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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179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08-09-26

엄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수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79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심사 등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별방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토지매입의 건 등 5건에 대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 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나머지 직제 순에 의한 해당 실·과·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신동운 재무과장 신동운입니다. 먼저, 금번 제17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심사에 이어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양수자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재산취득에 있어 문화체육과 소관 영춘면 별방리 536-5번지 1,366㎡ 별방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과 농업산림과 소관 단양읍 고수리 산 13번지 외 4필지 19만7,013㎡의 군유림 집단화 계획에 따른 사유임야 매입의 건, 건설과 소관 단성면 중방리 184번지 39필지 10만803㎡의 옛단양 뉴 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 그리고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으로 단양읍 상진리 84번지 외 2필지 3만3,054㎡의 구 군부대 토지매입의 건과 재산 처분에 있어 단양읍 별곡리 569번지 외 3필지의 건축물 4동으로서 단양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내의 기존 건축물 철거의 건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토지매입과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출해 드린 서류 2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관리계획 총괄표 7-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취득에 있어 토지매입 4건에 48필지 332,236㎡와 처분에 있어 건축물 멸실 1건에 4동 2,471㎡를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은 해당사업 소관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만 건설과장님께서 도청에서 개최되는 도시계획심의회 참석관계로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국정 과제 중에 농정 5대 미래 전략과제로서 농어촌 출신의 귀농 확대방안 강구에 따른 농어촌 뉴-타운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주로 농업경영 승계가 가능한 30-40대의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입해서 향후에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주거환경과 양질의 자녀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 추진을 시·군에서 자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일원에 약 141,000㎡의 면적으로 해서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농수산식품부에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로는 전국 26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네다섯 군데 정도 지정해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7월 말경부터 전국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농수산 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의가 지연되는 사항으로써 다음달 중에는 전국 공모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단성면 소재지에 향후에 수중보가 건설되면서 132m의 상시 수위가 유지되면 단성 소재지에 휴양 레저 타운 조성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뉴-타운 조성 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소요면적 141,792㎡ 중에 군유지를 제외한 총 40필지 10,803m를 매입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이며 추정 가격은 약 7억2,000만원정도로 생각됩니다. 그중에 매입하려고 한 토지 중에 국공유지가 4필지 사유지가 36필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군 의회 간담회를 두 번 개최한 바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원입니다.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일자, 회부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뉴-타운 조성사업은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이며, 농정 5대 미래전략과제로서 농어촌 뉴-타운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입시켜 농어촌지역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양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부지를 매입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고령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단양군 실정을 감안할 때 농어업인 승계를 위한 핵심주체 인력육성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사업의 뚜렷한 목적이 전제되어야 하며, 부지 매입 후 공모과정에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에서 제외될 경우를 대비하여 향후 대책과 개발계획도 함께 검토되어야만, 시행과정에서의 행정력 낭비와 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지금 아침에 와보니까 중방지구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결과보고서가 와 있는데 이것 언제 나온 겁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2004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검토한 내용은 단순한 리조트시설이 첫 번째 안이고 두 번째 안이 리조트특구로서 약간의 par3 골프장의 미니골프장 정도하고 휴식공간을 가미한 그런 두 번째 안이 있었고 세 번째 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안을 2004년도 말에 검토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뉴-타운으로 해서 지정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지는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입 후 공모자 선정이 안되었을 경우에 대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 리조트라든지 휴식공간을 위한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이렇게 판단을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중보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그 주변에는 해발 132m의 상시수위가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충분한 휴식공간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유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민간인이 난개발식으로 개발할 우려도 있고요.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방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안 계세요? (문화체육과장님 안옴) 그럼 다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집단화 계획에 따른 사유임야 매입의 건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임병욱입니다. 위원님의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에 거쳐서 저희들이 2,000ha를 목표로 해서 매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고수리 13번지는 2008년도의 임도사업부지로서 매입 후에는 임도를 개설해서 산림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여 산림의 활용도를 높이고 숲 가꾸기 사업 등을 해서 산림부산물의 이동 및 반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해서 산림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촌리 37-1번지는 현재 숲 가꾸기 사업의 경관조림을 통해서 우수한 임목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군 재정 수입에 기여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별곡리 산 1번지와 도전리 산 2번지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산림욕장내 체력단련 시설부지로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최근 산림욕장을 위해 산림을 찾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산림욕장내에 숲 가꾸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여 산림 부산물의 생산 확대와 산림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저희들 4필지 19,7013㎡에 매입 가격은 6억원이 소요되며 당초예산에 6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전문위원

사유임야 매입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제안이유,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매입 승인의 건은 군유림 확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현재의 군유림과 인접된 임야를 산림자원의 증대와 산림의 경영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증대하고 산촌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 2,000㏊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전체 면적의 83% 임야를 차지하고 있는 단양군의 입장에서 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를 꾀하고 재산 가치를 제고시켜야 하겠으나 이에 반하여 향후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마스타플랜(Master plan)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목하려면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용·공공용 목적의 임야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하며 행정 고유의 기능과 목적달성을 위한 입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검토할 사항으로는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서 기존의 군유림과 연접하여 입지 여건상 군유림으로 집단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서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경영관리에 효율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입대상 필지별로 앞으로의 활용계획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입 필지할 필지별로 활용계획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번지는 현재 해당 숲 가꾸기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해서 각종 산림부산물의 반출을 용이하게 하고 운반 노동력의 비용을 절감해서 산림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13번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기촌리 37번지도 현재 숲 가꾸기 사업에 경관조림을 군청에서 우수한 임목의 생산을 극대화 하여 군 재정수입에 기여를 하겠으며 산 3-1번지와 도전리 산 2번지는 산림욕장 내 체력단련 시설부지로 기 우리가 활용하고 있어서 부지를 사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설명 충분하십니까? 전문위원님!
화원

이화원전문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검토보고서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임야를 앞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재산으로서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면 우리가 산발적으로 매입하는 것 보다 집단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매입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 산 13번지하고 산 37-1번지 또 별곡리 3-1번지 도전리 산 2번지가 현재 군유림의 다 인접되어 있어서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야지만 우리 공유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4필지를 구입하게 되어서 앞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산림자원의 공익 기능을 증대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서 공유재산 집행하겠다는 경영관리가 능동적으로 된다고 해서 저희들 인근 필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화원

이화원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산 3-1, 산 2번지 이것은 산림욕장 내에 있는 군직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사용료는 지금 저희들이 안내고 있는 것으로….
영주

김영주위원

안내고 있으면 그냥 두면 써 먹는 것이죠. 사야할 이유가 뭡니까?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각종 시설물을 할 때 그냥 활용을 하면 되는데 시설물을 할 때는 승낙을 얻고 그러려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 거기에는 체력단련부지 만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거기다가 시설을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매입 필지는 얼마 안되지만 그 면적해서…. 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군유지 사이에. 그래서 이번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가격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가격은 6억원 정도 소요되는 중에서 현재 산 3-1번지하고 도전리 2번지는 약 900만원정도, 1천만원정도….
영주

김영주위원

평당 얼마나 되는 겁니까?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평당에 저희들 공시지가는 산 3-1번지는 2,690원이고요. 2번지는 3,07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려고 하니까 별곡 산 1번지는 4,300원이고 산 2번지는 4,900원정도 됩니다.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고수리 산 13번지가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들어가 있죠?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갑위원

거기에 임도하고 창고 같은 것이 가능한가요? 시설이.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그 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고수동굴 건너편에 하는 사업인데 산림을 훼손은 안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 큰 문제점은 없다고 되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장영갑위원

농산물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농산물 창고요?

장영갑위원

예.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농산물 창고는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토지사용이라든가 거기 임야 내에 농경지에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길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특히 문화재 구역 내에 산림을 가꾸어 가지고 숲 가꾸기도 하고 반출 등 이런 것이 용이하지 않아 가지고….

장영갑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임도개설이라든가 창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창고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임도는 되는 것이고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임도는….

장영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 군부대 부지매입의 건과 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의 건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안건 설명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군부대 부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관광도시개발단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 오수원입니다. 구 군부대 부지매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부대 이전 후 수년간 개발되지 않고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단양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된 키자니아 조성사업 등 새로운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양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 대상지로서는 상진리 84외 2필지로서 33,721㎡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대상과 대유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써는 토지 소유자인 대상주식회사의 개발의지가 불투명한 사항에서 개발의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관광단양의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단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에서 매입 후 단양관광종합 개발계획 확정시 조기에 사업이 추진 가능토록 추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설명 드릴까요? 아니면 건건이….

양수자위원장

하나하나 합시다. 전문위원님 한건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원입니다. 구 군부대 부지 매입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부터 4번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고 5번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군부대 부지는 주식회사 대상 등에서 소유하고 있으나 개발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개발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서 단양군에서 관광인프라를 확충할 목적으로 부지 매입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진리 소재 구 군부대 부지는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고 수년간 방치되어 오면서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종합적인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단양군의 균형발전과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단지 사업의 추진에 있어 집행부에서 제기한 제안이유에는 「단양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키자니아” 조성사업을 배경으로 들고 있으나, “키자니아”사업이 단양 지역의 개발과 지역경기활성화에 어떻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한 단양의 종합적인 관광사업과 연계가 가능한지와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37조(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득하여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도 연계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지매입에 따른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여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반영 여부 등의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구 군부대 부지매입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9월25일 심사를 득하였으며 또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금년 11월 연동화 계획에 의해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에 따른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현재 충북개발원에서 중간용역 보고회의시 부지를 활용한 도입시설로 어린이 체험마을 키자니아 조성사업으로 용역이 되었기에 부득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일본에서는 성황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개발 및 지역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참고로 대략사업비는 34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은 민자로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투·융자심사를 언제 하셨다고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9월25일날 했습니다.

엄재창위원

오늘 며칠입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26일입니다.

엄재창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금 5년마다 한번씩 하는 데는 반영이 안되어 있고 연등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11월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엄재창위원

투·융자심사를 25일 날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이 투·융자심사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받은 결과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엄재창위원

90억원씩 들어가는 투·융자 심사인데 회의도 안하고 서면으로 돌려서 심사를 받았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심사를 서면으로 했는지 회의를 한 것인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엄재창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혹시 모르세요. 서면으로 돌려서 서명 받고 말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아무 말씀 없음) 위원님들 두 분은 서명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억원 예산서가 의회에 도착이 지난주 금요일인가 왔었죠? (집행부 공무원 아무 말 없음) 그럼,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 부랴부랴 그것도 절차를 무시하시면서 90억원씩 들어가는 것을 회의도 안하고 심사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매번 절차를 중요시하고 기본에 충실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거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의회를 너무 무시하지 않나…. 지금 상진리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금번에 공유재산 이 안을 부결시킨다든가 이것이 부결되면 당연히 예산 안되겠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비단의 여론이 우리 의회로 쏠릴 것은 불을 보듯 뻔 하다는 말이죠. 이런 예민한 사항들을 이렇게 처리하신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취득재산 재산 목록에 보니까 상진리 84번지는 ㎡당 263,000원인데 3.3㎡로 하니까 86만8천원이고요. 평당 얘기하는 것이죠. 84-10번지 보니까 3.3㎡당 90만7천원, 또 109-2번지는 95만4천원이에요. 평균을 내 보니까 3.3㎡당 가격이 88만원인데 이렇게 가격이 높게 책정된 이유가 뭔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이것은 가격은 인근의 실례 가격을 참고로 했고 만약에 부지 매입시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증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예산이라는 것이.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추정가액을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한 것이니까요.

윤수경위원

추정가액이 높아도 방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진은 대지 ㎡당 평균 단가가 11만4,56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가격하고 워낙 동떨어지거든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어떤 것이 11만5,560원이에요?

윤수경위원

지금 상진에 대지가 ㎡ 11만4,560원이고 지금 여기는 26만3,070원이에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상진에 대지가 평당 30만원 꼴이 되는데….

윤수경위원

별곡리를 우리 직원들한테 조사를 해서 평균을 해 보니까 29만3,445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또 제일 높은 가격이 얼마냐 하면 28만9,290원이에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공시지가요?

윤수경위원

예.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런데 공시지가로는 거래가 안되지 않아요.

윤수경위원

그럼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안사고…. 이것은 공시지가로 했는데.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실례 매매 가격을 보면 공시지가를 가지고는 토지를 살 수 없죠. 지금 현재.

윤수경위원

지금 현재 감정해서 95만원씩 주고 사겠다는 얘기인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아니 그것은 감정에서 감정이 되기 때문에 80-90만원 정도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윤수경위원

거기를 평당 80-90만원 주고 사야 되겠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감정이 70만원 나올 수도 있고 85만원 나올 수도 있고 90만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윤수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유재산이 여기는 공시지가로 해서 다 올라왔어요. 재무과장님 이것은 관광도시개발단은 감정가로 하고 문화체육과는 공시지가로 만들고 행정의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세울 때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로 하려면 공시지가로 하고 감정가로 하려면 감정가로 해야 되죠. 여기에 별방 게이트볼 장은 공시지가로 했던데요. 저는 얼마에 사든지 간에 이것이 90억원이라고 그러니까 평당 88만730원이에요. 우리가 상진 군부대를 과연 88만원씩 주고서 평당 가격이죠. 주고서 사서, 진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키운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키자니아 조성사업 이것 하나만 하신다는 것인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현재 충북 개발원에서 용역을 키자니아 조성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중간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도 계속 상진 구 군부대 개발의향이 없느냐고 군정질문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못하고 사전에 그렇게 공감대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부지를 기회 있을 때 매입을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올린 겁니다.

윤수경위원

제가 개발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1단지 개발 할 겁니다. 그런데 땅 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것이에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감정가가 제가 감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근 실례 가격을 받기 때문에 더 다운될 수도 있고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정가액으로 올렸기 때문에….

윤수경위원

군 의원의 기본이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취득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업무인데 저는 취득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비싼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단양이 땅 값이 너무 싸요. 상진리, 별곡리 소재지의 땅 값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도시는 단양밖에 없어요. 다른데 타 도시를 가면 다 100만원이 넘어요.

윤수경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어떻게 보면 그쪽에 땅 값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비싸고 안 비싸고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감정에 의해서 매입해서 차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다 질문하셨습니까?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엄재창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엄재창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이 지역 인접 필지 실 매매가가 40만원대에서 45만원이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40만원대에서 매매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럼, 배 이상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지금 이 군부대 부지 용도지역이 뭡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현재 용도 지역요?

엄재창위원

예. 준 주거 지역 아닙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엄재창위원

그렇죠. 이 대상에서 수년 동안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업무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금 건설과장님 안 계시는데 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놓았을 경우에 이 정도의 가격을 줘야 됩니다. 전에 이런 실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 그래서 90억원을 올린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90억원이라는 수치는 제가 어느 자리에서 말씀했듯이 대상에서 310부대 1대대를 조성해 주는 조건으로 이 땅을 받은 겁니다. 그때 조성비용이 군부대 1대대 조성비용이 약 90억원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입장에서는 보면 이것이 본전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높게 인접 필지에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산다는 것도 의문시 되고 또 하나 거기다가 키자니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쿄에 이 같은 시설이 있고 자카르타에 있고 멕시코에 있고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이것이 보면 4세에서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린이 체험 교육장입니다. 체험 테마파크인데 얼마 전에 보도에 보면 MBC 플레이보이라는 자 회사에서 잠실 롯데월드 수영장 부지에 다가 이 시설을 하겠노라고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이 세 군데도 보면 세계적인 기업들 맥도날드 GM 이런데서 참여를 해서 하는데 과연 단양에 다가 300억이 되었든 3,000억이 되었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를 해 놓고 시설을 해 놓았을 경우에 이 어린 고객들이 단양까지 오겠느냐 오면 몇 명이나 오겠느냐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계획 자체도 저는 불만입니다 사실은. 민자가 누가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채산성이 안 맞는데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그 용도지역 관계는 이것은 결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본회의가 끝나면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렇다면 90억원을 왜 올렸는지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상에 다가 우리가 90억원을 주려고 이것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세운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대로 인근 실례 가격이 40만원이더라고요. 그 위에 지역이 이것은 도로변이니까 비쌀 수도 있다고 해서 90억원이 올라왔는데 저희들 말씀대로 대상한테 40만원에 팔수도 있고 50만원에 팔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90억원을 해 놓은 것은 1차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87억원, 90억원을 대상한테 주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서 토지 매입이 4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우리가 매입하고 남은 잔액은 여기뿐이 아니라 또 공유재산에서 매입할 부지가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키자니아 사업을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역보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민자유치나 그쪽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 땅이 단장님 소유지라고 합시다. 소문을 들으니까 단양군에서 내 땅을 사기 위해서 예산 90억원을 세웠다 그러면 40만원에 팔겠습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대상그룹에서요?

엄재창위원

그렇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 사고팔고 하는 것이니까….

엄재창위원

40만원에 상당한 예산에 계상해 놓고 협상을 하다가 부족하면 더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엄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뚜렷한 사업에 대한 목적도 없고 계획서도 없고 파악자체도 제대로 안하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목적은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파악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아요. 지금 윤위원님이나 엄재창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가격도 근사치도 아니고 제대로 파악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승인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파악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주

김영주위원

제대로 파악을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승인을 얻으려면 가격이 근사치는 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계획서도 없잖아요. 말로는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지 그리고 또 좋아요. 승인을 얻고자 하려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뤄진 뒤에 갔다 대고 이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원리죠. 그냥 몇 가지만 적어 놓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 그래 놓고 공사나 공단처럼 되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입장 난처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착실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수차에 위원님도 군부대에 대해서 군정질문 때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도 개발을 할 의지는 있었는데 여건이 안되다가 용역보고회에서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90억원을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공감대를….
영주

김영주위원

돈 액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해요. 단지 모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놓고 여기에 와서 승인을 얻고자 하니까 아까 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를 어떻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것이에요. 이래 놓고도 승인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못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절대로 경시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투자심사를 의뢰하실 때는 투자심사의뢰서하고 단위사업 계획서 기타 심사분석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양관광종합개발계획이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키자니아 사업인가요? 이 사업을 전재로 해서 하시는 것이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렇죠. 투·융자요.

오영탁위원

그런데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에 키자니아 조성사업계획을 보면 면적이 25,818㎡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하신 것을 보면 33,721㎡입니다. 그래서 면적 또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투자심사 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제6조제2항에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반기에는 사업시행 전년도 2월10일까지 하반기에는 7월10일까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래가지고 2007년도 5월9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투자심사 의뢰서 하고 또 종합투자심사분석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셨나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기획감사실에서 다 보고했을 겁니다.

오영탁위원

그 다음에 사전실무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검토보고서를 보내 주시고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오영탁위원

이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토지 가액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투자심사의뢰를 하셨을 적에 뚜렷한 단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막대한 재원을 어떤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

설명이….

양수자위원장

안 끝나셨어요?

오영탁위원

예.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자료로 서면으로….

오영탁위원

왜 포함을 시켰는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이 기회에 인근부지도 더 확장해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포함을 시킨 겁니다.

오영탁위원

대유종합건설부지는 저희들 도시계획상 도시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곳은 예산까지 반영된 사업의 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을 포함해서….

오영탁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데도 불구하시고 굳이 기존에 되어 있는 사업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이 공유재산을 매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대유 것은 어린이 공원사업으로 가고 또 그 밑에 키자니아 사업으로 가는데 사는 길에 거기를 포함해서 전부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의 건인데 이것도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5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의 건입니다. 계속해서 단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 오수원입니다. 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읍 별곡리 569외 3필지로 관광종합타운 건립을 하는 것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내용으로써 연면적 16,000㎡의 건축물이 신축이 되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기존 건축물 철거는 4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임시주차장이 지금 이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전이 되면 철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원입니다. 단양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은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는 지역의 관광과 문화 등 관광종합정보 제공과 관광안내 등 문화관광의 혁신 인프라 구축과 남한강 생태체험관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단양 관광 종합타운」조성사업 시행에 따라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인 요청한 건물은 단양읍 별곡리 569번지 시외버스 터미널 등 4개동 2,471.27㎡로서 지난 171회 정례회시 관광종합타운 부지 및 건물 매입 승인에 따라 집행부에서 2008년 4월10일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월29일 날 중도금 20%를 포함한 50%의 대금이 기 지불하기로 약정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여부와, 단양군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철거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단양 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 시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잔액의 미지급으로 소유권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물 철거 가능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지매입예산은 43억7,500만원에서 계약금 중도금 합해서 21억8,700만원이 기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의 지급일은 12월30일로 되어 있으나 10월중 현재 임시터미널이 선착장 부지로 이전이 예상되고 버스터미널 이전시 건물이 빈 건물로 방치가 되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는 물론 미관에도 보기가 흉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득이 남은 잔금을 주고 곧바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서 철거를 할 예정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중도금을 치르면 중도금을 받은 자가 등기서류를 바로 동시에 주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잔금이 있을 때….
영주

김영주위원

잔금이 아니죠. 여기 계약서에 보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를 때 등기를 낼 수 있는 서류 제반을 갖춰 주기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받지 않고 등기를 내지 않는 이유 그것하고 또 그 사람은 중도금을 받으면 그 집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게 되어 있는데 다 그대로 들어 앉아 있는 사유 그런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줘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중도금을 줬을 때 서류를 받아 가지고 등기를 해야 될 그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주

김영주위원

챙기는 것을 안 주는 것이에요. 그 집에서.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로 챙기면….
영주

김영주위원

서류를 받아 놓고 안 넘기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에요. 돈이 지불되었으니까 서류는 받아 놓았는데 사실 내가 바빠서 등기를 못 냈다 이것인지 그것을 주고도 서류도 넘어 오지 않았는지를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제가 알기로는 잔금을 주면 서류를 받는 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업무를 제가 알아 봐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밑에 불개미 식당이나 이런 데는 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터미널부지는 저희들 군에서 비워달라고 그러면 바로 비워준다는 약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계약금을 30%를 줬네요. 대명지분에 대해서…. 그죠? 통상계약금은 10%가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것이 만약 10%를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통상 10%가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데 30%를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뤄진 행위라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재창위원

예. 그러시고 또 하나 지금 바로 이것을 철거했을 경우에 공용버스터미널이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선착장 앞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민원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선착장으로 다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제가 통보를 들어 가지고 10월중에 그리로 이전이 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재창위원

선착장 앞에는 대형 노선버스 회전반경이 안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민원봉사실 하고 잘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확 부수어 치웠는데 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선착장을 1후보지로 잡고 2후보지, 3후보지를 물색 중인데 1차적으로 선착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방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별방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별방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다음에 부지확보로 노인복지향상 체육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을 농촌 주변 마을에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어르신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또 어떤 장수 기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별방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정지인 별방리 536-5번지 1,366㎡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약 500㎡의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3억1,00만원인데 이 중에서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은 예산이 약 8,1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나머지 잔액은 게이트볼장 건축물 신축사업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지매입비 승인이 되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바로 저희들이 금년도 중에 게이트볼장을 완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일 관계상 설계는 실시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감정도 저희들이 1차에 사전에 미리해 보니까 8,127만7천원이 나왔는데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원입니다. 별방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토지매입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 관계 법령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방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매입 건은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확보 방안으로 영춘면 소재지와의 원거리로 인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별방지역 어른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의 타 용도로 전환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단양군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제공하는 대신에 기존의 마을회로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인 차원에서 게이트볼장 부지를 단양군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답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천후 게이트볼 장을 신축하는 것이 사계절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기존의 게이트볼장을 타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다른 읍·면에 다른 것을 볼 때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나 그 주변의 주민들이라든가 노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타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토지를 우리 군에서 군비로 매입하는 대신 기존에 게이트볼장 부지를 군으로 기증받을 수 있는 사항을 했는데 사실 현재 기존의 게이트볼장은 노인회로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의는 안해봤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마을회라든가 노인회 등으로 되어 있는 주민공동재산을 군유재산으로 환수라든가 기부채납 이런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라든가 지역주민들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예상하기에는 어려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게이트볼장 부지는 노인회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군에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단성면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없고 그런데 여기는 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부지까지 확보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형성성 문제에서 적성 북부지역도 똑같은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군에서 땅을 사서 지어 달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존에 그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 시발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없는 데도 있는데 땅까지 사서 또 해 준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엄재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에는 노인회에 다가 자본적 보조로 해서 부지를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추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전부다 시설비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면 여태 왜 다른 지역은 그렇게 못했습니까, 시설비로해서 지금 여기처럼…. 단성면 같은데 아직까지도 하나도 없는데 이것 부지해결 자체적으로 해와라 해와라 그래 가지고 부지해결을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 사업이 지금까지 노인회에서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추진했는데 지금 별방은 시설비로해서 군 소유로해서 관리하게 그렇게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단성면이라든가 적성 북부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시설비로 세워서 이렇게 해 줄 겁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세워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우리 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엄재창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하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얘기하면 검토하고 누가 얘기하면….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전에 게이트볼 추진 사업이 지금 다른 과에서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전에 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고요. 지금 이 사업도 문화관광과 있을 때 해서 계속된 사업인데 지금 엄재창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다른데 기 1년 전이나 2년 전에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추진할 사업계획에 대해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대상 토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확답을, 만약에 군유지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것은 또 사업계획이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에 사업은 어떻게 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방향을 해서 다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은 기존에 서 있는 것이죠?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매입비로 조정하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향후 관리 계획에 보니까 8월 달에 땅을 사셨네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감정평가를 이것이 저도 와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었는데 그때는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못 받았어요.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기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다 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그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리별로 위치가 두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은 확정된 안입니다. 영춘면 별방리 536-5번지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오영탁위원

기존에 있는데다가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할 여건이 안되어 가지고 다른 데다 땅을 매입….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 동네 주민들하고 그동안 협의도 하고 또 땅을 매입할 수 있는지 타진한 결과 현재 위치로 결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오영탁위원

부지가 있으면 위에 시설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뭐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있는 부지는 당초의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면 건폐율이라든가 부지가 부족하고 면적이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토지를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오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거기 마을에서는 건의서를 보니까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제1회 추경 때 3억1,100만원의 사업비가 예산이 섰는데 그 때 당시에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때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추인을 받는 그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승인이 되면 바로 연내에, 지금 설계도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감정도 이미 해 놓은 상태고 또 토지 소유주하고도 협의가 다 된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 절차만 거치면 무난히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노인회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대한 노인회로 추인되는 것이 아닌가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마을의 노인회로….

장영갑위원

별방노인회로 되어 있다고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지금 그때 조성 당시에 토지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파악은 못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수요 파악이 되어 있나요? 단양군 관내에.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우리 지금 관내에는 전체 소요 파악요? 제가 그것을 전체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현황을 하나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읍·면 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수자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일관성 없게 추진되다 보면 소외되는 데는 아주 소외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잘 일관성 있게 하시고 소외되지 않게 해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현지 점검 및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후 토론 및 의견조정 ~

11시21분 정회

14시00분

15시10분

15시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 및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별방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토지매입의 건,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유림 집단화 계획에 따른 사유임야 매입의 건, 구 군부대 부지매입의 건, 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의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 인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0월1일 개의되는 제17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