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박영근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의원이 의장선출시까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6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장·부의장 선거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김동환의원 의석에서…의장직무대행!) 예. (❍김동환의원 의석에서…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 의사진행발언(김동환의원)

김동환의원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2·3·4동 김동환의원입니다.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오늘 영광스러운 이 6대 의회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과거 우리 한나라당이 독주하던 일방적으로 의석을 전부 차지하던 그런 선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의가 많이 달라졌고 주민들의 표심이 한나라당과 또 야당이 서로 공조하고 또 집행부를 제대로 잘 견제 비판하면서 우리 남구발전을 기하라 하는 그런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 제6대 남구의회 의장단을 선출함에 있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의원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어떻게 의장단을 구성하면 주민들의 뜻과 기대에 반영되고 또 우리 남구발전을 더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처럼 몇몇 사람이 담합해가지고 의장단을 구성하고 또 누군가의 압력이나 지시에 의해서 거수기 노릇을 하는 이러한 의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하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시간을 주든지 날짜를 늦추든지간에 의원들이 같이 한번 모여서 토론을 하는 이런 형식을 갖추어야 되지 어째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방 들어보니까 한나라당측에서는 몇몇이 모여가지고 벌써 구도를 다 짜놔가지고 계획하에 여기 들어와 있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6대 의회를 구성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버려야 할 악습이고 구태입니다. 정말 의원여러분께 당부드리건데 좀더 시간을 두고 의원들이 심각한 토론끝에 의장단을 구성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회의연기를 제안드립니다.

박영근의장직무대행
동료 김동환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 또 의사진행발언 없습니까? (❍김병태의원 의석에서 … 거수) ❍ 의사진행발언(김병태의원)

김병태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병태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으로부터 이 마이크 나갑니까? 지금? 마이크 나가요? 마이크 꺼졌어요? (❍김동환의원 의석에서 …잘 나옵니다) 동료의원으로부터 회의연기에 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란 것은 한마디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는 소수존중의 원칙도 국회관행을 통해서나 의회 정치 사상사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장님께서는 회기연기를 포함한 우리가 서로 흉금을 터놓고 양보하고 타협할수 있는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게끔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의장직무대행
김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태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이 정회요청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공명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계시는 분 나오셔서 한말씀 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명현
공명현의원
우암·감만·용당 출신의 공명현의원입니다. 지금 저 역시 의장후보로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간에 시간을 충분히 우리 동료의원들 다 만나 봤고 여기 와서 지금 현재 시간에서 연기하자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근의장직무대행
공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명현의원께서는 의사일정대로 추진을 하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명현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은택의원 의석에서 … 예 ) 그러면 지금 연기를 하자는 안과 오늘 바로 의사진행을 하자는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 두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의원 의석에서 …의장!) 예. (❍김병태의원 의석에서 …발언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병태의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장이 오늘 의사진행 발언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표결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찾아볼수 없는 폭거입니다. 연기문제를 떠나서 우리 의원들이 잠시라도 정회해서 호흡을 조정하고 동료의원으로서 나눌 수 있는 얘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아름다운 의회의 미덕도 보여야 합니다. 의장님은 일방적으로 시나리오에 따라서 회기연기를 포함해서 계속 표결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동료의원끼리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여주지 못할 모습도 보여줄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의장은 표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선언해서 우리 동료의원들과 서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박영근의장직무대행
김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태의원의 잠시 정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기연장의 건과 의사일정대로 속개하자는 두 안건이 나왔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교환이 있었다고 보고 두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의안 1안부터 먼저 의결하는 것이 관례랍니다. 1안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부터 기립해 주시기 부탁바랍니다. (찬성의원 : 김병태 박기홍 김동환 여승철 정혜숙 이진호)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2 의사일정대로 오늘 의장단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 오은택 이명규 공명현 송상일 손애휘 김광명) 2안인 오늘 의사일정대로 의장단 선거를 하자는 찬성자가 저를 포함해서 의장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가결되었음을 (❍김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병태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보면 여기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장은 캐스팅보트를 행사할수 없습니다. 의장 유념해 주십시오. 회의규칙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 회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오늘 회의할수 없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병태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한번 확인하십시오. ) 의장이 의사표시를 (❍김병태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는 캐스팅보트가 없습니다.) 의장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던데 (❍김병태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는 캐스팅보트가 없습니다.) 몇조에 의해서 의회운영관련 법규집 자치법입니다. 회의 64조2항에 보면 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여기 2항에 보면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결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명료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얘기 차치하고라더라도 우리 성원이 15명입니다. 과반수 찬성은 8명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는 과반수 없죠?.... (❍김병태의원 의석에서 … 정의를 하고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개중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안인 의장단선거를 연기하자는 안은, 변경하자는 안건은 찬성이 6표, 반대가 7표였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미달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변경하자는 1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김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병태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의장님이나 앞에서 법규나 의사 회의규칙을 잘못 혼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른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회의규칙과 내용에 관련된 문제를 명료히 하고 정리해 가야 합니다. 지금 상당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의안에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원안입니다. 그럼 우리가 15명중에 7명의 표결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시한번 명료하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님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것 하면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박영근출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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