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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희철 의원 발언

186회 제2본회의2010-03-02

이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철

이희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명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2월10일 오은택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0년2월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2월25일 제1차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25일에서 매년 11월2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이명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송순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순임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업무가 타 기관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업무의 수수료 조항을 신설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송순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공명현주민복지도시위원장

행복 도시 남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희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공명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각 사회복지시설별 개별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 등으로 조례를 알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조례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구 지역 축제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진남일의원외 4인 부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진남일의원외 4인으로 부터 부의요구된 안건으로 진남일의원 나오셔서 부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의원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환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의원입니다. 2009년4월17일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2010년1월27일 제1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2010년6월10일 본의원외 4인의 의원이 요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해 4월에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10개월여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현재 매년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말해주고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약자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 우리 사회에 적응해서 같이 더불어 살자는 취지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했기에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발의한 의원중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자체를 어떻게 납득해야 하겠습니까? 조례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수정보완해서 가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의원들에 의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더불어 같이 서로를 격려해 주고 부족한 부분들은 동료의원으로서 보듬어 줄 수 있는 모습은 없고 그저 상대에 대한 비방과 견제만이 전부라는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진남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동환의원

… 의장!) 김동환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김동환의원)

11시16분

김동환의원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동출신 김동환부의장입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우리 진남일의원으로부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을줄 압니다. 또 얼마전에 조례안 심사에 대해서 의원간에 갈등과 반목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신문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통상 동료의원이 제안하고 발의한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고 또 의원간에 신의에 합당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곱 분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안건의 처리를 좀더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안건이 가결이 되면 일곱 분의 주민복지도시위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위엄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또 부결되면 진남일의원 개인적으로 명예에 훼손이 갈뿐더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여러 단체들에서 우리 의회 전체를 비난하고 매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그 의견을 충분히 본의원도 듣지 못했고 또 전체의원이 한번 모여가지고 총무위원회나 주민복지도시위원회간에 이 안건에 대한 의견교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의원간에 상호토론을 통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보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방금 김동환의원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심의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진남일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진남일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의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동환부의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4월17일날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그 조례안에 대해서 한마디도 저에 대한 질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정말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가결이 되든 저 개인적으로는 가결이 되면 좋겠지만 부결이 되든 이 조례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진남일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동환부의장께서 보류안건에 대하여 심의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공명현의원

…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환부의장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심의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진남일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발언 허락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동환의원

… 제안결과를 발표해 주세요)

진남일의원

진남일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본의원이 제출한 조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가결 안 시켜주어도 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류를 시켜 놓는다고 해서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들 임기가 약 4개월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이 다문화가족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을 시켜 주든지 부결을 하시든지 우리 동료의원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서 의안을 종결 좀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의사진행 발언 하신 진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남일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좀전에 먼저 발의를 하고 재청을 받은 안건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보류안을 먼저 이 자리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류안에 대해서 김동환부의장이 동의를 하시고 공명현주민복지도시위원장께서 재청을 하신 보류안을 먼저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표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수를 해서 여러분의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안입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9인 공명현의원, 김동환의원, 김영순의원, 손애휘의원, 이명규의원, 김춘열의원, 송순임의원, 최말영의원, 오은택의원 방금 가부를 물은 결과 보류동의안에 찬성을 하신 의원님이 9분이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86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희철

이희철출석의원

김동환 차경양 김춘열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