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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진호 의원 발언

191회 제2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0-07-21

이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두춘

박두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인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06004번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인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간사

정혜숙위원입니다. 포상금 제도가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보니까 포상금을 받은 지역이 있어 가지고 언론에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상금 제도가 꼭 음식쓰레기 감량에 도움이 되는지 그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은 지금 5ℓ짜리 수집통에서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날 내 놓으면 거기 한가득 차면 필증, 음식물 필증을 붙여 가지고 배출을 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큰 수집통 약 120ℓ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각 가정에서 일부 공동주택보면 날짜를 아까 저가 보다시피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날 수집하는데 그날 그러니까 수집을 해 가니까 배출을 하는 그 앞날이나 그날 내는 공동주택이 있고 거기에 수집통을 항시 개방을 해 가지고 누구나 입주자가 항시 수시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사실 지금 음식물이 배출되는 양을 보면 가정에는, 단독주택에는 자기가 통에다가 내고 물기를 짜고 내니까, 아, 필증을 붙여서 개인이 직접 내니까 크게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배출을, 적게 내는데 공동주택은 그냥 그대로 가정에 배출한 물기를 안 빼고 내니까 그게 지금 사실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게 한 1.3배 내지 1.5배 정도로 그게 원인이 뭐냐하면 물기를 제거를 안 하고 단독주택은 물기를 다 제거를 거의 하고 내는데 공동주택에는 그냥 그대로 차면 그냥 그대로 내 버리니까 비닐이나 이런데 통에다가 그 원인을 이제 알라면 물기를 사실상 감량을 시키기 위한 그런 주민 동참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금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쓰레기 감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예,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음식쓰레기 감량을 추진시키는데 있어서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이제 그 관계가 옛날에 환경부에서 일부 지금 남구에도 지금 4개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래에 한 것은 대연3동에 있는 장백, 장미아파트에서 그게 설치가 되었고 아시다시피 SK 그 다음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사실상 환경부에는 권장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명확하게 분해가 되어 가지고 소멸이 되면 크게 지장이 없는데 어떤 기계가 보면 찌꺼기가 남아 가지고 하수구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걸 크게 권장하는 사항은 아닌데 일부 하는 걸 금지는 못시키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 권장하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명확하게 완전히 옳다고 이제 특허나 이런 기계가 도입되면 권장을 할 사항이고 이 앞에도 작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기계를 도입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한 구에 있어 가지고 저희 남구에도 도입관계를 질의를 한 사항이 있었는데 환경부나 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그것은 일부 세대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전 구민한테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조례를 없애라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진행을 한, 추진을 하다가 중단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되고 좋은 기계가 도입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지금 이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단독주택은 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포상금 지급하는데 제안을 하신 거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지금 단독주택을 돌아다보면 조그마한 쓰레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거기도 보통 주민들이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길거리 골목에 이래 보면 물기가 많이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통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주민들이 쓰레기 감량을 단독주택에서 많이 잘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여름 날씨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쓰레기 감량이 단독주택에서 많이 실시가 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한바 계시면…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에 보급된 저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가 저희들 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비롯해서 지금 거의 그런 내용 형태가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음식물 물기가 흐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보면 물기 빼는 패킹 있지 않습니까? 뺐다하는 거기를 명확하게 안 잠그고 내 놓고 그 다음에 또 비우고 나서 일부 수거하시는 분들이 좀 뭐라고 할까? 좀 얌전하게 내려놓으면 될 건데 바쁘다보면 던지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관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물기가 근본적으로 그게 물기가 흐른다는 것은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패킹이 문제가 있는 이상 아니면 주민들이 낼 때 매우 꽉 패킹을, 물기 흐르는 것을 잠그셔 가지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앞으로 감량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때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어느정도의 감량이 되었다는 그 중점을 어디에다가 두고 시행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 8월에 기준 된 게 수거 전표가 있습니다. 공동 그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그 수거 전표가 있으면 120ℓ짜리가 1개 있으면 1개 그게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오늘은 무슨 아파트에서 120ℓ짜리 몇 통을 했다, 그 전표하고 올해 8월달에 하면 또 수거해간 그 전표가 오면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 가지고 양을 측정을 합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지금은 포상금 지급 자체가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지금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그러면 단독주택의 주민들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지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은 측정해 봐야 한 3% 내지 지금 저희들이 5% 기준을 하는데 거의 그게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독주택은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일부 기초생활보장자는 용기가 3ℓ짜리가 나와 있고 일반 단독주택은 5ℓ짜리가 나와 있는데 5ℓ짜리에 자기들이 물기를 많이 배출을 빼 내고 모아 가지고 그게 다 차면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들이 노력하여서 돈이라도,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그게 한가득 차도록 이리 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일부 타구에도 아시다시피 지금 7개 구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크게 발생한 사항이 없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공동주택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하는 것은 단독주택하고 비교해 볼 때 공동주택만 포상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적당한 처사가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50%를 포상금으로 주는데 양을 줄이면 남구의 구 전체로 보면 처리비용이 약 톤당 처리비용이 평균을 잡으면 5만6,000원이 들어가는데 1t을 줄여도 남구 전체로 보면 5만6,000원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50%를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2만8,000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지금 현재 조례 추진을 하는데 그래도 남구 전체로 보면 1t이라고 하는 5만6,000원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금 아까 질의하신 대로 단독주택에서는 안 좋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남구 전체 예산 절감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이런 걸 크게 봐서는 저희들로서는 이렇게라도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여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청소행정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고맙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혜숙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 생각에도 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의 형평성이 좀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 내에서도 공동주택에만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일반주택에는, 일반주택도 하려고 하면 통 반으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 공동주택도 한개 아파트 같은데서는 한개 통이 되고 이래하거든요. 그래 통 단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걸 실시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하면 이게 이제 내려가면 주민자치센터로 내려 가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분명히 회의를 할 때 이걸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 운동이 언제부터 했느냐하면 95년도 1월달부터 음식물쓰레기 해 가지고, 줄이기를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그때 95년도 재활용계 주무를 할 때 음식물 이걸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각 개인별로 그 때 당시에는 분리수거통이 지급이 안 되어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100ℓ나 120ℓ짜리가 한개 반이면 한개 반 한개 통이면 한개 통에다가 사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통을 배치를 해 놓으니까 서로 여름철이나 이래되면 냄새가 나니까 자기집 앞이나 이웃에 그걸 “배치를 하지 말고 치워라.”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계속 발전이 되고 개선이 되고 이런 사항이 돼서 지금, 아까 통단위의 수거가 안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음식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의 부담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떤 통 단위나 반 단위로 음식물 수거통을 했을 때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파트와 같이 줄여야 되겠다는 개념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물기를 안 빼고 내도 수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나 관리를 안 하면 또 그걸 갖다가 누가 관리를 할거냐. 그런 문제도 지금 나와 가지고 그게 없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통 단위 그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쉽게 누가 그걸 관리를 할 사람이나 음식물수집통을 자기 집 앞이나 공지에 다가 놔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면 참,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개인별로 해 가지고 전표를 했으니까 그것 볼 때는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이 포상제도를 하지 말고 어느 뭐, 우리 여기 구청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상회를 한다든가 이런데 가서 이걸 홍보 차원으로 해 가지고 개선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홍보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상 인센티브를 안 주면 사실상 참가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나 나한테 도움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어떤 나서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홍보는 했지만 음식물 된지가 95년도부터 했다고 했는데 한 25년이 지금 이렇게 흘러왔는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남구 전체 예산절감차원에서 타구에서 작년부터 한 걸 갖다가 반응이 좋으니까 시에서도 16개 시군구에 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래 이제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대형아파트 공동주택 쪽에서는 말썽이 없겠지만 공동주택이 있고 또 일반주택이 많은 쪽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반발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재활용 촉진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하면 재활용을 지금 현재 일반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을 분리수거를 했지만 그것이 현장에 공장에 가면 다시 또 재활용을 해 가지고 쓰레기가 거기서 또 쓰레기 발생하는 게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좀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주민들은 분리배출을 종류별로 해 내는데 사실상 그게 바꿔지려면 그걸 좀 전문성을 가지고 쓰레기가 다시 양산이 안 되려면 수거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수거 체계를, 외국에 일본 같은데 예를 들면 차가 한 대가 와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한대가 먼저 돌면 종이를 싣고 가고 그 다음에는 페트병을 싣고 가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싣고 그러면 차 여러 대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싣고 가면 나머지는 일반쓰레기를 싣고 가는 그런 수거 체계가 돼야 되는데 현재의 우리나라 전체가 아시다시피 남구뿐만이 아니라 차가 그만큼 확보가 안 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대행업체에서 한차에다가 일부 분리해 가지고 마대에 넣어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종류별로 구별을 못하고 하다보니까 재활용하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배출을 하면 또 거기서 사실상 필요한 것은 페트병 종류도 여러 가지 페트병들하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데 쓰레기가 재활용품 쓰레기 안 나올라하면 완전히 좀, 그래하려면 우리가 수거비용도 더 부담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인원이나 차량을 더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거체계가 안 바뀌는 이상은 좀 바꾸기가 제가 볼 때는 현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공동주택에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 모 아파트에 갔을 때는 거기에는 가니까 그래도 재활용하는 날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이러한데 일반주택에서는 그게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일반 수거하는 사람들은, 일반주택에 수거하는 사람들은 즉 동네에서 미화원들이 수거해 가지고 저녁에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또 분리수거를 하고 이러하는데 그런 점을 좀 개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대행업체에서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환경도 불결하고 그 다음에 차가 갑자기 와 가지고 교통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패트병이나 재활용을 갖다가 특히 패트병 종류 이런 것이 많은데 이걸 구청에서 선별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도로에서 작업하는 양이 없어지고 또 위험에 노출도 안 되는데 그래하려면 저희들이 지금 기계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종류별로 분리할 수 있는 선별장에다가 압축기, 압축기는 올해 별도로 설치를 하겠지만 그런 또 인원 채용관계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들어가는 인원이… 그런 걸 위원님 생각은 좋습니다만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용도 해야 되고 기계도 설치해야 되고 현재 여건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그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분리를 해 가지고 대행업체가 그걸 싣고 또 다른 업체에 넘어 간다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생곡으로 갖다 줍니다.

이진호위원

예, 생곡에 넘어 가면 거기서 처리를 하는데 그 하는 과정이 동네 이래보면 길 한복판에서 저녁으로 사람들이 이래 하거든요? 하니까 냄새도 나고 동네주민들하고 관계가 좀 뭐, 아파트 같은데 이런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주택에서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한군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이진호위원

전에는 여기 어딥니까? 백운포 가는데 거기에 선별장이 없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지금도 백운포에 있고 지금도 선별장이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러면 그런 걸 좀 해 가지고 거기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집집마다 가져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 구청 앞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보건소 들어가는 저쪽에 저쪽에서 한 군데하고 있고 교육청, 한 군데는 우리 구청 앞에 여기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여기서 모은 걸 갖다가 즉시 선별장에 가져가서 분리를 하면 좋은데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서 다시 차가 왔다 갔다 실어가야 되니까 인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게 현재 대행업체로서는 자기들이 한정된 우리 대행업체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 싣고 갔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분리를 해야 되고 싣고 가는 그 왔다 갔다 차량의 그 어떤 물류비용 인건비 이런 것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하는데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여건이 인건비나 차량 확보관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주민들 피해 안 가고 환경도 깨끗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용역원가계산서에는 사실상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어느 정도 분리수거를 하는 걸로 그런 원가 잡비가 있기 때문에 대안은 좋은데 사실 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재활용이 분리를 해서 가도 업체에 가면 우리 구청에서 수거한 비용의 그 금액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그게 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사실 따지면 감량을 많이 시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거기서 다시 분리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t을 가져가면 많이 시키는데는 30%, 그러면 700㎏정도를 해 주고 감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안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호위원

그래 이제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재활용 쪽에 전문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아파트 분리수거하는데 가서 제가 같이 해 주고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잘하는 아파트 내에서도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더라고요. 즉 말하면 비닐 같은 이런 것 안에 밀가루 같은 것 이런 내용물이 들어 있으면 그건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안 되는데도 재활용하고 같이 취급을 해 가지고 같이 담아서 보내면 또 이중경비가 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 걸 좀 지도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상금제도가 좋게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다녀보면 고층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또 아파트단지라 할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특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까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쓰레기양을 상당히 줄이고 또 물기도 상당히 제거한 상태에서 전에는 주부들만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왔지만 지금은 남자분들도 출퇴근하면서 바로 들고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을 한다든지 물기를 줄이는 데는 상당히 홍보가 되어 있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차 더 나아지겠지요, 이런데? 이제 대상이 된다고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저층아파트라고 볼까요? 조금 다세대로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데서는 아직도 지금 이런 보상제도도 필요하지만 더 강력한 그런 제재도 같이 가해져야 되겠다, 보상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하는 것도 어느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좀더 세대수에 비해 가지고 쓰레기양이 많을 때는 한 달이라든지 몇 주간을 설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쓰레기양이 이것보다 낮아지지 않을 때는 쓰레기 수거를 갖다가 당분간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걸 왜냐 그러면 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작년인가 그 때에 음식물하고 쓰레기가 분리가 안 되면 그리고 양이 많을 때는 안 가져간다고 해 가지고 한번인가 두 번을 갖다가 차량이 와 가지고 거부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한테 알려지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부녀회에서도 모임이 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더 감량을 줄이자는 상당히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센티브제도가 앞에 전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또 단독주택하고 상당히 형평성이 안 있겠나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그런 문제도 좀 따질 것 같습니다. 아주 고층아파트는 제외가 될 것 같고 중간층에는 좀 되겠고, 또 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또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다른 구에서도 시행을 할 때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런 사례도 있으면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있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박기홍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부 구에서는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센티브를 주고 벌금을 벌칙, 벌칙 보다는 다음에 이게 정착이 되면 아까 그와 같이 벌칙을 준다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번 안 싣고, 배출할 때 안 싣고 간다든지 이런 것은 타 구에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시행을 하기 전부터 벌칙조항을 넣어가지고 하면 좀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또 내면 벌칙을 하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걸 단계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한 10년 전에 이바라끼현이라고 청소공장을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했고, 또 그 현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 또 집에서, 주택에서 도로에 내 놓는 그러한 것을 보고 온 일이 있는데요. 이 쓰레기 문제 여기에 있어가지고서는 인센티브도 따르지만 조금 위반을 했다든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 이런 사항이 적발이 됐을 때는 가차없는 벌금이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병행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실 제가 정확히 비교하자면 수영구하고 남구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주민들 생활수준이라 할까? 수영구가 저가 분구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 때도 청소행정업무를 했는데 쓰레기의 배출종류도 틀릴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의식이나 생활수준이나 현재 많이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수영구에는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100ℓ짜리하면 100ℓ짜리 딱 묶어 내야 되는데 그걸 넘으면 안 싣고 갑니다. 그런데 남구에는 그것뿐 아니라 검은봉지 넣어가지고 테이프 붙이고 이래 가지고 이게 이만하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사실. 그런데 남구에서는 그걸 안 싣고 가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의식의 생활정도나 수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저희들도 모든 문제점을 알고는 있는데 참, 시행을 하려고 하면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못 따라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배출을, 수영구는 조그만 배출을 위반하면 아까 같이 안 싣고 간다든지 수거를 안 해 간다든지 그래 하는데 남구에는 어느 정도, 그걸 아직 주민의식이 따라오려면 멀었다는 그런 걸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겨도 싣고 가야 되고, 그걸 안 싣고 가면 다음에 쓰레기 천지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사실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 말씀드린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쭉 답변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제가 느끼고 지적하고 싶은 바를 많이 답변하시는데 우선 방금 말했는 것 내가 이야기할께요. 음식물쓰레기보면 일반인들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묶어서 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러면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이 와서 아! 이것은 안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요일마다 쓰레기 수거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내 놓으면 쓰레기가 자꾸 쌓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냄새가 나고 환경이 지저분해 지니까 주민이 누구를 통하느냐? 지역에 유력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걸 좀 치워 달라.” 그러면 청소행정과로 전화를 하는 거야. "이것 안 치우고 지저분하니까 빨리 좀 치워줘라."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아! 안 됩니다.”하기에도 거북한 분이 전화를 했으니까 청소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당신 그걸 빨리 치워라.” 그러면 청소업자들은 원칙대로 하는데 구청에서 말이야 막, 섞어서 내 놔도 그냥 치워라하니까 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 들어 봤어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감히 안하도록 하고 부탁하는 분한테 당신이 치우시라고 이야기해야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 말입니다. 주민들 의식 없다는 이야기하지 말고 구청에서 일을 정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요. 안 해도 되더라. 누구한테 부탁하니까 그냥 통과되는데 뭐하려고 일일이 골치 아프게 분리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지적수준이 가장 높다하는 그런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차라리 지적수준이 낮고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더 잘하는데 좀 잘 살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잘 안한다 말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좀 지켜주시고 한번 더 내가 그런 제보를 받게 되면 청소행정과장을 직무유기로 처리할 겁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염두 해 두시고 그 다음 음식물 수거체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초저녁에 한번 싹, 지나갑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일단 처리를 해요. 그런데 직장 갔다 늦게 오는 분이 늦게 좀 내놔서. 가져 갔나싶어서 밤 12시 자다가 보니까 안 가져갔거든. 이런 경우가 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걸 수차 말씀하시기 전에 지적을 하고 저희들도 대행업체에 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 답변은 뭐냐 하면 1차, 한꺼번에 치우려고 하니까, 싣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많으니까 1차 한번 돌고 8시부터 10시 사이에 한번 돌고 2차 12시 임박해서, 원래는 우리가 계획서 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12시까지 주민이 배출을 하면 12시 이후부터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안 지키느냐 하니까?” 1차 돌고 밤늦게 하려고 하면 이게 양이 많으니까 1차 8시부터 빠른 데는 어떤 데는 7시 이래 시작을 합니다. 돌고, 마지막에 내 놓은 것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2차를 청소를 한다.” 이러는데 사실 제가 봐도 어떨 때는 안 하는 것 눈에 띄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도 대행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그 부분에 신경 써서 초저녁에 한번 돌고 밤늦게 한번 더 돌 수 있도록 대행업체 자꾸 이렇게 권유를 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묻겠는데 여기 보니까 개정안에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이나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상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느냐? 보상금을 어떻게 주느냐? 이런 게 우리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현재 타 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저희들도 안을 아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의회에다가 심의를 받으면 수시로 적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는 시행규칙에다가 넣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는 3% 이하, 3% 이상에서 5% 사이에 했을 때는 한 30% 주고 그 다음에 5% 이상 감량을 했을 때는 50%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타 구에 하는 걸 거의 우리들도 그걸 기준을 삼아서 시에서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많이 주거나 너무 낮게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7개 구에서 기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본을 보고 또 도입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자꾸 타 구, 타 구 이야기하지 말고 타 구하고 우리하고 실정이 틀린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하시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앞서 우리 질의하신 동료위원들의 좋은 의견 형평성 문제 일반주택의 주민들이 불평을 하지 않을 그런 사유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서 조례를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강신창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강신창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간사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지명 표기가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어색한 어휘나 표현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다시 지명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대해서는 모든 인력 낭비와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정혜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로명 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주소위원회, 이번에 개정 조례하는 것은 측량 및 수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명위원회입니다. 지명위원회는 하는 역할이 뭐냐하면 일반적인 다리 명칭이라든지 부락명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지명의 제정이나 고시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의한 일반적인 도로명하고는 좀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