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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공명현 의원 발언

186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0-02-25

공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명현

공명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윤동원입니다. 항시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5255호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05256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윤동원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조에 명칭과 위치 부분 안 있습니까? 과장님!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주소를 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로명주소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현재 시범운영으로서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확정이 되면 그때 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남구청이라든지 주소 전부 다 도로명주소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시행자체가 원활해지는데 새로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도 구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시행하는 효력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여타권에도 다 마찬가지고 그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개정 내지는 앞으로 시행되는 조례는 다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시범기간에 시범기간을 둔다는 것은 기간 중에 다 바꿔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별 이상 없도록 해 주시고, 9조 안 있습니까? 9조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역할이 수탁자 선정만 하는 걸로 걷히는 겁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수탁, 처음 위탁한 경우나 그 다음에 또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거나 이런 사항만 심의하기 위해서 기간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그 사항이 마무리되면 자연 해체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수탁자,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수탁자 선정 심의뿐만이 아니고 어떤 관리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해서 문제점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역할도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수탁자선정위원회 말 그대로 수탁하고 위탁하는 그 부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그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설위원회는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다른 위원회는 그러면 없다는 거죠? 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거기서 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면 그 쪽에 회부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다 관리하는데 개입을 한다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람들 선정해 가지고 하면 되죠. 굳이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실상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지난 2006년도에 이 수탁자선정위원회 업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면서 이 수탁자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한 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9명까지는 어렵다.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과 그 다음에 위원수가 상위법에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명인만큼 인원수도 법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그래 가지고 그 시점에서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질의를 한 결과 첫째가 숫자 구성면에서 상위법하고 배치가 된다. 그런 회시를 받아가지고 이 개정을 착수를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런데 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방금 개정조례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30명으로 늘이기로 했고, 그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을 보면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런 식인데 크게 복지협의체 외 분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전문성면에서 조금 시점에 예를 들어서 노인분야면 노인분야, 장애인분야면 장애인분야 조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여러 심의위원으로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이미 명단이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탁업체들이…
애휘

손애휘위원

로비를 할 수 있다 말이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어떤 그런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9명으로 그 시점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심의를 하는 게 법 자체의 어떤 기능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 관리 운영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할 거라면서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관리 운영은 수탁업체에서 하는데…
애휘

손애휘위원

아뇨, 감시기능…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감시 기능은 행정에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은 행정에서 하는 거고 또 이 협의체 같은 것 구성하는 게 전문가들의 어떤 제 삼자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관리 감독하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협의체 이런 걸 두는 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협의체는 어떤 문제를, 예를 들어서 심의하고 하는 기능이지 지도 감독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지도 감독하는 기능은 아니고…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도 업무를 보고하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수탁을 줘 가지고 수탁자가 운영하는데 어떤 법적인 위반을 했다거나 어떤 협약에 의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거나 우리 협약서대로 그런 부분을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지도 감독의 범위가 넘어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문을 구할 그런 일이 있으면 그쪽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예, 과장님! 제5조에 보시면 시설이용제한에서 두 번째 항에 두 번째 보면 정신질환자라는, 찾으셨어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최근에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라는 말은 정신에 질환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정신질환자라고 하는데 치매 같은 경우도 정신질환으로 넣을 수 있는 장애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안 쓰고 있는데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저도 이 부분까지는 저가 전문용어가 되어 가지고 크게 검토는 안 해 보고 지금 우리가 통합조례를 하면서 타 자치단체의…
영순

김영순간사

예, 과거에는 이 용어를 썼는데 최근에는 장애인단체라든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주간보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치매환자들을 보호하는 센터거든요? 그런 쪽에는 치매도 정신질환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용을 제한 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용어는 확인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개정 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6조에 보시면요. “구청장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서 면제하는 경우는 1, 2는 면제를 하는데 3, 4, 5 같은 경우는 감면이라고 했는데 이 감면에 대해서 몇 퍼센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뒤에 표가 없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복지관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이 사항은 별도 기준은 조례에는 명시를 안 하고…
영순

김영순간사

없이 그 자체적으로 감면을 자기들 나름대로 정합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우리 지도 감독 받는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이렇게 조례가 있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해당하는 경우, 다자녀 같은 경우는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가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감면이면 몇 퍼센트 감면, 이런게 좀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해 보시면 싶습니다. 두 가지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어떤 개정할 시점이 되면 이런 부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알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도시국장 유재학입니다. 평소 재난안전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05257번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유재학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위원

김영순 김춘열 이명규 최말영 손애휘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