민대상이 우리시 최고의 권위의 상인 만큼 일정기간동안의 거주기간을 두어서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추천후보자의 공적사항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거주기간을 단축하면 보다 많은 수상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거주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관단체장이 지금 현재 현직에 머무르면서 시민대상을 받을 수 있느냐,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3조에 보시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그 외에 의왕시민이면 다 수상대상자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공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있고 수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상 대상에서 포함해야 된다고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운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민대상조례 운영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시행규칙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공적사항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창욱의원

이 공적사항은 말이죠 공적사항에 올라오면은 심사위원이 그것을 검토를 못 해요 사실. 이름만 알고 대강 저거지 거기에 대한 학력이 어떻고 상 받은 게 어떻고 그런 것은 심사위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 공적서를 바로 그 전날 주잖아요 심사하기 전날 준다고. 그것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나 하나 누구를 어떻게 그걸 학력확인에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공무원이 그걸 해줘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그걸 갖다가 판단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그래서 말썽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죠? 그걸 누가 할 일이예요 심사위원이 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용을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조례를 아무리 고쳐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걸 다 공적을 다 조사해가지고 심사위원한테 넘겨줘야 그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충분히 소위원회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시간을 드려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수공기간을 단축을 하면 수상자들이 확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수공기간이 5년일 때하고 3년으로 단축하게 되면 그 수상대상자가 만약 3년으로 단축하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그 구체적인 사례라도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 사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기간 따질 적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 3대때 2001년 7월 19일날 발의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도내 자치단체 수공기간을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다른 단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따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17개 단체에서 12개 단체가 지금 3년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5개단체에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공기간을 줄인다고 해서 수상자가 많이 됐느냐 그렇게 여쭤보셨는데 만약에 지난 11회동안에 운영을 해오면서 저희들이 쭉 인원을 파악을 해보니까 줄과 2년동안 운영했지만 일단 수상추천자가 줄었고 작년도에 수상대상자가 3명 밖에 안 나온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연도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본 조례안 개정은 2001년도에 저희가 조례정비특위 구성을 해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수공기간을 당시 3년을 5년으로 연장했을 때는 좀더 시민대상을 좀 심사숙고하게 선정을 해서 주위에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게 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수공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을 저희가 시행을 해왔는데 그렇더라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을 때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야만이 다시 3년으로 단축을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전혀 수공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된 것에는 문제점이 저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단 단창욱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면에서 좀 잘 운영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2003년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조례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수공기간을 이걸 왜 2003년도에 문제 있던 것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데 여기다 역점을 두나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과장이 생각했을 때 수공기간을 3년으로 했을 때하고 5년으로 했을 때하고 장단점을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에서 3년으로 지금 조례 개정한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데 굳이 연도를 줄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건 간에 저희 관내에 거주하면서 저희들이 기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어떠한 사회봉사라든지 그 부분의 공적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비중을 두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을 그러한 시민들을 위해서 상을 좀 주자하는 그런 취지 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그래서 하나 참고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3년이라는 기간을 5년으로 했었을 때는 어떠한 분이 의왕시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지역봉사활동을 한다면 3년은 너무나 적다, 3년이라는 지역봉사활동을 지역에서 봉사할 그런 시기지, 그 결과가 나올 때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5년을 한 겁니다. 3년을 한다면 이전을 해온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와서 3년 안에, 그게 얘기가 되겠느냐 해서 최소한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시민대상을 수상을 해야만이 지역에서 추앙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러한 측면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네. 보충질의겸 해서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의왕시 최고 권위의 상인 시민대상상이 진짜 불미스러운 그런 시상됐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안 맞는데도 공적심사위원회에 올라와가지고 사실상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시상자들이 심사위원들이 올라올 때 그 자료들이 분명히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격사유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상을 받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진짜 권위의 상이 아닌 진짜 잘못된 상이 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좀전에 언급됐듯이 과거에 우리가 2년전에 불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정비특위에서 검토해서 이것을 했던 거고, 또한 3년정도 됐을 때 의왕시 시민이 되고 의왕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왔을 때 과연 그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 다 이해하고 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시상을 받았을 때 다른 시민들, 다른 분들이 의왕시 최고의 권위의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이 됐을 때 아마 공감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3년이라는 기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와서 의왕시를 알고 의왕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과연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 의구심을 갖게 하고요, 이 기간에 대한 것은 좀 우리 상의 권위를 생각해서도 3년으로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의원도 과거에 심의위원으로 한번 참석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분은 좀 더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분들 재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상을 준 사례도 있고 그렇기는 했었지만 나름대로 이번에 제5조4의 3항의 신설 사유에 대해서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봉사대상자로 올라온 분들에 대한 시상을 줘야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제해서 심사 어떤 구성도에 의해서 참 안타깝게 이분은 시상을 줬으면 좋은데 심사위원들 표의 분산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와서 진짜 과반수 득표를 못 해서 안타깝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공적이 뚜렷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후보자였었다면 시상대상자였었다면 아마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전대로 하는 것이 시상의 권위로 봤을 때는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아마도 좀전에 얘기했듯이 4사5입식으로 구제형식으로 또 시민대상을 그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편법으로 운영이 됐던 사례들이 있어서 이것을 합리화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노파심을 갖기는 하지만 시민대상으로의 권위를 생각해서는 1차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받을 수 있는 또 그분들의 공적이 진짜 모든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과반수 득표가 되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상의 권위나 시민들이 아마 느끼는 생각이 같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의원은 개정하지 않고 종전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차 투표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5조4의 3항을 신설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신문지상이라든가 또 인터넷의 신문고, 자유게시판에 여러 가지 민원 등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봐가지고 작년도에 심사위원회 심의과정도 저희가 쭉 그 내용을 훝어보다 보니까 그 위원장이 진짜 회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심사위원장하고 토의를 하시더라고요. 토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항을 신설한 것이지 꼭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걸러서 2분의 1에 합당하게 해서 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박상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단판에 끝나고 2분의 1 이상 되고 첫 번째로 나왔는데 5대5였다는 동수가 나왔을 경우에도 한번 더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될 수 있고요 또 회의 진행상에 그것을 분명히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상용의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어느 분야에 다섯 분이 올라왔어요 다섯 분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반수 득표를 못 하셨단 말예요 A라는 분이. 그렇다면 그 분은 금년에는 시상이 안 되지만 금년 한해동안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했을 때 내년에도 시상이 될 대상자로서, 시상자로서의 더 좋은 환경에 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금년에 그분들한테 시상을 준다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그 분들이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과반수 득표를 못해서 시상이 안 됐지만 더 이상 더 열심히 봉사를 해서 내년에 시상할 수 있고 또 내년에 안 되면 차년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한테 봉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 계기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시상을 받아서 좋은 그런 사례를 삼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시상을 안타깝게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연도 당당하게 과반수 득표를 해서 시상을 받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그것은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봉사정신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투철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 계기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올라온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든 구제해서 시상을 주는 것을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 우리 정해져 있는 조례대로 하면서 또한 그분들이 안타깝지만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좋은 수상, 영예의 수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모든 것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오늘 실시한 진지한 질의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의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민의 뜻으로 알고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