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119회 임시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부지 변경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납입에 대한 동의안, 그리고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납입에 대한 동의안, 그리고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1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4년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5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상용 의원과 박용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제1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상용 의원과 박용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의국민임대주택건설부지변경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부지 변경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박용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용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국민임대주택 건설 부지변경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영세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과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난개발 방지라는 명분 아래 조정가능지역을 수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우리 의왕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 전체면적의 90%나 되는 과다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시의 개발계획 구상은 계획으로 그칠 뿐, 시행에 있어서는 언제나 유보상태에 있었으며, 또한 국가시설들이 100만평 넘게 의왕시 요소 요소에 자리 잡고 있어 지역을 단절시키고, 이러한 단절로 인해 고천·오전권, 부곡권, 내손·청계권과 같이 3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주민화합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열악한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한 건설교통부의 임대주택건설에 대하여 우리 시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필요하되 건설부지를 조정가능지역이 아닌 다른 그린벨트 지역으로 선정하여 건설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내용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조정가능지역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시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 이용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30여년을 넘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만을 학수고대해 오던 원주민들의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무참히 꺾여버리는 것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조정가능지역이 아닌 다른 그린벨트지역으로 선정하여 건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국민임대주택 건설 부지변경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부지 변경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결의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왕시시설관리공단출자금납입에대한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납입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납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납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출자의 총 금액은 2억 6,854만원으로 하고 출자금의 납입시기는 2004년 6월 18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납부하되 현금 2억원은 시금고 별단예금에 납입하고 현물은 버스 25인승 1대, 지게차 1대, 2.5톤 트럭 2대, 견인차 2대로서 그 가액은 지방재정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평가없이 자동차 보험가격으로 산정해 6,854만원으로 설립등기 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지난 3월 14일 관련조례를 제정공포하고 7월 1일자 설립을 목표로 제반사항을 준비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5.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9.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왕시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주민자치과 소관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성언입니다. 먼저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월 1회 시행되고 있는 토요일 휴무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월 2회로 확대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토요휴무가 확대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을 폐지하고 연가일수를 축소 조정하는 등 개정된 근거법령인 국가공무원 규정과 부합되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 2에서 지방공무원의 비밀엄수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세부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시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6조, 제18조 및 부칙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토요일 휴무제가 전면 실시되는 2005년 7월 1일 이전인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퇴근시간을 현행 오후 5시에서 6시로 1시간 연장하여 토요일을 제외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통일하고 공무원 연가일수를 재직기간 3년을 기준으로 3년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씩 각각 축소 조정하여 토요일 휴무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2에서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를 현재 1일에서 3일로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종합복지센터를 폐지하기 위해서 관련규정 제2절의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분권담당 3명이 한시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총 정원이 435명에서 438명으로 3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총 정원 438명은 의회사무기구가 1명 증가한 12명, 집행기관이 2명 증가한 426명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의 한시정원 및 경과조치 규정을 실제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종합복지센터 10명과 체육시설담당 5명을 규정에서 삭제를 하고 상시정원으로 변경된 정보화사업 인력 2명을 본 규정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혁신분권담당 인력 3명을 규정에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공표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시의 책무, 외국인 주민투표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배치 혼합에 관한 사항,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 기금설치, 지방채 발행, 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그리고 법률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 투표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투표청구주민수, 서명요청방식, 서명요청기간, 청구인 서명부 작성과 제출, 열람, 처리기간, 서명보존기간 등을 명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이 주민투표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의 서명으로 하고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포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였으며,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요건에 미달한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서명 보존기간은 1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제13조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 서명부의 유효서명확인, 이의신청 및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두며 심의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투표운동의 제한, 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공표방법 등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호별방문은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주민투표요건은 근간으로 금년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공포되는 등 입법화 과정을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서 지역행정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유은상입니다.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7월 1일자로 시설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위탁되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 삭제해서 현실에 맞게 관리 운영하는 한편 체육센터 운영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이용료와 체육공원 테니스장 이용료를 신설 명문화해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 별표2에서 시가 주관하는 체육경기시 체육시설과 집기, 운동기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별표3에서 신설되는 월 강습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별표3 프로그램 강습료에 준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체육시설 사용자 및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전부 환불하거나 일부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사용 또는 이용이 중단된 경우에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 또는 이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4항에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금액은 제7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6항에서 위탁기관은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웅 공단이 해산될 때까지로 하고 그 이외의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3년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제반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는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사전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오늘 상정된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시설공단이 설립됨에 따라서 그동안 직영체계로 운영하던 주민복지회관에 대해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부합되게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복지회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곡복지회관과 청계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 복지시설의 범위 및 용도를 노인복지시설과 영·유아복지시설, 주민집회시설, 청소년 교육시설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복지회관의 운영은 시 직영 또는 일부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해지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복지회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탁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한 변상책임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시설관리공단의 설치범위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센터 소장 나와서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여성회관이 공단의 사업으로 됨에 따라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 여성회관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자를 비영리법인에서 의왕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제3항 위탁기간을 의왕시시설관리공단이 해산될 때까지로 하고 그 이외의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3년으로 하는 사항이고, 여성회관시설 사용허가 및 여성대학, 수영장 수강의 취소, 중지, 강사의 위촉 및 초빙을 종합복지센터소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종합복지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동의안 1건과 조례안 7건중 4건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