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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119회 제2본회의2004-06-18

박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왕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시설관리공단 출자금납입 동의안 1건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시설관리공단출자금납입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납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출자금중 현금 2억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법인 등기관련 최소한의 출자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 질의에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자금 2억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법인설립 자본금은 상법에 따르면 5천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 자본금은 설립초기 창업비용하고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저희 경우에는 시의 기존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필요가 없고 창업비용으로서 법인 설립등기비용이라든지 업무용 차량구입비, 사무용 전산프로그램구입비, 그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 통신망 구축사업, 그 다음에 사무기기 등 주로 창업비용에 1억 3,600만원, 그리고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유보금으로 6,400만원을 해서 총 2억원으로 산정을 해서 등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납입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부분개정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동절기 근무시간이 5시에서 6시로 연장되는 것인데 공무원 복무조례는 모든 기관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본의원 생각은 기관장이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학교 같은 경우는 겨울에 4시 반에 퇴근합니다. 그것은 각자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퇴근을 시키는데 우리 시장님도 그런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지, 꼭 6시에 퇴근을 해야만 되는건지 그걸 갖다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권오규의장

그럼 단창욱 의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월 2회 토요휴무에 따른 단축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가공무원 복무조례에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장 재량대로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의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군포시장님 같으면 토요휴무제를 벌써 한 달에 두 번씩 상위법도 없는데 실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고 계시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러면 겨울에 6시가 되면 캄캄해요. 민원도 없어요. 에너지만 나가고 괜히 공무원들 붙잡아 놓는 것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겨울에 아시죠? 6시까지 하면 캄캄하고, 그럴 바에는 오히려 시장님 재량으로 해서 5시에 퇴근 시키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그럴 용의는 있는지. 법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시장님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저희 경기도내에서도 지금 현재 파주하고 하남시하고 지금 군포시가 토요일 전체를 쉬고 있습니다. 원래 규정에는 그렇게 했지만 왜냐면 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4개

단창욱의원

아 그걸 묻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니까. 부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앉아서 말씀하세요. 앉아서.
화순

이화순부시장

지금 이 사항이 우리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를 통해서 전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창욱의원

예를 들어서 군포시나 하남시 같은 데는 법이 그렇게 정하지 않아도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을 했다고요. 법에 상관없이. 시장님 재량권으로. 그런데 내가 지금 보기에도 6시가 되면 겨울에는 상당히 늦는 저거란 말예요. 민원인도 없단 말예요. 그 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갖다가 한번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결정내릴 문제가 아니고 부시장이 그런 걸 참작을 해달라 이겁니다.
화순

이화순부시장

지금 단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도 이해가 가지만 이 사항이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는 하위법을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재량으로 보기에는 범위를 벗어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창욱의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아 지금 단창욱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히 않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적인 것을 따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근시에서 군포시나 파주, 하남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시행할 수 없느냐를 따진 겁니다. 그러면 법적인 것을 따진다면 하남이나 파주가 군포나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계속 해왔어요. 그랬으니까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우리시도 그렇게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로 이해를 했는데 답변이 다른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부시장

물론 다른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저도 직원들이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그렇게 일 할 때는 일하고 또 쉴 때는 쉴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인근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 것 같이 판단이 들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행을 한 것인지, 또 그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검토할 의향은 계신 겁니까?
화순

이화순부시장

검토라기 보다 그러한 상황을 좀 충분히 판단하고 나서 저희가 행하더라도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3개시, 경기도내에서도 3개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공무원들한테는 사기 진작이 되어가지고 업무능률이 더 낫다라는 평들이 나오니까 우리시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화순

이화순부시장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이번 개정조례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종무식을 하게 되는데 종무식을 오전에 마치고 나면 사실 오후에는 업무를 거의 종결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제가 아는 주민께서 민원을 보러왔다가 종무식을 마친 관계로 해서 민원을 보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오후라도 최소한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을 배치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보통 연말 12월 31일 11시에 종무식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부 쉬는 게 아니고 일단 민원부서에서는 6시까지 민원을 봐서 민원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부분 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이 본 건은 종합복지센터 한시기구 폐지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보면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서 제20조를 삭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데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4장 사업소 제2절 종합복지센터 현행 그렇고 개정안도 제4장 사업소 제2절 종합복지센터 해서 개정안에 조문만 삭제를 했어요. 그렇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데 제2절 종합복지센터 이 자체도 삭제를 해야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합복지센터는 놔두고 조문만 삭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종합복지센터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조문 18조에서 20조를 갖다가 지금 삭제로 되어 있는데 2절 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도 삭제부분을 표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의 법제관실에 물어봤더니 일단 조문만 삭제하고 대비표기 때문에 삭제표시를 안 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용철의원

삭제를 안 해도 무방한 것 하고 삭제해도 관계없는 것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삭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종합복지센터라는 제2절 이 타이틀만 갖고 있으면 뭐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종합복지센터 자체가 폐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다 폐지를 시켜야 맞는 거지. 그런 거 아니예요? 조례를 보면 제4장 사업소 하면 1절은 뭐 제 2절은 뭐 쭉 나오는데 제2절 종합복지센터 타이틀만 있고 조문이 하나도 없단 말야. 그거하고 제2절 종합복지센터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것하고는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조문을 다 삭제하고 종합복지센터를 설치조례 자체를 한시기구니까 삭제를 했었으면 종합복지센터 자체도 삭제가 되어야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물론 그걸 정확하게 그걸 표시를 해줘야 되지만 일단은 조문이 전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문 전체가 없어지면 그 절이 없어지기 때문에

박용철의원

그럼 조문 전체를 없앴으니까 한시기구니까 없앤 거 아니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럼 종합복지센터라는 것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왜 둬요 그걸?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두지만 이게 나중에 소위 말해서 법제계에서 조례 정비할 적에 거기에는 조례가 통과된 날짜에 삭제를 법무계에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지금 이 한시기구 자체 종합복지센터를 폐지를 시키는 거니까, 지금 폐지를 시키니까 아예 타이틀 자체도 폐지를 시켜야 맞는 거다.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이거 폐지하지 않아도 지금 폐지해야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질의

박용철의원

과장님, 종합복지센터는 한시기구입니다. 그렇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한시기구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한시기구가 폐지가 됐어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종합복지센터 자체가 다 폐지된 거 아니예요? 그렇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다 삭제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삭제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표시에서 왜 삭제표시를 안 했나 그런 말씀 아닙니까?

박용철의원

그렇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할 적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삭제표시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냐, 저희 나름대로 질의해본 바에 의하면 표시해도 당연히 맞지만 표시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조문이 18조부터 20조까지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용철의원

자, 저희가 삭제를 못 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건데 기히 지금 개정을 시키고 있잖아요. 삭제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삭제를 하는 게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둬도 자동소멸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놔뒀다 자동소멸을 시키느냐 하는 얘기예요. 삭제를 해버리지. 그 얘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그 부분도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이거 지금 복무조례를 입법예고를 안 했죠? 했습니까 입법예고를.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복무조례,

단창욱의원

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게 5월 10일까지 중앙 행자부에서 관보를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단창욱의원

아니 부의안건 13쪽을 보면 거기에서 5월 1일날 입법예고를 했는데 우리시는 안 한 걸로 되어 있다고 지금. 없더라고 보니까. 입법예고 안 했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 입법예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토요휴무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홍보를. 토요일날 와서 민원 보러 왔다가 그냥 허탕치고 가는 수가 많다고요. 그럼 그런 것을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주민홍보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행정기구조례 질의를 하시다가 복무조례가 나와가지고

단창욱의원

먼저 그게 빠져서 그런 거예요. 답변은 똑같은 거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짧게 답변하십시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중앙에서 관보에 지난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안 해도 되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중앙에서 입법예고를 거기도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중앙에서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관보에 게재를 해가지고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가 된 사항입니다.

단창욱의원

우리도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바로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시보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건입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종합복지센터는 기구가 폐지되지만 기구가 폐지되면서 사무분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복지센터 소관 사무중에 그 성격이나 내용으로 볼 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그러한 사무들이 있습니다.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종합 운영계획 등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업무분장 시행규칙에 그러한 업무를 다시 규칙을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업무분장이 전부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단으로 넘어가지 않는 저희 기관의 고유사무는 해당부서의 규칙에 예를 들어서 저희 규칙 11조에 저희들이 삽입을 해서 그 업무를 저희들이 계속 연장해서 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부분개정조례안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로 변경되는 정원의 이동사항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혁신분권담당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며 또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주례회의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된 조직정비계획을 기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총 19명의 가용인력이 발생해서 부서별 업무수요하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에 그 19명에 대한 인원을 저희들이 재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혁신분권담당에 대한 이 기구를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이 기구를 갖다가 만들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 혁신담당기구는 주로 맡을 업무가 중앙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업무하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업무,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경기도 16개시의 승인이 났는데 그중 4개시에서는 지방행정서기가 아닌 지방토목주사보를 4개시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 시에서 요청한 것인지 중앙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원, 성남, 광주, 양평은 지방행정서기가 아닌 지방토목주사보를 받았거든요 4개시가.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정원 승인을 도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한 게 아니고 각 시군별로 저희들이 해당인력에 대한 승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행정주사하고 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해서 행정직이 3명이 저희 배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이 공문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나온게 16개시에 이번에 정원승인 난 것이 혁신분권담당으로 해서 나갔지만 4개시에서만이 행정서기가 아닌 지방토목주사보로 했거든요.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도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부분이 상당히 많고 업무양으로 봤을 때 지방토목주사보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이 도로부터 승인이 임의적으로 배정한 거냐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재요청해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7일날 행정직으로 구성토록 지침이 시달된 사항이 있어서 토목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게 현재 없습니다. 일단은 지난 5월 15일자에 기구정원 승인된 부분하고 보면 저희들은 행정직으로 다 시달이 됐습니다.

박상용의원

그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의왕시의 정원이 3명이 늘어나는 것 좋은 현상이죠.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또한 정부 정책이 이런 좋은 제도를 신설해서 정원을 늘려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도에서 임의적으로 정원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필요시 내용을 좀 변경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직책에, 행정서기보다는 우리 의왕시 환경으로서는 지방토목주사보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변경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박상용 의원님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술직 혁신담당기구가 그러한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 실정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기구승인 한 부서에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러니까 임의적인 도에서 시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시 환경에 대한 어필을 다시 해서 이걸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우리 의왕시로서는 더,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19개 격무부서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적으로 의왕시에 지금 많은 공무원분들이 계시지만 참 어려운 지역의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정원을 새로 받을 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업무를 좀 분담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또한 우리 의왕시의 앞으로 발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가능하면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래서 이것이 시 입장을 도에다 건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시에 맞는 그런 정원을 받는 것이, 또 우리시는 시가 자그마하다 보니까 기술직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시에 할 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이 정원조례가 개정되면 시행일은 언제부터입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7월 1일부터입니다. 공단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 이전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용철의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데 개정조례안을 보면 부칙에 시행일이 빠졌는데 시행일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아까 기구부분의 조례에서 종합복지센터를 삭제해야 되느냐, 또 이 부분은 왜 부칙을 왜 표시를 안 하고 시행일을 표시를 안 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 개정할 때부터 이 부칙시행일을 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명시를 해놨지만 조례가 지금 현재 부칙 2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부칙 1조는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1조도 종전의 예와 같다 라고 표시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 넘어가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자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1조는 그대로 존치되는 걸로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용철의원

어떻게 존치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시행일이 종전의 부칙이 2조만 부분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2조 외의 시행일은 종전의 조례1조에 있는 부칙1조와 같이 되도록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1조 시행일을 수정해서 다시 해야 되요. 왜 그러냐하면 신구조문 대비표는 말 그대로 대비표고, 여기에도 보면 현행 제1조 생략 개정안 제1조 현행과 같음. 그럼 현행과 같으면 어느 것하고 같은 겁니까? 현행과 같다고 하면 이 일부개정안 2003년 4월 3일에 개정한 조례 제0806호하고 같다는 거예요? 어느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시행일이 현행과 같음 그러면 어느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당연히 조례개정을 하면 부칙에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빼버리고 현행과 같음 그러면 어느 어느 현행하고 같은 거예요? 현행과 같음 그러면 직전에 조례 개정한 그 날짜에 그 조례 부칙하고 같다는 얘기인데 어느 것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시행일을 만약에 삽입을 안 해놓으면 조례를 공포했다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정원조례가 가동이 되요? 안 되잖아요. 조례공포한 20일 이후부터 시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안 맞잖아요.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있어서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저희 나름대로는 자문을 받았는데 그 부칙1조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라는 조문이 들어가야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원

그럼요, 들어가야 맞는 거죠.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개정법률하고 부칙과의 관계들을 이해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칙을 우습게 보는데 부칙은 개정법률하고 별개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법률중 일부를 개정하는 개정법률이 부칙은 개정되는 원칙률과의 별개의 법률이라고 아주 정의를 해놨단 말예요. 그렇게 하고 개정법률의 본 부칙은 그 개정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그 사명을 다하여 존재가치를 상실하지만 개정법률의 부칙만은 원형 그대로 개정되는 원 법률 뒤에 위치하여 존속하고 그 성격은 원 법률과 독립된 별개의 법률이라고 정의를 분명히 내려놨는데 부칙을 우습게 안단 말예요. 그러니까 부칙을 정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시행일 자체를 빼버리면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됐으니까 수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그 부분은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질의토론을 실시하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5쪽부터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주민투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공표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과장이 제안설명 한 바와 같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검토보고서 7쪽부터 16쪽까지 법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중간입니다. 먼저 주민투표 제도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민주 정치제도인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주민의 직접 참여방식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의해 의사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대의제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1년 4월 15일 이후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가 구성되고,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는 이렇게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기관을 통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대표를 선출하고 이 대표자들로 구성된 기관을 통하여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에는 대표자들이 주민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거나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채택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주민의 정치적 의사나 이해관계를 직접 지방자치에 반영할 실질적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간접참여방식인 대의제 정치제도의 결함을 시정·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등장한 것이 주민 직접참여방식인 주민투표제도입니다. 따라서 주민투표제도는 간접민주제인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방정치과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정치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견제와 함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기능을 가진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조례 제정의 당위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주민투표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지방행정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금번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조례의 체계 및 자구검토 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용철의원

본 건 제9조 제2항을 보면 주민투표청구자수를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청구권자를 10분의 1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가 많아져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강화를 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또 이것은 20분의 1 정도로 완화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청구요건 완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올 적에 각 시군의 인구수에 비례를 해서 조견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대 로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려면 청구를 쉽게 해야 되는데 인구 10만에서 15만 사이가 총 20세 이상 투표권자의 10분의 1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금전에 20분의 1로 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것은 인구 500만 이상 되는 자치단체에서 적용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너무 쉽게 청구인수를 적게 해놓으면 주민투표가 남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인구수를 갖다가 표준안을 내려보냈습니다.

박용철의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주민투표의 남발만 생각을 했지 주민투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현재 조례에 보면 주민감사청구조례에는 청구인수가 200명입니다. 또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정을 요구하는 청구인수는 2,500명, 그런데 지금 주민투표에 관한 이 조례를 본다면 10% 기준이라면 우리가 17대 총선 기준으로 해서 11,900명입니다. 그렇다면 10,190명의 서명을 받아야만이 주민투표에 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물론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1만명 이상을 갖다가 날인을 받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되는데, 이 주민투표에 붙일 때는 상당한 어떠한 지역의 아주 중대한 갈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좀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걸 정해놨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조례를 중앙의 지침을 위배해가지고 줄일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박용철의원

중앙의 지침이라고는 하나도 나온 게 없든데요? 내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이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 적용비율을 가급적 준수했으면 좋겠다는게 중앙의 표시 다예요. 그러면 인구비례로 한다면 우리 인근의 안양시는 14대1, 군포시는 11대1, 우리 의왕시는 10대1인데 이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 주민투표라는 것은 법률만 조례만 제정을 해놨지 실질적으로 활용을 전혀 못 하는 게 아니냐 그러한 염려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권고안으로 이 율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보지만 일단은 저희 인구수에 의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10분의 1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러한 사항이 저희 자치단체 임의로 율을 어떠한 가감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이 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과장의 입장에서 주민투표법은 있어야 되겠다는 걸로 생각은 하시는지?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방자치제도를 갖다가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는 당연히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원

그렇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 10분의 1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과장님 개인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앞으로 연구 좀 해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하는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함께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