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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178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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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78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76회 정례회에서 유보된 단양군 행정기구조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의 제·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후 위원님들간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한 제안 설명과 지난 회기에 유보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태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난번에 제안했다가 유보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의거해서 대과로 통폐합하고, 조직을 축소하되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직제를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실과의 명칭 변경과 실과 업무분장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지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때 지적됐던 사항 중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엄재창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다수) 예. ○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다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저번에 주로 문제 됐던 부분이 학예사 지적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라 하면서 학예사를 한꺼번에 줄일 수 있느냐, 해서 그 지적이 있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수정안을 내기보다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둘 중에 하나는 존치를 시키고 존치되는 것만큼은 본청 행정직중에서 하나를 줄이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6회 정례회 특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사결정이 유보된 조례안으로써 이번 178회 임시회 특위에 상정 재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1호부터 5호까지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난 회기시 심사결정을 하지 않고 유보처리 된 사유는 2008년도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의회 유보사항 이었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호 조례안 검토 의견은 지난 회기에 특위시 기 보고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호 검토의견 동 조직개편(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보완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2008-2012 / 5개년)을 수립하여 이번 제1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안전부조직개편지침에부합되는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 청취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통·폐합 및 정원감축과 관련하여 추진배경, 불가피성, 감축근거,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는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제8호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에서 검토한 내용과같이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근거법인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2/ 충청북도), 단양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수립 보고내용과 상위 법령 및 지침 기타 조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제 기준에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먼저 번 회기에 제기 됐던 것이 학예직 관계였었는데 그럼 그 학예직은 존치를 하고 조금 전에 행정직에서 본청에서 하나를 감 시킨다 그랬는데 그렇게 수정하고 된 사항입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조직개편 지침 2항에 보면 개편 원칙에 공사공단으로의 형식적인 이향을 지향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보면 향후민간위탁계획해서 향후 건립되는 시설물중 준공과 동시 위탁되는 시설물 관련 사항으로 ‘해당없음’ 이라고 보고를 하셨지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관광공사와 관련해서 동조례안이 지금 같이 올라와 있는데 전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보고서 서식자체 밑 하단에 보면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넘기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수도 위탁이나 관광공사는 미리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될 사항은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없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엄재창위원장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서식 자체에 보면 향후 건립되는 시설물 중 준공과 동시에 위탁되는 시설물 관련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이 제목을 보면 향후 민간위탁계획 입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이 그 밑에 서식부기에다가 4동을 행안부에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한 서식 그 밑에 부기에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향후 건립되는 시설물 중 준공시설물 관련 사항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래서 행안부 보고 서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개편원칙에 대해서는 공사공단으로 형식적인 이양은 지향토록 하라고 제일 첫 번째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향후에 우리가 이제 관광공사를 조례가 통과되고 운영을 해야지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데에는 좀 다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한 시설을 위탁을 하면 거기에 있는 인원 전체를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안에는 그 업무만 위탁되는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위탁되지 않는 업무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수도를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상수도 관리담당이 있고, 상수도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다 넘어 가야지 되는데 사실 그 안에는 관리 담당안에는 과 서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과 업무를 총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차피 상수도가 없더라도 그런 분들은 존치해서 업무를 봐야 될 분들이고 상수도 업무 중 담당 중에도 지금 마을 하수도가 남습니다. 마을 하수도 그분들도 남아야지 되고 또 지금까지 제 생각인데 수질검사 하던 분은 그동안에 지방상수도도 했지만 마을 상수도도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져서 이중으로 이쪽도 걸리고 저쪽도 걸릴 경우에는 존치를 시키는 걸로 그것이 맞을 것 같고, 순수하고 하게 그쪽 업무만 보는 분들은 넘기는 것이 기본 원칙에는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럼 말씀이 나왔으니깐 제가 한 마디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업무를 민간 위탁할 때 그런 업무의 한계 구분을 지어서 인력을 이관 시켰습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실제로 위탁업무를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인력부서에서는 진행과 동시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충 29명 정도가 상수도 업무를 봐 왔는데 그중에 한 10명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이쪽 다른 업무도 같이 보던 분들이고 또 전담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차피 이쪽에서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큰 약 한 50명 49.5명인데 그런 거대한 관광공사건이 바로 지금 다음번에 다루어야 될 의제이기 때문에 전자에 상수도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공사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공사를 설립 해야지 되는데 그때 가서 지금 미리 그런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한계를 지어놓지 않고 인력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때 가서도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냐, 우려되는 마음에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 드려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간략한 제안 설명과 지난 회기에 유보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것 역시 행안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인력감축에 관한 조직개편 기본지침에 의해서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현행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총합 저희들 전년 말 총 정원 570명입니다. 이중에서 38명을 감하고 532명을 존치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 기구조례와 마찬가지로 같이 일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38명 감원내역에 대해서는 저번에 나누어 드린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중에서 말씀드린 학예연구사 관계는 행정직에서 하나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별표는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번 본회의에서 유보된 조례안으로써 이번 임시회 특위에서 재심사 하게 된 것입니다. 제1호부터 5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난번 회기시에 유보처리된 사유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같은 사항으로써 그것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의회 보고 사항이었습니다. 제6호 지난 회기시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호 검토의견에서 단양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2008-2012/ 5개년)은 금번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에 부합하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를 보고 받은 바 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축은 총액인건비에 의한 감축기준 및 인구감소 등을 적용하여 지침에 의거 감축인원을 확정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는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중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례 개정의 근거법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충북도자치행정과-3745호(2008. 5. 2)), 단양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보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원의 감축인원과 조문의내용, 구성 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그 별표에 나와 있는 532명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세웠던 연구직, 연구사 이것 존치 한다는 이 얘기십니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음성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음성군 같은 데는 학예사가 20년 이상 되었고 타시군도 10년 이상 된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그것 밖에 안됐고 1년 짜리도 있는데 보니까 음성군 같은데 학예사가 그 음성에 하는 모든 발행하는 책이라든지 역사영역을 다하는데 우리는 보면 산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일관성도 없고 조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단양군에 책 낸 것 한번 보세요. 예산 올라온 것 그래서 저는 학예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번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본청에 들어와서 이분이 학예사로 어느 분이 더 유능한 분이 오든지 간에 그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걸 맞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구축해 주십사 해서 그래서 제가 연구직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한 제안 설명과 지난 회기에 유보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 오수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유보된 단양관광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관광공사설립 타당성 용역을 기초로 하여 단양관광공사설립 심의위원회에서 관광공사설립이 결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단양관광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과 세 번째 관계법령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해 주시고 지난 회기 때 설명이 미흡하였던 공사 설립 준비를 위한 인력수급계획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시면 먼저 관광공사 설립배경 및 추진계획에서 필요성은 군 직영에 따른 경직성과 전문성 부족 해소와 문화관광과 연계된 시설물을 체계적 관리하고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단양관광공사설립계획의 운영방침은 설립초기에는 단양관광조기안전과 독자영역을 구축하고 시설이용료 극대화 및 경영핵심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 도모와 또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도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관광 관련에 대한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의 중·장기적 효율적인 업무대행을 추진하고 향후 수입창출을 위한 아이템 발굴로 관광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단양관광공사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의한 9억원을 준비 확보하였습니다. 공사기구로는 기구편제 방향에 있어서 관리기구는 최소 화 하고 사업조직의 중심으로 설치하고 조직계층구조를 단순화하고 타당성 검토용역검사를 준수해서 그 기구표를 보시면 사장, 비 상임이사, 경영기획팀, 시설관리팀으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공사인력의 편제방향은 타당성 검토용역의 결과를 준수해서 사장 1명, 직원 20명, 상용직 및 일용직 28.5명으로 토대로 하고 군 재정 분담 최소화를 위한 흑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비율과 최소화 및 현업직 정원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설지간 인력통합운영으로 인력활용에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 시설지 근무자중 공사전출 희망자는 우선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일용직을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시설지 근무자 중 공사전출 희망자는 우선설발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일용직을 최대한 활용코자 합니다. 직급 조정에 있어서는 인력통합 운영에서 권역간 상호 근무보안을 하고 여기에 다섯 권역으로 본부권역과 시내권역, 삼봉권역, 다리안권역, 기타권역으로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에서 당초 용역결과에서는 일반직이 14명, 기능직이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급조정해서 일반직이 6명, 기능직이 15명으로 다가 직급을 조정해서 인원을 21명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급조정에 따른 현인원과 공사 소요인원을 비교를 해보면 인력을 단순 숫자로 계산하면 현 27명에서 21명으로 6명이 감소됐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장 1명, 공사 4급 2명을 충원하는 등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공사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경 23명은 기능직으로 15명이 전환되며 8명은 잉여인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학예사 1명은 추후 상용직 모집할 때 계약직으로 충원코자 합니다. 이 문제는 수양개전시관이 관리이관이 됐을 때 학예사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 근무인원과 공사소요인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인력구성안은 임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사장임명과 비상임이사 6명 그리고 감사1명 그리고 직원은 20명으로 인력 구성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임직원보수는 사장이 보수를 결정하는데 보수방법은 연봉제를 적용하고 행정안전부지침에 의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봉 결정은 군수가 방침 결정을 시행하고 설립초기에는 단양관광공사 조기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연봉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봉계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장하고 계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2 및 시행규칙 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성과계약 내용에는 연봉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봉구성체계를 보시면 사장이 되겠습니다. 총 연봉은 기본연봉, 부가급여, 성과연봉, 기본연봉조정이 다 들어가서 총 연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보수결정은 보수방법의 호봉제 적용을 하고 보수 결정은 공사보수규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최초 설립시에는 군에서 보수규정을 마련해서 보수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의 규정에 작성근거는 관련근거는 없으며, 공사자체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보수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준용을 하고 우리 군과 유사한 타 자치단체의 공단·공사를 참고해서 보수규정을 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공사사장임명은 사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구성시기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조례제정 후에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 구성이 되면 구성인원은 총 7인으로 구성을 하고 의회에서 추천이 3분하고 군수 추천 4분이 초창기에는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 자격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 임원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가 되고 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되겠습니다. 1차 사장추천위원회의 개최는 조례가 승인되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후보자의 자격기준, 후보자의 등록방법, 등록자 심사방법 등을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또 사장후보 모집은 전국 공개모집하고 공모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단양군보나 인터넷에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또 타 시·군 공사·공단의 경우 통상 15일간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자격, 보수, 지원서류, 선발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등이 있고 관련근거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 4에 의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차 사장추천위원회를 개최는 공개모집 만료 직후해서 주요의결사항으로써 후보자의 심사해서 추천대상자 2명을 추천해서 군수에게 결정하게 됩니다. 사장 최종결정은 임명권자는 군수가 하고 방법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 중 1명이 최종 임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 임기는 3년이 되고 다음 공사 직원 채용의 채용방법은 공사전출 희망직원을 신청 받아서 우선 채용하고 현 시설 근무자를 우대하는 방안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채용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1순위는 공사위탁시설 현 근무자 중에서 하고, 2순위는 군 산하 공무원 중 그리고 3순위는 공단위탁시설 현 군무자 중, 4순위는 군 산하 공무원 중으로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직원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서는 동일직급 전출자는 호봉 재 산정 및 호봉 상향 조정하고 직급 상향자도 현재 호봉에서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사 직원의 신분보장에 있어서는 정년 60세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행안부 지침인 공사의 지침이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해임은 공사인사규정에 의거 형의 선고, 중대한 비위 등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본인의사의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에 의거 교육훈련 기회 및 승진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조례안이 승인이 되면 관광공사설립 및 운영조례를 검토하고 전관심의를 위한 설립심의회를 개최하고, 정관 및 제 규정을 확정해서 자본금출자, 등기까지 공사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설립 초기 부서별·직종별·직급별 인력 규모에 대한 내용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그 자료이니까 유인물을 봐주시고 그 유인물을 보시고 나서 중요한 사항은 군 직영과 공사위탁 간의 인건비 비교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직영시에는 2008년도에는 13억7,620만9천원이 되고 공사위탁시에는 12억6,713만5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1억909만4천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도별로 비교된 것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76회 정례회 특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사결정 유보된 조례안으로써 이번 178회 임시회특위에 상정 재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1호부터 5호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중 심사결정을 유보 처리한 사유는 단양관광공사 설립 운영 계획에 종합적 자료 설명을 비롯해서 인력 수급대책 관계, 인건비 분야, 직종별·직급별 소요인력 관계 향후 수지분석 관계 기타 공사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의 근거사유 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제6호 지난 회기시 특위에서 기보고 하였음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7호 지난 회기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사 설립추진 배경 및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단양관광정책의 새로운 동기부여와 생산적인 경영행정쇄신의 일환으로 관광관련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익성을 높이고 관광시설분야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설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극대화 이외에 관광객 유치 등 서비스 질적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경영혁신의 기법도입으로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설립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관광공사 설립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관광공사운영의 조기 안정 및 최단기간독립적 관리역량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조직의 효율성 및 시설이용률 극대화, 타지역의 성공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공사자체 체질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공사인력수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내지 관련법에 준하여 설립운영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인력고용에 대해서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타당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총 49.5명(사장1 및 직원20명 / 상용직 및 일용직 28.5명)을 책정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인력 배치시 기존 현업직 직원의 공사 고용승계 내지 현 연봉 상당액 이상으로 상향조정은 가능한지 여부와 여기에 인건비 연간 소요액 충당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요합니다. 또한, 기존의 현업분야 근무 직원(청경, 기능직, 일용직)의 공사근무 불 희망자 발생시에 부족인력에 대한 직원채용 수급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 임·직원 보수결정 지급방법에 대하여 입니다. 관련법상에 공사보수규정은 명시되어있지 아니하나, 임원과 직원의 보수규정은 최초 설립시 군에서 보수지급 규정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기존의 현업근무자들로선 우선, 소속변경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여부가 관건이라고 사료됩니다. 개인별로 직종·직급의 조정관계, 연봉액의 차이 등 생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보수지급책정액과 향후 신분보장 등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의결정 후 공개하여 당초 취지대로 원활히 자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위탁시 향후 경영수지 예상이 되겠습니다. 공사운영에 따른 물가인상률 등 매년 인건비 상승 및 제 수당증액 등 / 공사위탁 시의 인건비 산정에서 금후 경영수지 분석한 (경영평가원 분석자료)로 볼 때, 설립초기 원년부터 흑자 예상이라는 자료가 나왔는데, 현시설지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의 연차별 지원 등 위탁한 시설물에 대한 재정지원을 감안하였을 때,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면 정확한 결과는 나오겠지만, 향후 경영수익 실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동조례 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일부조문에 대해서는 지난 제176회 정례회 조례심사특위에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청취하였는바, 특위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의결과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공사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근거사유 등 공사설립운영계획 등 몇 가지 보완지적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바, 조례상 규정하는 각 조문의 내용은 상위 관련법 및 타 자치단체의 관련조항을 참고하였기에 제기준에 적합하였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추가 설명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에서 공사인력수급계획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배치시 기존에 현업직 직원의 공사 고용승계 내지 현 연봉 상당이 이상으로 상향조정은 가능한지의 여부와 여기에 인건비 연간 소요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는 내용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시·군 공사 및 공단의 보수규정과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참고하여 공사보수규정안을 작성 중에 있고 단양군에서 공사로 고용전환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호봉 재 산정 등으로 단양군 현 봉급보다는 상향될 것으로 봅니다. 사장을 포함한 직원 21명과 일용직 28.5명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제하고 공사인건비를 예상해 보면 현 시설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등이 공사로 승계할 경우 1인 평균 연간 평균연간 33,000천원의 인건비가 예상되어 15명에 대하여 연간 총 5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용직 및 일용직은 1인 평균 연간 900만원의 인건비가 예상되며 총 28.5명에 대하여 연간 2억5,650만원의 인건비가 예상됩니다. 사장을 포함한 직원 1인 평균 연간 4천만원으로 인건비가 예상되어 총 6명에 대하여는 연간 2억4천만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사의 연간 총 인건비는 성과급등 포함하여 12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공사직원 채용시 채용이 완료되면 정확한 인건비 산출이 가능하고, 성과금은 공사 경영평가에 따라 달라짐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 인력 채용시 사장을 제외한 20명의 직원에 대하여는 기능직, 청원경찰, 일반직 등 현 시설지 또는 단양군에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특별채용계획을 마련하여서 인력수급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시간에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명칭이 관광공사이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엄재창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관광과 거리가 조금 먼 체육시설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간 위탁 할 경우에 주민들의 공공복리증진에 상당한 장애가 예상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설운동장하고 문화체육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 내 골프연습장이나 볼링장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로 이관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물은 저희들이 그대로 존치해서 많은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엄재창위원장

공설운동장하고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시키겠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엄재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의 지금 판단을 해 오셨는데 약한 1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민간화의 첫째 목표가 비용절감입니다, 그렇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맞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비용절감, 그 다음에 효과성 그 다음에 사회전반에 미치는 공공성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청경이 공사로 갈 경우에 기능직으로 전부 직렬 조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 청원경찰의 호봉을 가지고 기능직으로 전환이 했을 경우에 엄청난 인상분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자료에는 오히려 인건비가 주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시설지에 청경이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전환은 15명만 지금 저희들이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23명중에. 그래서 8명을 더 고용승계를 할 경우에는 2억5천정도가 소요가 더 들어서 재정부담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15명만 청경에서 우선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는 청경이 15명이고 고용전환이 되서 이윤이 발생해서 또 아니면 재원부담이 된다, 그러면 23명을 전부 저희들이 고용전환을 받아서 시설지 관리를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인원 수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이 시설지는 단지 저희들이 관광공사를 한 목적은 시설지를 군에서 했을 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공사로 됐을 경우에는 시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케팅도 관광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마케팅을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성 하였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지금 우리가 50명 갖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 안에 49.5명이지 요, 그렇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엄재창위원장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기능직은 일반으로 직렬 조정 변경을 해 주시고 또 청경은 기능직으로 직렬 조정을 하는데 인원은 거의 0.5명 차이인데 인건비는 1억900만원이 준다고 지금 말씀 하시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인건비가 줄을 수 가 없는데 기능직이 일반직이 되고 청경이 기능직이 되는데 인원은 50명 어쨌든 간에 거기에다가 상위 직급은 이사장 포함해서 4급 이상 상당의 대우를 해 주는 걸로 아는데 인건비가 1억900만원이 준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게 당초에 타당성 용역에서 보면 일반직이 14명이고 그다음에 기능직이 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인원을 바꿨습니다. 일반직이 6명 기능직 15명으로 해서 기능직은 청경에 호봉을 감안했을 때 일반직을 줄이고 기능직을 늘림으로서 금액 인건비를 상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사장은 전국 공모를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4천만원을 받지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2천만원이 될지 1천만원이 될지 그것은 아직 우리가 금액을 처음부터 많이 주는 것보다는 사장 공모를 했을 때 열심히 하면 성과 따라서 연봉이 올라 가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럼 과연 단장님 말씀대로 어딘가 보니까 6~7천으로 계상이 되어 있던데 2~3천 줬을 때 과연 그런 우수한 인재가 사장 공모에 응하겠느냐 억지로 돈 문제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세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지금 용역에서 타당성 용역에서 6천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장연봉이. 그런데 지금 염려하시는 초기의 관광 저희들 공사는 CEO가 와서 적응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당초에는. 이 설립취지가 와서 CEO는 아이디어 발굴해서 개발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시설지 위주로 첫 번에 가기 때문에 CEO가 약간은 안 맞기 때문에 첫 번에 사장공모는 보수를 낮게 주더라도 우선 출발을 해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엄재창위원장

아니, 이것을 적은 보수로 출발하겠다는 뜻은 지금 무슨 뜻입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연봉이 사장을 공모 했을 때 지금 말씀대로 6천만원을 주어도 유능한 사람이 안 올 겁니다. 보통 보면 사장연봉이 1억이 넘을 거예요. 공사사장이나 공기업사장들은 다 1억이 넘는데 저희들은 6천700만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고. 지금 유능한 훌륭하신 분이 단양군에 사장으로 공개 모집했을 때 지금 3천~4천만원 받고 오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초창기 관광공사에서는 3~4천만원 공개모집을 해서 그래도 와서 성과 따라서 평가가 된다고 하면 1억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전국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엄재창위원장

그것은 좀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1억을 주더라도 유능한 사람을 스카웃 해 와서 제대로 굴러가야지 되는데 지금 단장님 예상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2~3년간은 전부 시험 가동하겠다, 그런 소리로 밖에는 저는 안 들립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어차피 책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 단의 구상은 현재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고액의 연봉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한 것인데 이것을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연봉측정을 상정했을 때 또 토론하는 과정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단의 의견이고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엄재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셨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단양관광공사 설명자료를 관광도시개발단에서 내신 거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윤수경위원

우리 현재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인원하고 새로 다른 데하고 인원이 똑같은 것이지요, 0.5명 이잖아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아니, 지금 현재 근무자보다는 이것은 저희들 용역에 나온 49.5는 타당성 결과 용역에 나오는 인원이고, 그 다음에 현재 청원경찰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49.5명 중에 28명은 일용직이에요.

윤수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이 10명이라면 공사를 하면서 한명이라도 주느냐 안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우리 지금 현정원에서요?

윤수경위원

예.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당연히 줍니다.

윤수경위원

몇 명 정도 줍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지금 예상하기로는 15명은 고용전환을 지금 시키고 8명이 더 가면 23명입니다.

엄재창위원장

0.5명 아닙니까, 0.5명.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전체는 0.5고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15명이 가고, 8명이 더 승계될 때에는 2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윤위원님 말씀은 현재 우리 관광시설단지에 총괄적으로 한 50명이 근무하는데 용역결과는 49.5명이니까 0.5명이 지금 나가지 않나….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도표로 봤을 때는 0.5명입니다.

윤수경위원

그런데 실제는 몇 명이 감소되느냐 하는 겁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청경은 23명이 갑니다.

윤수경위원

아니, 청경 얘기하지 말고 전체 50명 가는데서 50명 그대로 간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50명이 가는데 45명이 가는 것이면 몰라도 그쪽은 어떻게든 명분이 있는데 50명에서 49.5명이면 0.5명을 보고 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군에 있는 50.5하고 49.5는 현재 근무자들을 저희들이 비교한 것인데 이것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일용직이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것이 18명하고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에 대한 일용직은 가지를 않고 지금 자체 내에서 공사에서 나중에 일용직을 활용하게 되고 넘어가는 것은 23명이 고용전환이 되기 때문에 50명이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윤수경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3명이 고용전환 되는 것을 효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총액으로 나갈 인건비가 50명이 나가느냐, 49.5명이 나가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50.5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똑같은 거지요, 그렇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윤수경위원

그럼 인원은 변동 없는 것 아닙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타당해서 그렇게 다 현지를 보고했기 때문에….

윤수경위원

아니, 업무만 우리가 공모해서 나간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업무만 우리가 줄이는 거 아니에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업무도 주고 또 일반직에서 27명에서 21명으로 좀 줄어듭니다.

윤수경위원

그대로 있으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49.5명, 50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원이 40명이나 45명이면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원도 줄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50명이 49.5명이면 이것은 이해가 안가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만든 것이고 실제로는 23명이 가는 거지요.

엄재창위원장

그 23명이 원래부터 있는 정규직 아닙니까, 일용직을 제외한. 그럼 변동은 없는 거예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저희들이 청경이 23명이고 기능직이 4명에서 27명인데 넘어가는 것은 21명이지요.

윤수경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일용직도 어차피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윤수경위원

어디서 나가든지 인건비가 나가는데 단 일명이라도 우리가 줄여야만 50명이면 10%, 40으로 운영하는데 1억 정도가 감소된다, 이러면 우리가 좋은 뜻인데. 50명인데 49.5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이게 50.5라는 것은 하나의 표지만 지금 일용직은 자연 군에서도 감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는 줄어드는 거지요.

엄재창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일용직 포함해서 49.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엄재창위원장

이 근거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직, 기능직 이상의 일반직 23명을 가지고 나머지 27명은 일용직이란 말입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엄재창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됐을 때에도 이 23명이 직렬하고 직급만 달라지지 23명은 그대로 가고 27명 일용직도 그대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49.5명 나온 거예요.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총 인력이 얼마나 주느냐 윤위원님 얘기는 인원이 줄어야 인건비가 줄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경제성이 있어서 할 타당성이 되느냐, 그것을 말씀 하시는 겁니다.
예, 하세요.

윤수경위원

그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7명은 우리 군청 공무원에서 넘어가는 거지요?
21명은 넘어가고 거기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도 승계하느냐 안하느냐는 사장이 6명, 그렇지요? 49.5가 아니라 27명 정도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설명을 봐서는 30명 정도는 운영할 수 있다, 넉넉잡아서. 그런 얘기입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렇지요.

윤수경위원

지금은 49.5명으로 나왔는데 50명으로 나왔는데, 시설 우리가 얘기하는 관광공사가 되면 인원도 줄일 수 있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 그런 애기입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럼 지금 나온 도표에 볼 것 같으면 설립초기 부서별·직종별·직급별 인력규모가 나오잖아요. 현재 총 나가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현재요?

윤수경위원

예.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27명이요.

윤수경위원

그러면 이대로 간다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아까 나온 것이 밑에 있는 것 그겁니까, 2008년도에 13억7천만원?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윤수경위원

공사가 설립되면 몇 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설립되면 21명요.

윤수경위원

설립되면 21명으로 운영한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윤수경위원

그러면 49.5명 이것은 무슨 숫자예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이것은 공사에 타당성할 때 거기에 일용직이 27명으로 이것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공사로 운영 할 경우에는 일용직도 예를 들어서 시즌에는 한 달을 쓸 수도 있고, 두 달을 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윤수경위원

탄력성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인원까지 해서 49.5명이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윤수경위원

그럼 49명이면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학예직을 갖다가 이번에…. 이것은 수양개 전년도 2007년도 700만원 먼저 번에는 450만원, 수양개전시관이?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그래서 학예직이 수양개 전시관을 그것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체육시설, 공설운동장이랑 수양개전시관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로 이관되지 아니하고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학예사는 존치가 되면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운영이 되고 저희들이 만약에 넘어가면 학예사를 별도로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채용할 예정입니다.

윤수경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총괄해서 책을 내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거의 음성군에는 그 사람을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단양군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런 사람을 학예사로 두는 쪽으로 공사로 가면 그 사람도 박사코스까지 받은 이런 사람을 그쪽에서 돌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인력조정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보니까 또 행정직 각각 숫자를 부결시키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연구직 두 명 고쳐서 왔네요. 저는 구시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객관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박물관의 기본의 개념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국가도 그렇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무한으로 봉사하는 것이 관광사업이지 않느냐.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받아보니까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아니었는데 받아 보니까 수양개 전시과 같은 경우는 공사로 가는 것이 타당치가 않아서 지금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공설운동장이나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존치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문화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전시관 같은 경우는 공사 개념은 아니에요.

양수자위원

우리 차라리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에 예산을 가져오는 방법을 추진 해봐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타당성일 때 하나의 자료를 잡았더라고요.

윤수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유물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단양군의 군수가 달라는 것하고 관광공사사장이 달라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틀려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재청에서 돈줄 때 관광공사사장이 돈 달라는 것하고 단양군수가 달라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려면.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은 여기에서 제외 됐습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이것이 지금 용역결과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련관이.

윤수경위원

글쎄 그러니까 당장 2억씩 돈 달라는 것, 이런 것은 안하고 알짜배기 이런 것을 다 집어넣으면 이것은 단양군에서 장사를 하려는 건지 밑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래서 지금 윤위원님이 염려 하시는 그런 수련관 여기 빠지는 것이 클레이 사격장, 볼링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결과물이고 저희들이 설립하면 그런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넣을 것입니다.

윤수경위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지금 얘기하는 청소년수련관, 클레이 사격장, 볼링장, 이런 것은 뭐 어떻게 할 것인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추가로 이관을 시킬 예정입니다.

윤수경위원

추가로 끼워 놓겠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아니, 저희들이 설립은 용역을 기초로 해서 했지만 지금 위원회에서 말씀한 것들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윤수경위원

글쎄 단양군에서도 이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야지, 이것 뭐 당장 청소년수련관은 2억을 줘야 공사를 하겠다, 그런 부담이 있고 클레이 사격장도 예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것 하고, 볼링장도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것에는 돈이 들어가고 알짜배기 고수동굴 주차장, 도담삼봉 주차장, 온달관광지 돈 들어오는 곳과 같이 붙여주면 이런 것도 같이 해서 가야만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게 어떻게 용역을 주었는지?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하신 것이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가 공사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수련관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을 여름에는 하나의 수영장으로 활용을 해도 상당히 수익성이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관에서 하다보니까 음료도 못 팔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옥상을 활용하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 수영장 운영도 되니까 그런 것도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저도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온달관광지에 그전에 세트장이 건설되기 전에 온달동굴만 가지고도 거기에 있는 담당자 7급이 나가 있을 때 거기에다가 권한을 위임을 주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입장료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리원칙대로 하니까 줄어서 반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는 전액인건비도 안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가 설립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은 그 공무원이 지금 단양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 근무하는 직원들이 회사한테 얘기를 하고 그곳에 오는 기사들한테 잘해서 수익이 배로 올라가는 실적이라든가 입장료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 재무과에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다. 그것이 아마 민선1기 때 정책을 해서 만지다 보니까 지금 같이 자동화시스템도 아니고 수기로 써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 되어 중단했던 기억이 있는데 공사설립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이런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야지 알짜배기만 주고 말썽 많은 것은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말씀하신 것 모두 다 보완을 했습니다.

윤수경위원

이것이 사실상 관광공사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지요, 내용 쪽으로는? ○ 관광도시개발단장 오수원 저도 공청회 들어갔을 때 시설물 관리공단이냐, 공사냐, 지방공사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관광공사로 명칭을 명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희들이 행안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로 명칭을 정한 겁니다.
관광공사로 했을 경우 관광공사와 연계된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그곳에 있음으로 해서 그쪽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은 있으니까 제가 내용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런데 외부로부터의 인센티브라든지 또 우리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제가 자료를 하나요구를 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수지 분석표를 만드셨는데 향후 5년이 아니라 작년도 2007년도 수지 분석 자료를 이 항목과 똑같이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수자위원

잠깐인데 질의 하나만 할게요.

엄재창위원장

예,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사장하고 이사나 감사도 공개 채용하는 거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이사는 아니고요.

양수자위원

이사는 아니고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사장만요.

양수자위원

사장만, 그럼 사장이 이런 타 관광공사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다 그 기준에 의해서요.

양수자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건데 제가 저쪽에 신소재 연구소에서 경험을 해 보았는데 여기 지금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제한이 있나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연령은 지금 60세까지 되어 있는데….

양수자위원

정년이 60세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장 같은 경우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양수자위원

현재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신소재에도 지난번에도 임시로 일년 동안 와 있는 사장이 예전에 석탄 공사사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여기에 공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년 동안 와 있는데 그런 공사에서 퇴임한 사람들이 연령이 조금 있어도 노하우가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연령을 제한이 있다면 연령을 좀 여유있게 나이든 사람들도 좀 써 놓으면 공모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정회 11시5분

속개 11시2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공사설립 건과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관광공사 설립하고 관련 되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립 배경이나 추진계획을 보니까요 전문성 부족을 좀 해소하고 또 관광 상품개발이라든가 관광마케팅의 주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거기에 맞는 필요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위주로 용역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 직영으로 하면서 일반직공무원이 8급, 9급해서 4명요, 그 다음에 기능직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할 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직을 13명 사장을 제외하고 실제 관리위주가 아니라 사업위주의 조직 강화를 통해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보니까 설명한 자료에 보면 일반직이 5명입니다. 현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역할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 청경 같은 경우도 8명 잉여인력이 생기고요. 이 문제가 저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또 용역에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좀 보강하고 나머지는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늘려서 그 역할을 좀 대응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재 계획하고 계시는 5명의 인력가지고 지금 5명이나 4명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과연 당초의 목적의 수행이 가능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오영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려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이 공사가 설립되면 사장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아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마케팅이나 이런 상품개발은 공모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사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활용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소요인원을 처음 시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말씀은 이게 공사가 좀 확대가 되고 점차적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발전이 됐을 때에는 더 좋은 인원이 충원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소요인원을 잡은 것은 최소 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노려보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오영탁위원

이 계획에 보면 팀장만 외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네요. 채용을. 그렇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아닙니다. 지금 팀장이 아니라 사장만 전국 공개 모집하고,

오영탁위원

공모가 아니라 공사 설립되면요, 채용을 실제 그러니까 일반직에는 현재 기능직 3명 있는 것을 일반직으로 가고 그러면 공사 4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임용 그러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팀장은 6급에서.

오영탁위원

6급이잖아요, 그렇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들 상수도 위탁할 때나 공기업에 가는 직급이 이것이 그 직급을 적용한 것입니다.

오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추가 설명자료를 보면 호봉 재 산정 등으로 단양군 현 봉급보다는 상향될 것이다, 하셨는데 청경을 기능직으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직들은 호봉수만, 급수만 바뀌는 거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일반직들이요?

장영갑위원

예.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그 호봉문제는 현 급료에 따라서 호봉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호봉을 공사에는 적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일반직의 금액에 따라서 공사의 연봉 책정이 되는 것이지 호봉을 그대로 옮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전체 급료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요.

장영갑위원

그러면 일반직들하고 기능직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아니에요. 그것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청경은 우리가 공사로 넘겼을 때 기능직화 하고 기능직은 일반직화가 되니까 그 봉급수준에서 같이 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지금 현 시설 근무자들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본 있습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청원경찰 모임의 회장인 이근표 직원께서도 지금 공사로 갈 경우 좋아하는 직원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로 청경이 49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승인되면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가져서 고용을 전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제성은 아니고 지금 현보다는 더 우대가 되니까 올려는 사람이 적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수자위원

현 호봉을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장영갑위원

그리고 보면 부서별·직종별·직급별 인력규모에 보면 골프 연습장, 문화의 집, 볼링장 빠진 것이 많더라고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많아요.

장영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 근무자들하고 지금 기존에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그래서 이게 공사로 됐을 경우에 골프연습장이나 수익성이 되는 시설물은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는 것을 책임자 한명만 두고 계약직으로 한 달, 두 달씩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사장이 권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서 본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정회 11시30분

속개 16시56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수경위원님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3조 중 “별표”의 단양군 기관별·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의 지방공무원 총수의 별견이 없이 본청기관의 8급 일반직 1명을 감하고, 동 연구직 연구사를 2명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관광도시개발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의사일정 제3항,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답변이 없으신 것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8일에 개의되는 제17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