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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118회 제2본회의2004-05-15

권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1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현

김상현의원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장 확보비율, 노상·노외, 건물부설주차장을 별도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 질의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명본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차량등록 대수,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3년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차량대수가 4만 2,594대이고 그중에 승용차는 3만 2,726대입니다. 주차장 확보면수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이 4,146면, 민영주차장이 490면, 건축물부설주차장이 2만 6,008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 주차장 확보면수는 3만 644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보율은 71.9%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과 주차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130㎡ 초과할 경우에 주차장을 1대를 확보하면 되던 것을 개정안을 보면 50㎡로 해서 평수로 환산한다면 약 16평 정도 되는데 초과해도 16평을 초과해서 봤을 때 주차장 1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건축주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건축주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서 별표1의 단독주택 규모를 시설면적 최저 상한선은 50㎡로 했고 최저상한선을 150㎡이하로 규정됐습니다. 그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50㎡초과 120㎡범위로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0㎡면 약 15평인데요, 보통 건축규모가 단독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건축규모를 대부분 많이 짓는 평형이 15평에서부터 한 36평 범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는 1가구당 2차량을 보유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아주 심각하게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어려운 주차난을 해결하고 또 하나는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주차장의 설치는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평형이 너무 적은데도 그렇게 하면 너무 건축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입니다. 부담을 주지만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기준은 더 강화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그래도 너무 건축주에게 부담을 많이 준다면 앞으로 의왕시에는 인구가 더 유입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규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건축주에게 좀 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그리고 또 소형, 16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소형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그렇게 소규모 평형을 짓는 건축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주거나 지원해주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물론 지금같이 강화는 해야 됩니다. 강화는 해야 되는데, 염려되는 게 뭐냐면 강화만 했지 지금 김상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불경기에 요새 경제를 더 살려야 되는데 경제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봤자 길 노상에 주차하는 것은 더 늘으면 늘었지 그게 단속이 안 됩니다 사실. 실제 우리가 경험을 해봐도. 거기에 대한 것이 불법주차를 갖다가 길에다 해놓은 것을 감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강화를 시킴으로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느냐고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효과가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만

단창욱의원

없었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노후가 된 주택을 다시 지을 경우에, 또는 신규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이 개정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니까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 피부로 느끼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공감이 가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니까 경제만 불안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건 시인하시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나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창욱의원

글쎄 방향은 가긴 가야 되요. 가는데 현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서 불법주차가 줄어든다면 괜찮은데, 오히려 더 심하게 되고 그것은. 경기도 더 불황으로 되고 이러한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인정하시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당장은 그렇게 실익이 금방 나타나진 않을 걸로 봅니다만 이렇게 개정이 되면 앞으로 지을, 건축을 할, 개축이나 신축 할 건축물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완화가 되어 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창욱의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보충질문이고요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조제2항과 관련해서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성실납세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겁니까?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의, 경기도의 성실납세자 등 선정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성실납세자 선정 심사기준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을 위해서 최근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관리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의 기준을 보면 선정기준을 보면 고액세목 다수 분납 등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마을, 직장 및 일반납세자, 또 지방세 과징업무 협조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앞장 선 자 등 지방세정발전에 기여한 마을, 직장, 일반납세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것이 한 다섯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이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아니 그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받으면 무료주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가든지.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 기준에 보니까 그 시

단창욱의원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만 하세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그 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그 시의 공영주차장

단창욱의원

무료주차가 되는 거죠? 1년동안 되는 거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지방세도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지방세, 다 성실납세자 뜻은 뭡니까? 왜냐면 자기가 기간내에 다 세금 내면 성실납세자 아니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렇죠? 그럼 증명서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 기준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해주냐 이거예요. 지금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든데, 세무과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럼?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시간 절약상 자료를 별도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걸 선정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거기 선정기준에 보면 제외대상도 나와있고 그런데 좀 시간이 걸려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대상자 선정시 납세액과 관계없이 고액, 중간 소액납세자 모두 고르게 선정. 또 법인의 경우 사무소가 우리시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차적등이 관내에 등록된 업체 및 납세자를 선정. 또 심사기준표인 납세기호도 검토시 마을의 세무조사 추징금에 대한 사항은 지역사회 기여도에 의하여 배점. 심사기준표의 납세규모 검토시 성실납세자의 경우 소액, 중간, 고액으로 구분을 하되 소액, 중간은 40점을 배점하고 세액 초과가점은 고액납세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고 구체적인 심사표가 항목별로 배점표가, 그 심사표까지 전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제외대상 이런 것을 감안해볼 때 제가 세무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간 1년에 한 5명 내지 7명 정도 이렇게

단창욱의원

성실납세자가 1년에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5명 내지 7명 정도 선정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우리시에서 그럼 1년에 5명 내지 7명 정도가 무료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성실납세자 선정할 수 있는 규모가 보통 5명 내지 7명 정도 선에서 선정이 될 걸로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기준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법만 만들어놨지. 그러면 면제자가 시장과 국세청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직업적으로 해보면. 그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럼 도지사가 발행한 증명소지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지사가 발행을, 도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지사가 발행한 증명서 소지자는 해당이 없는 겁니까 그럼?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해당이 됩니다.

단창욱의원

그런데 왜 없어요? 거기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지원조례에서 심사기준을 정하게 되는데요 도지사가 발행한 증명소지자도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왕시민에 한해서만 우리 관내의 공영주차장만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도에서 하는 것은 도지사가 발행한 증명서는 경기도내에서 아무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시민은 의왕시민만.

단창욱의원

시장이 발행한 것 밖에 혜택이 안 되네. 똑같은 효과 밖에 없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발행한 것하고 똑같은 효력입니다.

단창욱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창욱의원

그것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다시 세무과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공영주차장은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죠, 그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럼 면제조항이 증가가 되면 위탁관리 운영자는 이게 면제차량이 증가하면 운영손실이 오겠죠? 그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의원

성 손실액의 현황을 조사한 적 있어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조례상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 공영주차장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준 바가 아직 없기 때문에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단창욱의원

한 건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단창욱의원

아 한 건도 없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조사를 해본 바가 없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앞으로 이런 것을 하나의 형식적인 법만 만들어놨지 사실은 성실납세자들이 혜택을 못받는다 라는 생각, 그죠? 인정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갖다 증명을 받으려면 기준이 없어요. 그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기준을 지금 세무과에서

단창욱의원

그런 기준 가지고는 받지를 못한다 이거죠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성실납세자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방세, 내가 예를 들어서 6월달 재산세를 다 냈다, 100% 기한내에 내면 성실납세자 아니예요? 그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럼 증명서를 발행해줘야죠 그럼.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 소정의 정해놓은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야죠.

단창욱의원

하여튼 그런 것은 형식적이고 이 조례 만드는 것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단창욱 의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6항인데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조례를 신설을 하는 건데 대상자가 5, 6명 정도라면 과연 이 조항을 신설을 해야되는 건지, 해당과장으로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아니면 좀 더 완화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이 지방세 성실납세자들한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주는 뜻은 성실납세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진납세의식을 발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물론 많은 인원이 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면 그 주차장 운영 수익성이라든가 좀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박용철의원

그런데 성실납세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너무하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일반인들은 성실납세가 뭡니까? 세금 나오면 다 또박또박 내면 성실납세자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실납세자의 그 기준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내는 세금 나오면 또박또박 내는 사람들은 성실납세자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무한정 많은 사람에게 성실납세

박용철의원

일반인들이, 지방세고 뭐고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토지세나 아니면 이 건축부분이나 해서 1년에 내는 지방세들을 하나도 체납을 않고 계속 내면 이런 사람들이 성실납세자 아니예요 보통?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여기서 성실납세자는 그게 아니란 말예요. 그렇잖아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럼 과연 이런 규정을 둬야 되는 건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단창욱의원

의장!

권오규의장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지금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지금 교통과장은 해당이 없으니까 우리 세무과장이 어떤 기준인가 그 자리에 서서 얘기 좀 해주세요.

권오규의장

네. 세무과장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지금까지는 도 주관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왔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7명, 올해의 경우는 6명인데 이분들한테 마을이나 직장이나 개인한테 인증서를 주고 개인한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고 직장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혜택이라든가 세무조사유예 이런 걸 받고 마을은 그냥 인증서만 전달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여지껏 그 마을은 100명 이상, 직장은 20인 이상의 고용을 하는 직장을 대상으로 했는데 없었고 개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하고 이번에는 조례로 개정하는 취지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우리시 자체로 성실납세자를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그 인센티브가 주차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20명에서 18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 또 복수추첨해서 지금 여기 선정기준이 개인일 경우는 3년내에 체납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 경합이 됐을 경우에는 5년까지 소급해서 가점, 가감산제도를 두어가지고 그렇게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도로유지관리 손해배상금 4,762만원이 있는데 본 건에 대한 설명과 또 예비비를 지출결정만 해놓고 전액 불용시켰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도로 영조물관리 부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데 이 건은 2000년 7월 23일날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빗물이 고여가지고 과속을 하다가 운전자가 사망을 하고 모친이 1억 7,400만원 정도를 청구를 했는데 그중에 15%를 우리시로 책임을 인정해서 4천만원 정도의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1심 판결날 때 가집행 할 수 있도록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2심에 항소에 관계없이 가집행할 수 있다 그런 판결이 나왔고, 실지로 이 사람이 원고의 변호사가 그러니까 2월 27일날, 2003년 2월 27일날 1심 재판결과를 근거로 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또 법원에다 가집행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또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기각이 되어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3월 17일날 예비비지출결정을 했는데,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위치가 장소가 애매합니다. 저희시 소유가 아니고 경기도 소유거든요 고속도로가. 그래가지고 피고적격, 그러니까 우리가 피고가 아니다 경기도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다툼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 변호사측에서 자기들이 승산이 없거든요 저희 의왕시에. 그래서 한참 청구까지 했다가 청구를 안 해가는 바람에 지출을 안 해가는 바람에 불용처리된 그런 사건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우리가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승인을 예산을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가집행을 했어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청구를 들어왔는데
상돈

김상돈의원

하지는 않았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정지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희가 졌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지출결정을 했는데 그 뒤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의 성격이 본안에 대한 다툼보다는 피고적격가지고 저희가 싸웠던 거거든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경기도가 책임이다, 그 싸움이다 보니까 저쪽에서 저쪽 변호사가 우리한테 승산이 없기 때문에 청구를 다시 안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불용처리된 그런 사건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자료 제출해주실 때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든가 설명시에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이런 질문 안 해도 됐을텐데 미흡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지금 답변중에 상대에서 청구를 안 했다고 그랬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신청을 했죠. 신청을 했는데요 그 뒤에 저희가 안 줬어요. 지급, 그러니까 6월 17일날 지급청구서 제출했는데 저희가 지출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법원에다가 정지신청을 냈어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소를 할 거니까 집행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우리가 졌어요.

박용철의원

그래요. 졌어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졌는데 저희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거 결정한 다음에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압류를 들어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안 되면 그쪽 변호사가 마음을 먹으면. 그러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오면 금고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지출승인 해놓고 추이를 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집행정지가 기각이 됐단 말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용철의원

그럼 상대에서 가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용철의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본안의 다툼이 아니라 피고적격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승산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그래가지고 2심에 가가지고 피고적격이 저희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될 거다. 그래서 또 다시 불복을 해서,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설명이 다르잖아요. 지금 저쪽에서 가집행을 안 한 것은 2심에서 우리 피고 저기가 패소를 했어요. 그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우리가 승소를 했죠 우리가 승소를 했죠.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패소를 했었으니까 가집행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1심에서 이긴 걸

박용철의원

1심에서 가집행 하려고 하는 것을, 청구가 가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청구가. 그런데 우리는 가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서 가집행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2심 항소심에서는 졌단 말예요 그 쪽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법원의 저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럼 대법원에서 만약에 확정되면 우리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용철의원

그렇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의원

그렇더라면 결국은 이 지출결정을 그 이후에 해도 관계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집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신청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박용철의원

자, 가집행을 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집행 정지신청을 했어요. 가처분신청을. 그러면 그동안에 여유가 있었어요. 그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었죠.

박용철의원

가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니까 그 다툼에 결정이 나야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 요율을 왜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냐면 말이죠, 바로 그 사람 잘못 만나면 바로 압류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금고가 흔들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 가집행정지신청을 했던 거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박용철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얘기는 가집행 들어와서 우리 금고를 가압류를 해버리면 마비될 게 아니냐,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당연하죠.

박용철의원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했다라는 얘긴데,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얻기 위해서

박용철의원

추이를 봐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했어야 하는데 미리 겁먹고 미리 해놓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2월 27일날

박용철의원

그러므로서 불용액을 만들어 놓는 것 아니냐.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2월 27일날 원고를 직접 청구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박용철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권오규의장

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부곡의 환승주차장 배상금이 뭐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주차장의 보상가에 불만을 가진 분이 강길봉 변호사님인데요 원고가요. 그 분이 종토위 결정까지도 불복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2심에 가서 1심까지 저희가 이겼는데 2심에 가서 20%인가 일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배상을 더 하도록 판결이 나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저희가 다시 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아니 그 때 환승주차장 할 때 우리가 그 땅을 산 것 아닙니까 전부다. 그 때 62명인가, 그죠?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중토위의 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강제수용을 한거죠.

단창욱의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수용 때문에 이 소송을 건 거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그 수용 자체는 저희가 다 승소를 했고요, 마지막 남은 소송이 이 사람이 소송을 세 건을 걸었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것이 지금 이 보상액이 적다 그 부분의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졌었어요 2심에요. 20%를 더 올려줘라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에 항소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단창욱의원

알았어요.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3. 2004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공유재산별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부곡동사무소 신축과정과 그간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 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사무소는 2001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규모를 지하1층, 지상2층 약 389평으로 해서 건축비를 270만원 계획을 했고 그에 따른 소요액을 10억 5천만원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가 현재 위치가 약간 경사진 야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증축하느니 기왕에 짓는 거 확장해서 짓는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면적과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의원

그렇다면 말예요 지금 면적 대비만으로 단순 평가했을 때 당초 389평이었는데 지금 726평으로 337평이 증가했는데 사업비는 10억 5천만원에서 32억 6,700만원으로 세배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은 배가 안 되는데 비해서 사업비는 세배로 증가된 사유가 좀 불분명하지 않겠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야산지대이기 때문에 토공사업비가 좀 늘어날 것을 생각했고 이 사항은 저희가 추정가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설계를 하고 하면 그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상용의원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이월해서 지금 발주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아닙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발주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상용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3층의 없던 것을 만드는 거죠 지금? 당초 1, 2층, 지하1층하고 지상2층으로만 되어 있던 계획을 지상3층 계획을 세운 거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런데 3층 계획중에서 독서실, 지금 전체가 151평인데 독서실은 몇 평이고 다목적실은 몇 평이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그 세부적인 평수까지는 안 나왔고요, 당초에 미니독서실로 해서 2층에 넣고 2층에 다목적회의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협소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현재 먼저 제안설명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이 현재 11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해서 면적을 늘리느라고 3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설계중간보고회하든지 주례회의시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용의원

그런데 지금 너무 처음부터 출발하는 것도 주먹구구식이었지만 지금도 주먹구구식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 3층이 151평이다 그러면 내용상으로 독서실은 몇 평정도, 다목적회의실은 몇 평정도 기본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나중에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것은 지금 처음부터 출발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면적도 그렇지만 독서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무과가 다른데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업무가. 지금 이 회계과에서 이것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주무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이제 설계단계에서 주무과 협조 받고 하고 건축하면 동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계획을 이렇게 세웠을 때 주무과하고도 협의를 했을 것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관련부서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러니까 그 협의했을 때 협의내용이 어떠냐 이거죠. 독서실은 몇 평으로 하고 몇 석 정도로 할 것이냐를 협의를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 없이 했다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은 일단 규모를 한청 더 올리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박상용의원

그러니까 당초 2층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층에 소규모 독서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2층에는 몇 석 정도 소규모였는지, 몇 평 정도해서 몇 석 정도 했는데 3층을 증축을 하면서 그 쪽에는 몇 평 정도에 몇 석을 하겠다는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건 기본계획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층별 용도만 정해가지고 했습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현재 부곡동에는 부곡복지회관에 약 50석 정도의 독서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중복투자라는 그런 감도 있고 동민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이, 이런 좋은 시설이 되면서 해주는 것도 한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처음부터 이게 2002년 12월 22일날 계획을 세웠고 또 추진계획이 2003년 8월 2일날 보고를 해서 1차로 했던 건데 지금 금년에 와가지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지금 이런 많은 변화가 오고 또 사업비도 상당히 과대하게 증가되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행정이 안일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후 지금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이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을 해줬을 때도 결과적으로 해줘야만이 그 때 가서 이건 추정가격이고 추정계획이고 또 어떤 설계변경 내지 또 사업비도 증가될 수 있는 요인도 또 있는 것 아니예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승인되면 이 계획 범위내에서 기본 내지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용의원

문제는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제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게 되면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변경되는 사례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시 행정이 이런 정도는, 그리고 그간 관내에 여러 가지 청사들 신축계획도 많이 세워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하고 사업비 증가하고 시간 지연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초계획보다 면적과 사업비가 증가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 수립시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첨언해서 한번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초계획, 세부적으로 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그걸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 이 증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시설이 어떻게 변하면 그 변하는 과정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두루뭉실로 포괄적으로만 얘기했을 뿐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이런 식으로만 계속 한다면.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보고해주실 때 당초계획에서도 보다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요, 또 추가되어 있는 요인들 하다 보면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 어차피 사업을 투자한데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랬을 때에 대한 당연한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이 보고가 되어줘야 만이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이런 승인을 해드리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준다면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고 우롱하는 그런 생각 밖에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용의원

과거에 갈뫼택지개발 같은 경우도 오수관로공사가 2억 짜리가 20억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사업계획이 좀 더 확실하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이 건에 대한 보충질문하고 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더라면 이게 변경안이 잘못된 겁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변경안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박용철의원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럼 죄송할 일이 없잖아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일단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용철의원

네. 좋습니다. 그럼 당초안은, 당초의 안은 이 면적이 390평에 사업비가 10억 5천만원이예요. 그러면 면적 대비 사업비를 환산해보면 평당 270만원 들어가는 걸로 사업예산이 짜여져 있어요. 그렇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데 이게 불과 5개월 지난 지금에는 면적이 727평으로 늘어났고 사업비는 32억 6,7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업비를 또 평당 대비를 따져보니까 여기는 또 450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럼 과연 이게 어느 것이 맞는거냐 하는 얘기예요. 6개월전에 평당 27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웠고 그 6개월후에는 평당단가가 450만원이 됐으니 어느게 맞는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결재라인은 다 결재가 난 겁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389평에 대해서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450만원이 된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지대가 야산지대가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시에서 앞으로 친환경인증건물제도 도입되고 물가상승 등 해서 그렇게 저희가 추정가로 잡은 것이고 앞으로 기본설계시에 더 책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자, 그러면 지금 그냥 개략적인 걸로만 사업계획을 올리신 걸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오전동사무소는 당초경비가 606평에 평당 35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그러면 당초 오전동것은 평당단가를 350만원 잡고 부곡동것은 27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건축비는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난 생각이 드는데, 당초대로라면. 지금은 변경안은 그동안 토공이 더 추가됐고 뭐가 됐고 했었으니까 더 사업비가 업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신다면 그럼 당초에는 왜 이렇게 잡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당초에는 똑같은 택지위에다가 건축을 했었을 텐데, 사업계획을 했었을 텐데, 그러면 오전동 같은 데는 당초에는 350만원 잡고 지금 변경안은 대략 평당 388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봐서도 이것은 정상적인 그러한 사업계획이 되겠다 하는 것을 갖고 있는단 말예요. 그런데 부곡동것은 애초에 사업계획이 평당 270만원인데 지금 450만원이다 이러면 사업비가 너무 평당단가가 너무 업이 됐단 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부곡동사무소의 경우에 2002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 평당단가를

박용철의원

그럼 오전동것은 언제 잡았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오전동도 그 당시에 잡았는데 오전동은 제가 봐도 지금 봐도 어느정도 선에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전동사무소나 부곡동사무소나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같은 시기였었는데 같은 시기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용철의원

같은 시기였었는데 오전동은 왜 평당단가가 350만원이고 부곡동은 왜 270만원이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출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업이 된 상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하여튼 부곡동사무소 계획 수립할 때 단가가 좀 잘못해서 얕게 잡혔다 그건 인정합니다.

박용철의원

이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주무사업부서에서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좀 어려우실 것 같으신데 이 분야는 전문가이신 우리 부시장님 답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지.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권오규의장

부시장님 앉은 자리에서 소견을 말씀, 앉아서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화순

이화순부시장

박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러한 사업비의 상당한 부분의 증액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2002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할 때 건물의 용도별로 또는 규모별로 위치나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으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았을텐데 위치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오전동하고 부곡동 청사의 차이가 있다면 오전동은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그런거고, 그 다음에 부곡동은 그 당시에는 아마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가 부지를 수원 가는 도로에 인접한 야산으로 확정을 하면서 그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비가 상당부분 증가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당단가 개념에 있어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출발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그런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곡동의 경우에 평당 270만원으로 초기에 산정할 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좀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철의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450만원이 과다하다라는 생각은 전 안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오전동의 평당단가로 388만원이고 부곡동이 450만원이면 부곡동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하는데 현장조건으로 봐서는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계획 잘못 세워진 것을 생각 안 하고 봤을 때는 부곡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게. 부곡에는 왜 그렇게 잘 지어주고 오전동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박상용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회계과 뿐만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리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중에 지금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지금 올린 게 있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데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냈는데 저희 추경예산을 보니까 또 추경예산에 소요되는 예산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선 관리계획을 득한 후에 예산을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하고 같이 해야 할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급한 일이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결을 받은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관리계획 승인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각 실과소에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요청하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먼저 지난해에도 행감에도 많이 저거를 했는데 조금 아쉽다면 이게 문화의 거리하고 문화의 거리에 대한 것은 내가 해당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들이 다들 잘 아시리라고 난 믿습니다. 이 관리계획부터 승인받고 그 다음에 예산 올리고 해야 돼. 몇 번씩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됐걸랑요. 그래서 제가 여기 먼저 110회 우리 임시회때 잠깐 그것만 말씀을 드릴께요. 박치순 부시장님이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서 승인을 받아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원들의 말씀은 여지없이 잘못 됐습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절대 없겠다고 이러고 부시장은 얘기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부시장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고 회계과에서도 그렇고, 그럼 사업부서에서 같이 올라왔으면 회계과에서는 한 템포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먼저번인 5월달에 한 117회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지금 이번 임시회때 예산승인을 받아야 마땅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117회 임시회가 3월에 있었는데 그 때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쪽의 사정상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철의원

네.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가 있는데 이 문화의 거리에는 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 행감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문화의 거리는 1차에는 64억 3천만원이 용역결과서에 나왔고 또 시장님이 2003년도 12월 1일날 시정연설에는 74억이 들어간다고 그랬고, 그리고 12월달 저희 행감 자료에는 89억 4,500만원이 들어가면서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이걸로 끝이라고.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이게 추가가 됐는데 왜 추가가 되는 건지, 도대체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 추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 추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추진경위를 해당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권오규의장

자, 편하게 그냥, 그러면 다른 사항들 오전동사무소 그 다음 부곡동사무소 관련되어 가지고 보충질문 회계과장한테 있는 분 있습니까?

박용철의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권오규의장

또 있습니까?

박용철의원

회계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권오규의장

없습니까 이제? 다른 사항. 없으면 회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유은상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의 거리 사업비 관계는 그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이 지난해 행정감사시때도 문화의 거리 사업비가 상당히 변동이 된다고 하신 사항을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기본설계가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시설계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여러 가지를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기본설계서와 좀 더 나은 방법이 없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의 거리 조성관계는 지난해 기본설계가 끝나고 지금 현재 그 사업에 대한 범위나 이런 걸 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시설계를 이번 달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그 사업에 실시설계 확정된 게 얼마예요 도대체?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는 가격예산액은 문화의 거리 54억 3,500만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토지매입비까지 다?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면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섹터를 4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섹터를 4개로 조정을 했는데 그 4구역 부분이 GB 우선해제지역으로 조정가능지역인가 그 GB부분이 변동요인이 있어가지고 그 때 가서 GB해제나 조정가능 할 때 공영개발 할 때 가서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제4구역은 제외를 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그 제4구역은 언제 하게 됩니까?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GB개발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시기적으로 글쎄 그게 아직 광역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4년 내지 3, 4년 정도 꽤 시간적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해당과장으로서 문화의 거리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지금 알 수가 없는거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기본적인 사업비는 대충 어느정도 나왔다고 보는데

박용철의원

그럼 기본적인 사업비가 지금 나온게 얼마예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4억 정도를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토지매입비까지?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2구역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섹터가 다른 거에는, 그거 사업비는 얼마나 나와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섹터가 다른 의미는, 저희가 지금 문화의 거리 추진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2구역의 일부 조각전시장, 3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으로 같이 들어가고요 2구역부분만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1구역은?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1구역, 2구역은 도로사업으로 추진하고요,

박용철의원

그럼 애초에는 이 토지매입 도로부분의 토지매입부분까지 다 했었는데 그러면 1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뭐뭐예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1구역은, 그 사업개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철의원

네.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1구역은 상징조형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수공간과 녹지대, 휴게공간이 있겠고요, 2구역은 진입광장, 전시관, 이벤트관 등 야외조각전시장, 다목적광장 등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는 2구역만 하기 때문에 2구역 예산만 얘기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1구역, 그 외 건설과부분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철의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에는 문화공보과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사업을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사업이 세분화가 되게 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요 안 해야 되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마땅히 했었어야 되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실시설계가 어느정도 들어간 다음에 사업이 지금 확정

박용철의원

아니 벌써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누어서 사업량이 달라졌단 말예요. 1구역하고 3구역은 건설과에서, 2구역은 문화공보과에서 한다면서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의원

사업이 갈라졌으면 벌써 그 때 와서 설명이 됐어야 할 거 아니예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드린 건 사업의 주체만 확정된 거지 기본설계서에 나와있는 것을 실제로 그 사업현장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확정된 이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먼저 얘기가 됐어야죠 먼저. 그럼 먼저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얘기를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리고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으니까 우리는 이 전체적인 사업을 지금도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와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박용철의원

아니 수시로가 아니지 이게 왜 수시로예요? 마땅히 이것은 보고를 해야 할 사항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보고해야 할 사항이예요 아니예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좀 더 바람직하게

박용철의원

아니 그러고 아무것도 설명도 안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좀 더 주체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고 상세히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한데요 사실 그동안에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확정적인 것을 못 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을 뿐이죠 이것을 저희가 자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그것은 얘기가 됐잖아요 지금.

권오규의장

문화공보과장님!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의장

듣기에 자꾸 혼선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애초에 문화공보과에서 전체를 다 틀을 짰죠? 문화의 거리 하겠다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의장

그런데 지금 하다보니까 일부는 문화공보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일부는 건설과에 넘어갔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의장

건설과에 넘어간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 그 9억에 대한 사업

권오규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상세하게는 저는 답변을 할 수가

권오규의장

그럼 그 나머지 사항은 건설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까?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는 제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2구역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총 얼맙니까?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54억요? 2구역만 들어가는게,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권오규의장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에 들을겁니까?

박용철의원

네. 그 자리에 잠깐 계시고 우리 건설과장님 얘기좀 해주세요. 1구역, 3구역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구역은 지금 도시쪽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계획한 부지내에 들어오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2구역은 좀 벗어난 구역이지만 도로시설 차원에서 공원식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지매입과 그러한 조경부분은 건설과에서 맡는 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3구역이?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3구역이 참, 2구역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용철의원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죠. 그럼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정확한 사업비는 지금 제가 계산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초에 2003년도에 문화의 거리 계획을 1차적으로 이 용역을 계원대학교에서 했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계원대학교에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문화의 거리 총 사업예산을 64억 4천만원을 뺐어요. 그렇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랬는데 좀전에도 모두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2003년도 12월 1일날 시정연설을 하면서 시장은 74억이 들어간다라고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했어요. 그렇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행감자료에는 또 다 이거 한 두달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행감자료에는 또 얼마가 들어가느냐, 89억 4,500만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89억 4,500만원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최종적인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89억 4,500만원중에는 계획했던 것보다 1,500평을 더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부분으로 다 사업이 끝이다 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화의 거리에 89억 4,500만원중에서 54억이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1구역, 3구역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글쎄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추정가액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박용철의원

그럼 실시설계는 어떤 부분만 빼는 거예요 지금?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실시설계를 뺀다는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시죠?

박용철의원

실시설계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2구역만 나와요? 아니잖아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그런 방법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2구역 부분만 실시설계를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아직 넣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의원

실시설계 아직 안 넣었잖아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박용철의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찬성인데, 과연 이 사업이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제대로 갈 것이냐, 여기에는 굉장히 의문을 표시합니다 여기에는. 도대체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관부서도 확실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의원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그러시는데요,

박용철의원

아니 걱정이 사실로 나타나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그만한 사업효과가 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두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입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입으로 잘못 했으니까 더 잘 하겠다고 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 막대한 예산이 여기 계신 여러분, 만약에 과장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사업부서의 분들이 내가 내 돈 들여서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조정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삽을 뜰 때까지의 과정상에는 좀 상당히 신축적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는 만약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하자고 설계변경을 하는 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요인이 생기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심도있게 해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간다면 설계변경이나 요인이 생기면 해당부서장이 보는 거나 우리가 보는 거나 똑같아야 되요. 아 이것은 설계변경을 했어야 된다 라는 감을 똑같이 잡아야 되요. 그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을 해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물론

박용철의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또 이 문화의 거리 사업 자체가 삼등분을 해서 세분화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미리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이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만 툭 내던지고 나면 되는 걸로 이러고 얘기한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사전에 보고 못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 추진상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사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세분화 됐다 하더라도 주관부서는 문화공보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그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1, 2, 3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를 해주세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1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5월 16일은 상정된 안건을 의원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7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