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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엄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4본회의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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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의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1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 보고 및 조례안 특위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엄재창 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재창의원입니다. 먼저 후반기 들어 첫 번째 개의되는 제178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과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사업 추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진력하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으로 지난 제176회 정례회 조례심사 특위에서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나,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절차 및 자료, 설명 불충분으로 심사결정이 유보되었던 바, 금번 제178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7월17일 개의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지난 회기 시 조례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완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장시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 되었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행정기구를 大과로 통·폐합 및 조직인력을 감축하되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직제를 보강하는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지침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의 보고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질문·답변, 그리고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의를 거쳤습니다. 동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구 통·폐합 및 정원감축 지침에 준하여 적합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감축에 관한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현행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동 조례안은 정원의 총수를 감원하는 내용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와 조례특위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질문,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쳤습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문의 내용에 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셋 째,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관리운영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근거 그리고 사후관리 감독 등을 제정하는 조례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제176회 정례회 조례특위에서 담당부서의 질문과 답변을 거쳐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의끝에 관광공사 운영에 따른 군의 종합적인 운영계획 미 수립 및 운영대책에 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유보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공사설립준비와 관련하여 운영계획과 인력 및 예산운영, 향후 일정계획 등 일부에 대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하였으나, 민간화의 가장 큰 목적인 비용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 민간화에 따른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하여야 함에도 인건비 등 비용절감 부분에 대한 자체 검토없이 단순히 용역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형 또는 주식회사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자방자치단체들이 소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부족하였으며, 관광과의 연관성 보다 공공성이 강한 공공체육시설까지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및 공사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자체사업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특정사업에 한하여 최대한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 역시 부족하였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화 시대에 민간화 성공의 전제조건인 정치적 반대, 군민 불신 등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점 등 보완할 사항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단양관광공사 설립은 단순한 기구신설이나 고용전환이 아니라 우리군 관광산업의 백년대계가 걸린 핵심사업이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면밀한 사전분석과 군민의 공감대 형성 후 관광공사를 발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특위에서 장고 끝에 내린 결론으로『부결』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재 상정된 총 3건의 조례안 중 1건은「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첫째,「원안가결」된 1건의 조례안은 ▶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며, 둘째,「수정가결」된 1건의 조례안은 ▶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셋째,「부결」된 1건의 조례안은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결정된 사항임을 헤아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엄재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