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 오수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유보된 단양관광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관광공사설립 타당성 용역을 기초로 하여 단양관광공사설립 심의위원회에서 관광공사설립이 결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단양관광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과 세 번째 관계법령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해 주시고 지난 회기 때 설명이 미흡하였던 공사 설립 준비를 위한 인력수급계획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시면 먼저 관광공사 설립배경 및 추진계획에서 필요성은 군 직영에 따른 경직성과 전문성 부족 해소와 문화관광과 연계된 시설물을 체계적 관리하고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단양관광공사설립계획의 운영방침은 설립초기에는 단양관광조기안전과 독자영역을 구축하고 시설이용료 극대화 및 경영핵심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 도모와 또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도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관광 관련에 대한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의 중·장기적 효율적인 업무대행을 추진하고 향후 수입창출을 위한 아이템 발굴로 관광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단양관광공사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의한 9억원을 준비 확보하였습니다. 공사기구로는 기구편제 방향에 있어서 관리기구는 최소 화 하고 사업조직의 중심으로 설치하고 조직계층구조를 단순화하고 타당성 검토용역검사를 준수해서 그 기구표를 보시면 사장, 비 상임이사, 경영기획팀, 시설관리팀으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공사인력의 편제방향은 타당성 검토용역의 결과를 준수해서 사장 1명, 직원 20명, 상용직 및 일용직 28.5명으로 토대로 하고 군 재정 분담 최소화를 위한 흑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비율과 최소화 및 현업직 정원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설지간 인력통합운영으로 인력활용에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 시설지 근무자중 공사전출 희망자는 우선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일용직을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시설지 근무자 중 공사전출 희망자는 우선설발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일용직을 최대한 활용코자 합니다. 직급 조정에 있어서는 인력통합 운영에서 권역간 상호 근무보안을 하고 여기에 다섯 권역으로 본부권역과 시내권역, 삼봉권역, 다리안권역, 기타권역으로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에서 당초 용역결과에서는 일반직이 14명, 기능직이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급조정해서 일반직이 6명, 기능직이 15명으로 다가 직급을 조정해서 인원을 21명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급조정에 따른 현인원과 공사 소요인원을 비교를 해보면 인력을 단순 숫자로 계산하면 현 27명에서 21명으로 6명이 감소됐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장 1명, 공사 4급 2명을 충원하는 등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공사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경 23명은 기능직으로 15명이 전환되며 8명은 잉여인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학예사 1명은 추후 상용직 모집할 때 계약직으로 충원코자 합니다. 이 문제는 수양개전시관이 관리이관이 됐을 때 학예사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 근무인원과 공사소요인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인력구성안은 임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사장임명과 비상임이사 6명 그리고 감사1명 그리고 직원은 20명으로 인력 구성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임직원보수는 사장이 보수를 결정하는데 보수방법은 연봉제를 적용하고 행정안전부지침에 의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봉 결정은 군수가 방침 결정을 시행하고 설립초기에는 단양관광공사 조기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연봉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봉계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장하고 계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2 및 시행규칙 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성과계약 내용에는 연봉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봉구성체계를 보시면 사장이 되겠습니다. 총 연봉은 기본연봉, 부가급여, 성과연봉, 기본연봉조정이 다 들어가서 총 연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보수결정은 보수방법의 호봉제 적용을 하고 보수 결정은 공사보수규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최초 설립시에는 군에서 보수규정을 마련해서 보수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의 규정에 작성근거는 관련근거는 없으며, 공사자체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보수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준용을 하고 우리 군과 유사한 타 자치단체의 공단·공사를 참고해서 보수규정을 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공사사장임명은 사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구성시기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조례제정 후에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 구성이 되면 구성인원은 총 7인으로 구성을 하고 의회에서 추천이 3분하고 군수 추천 4분이 초창기에는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 자격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 임원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가 되고 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되겠습니다. 1차 사장추천위원회의 개최는 조례가 승인되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후보자의 자격기준, 후보자의 등록방법, 등록자 심사방법 등을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또 사장후보 모집은 전국 공개모집하고 공모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단양군보나 인터넷에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또 타 시·군 공사·공단의 경우 통상 15일간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자격, 보수, 지원서류, 선발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등이 있고 관련근거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 4에 의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차 사장추천위원회를 개최는 공개모집 만료 직후해서 주요의결사항으로써 후보자의 심사해서 추천대상자 2명을 추천해서 군수에게 결정하게 됩니다. 사장 최종결정은 임명권자는 군수가 하고 방법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 중 1명이 최종 임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 임기는 3년이 되고 다음 공사 직원 채용의 채용방법은 공사전출 희망직원을 신청 받아서 우선 채용하고 현 시설 근무자를 우대하는 방안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채용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1순위는 공사위탁시설 현 근무자 중에서 하고, 2순위는 군 산하 공무원 중 그리고 3순위는 공단위탁시설 현 군무자 중, 4순위는 군 산하 공무원 중으로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직원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서는 동일직급 전출자는 호봉 재 산정 및 호봉 상향 조정하고 직급 상향자도 현재 호봉에서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사 직원의 신분보장에 있어서는 정년 60세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행안부 지침인 공사의 지침이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해임은 공사인사규정에 의거 형의 선고, 중대한 비위 등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본인의사의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에 의거 교육훈련 기회 및 승진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조례안이 승인이 되면 관광공사설립 및 운영조례를 검토하고 전관심의를 위한 설립심의회를 개최하고, 정관 및 제 규정을 확정해서 자본금출자, 등기까지 공사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설립 초기 부서별·직종별·직급별 인력 규모에 대한 내용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그 자료이니까 유인물을 봐주시고 그 유인물을 보시고 나서 중요한 사항은 군 직영과 공사위탁 간의 인건비 비교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직영시에는 2008년도에는 13억7,620만9천원이 되고 공사위탁시에는 12억6,713만5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1억909만4천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도별로 비교된 것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