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191회 제2총무위원회2010-07-21

박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범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6대 남구의회에 의원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002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범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나갑니까? 지금 방송.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병태위원

세무과장!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지만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안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수혜대상 범위를 한정할 때 「국가보훈기본법」에 기초했죠?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다면 밑에 보면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2000년 이후 출산자녀가 3인 이상이 되는 가족으로 한정해 놨지 않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이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국가유공자는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6ㆍ25참전용사라든지 6ㆍ25참전유공자 또 무공수훈자회 이런 부분으로 범위를 좀 확대했을 때 아까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한테는 기존부터 수수료 감면을 시행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 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이제 여섯 가지를 더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를 들자면 6ㆍ25참전유공자도 포함이 됩니까? 다 포함됩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국가유공자는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 내용들을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차이는 있지만 세상을 살 때, 차별해서는 안 되거든요. 혹시나 그런 수혜대상 범위에서 빠진 부분이 없나 싶어서 조심스러운 마음에, 빠진 부분이 없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기존 조례에 감면대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이런...

김병태위원

기이 혜택을 보고 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덧붙여서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들은 행정전문인이고 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사항에 「지방세법」「지방자치법」이래 놨는데 제 몇 조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공부하고 여러분과 토론하는데도 더욱 능률적인 토론이 될 수 있지 않나, 자료를 좀 앞으로 그런 면에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입법예고는 지금 우리 남구 홈페이지를 통하고 또 우리 남구신문을 통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의 방법도 남구 홈페이지, 신문 그 외에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하면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정책에도 반영되고 서로 간에 행정을 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차제에 한번 연구를 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입니다. 이범규 과장님!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아까 제안이유를 설명하실 때 번호판 영치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타 구, 타 지역에 있는 차가 남구에서 영치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우리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세 세목 중에 자동차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가지고 지금 체납세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지금까지는 부산광역시내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에서 그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 등록주소가 돼 있더라도 수영구에서도 영치할 수 있고 이런... 부산광역시 전체적으로는 영치가 가능했는데 대신에 서울차량이라든지 경기도차량 이런 것은 우리가 체납된 걸 알더라도 영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작년 연말경 해가지고 전국에 광역자치단체장 협약을 맺어가지고 금년부터는 타 시도에 등록된 자동차도 5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아무 지역에서라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 됐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럼 우리 세무과에도 지금 담당하는 징수 체납팀이 따로 있지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체납정리팀, 계가 따로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몇 분이?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우리 체납정리계 직원은 7명입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 이외에는 징수하는 팀이 따로 없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분들은 말 그대로 체납정리에 전념하는 담당계이고 관련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세무과 직원들이 윤번제로 다 참여를 합니다. 하고 특히 매주 이제 정해가지고 조 편성 해가지고 체납정리계 말고 일반 직원들도 다 참여를 하고 특히나 4월, 5월 이런 경우에는 야간에, 밤에 또 번호판 영치활동도 하는데 그때도 조를 짜가지고...

오은택위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징수하는 금액의 10%를 본인이 받아갈 수 있는 거지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 말이지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부산체납차량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고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을 우리 부산에서 우리 세무직원들이 번호판 영치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밀린 체납세를 납부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체납된 세금이 100만원인 것 같으면 그 100만원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그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그쪽에서 이제 징수촉탁수수료조로 해가지고 30%를 세금을 받아들인 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우리 남구에서 받았으면 나중에 징수촉탁 그 수수료로 30만원을 우리 남구가 받게 되는데 수수료조로 받은 그 30만원 중에서 10% 그러니까 3만원을 그 번호판 영치활동을 해가지고 세금을 받은 해당 직원한테 포상금조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은택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남구뿐만 아니라 어디가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골목 구석구석에 보면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금이 거의 다 체납된 차량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차피 일자리가 부족한 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징수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도 안 되겠나, 그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일한만큼의 수수료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고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거죠.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받아갈 수 있는 그것은 안 되겠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오은택위원님께서는 자동차 영치활동 이런 내용들을 어떤 민간인들로 그지요?

오은택위원

예.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전담팀이나 이런 거 꾸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맡길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질의...

오은택위원

예.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현재는 완전히 민간인한테 맡겨가지고 하는 방법은 아직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희망근로사업을 많이 할 때 그때는 희망근로요원들을 자동차 영치활동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자 참여를 하면서 같이 활동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희망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공무원 책임 하에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참여 안하는 상태에서 일반 민간조직으로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오은택위원

방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그 내용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세무과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어떤 부분에 포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함께 하는, 다른 주민들도 참여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아까 말이 100만원이지 사실은 자동차뿐만 아니고 체납된 금액이 많은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사실 받는 부분이 10%라면 적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저희 사는 지역에도 영치된 차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하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현재 아직 입법된 것은 아닙니다. 입법된 것은 아닌데 모당의 의원들께서 발의를 한 것은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채권추심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권한을 부여하자하는 차원의 지금 국회에서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법적으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른 구청에도 시행하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산시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와가지고 같이 지금 시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구에서 우리처럼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을 겁니다. 있고 지금 개정을 완료한 구는 사하ㆍ금정은 개정 완료를 했고 다른 구는 지금 현재 개정 작업 중에 거의 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우리가 이 안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상반기 때 활동을 이래저래 한 결과 약 600여만원 정도는 징수촉탁수수료로 수입을 지금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활동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 정착이 되면 아무래도 상반기까지 활동한 부분은 사실 포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못 줬고 이게 마련이 되면 제 생각에는 우리 직원들도 조금 더 의욕적으로 안 하겠느냐...

김병태위원

그러면 직원의 포상금 대상은 전 공무원에 한 합니까? 전 공무원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현재는 우리 체납세 세금 징수 자체를 세무과 직원들이 맡아 있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들이 주 대상이 됩니다마는 일반 직원들도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일반 직원들도 포상직 대상이 되는...

김병태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일반 공무원들도 이렇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일반 공무원도 권한을 부여하면 계획에 의해가지고 일반 공무원한테도 세무직공무원하고 똑같이 포상도 지급하는...

김병태위원

아니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도 주어지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렇죠. 그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면 그런 권한이 부여됩니다.

김병태위원

덧붙여서 우리 지금 남구의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구세 대비해가지고.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지방세는 사실 징수율이 약 90%이상 넘어갑니다. 자동차세가 단지 가장 안 좋은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말쯤 되면 약 83, 4% 수준, 나머지 세목은 거의 95%이상 징수가 다 됩니다. 되고 현재 6월30일 기준해가지고 우리 순수하게 남구에 해당하는 구세만 하면 체납이 약 8억7,000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방세 체납은 크게 안 많습니다. 대신에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조금 많은 편인데 일반 지방세 징수율은 해당 그게 되면 95% 수준은 거의 다...

김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한홍입니다. 의안번호 제06001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윤한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 생각을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개정조례안에 신설되는 4조에 17호부터 19호까지 신설한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 18호가 UN평화문화특구에 관한 사항, 이게 이제 특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렇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 다음에 19호가 용호 Sea-Sideㆍ백운포마리나ㆍ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해 가지고 아마 이게 업무분장이 되는... 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팀이 특구사업팀하고 전략사업팀 이렇게 두 팀으로 분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18호 같은 경우 UN평화문화특구사업이면 특구사업을 총칭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19호에 Sea-Sideㆍ백운포마리나ㆍ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이 있는데 사실상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특구사업이거든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이렇게 정확한, 조례안 같은 경우 아주 정확함 그리고 명확함을 생명으로 하는데 특구사업이라 하면 18호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19호에 굳이 또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을 넣은 무슨 뜻이 있나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조례상의 분장 사무를 분장하는 것은 대강의 규정을 하는 것이고 여기 시행규칙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분장해야 할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명시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에서 규정을 할 때 모든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명확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법제 운영 기법상 여기 조례상에는 대강의 규정을 정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상에 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상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 이야기의 핵심은 특구사업에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특구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19호에 다시 또 열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전략사업팀에서 할 사업을 정리할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19호에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은 18호의 내용들은 본래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였고 19호에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문화체육과 관련 소관 업무였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18호는 전략사업단 업무였다는 말씀이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기획감사실이 아니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19호 Sea-Side하고 마리나 사업하고 문화거리 조성사업 자체는 문화체육과의 업무를 전략사업단으로 가져와가지고 추진하다가 다시 이렇게 계가 두 개로 합착되면서 기획감사실로 오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당초의 소관부서를 따라가지고 분장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 역시 어느 정도 사업이 완성단계에 가게 되면 기획실에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 업무 자체는 다시 문화체육과로 환원이 되어야 될, 항구적으로 봐서는 환원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정확하게 지금 실장님하고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업단장님이 잠깐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주태철 전략사업단장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단장님! 정확하게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 줄 아시겠죠?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지금 그 특구사업 안에 총괄적인 사업내용이 합이 많습니다. 그중에 총괄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그것을 전부다 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 해당되는 부분 세목 이런 걸 전략사업단에서 담당하던 것을 기획실로 넘어가는 것이고 오륙도UN 축제라든지 Peace 페스티벌 같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명시를 시키고 구분시키기 위해서 구분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특구사업에 포함되는 거하고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은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 놓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아니 그 대학로 문화거리 사업 그것을 기존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해 왔는데 그것을 특구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하는 사항은 평화특구 안에 사업종류가 많은 것 중에 저희들이 핸들링 하는 것 자체를 그쪽에 명시해 놓은 것뿐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 개정하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표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18호에 UN평화문화특구 사업이라고 총칭적인 사업을 전부 다 통합을 했다하면 지금 우리 평화문화특구사업 어제 업무보고 하신 자료 보면 당곡공원내 기념관 건립사업 포함되죠? 남구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그럼 이것 특구사업이죠? 그 다음에 부산예술회관, 젊음의 광장 조성, 그 다음에 오륙도UN 축제 활성화 사업해서 1,062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6년간이죠. 2015년까지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특구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그러니까 특구사업안에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다른 부서에서 할 사업이 있고 만약 기획실로 넘어간다면 기획실에서 추진할 사업이 있는 것을 굳이 명시화시켜 놓은 것은 나중에 업무상 이것을 서로 미루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차단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 명분이라면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과 사업 아닙니까? 그죠? 아까 이것이 어디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저희 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사업인데 무슨 제가 지금 이해가 안...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부경대 담장허물기도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같이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그죠?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전략사업단 사업이면 특구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화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19호에 열거된 사업에 굳이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을 열거를 안 시켜줘 놓으면 나중에 명칭을 봐서 문화거리사업은...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니 열거된 내용이 특화사업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특구, 특화사업 5개안에.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총괄부분이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까 전에 우리 기획실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규칙에 가면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명시를 시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만 답변을 듣도록 하고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기획실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전략사업단이 폐지되고 세무과가 1과, 2과로 분리된다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 전략사업단이 한 3년여동안 많은 사업도 했고 또 사업에 대한 많이 성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거 폐지하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단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획실로 흡수하는 것은 2007년도 4월 달에 전략사업단이 설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그동안 추진성과를 한번 살펴보면 국민체육센터, 노인복지회관, 비전2020 남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그 다음에 부경대 담장가꾸기 사업, 그 다음에 UN특구 지정사업 이러한 현안사업들을 원만하게 순조롭게 잘 진행해가지고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마무리를 시켰고 지금 현재 특구조성팀에 분장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 중에 보면 특구지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 사업들이 죽 연결이 되는데 이 내용은 전략사업단이 존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과 조직까지 연계되어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하면 전략사업단이 존치되어 추진하는 것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전략사업단을 폐지하고 기획실로 업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약 3년여 동안 전략사업단이 있었는데 별로 한 것이 없다는 이런 뜻입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몇 마디의 말로써 사업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되고 완성되기까지는 전략사업단에서 엄청난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야만이 그러한 대단위 현안 사업들이 완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몇 마디로써 표현하는 사업명칭만을 가지고 사업성과가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보면 참 많은 성공적인 그런 성과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도 16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있는데 현재 다른 구에 동구 같은데도 보면 미래발전추진단이라든지 또 강서구의 지역개발추진단 또 부산진구에 보면 미래발전사업단 이런 단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구태여 우리 남구에는 이것을 또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조금 문제점이 있고 또 현재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무도 1과, 2과로 분리해서 그렇게 운용하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보니까 지금 우리 세무과가 1과, 2과로 분리되어 있는 곳은 부산진구하고 해운대구...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진구하고 해운대구 2개 구가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2개밖에 없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거기 보면 인구가 우리 남구보다 많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해운대하고 진구가 우리 남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많으니까 거기 좀 분리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구태여 우리 남구도 그렇게 과를 두 군데로 분리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 자체는 반드시 인구 기준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부과세액이 약 1,371억 정도 됩니다. 1,371억 정도 되는데 이 1,371억의 부과징수 업무를 우리 세무과장을 포함해서 총 45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 한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진 것은 없다하더라도 우리 남구의 일반적인 과의 평균인원이 한 23명정도 됩니다. 23명정도 되는데 현재 세무과는 무려 45명입니다. 지금 현재 한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행정수비 범위 자체가 이미 다른 과의 배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통솔인원은, 통솔 자체에 다소 문제가 있고 1,371억을 부과징수하면서 혹시 집중되어 있는 한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거나 체납세 징수하는데 다소 힘의 여력이 없어가지고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과를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세수확충에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분과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우리구와 비슷한 사하구 같은데도 보면 공무원 숫자가 46명이나 됩니다. 46명인데도 아직까지 분리 안하고 있는데 45명은 좀 많다는 그런 뜻에서... 그리고 이게 1과, 2과로 나누어지면 징수하는데 굉장히 많이 좀 할 수 있습니까? 체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럼 체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남구에 많은 보탬이 되고 이렇다하면 1과, 2과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저도 여기에 찬성하는 그런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어떻게든 우리 남구를 잘 하기 위해서 또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앞으로도 이런 과가 새로 생기고 또 폐기되고 하는 이런, 남구를 위하는 길이라면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 부청장이 나오시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잘 안 나오시는데 오늘 이규호 부구청장님! 조직개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모처럼 나오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에게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실장님은 들어가시고 부구청장님! 제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아마 부산시청에 계시다 오셨지요?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예.

박영근위원

부산시도 시장이 제3기 시장 출범과 동시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좀 했지요?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예.

박영근위원

그것 역시 시의회 통과가 됐지요?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특징이 대개 어떤 것인지 잠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시의 조직개편은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의 숫자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다만 개방형직위를 간부급에 크게 세 자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시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도록 해서 부시장자리를 하나 만들고 그동안 있던 정무부시장을 정무보좌관으로 이렇게 격하시켜서 내리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행정부시장을 1부시장, 2부시장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도시본부라든가 이런 국장급 지위에 약 두자리 정도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직위를 두었고 장차 단계적으로 감사관이라든가 그런 몇몇 국장들까지도 외부개방형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부산시 조직개편의 큰 흐름은 제3기 허남식 시장의 마무리 정책사업, 공약사업들을 완수하고 또 부산을 새로운 어떤 비전 있는 도시로 창조하기 위한 그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마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좀 맞습니까?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예.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크게 보면 서울, 경기, 경인지방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동남 축으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과 새로 통합된 마산, 창원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김해, 양산까지 포함해서 약 700만 정도에 해당하는 동남경제권을 구축하는 게 허남식 시장님의 그리고 지금 제5기 민선진의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책들이 신공항 위치라든가 또는 동남공업단지의 어떤 체제개편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중심적 역할을 하기에 기존의 조직체계가 조금은 고루하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이 보강된 그런 개방형 체제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주 좋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제가 부산시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는가 하면 적어도 조직개편에는 조직개편을 꼭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과학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남구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절차들을 밟고 또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이 조직개편안을 이번에 상정을 한 것인지 한번 부구청장님으로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예.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부산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비해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두 가지 나름대로의 의미를 일단 담고는 있습니다. 하나는 전략기획단을 해체한다는 의미가 그 기능이 필요 없어서 해체를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지난 3년 동안 말하자면 주로 기획업무를 중심으로 해왔던 기획단을 이제는 실행단계로 접어 들 때다. 그래서 실행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제 각 단위사업별로 관광이든 문화 또는 지역경제 각 부서에서 그 단위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각 단위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실행 계획들은 전략기획단이라는 이런 태스크 포스(task force) 보다는 기존에 예산과 조직을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저희가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남구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 하면 평화문화특구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실상 여러 가지 안에 사업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기감실장과 전략사업단장한테 질의를 하셨던 내용도 여기에 같이 상통되는 것입니다마는 그 사업 중에서 기존에 전략사업단이 수행했던 사업을 몽땅 다 이렇게 기획단에서 와서 실행까지 다 한다는 것은 아니라 총괄은 기감실에서 이렇게 하고 몇몇 사업은 직접 집행하지만 상당수의 사업들은 해당 각개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아마 기획실에서는 이 업무를 통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단계로 접어든 전략사업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력과 협조를 위해서 전략기획단이 기획감사실로 흡수 통합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기감실장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세수부족입니다. 최근에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언론에서도 몇 번 저희 남구가 지난 해 은행에 20억 차용을 한 게 계속 보도가 되고 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세수를 늘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수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에 이렇게 있는 각종 세가에 대한 부과에 대한 정확성, 그리고 체납된 세액들에 대한 환수, 이러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세수를 늘리는 좋은 방안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무과가 아시다시피 과장 한명에 담당 즉 계장이 8명이나 있는 그런 조직이고 부과와 징수가 한 과에서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견제라든가 서로 상호간의 경쟁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는 많은 구에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으면서 조직 과를 분리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하구 같은 경우도 제가 바로 직전에 사하구 부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세무과를 2개 과로 나누는 시안을 준비하다가 왔습니다마는 지금 국가나 시에서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세원을 늘리는, 세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더 효율적인 세무과의 조직 관리 측면에서 45명이나 되는 대과를 적절하게 2개 과로 나누어서 업무의 효율을 증진하고 또 세수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복안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러 기관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대개 기관장이 처음 취임할 전후로 해가지고 조직진단도 새로 하고 조직개편을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종철구청장께서 제2기 민선구청장으로 진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복안이 있다면 이 차제에 좀 조직진단 검사를 충분히 하셔서 어떻게 하면 조직이 건강하게 잘 돌아가고 남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점검을 한번 해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또 구청장님의 어떤 지향하는 그 목표를 향해가지고 이 조직이 좀 원만하게 누가 봐도 이거 참 조직이 잘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래 사전연구가 좀 되고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건데 그런 작업들은 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제가 부임한지 2주밖에 안되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지난해에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나름대로 어떤 합리적인 조직 도출에 대한 그런 답을 아마 얻었던 결과로 이번에 이런 기획단의 기감실 흡수통합 그리고 세무과의 분리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구청장님이 새로 민선2기 출범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복안에 의해서 조직이 이렇게 기구가 이제 통폐합되고 또 새로운 과가 하나 증설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부구청장님께서 부임한지도 얼마 안 되셨고 이러니까 한 번 더 이 조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가 봐 주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조직을 개편할 때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그러면서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면서 특히 세1과, 2과가 나누어 질 때는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처럼 남구의 현안이 세수문제니까 이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말 뭔가 변화가 오고 세수증대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부구청장님의 역량을 발휘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예.

박영근위원

다음 주태철단장님! 한번 나와 보시죠. 단장님! 그동안 전략기획단을 이끌어 나가시고 또 많은 업적을 쌓으셔서 정말 그동안 업무성과를 거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아마 주단장하고 비슷하게 구의원하면서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제가 사실은 주단장이 하는 전략기획팀의 사업들이 너무 메리트 있고 참 좋아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이제 물론 계속사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전략기획팀에서 지금 그 동안에 내가 보니까 그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신선하고 창의적인 멋진 사업들이 많이 구상이 돼서 나왔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신선하고 창의적인 멋진 사업들이 구상돼가지고 추진된다는 것은 남구발전에 굉장히 기여하는 게 큽니다. 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향하는 살기 좋은 활기찬 남구건설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싶은데 그 동안에 멋지게 잘 이끌어 나갔는데 해단을 하고 단을 해체시킨다고 하니까 그 감회가 어떤지 감회를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과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2007년 4월30일부로 저희 혁신전략추진단으로 설립할 당시에는 그때 저희들한테 주어진 사업은 진짜 난제였습니다. 하나 옳게 되는 방향 없이 많이 했는데 그동안 여러 옆에 계신 의원님들이라든지 저희 간부들이라든지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대과없이 거의 마무리 지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때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온 것은 직접사업보다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드렸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저희 남구의 사업이 되도록 유치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된 사업이 가시화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단장인 저를 포함해가지고 7명으로 추진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기획팀들 하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더 효과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남구 발전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더 계세요. 그때 지난 회기 때인가 제가 한번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전략기획팀이 엄청스런 큰 프로젝트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멋지게 잘 이루어 나왔는데 팀원들 수도 좀 적고 예산이 이래 적어가지고 무슨 국가단위 사업을 남구에 유치하는데 적어도 로비도 좀 해야 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국회의원도 만나야 되는데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이래 하니까 우리 주단장께서 웃으면서 “잘하고 있습니다”이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앞으로 단이 아닌 이제 기감실에서 물론 계속사업은 가능한데 국가사업 이것 남구에 갖고 왔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문제라든지 지금 저쪽에 용호만 마리나 문제라든지 이것은 아마 전략기획팀에서 김무성의원 또 우리 김정훈의원 열심히 뛰어다니고 또 중앙 무대에 담당자들 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따온 안으로 아주 획기적이고 멋진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단이 해체됨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또 어떤 더 큰 멋진 사업들이 우리 남구에 떨어질는지 모르는데 과연 가능한지?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기감실에서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봐 주세요.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지금 저희 단을 보면 사실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기획실하고 합병하는 겁니다. 기존 있는 팀은 그대로 지금 생존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팀에 있는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해왔던 노하우를 충분히 발현해가지고 기존 기획실 있는 팀원들 하고 좀 더 가시적으로 효과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 행정이 보면 팀원의 하는 역할이 있고, 다음에 과장이나 국장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관이 단장이 아닌, 그러니까 팀원으로서 그런 어떤 중앙의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물론 기감실에서 열심히 뛰면 되는데 사고의 어떤 차이가 좀 안 있겠나? 이래서 존속이 될 때는 생명을 걸고 우리 단의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는데 나중에 또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어떤 각오들을 갖고 뭔가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여준다면 저도 단이 해체되고 통합되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동안에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해보니까 넘어가도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충분합니다.

박영근위원

충분해요? 믿어도 됩니까?
태철

주태철전략사업단장

제가 한건 사실은 별로 없고 저희 직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지요. 우리 실장님은 또 능력이 더 탁월하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는데 전략기획팀들이 이제 기획감사실로 왔을 때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하고 계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하겠는지 각오를 한번 말씀해 봐 주시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하고 하는 내용들은 이미 조직개편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도 대충 한번 이야기해 봐 주세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특구조성팀하고 전략사업팀들이 이 내용들은 전략사업단에서 이미 분장이 돼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쪽으로 그대로 이관되어 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조직과 직제가 개정이 되게 되면 나머지 인사 부분이 후속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그 부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맞춰가지고 다시 어떤 선발을 해가지고 배치를 한다든지 그 부분까지는 조직의 문제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현재 여태까지 전략사업단에서 추진된 그 동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예산과 조직과 기획과 그 다음에 전략사업단이 추진한 그런 역량을 결집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전략기획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중앙의 사업들을 따와가지고 남구에 큰 사업들을 많이 이루고 있는데 내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앞으로 구청장도 새로 부임했는데 적어도 전략기획팀 못지않게 내가 우리 부서에 들어왔으니까 큰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따와서 창조 남구건설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 각오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두 사람을 동시에 앉혀 놔 놓고 비교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일이 어떻게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그 업무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기획감사실장이 누가 된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일을 할 것이지...

박영근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내 질의의 진위를 잘 모르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능력을 갖고 윤실장의 능력과 주단장의 능력을 갖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적어도 남구를 선진남구로 이끌어 나가려면 비전을 갖고 우리가 새로운 일을 많이 따와야 되는데 그런 한 과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런 일을 거기서 맡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각오로 내가 하겠다는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래 예를 들면 제가 그럼 아이디어를 한번 드릴게요. 이때까지는 주로 오륙도 쪽하고 용호동 쪽에 사업들이 많았는데 저도 재선이 돼가지고 앞으로 제가 4년 동안 많이 물고 늘어질 내 나름대로의 어떤 복안이 남구발전을 위해가지고 황령산개발에 전력투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황령산은 황금의 보고입니다. 이런데 이때까지 이기대하고 저 바닷가만 내내 이야기했는데 이 황령산에 적어도 통신탑 있는 거기에 부산의 상징인 부산타워를 하나 건설하면 부산의 명물이 될 거에요. 부산타워를 건설하는 어떤 문제라든지 황령산을 웰빙 숲으로 가꾸어가지고 이것을 황령산 도면은 보면 대부분이 유원지, 유원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유원지가 벌써 10년, 20년, 30년 그대로라고요. 이런데 이것을 유원지를 그럼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이 황령산을 부산시민의 품에 돌려줘가지고 정말 멋진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저는 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기에도 제가 황령산 지나가는 구름다리를 하나 놓자. 남구의 상징을 하나 만들자.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비전을 갖고 우리가 남구를 좀 더 한 단계 업 시키자는 의미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통합을 하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더 멋진 작품이 안 나오겠나, 그러려면 실장이 더 큰 각오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데...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음 세무과장님! 잠시 나오시지요. 지금 조직개편 안이 나오기 전에 대개 간부들하고 과에서도 많은 협의가 안 있었겠어요. 1과, 2과로 나눌 겁니까? 저 해운대구 모양으로 구세과니 시세과로 이래 나눌 겁니까? 대개 어떤 구상을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우리 위원들 앞에, 과를 나눈다면.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이범규입니다. 박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 명칭은 지금 안입니다. 안인데 저희들 과에서도 안으로 제시하기는 세무1과, 2과로 명칭을 하는 게 적당하다 이래해가지고 세무1과 2과로 했습니다. 현재 해운대구는 세무1과, 2과로 나누어져 있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시세과, 구세과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대개 1과라 하면 1과에 어떤 팀들이 들어오고 2과는 어떤 팀들을 짜겠다는 그 구상을 한번 이야기해 봐 주세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일단 안으로 잡아놓은 그 내용을 보면 세무1과는 계를 담당은 세무관리계, 재산세계, 취득세계, 과표평가계 이렇게 4개의 계가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무2과는 세입운영계, 체납정리계, 지방소득세계, 자동차세계 이래 지금 4개의 계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징수과 같은 그런 개념, 세무2과는 그런 징수과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적으로 징수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도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부과징수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안이 잡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께서 아마 주무과장으로 과를 나누는 작업도 아마 진두지휘해서 일을 하실 건데 초점을 어떻게 하면 세수를 증대해가지고 구세를 더 많이 확보하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멋진 안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여하튼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기존 세무과 1과, 2과로 나누어진다면 현재 있는 직원들을 하여튼 독려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에게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략사업단이 어쨌든 해소가 되고 세무과가 신설되는 게 별개의 안 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략사업단 해소에 따른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을 사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하게, 일단 실장님의 입장을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여승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략사업단이 해체를 하고 기획실로 통합되고 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이해가 가시리라고 판단되어서 더 부연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가 분과가 되는데 있어서는 새롭게 과가 신설이 되면 경비라든지 사람이, 전략사업단이 해체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잉여인력 5급이 남는데 대해서 그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분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무과가 분과가 되는 것은 한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훨씬 배 정도 넘었기 때문에 물론 타 구에도 일정 부분 비슷한 규모의 세무과를 한과로 운영하는 곳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북구하고 사하구가 있는데 북구하고 사하구 역시 분과를 하고자 하나 분과할 수 있는 여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분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분과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전략사업단을 없애므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분과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여력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의 위원님께서는 이 5급 한자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위인설관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세무2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석, 접근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어 지고,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듯이 세무과의 기능 세무과가 분과됨으로 인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효과나 기능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분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래의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실장님 말씀한 취지대로 제가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전제로 이후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으니까 세무2과가 결국은 신설이 돼도 인원이 확충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무인원이 확충됩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확충 안 됩니다.

여승철위원

확충 안 됩니다. 업무분장이 조율이 됩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업무분장은 부분적인 업무분장은 있으되 큰 줄기는 대동소이합니다.

여승철위원

그렇죠? 고유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그런데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계속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조직개편이.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세수증대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 인원도 늘지 않고 분장업무도 똑같고 단지 2과라는 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어떤 근거로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경쟁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서로 경쟁체제가 잘 안 되어서 매너리즘에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오히려 그 말씀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세무과 직원님들한테는 좀 실수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2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세수가 증대된다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한사람이 44명을 통솔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과장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물론 현재 과장님 혼자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가지고 그런 대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1,371억을 부과해서 납기 내에 징수율을 제고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사람이 관장을 해가지고 통솔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나누어가지고 세분화시켜서 전문화시켜서 관리한다는 것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구청업무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세수증대의 문제는 관리자가 한명 더 늘어서 세수가 증대되고 관리자가 부족해서 세수가 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은 만일에 그런 식으로 세수를 늘리는 문제에 집중하고 싶다면 실제로 밑에서 움직이는 담당직원들을 늘려야 세수확보에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세무과에 우리 조례 통과 했듯이 보상제도도 통과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무과에서도 세수를 증대시키고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포상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일선 직원들이 더 힘을 내고 직원들이 확충이 되고 직원들이 뭔가 일을 더 해나가서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지 말씀하셨듯이 관리자 한명이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의 세수증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은 관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직원이 얼마나 확충되고 늘어나느냐에 따른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관리자 한명을 더 늘리면 관리자를 늘리면, 이 포인트는 관리자라는 겁니다. 그 관리자 5급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세무징수자로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않으니까 그 관리자 한명이 늘어서 전체 세무액을 늘린다는 것은 근거가 정말 없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을 늘려서 세원을 확충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일반 직원을 늘려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치단체 인력운영 관계는 총액인건비제라는 이 제도가 맞물려가지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맞물려가지고 지금 현재 직원을 늘리고자 하나 그것은 현재 늘릴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세무직을 별도로 결원만 보충하는 정도이지 새로운 인력을 충원을 시키거나 증원을 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 것은 자치단체의 어떤 경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승철위원

예.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결국 예산 문제가 남습니다. 경비 문제가 남는데요. 우리 기획감사실 2010년도 업무계획에도 핵심적으로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긴축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핵심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올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2과가 신설됨으로써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세수가 증대되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자가 한명 들어옴으로써 예산은 어쨌든 5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까지 다 합쳐서. 그 정도 평균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투자되는 경비 대비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효율성,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분리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효율성에서 맞다면 저는 당연히 분리가 되고 돈이 들어가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관리자 한명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근거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비가 지금 500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약 제가 어림잡아 보면 그런 경비문제는 전체 기조인 긴축재정 문제하고 어쨌든 역행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에도 분리되어 있다가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합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데 그 합친 정당한 사유가 해소됐는지? 그러면 재정문제는 어떻게 방안이 좀 있으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경비의 문제는 현재 전략사업단이 새로운 하나의 과로서 부서로서 운영되는 것하고 세무과가 새로 신설이 돼가지고 운영되는 경비는 그리 크게 오차가 생기거나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현재 분과가 되게 되면 사무실을 옮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경비가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칸막이도 영구시설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캐비닛 등으로 칸막이를 하게 되면 그러한 사무실을 새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어 지고,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전략사업단이 그대로 존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나 세무과가 분과되어서 소요되는 경비나 그렇게 별반 차이가 추가되는 경비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데이터를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죄송한데 부구청장님! 답변대로 좀 와 주시겠습니까? 저 실장님 가시고,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 드려도 좋다고...

김병태위원

좀 편안하시게, 제가 좀 편안하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와서 좀 답변해 주시죠. 예,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예.

김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모두는 부산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한한 지금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 구청장님의, 또 한 가지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이 두 가지로 대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건이 상정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장이 지시를 한 겁니까? 직원들의 제안입니까?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구청장의 지시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김병태위원

구청장이 그런 과업을 주었습니까?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구청장은 기관으로서 구청장 말입니까? 개인으로서 구청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병태위원

기관으로서.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기관으로서 구청장은 당연히 지시를 하시죠. 어떤 사항도 구청장의 기관으로서의 지시가 없이는 업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김병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남구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의 지금 재정상황은 어떻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남구의 재정상황은 제가 오니까 마침 중앙일보에서 그런 기사가 있어서 다른 현황에 앞서서 제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기장군을 뺀 나머지 15개 구군중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습니까?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예.

김병태위원

우리 재정자립도는 지금 몇 %입니까?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재정자립도는 한 18%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앞에 있었던 사하구는 18%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가 넘는 구가 제가 알기로는 2개 구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구나 이런데처럼 15%가 안 되는 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저는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자리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기꺼이 또 응해주셔서 고맙고, 저 개인의 어떤 사적인 관계가 아니고 공적인 관계라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상황을 예를 들어서 주의, 정상, 심각 이렇게 하면 우리 남구의 재정상황은 어느 쪽에?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지금 자치구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이 미리 참작을 해주셔야 될 점은 광역시 또 도,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군과 자치구는 세원이라든가 또는 보조금의 구조에 있어가지고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5만밖에 되지 않지만 같은 기초자치단체라도 기장군은 금년도 예산액이 3,100억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35%가 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구가 50만에 가까운 해운대구조차도 예산액이 2,000억을 겨우 좀 넘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하면 세수구조에 있어서 세입의 일반 시군이 받아들이는 상당수의 세수가 우리 자치구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세수를 광역시가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역시는 일반도보다 자치구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나 어떤 각종 보조세를 많이 이렇게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 광역시는 하나의 도시로서의 통합된 도시 관리를 위해서 어느 구의 개별적인 사업을 시행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판단에서 직접사업을 많이 시행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상수도라든가 하수나 또는 도로 하나를 내더라도 여러 개 구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재원을 각 구에다 배분을 세부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치구는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설령 서울이라 하더라도 항상 이러한 수입이 부족하고 그래서 민선 구청장이나 또는 각 구의회에서 해당되는 구의 어떤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항상 세원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병태위원

예. 하여튼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제가 가로막아서 죄송하고 제가 관심을 두는 상황은 외부의 우리 주민, 30만 주민이 팩트(fact)에 관계없이 남구의 재정상황을 걱정합니다. 호화청사 건립 등으로 인해서 민심이 좀 흉흉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정치력도 좀 발휘해서 사전 정지작업,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신 4, 6월에 우리 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셨다는데 했다면 그런 결과를 우리 의원들에게 소상히 좀 설명도 해주시고, 저는 늘 우리 인생사에서 가장 힘든 게 억지춘향 억지논리를 전개한다는 게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구청장님의 말씀에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남구 조례에 의하면 전략사업을 한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전략사업추진단입니까? 지금 전략... 당시에... (O공무원석에서… 2007년도 4월30일날 혁신전략추진단으로...) 그래서 또 2008년도에 개명이 되었죠? (O공무원석에서… 2008년 11월달에 전략사업단으로...) 그런데 아까 부구청장님의 말씀에 이제는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옮아감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화와 행정의 능률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아까 사무관 한사람, 단장을 포함해서 7명의 직원들이 여기에 기능과 목적을 다했으면 해산하면 됩니다. 한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대복귀를 하면 됩니다. 단지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승철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위인설구 형식의 그런 오해 내지는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의원들이 그 문제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예견된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관 세사람을 승진시켰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사무관의 수요에 관한 문제라면 그 문제를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 행정의 수요를 우리가 예측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이 해체가 되고 원대복귀를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하는데는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우리는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남구의 살림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런 문제 같으면 12월에도 인사가 사무관승진 두사람이 더 있다고 하니까 만약 제가 그런 인사 사무관의 수요에 관한 문제라면 부구청장님 그것은 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뭔가 조직과 인사에 대해서 조금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무관 어떤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이런 조례를 개편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생각이신 것 같고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종철 구청장님 제2기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과소동을 통합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5개 동의 과소동을 통합해서 19개 동을 14개 동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라면 저희가 그 없어지는 5명 동장의 자리를 만들려고 동분서주 하겠습니까?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합리성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략기획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어떤 세무과를 2개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구청장이나 부청장인 저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수치스럽고 좀 모욕적인 그런 인식입니다. 솔직히 저희는 정말 조직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충정으로 일을 하는데 구청에서 물론 사무관이라는 자리가 소중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 자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일을 벌인다고까지 말씀하시면 저희로서는 조금 서운한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부구청장님! 다소 서운하시겠습니다마는 말씀을 좀 정정하면 좋겠는데 모욕적인 생각이다, 이러면 의원이 어떻게 여기 와서 발언을 자유자재로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앞으로도 서로 간의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 언어의 표현의 미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의도적인 그 모욕적이라는 그런 단어들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동제의 원칙에 따라서 동도 통합할 생각 같다. 미구에 실현될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장, 그렇다면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운대구는 인구가 39만, 40만입니다. 예산액이 한 2,347억 아! 아닙니다. 부산진구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해운대구는 인구가 한 42만인데 예산액이 한 2,689억입니다. 이 두 구는 지금 세무1과든, 2과든 세무과가 두과로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 남구가 45명이고 사하구는 46명입니다. 또 예를 들어 금정구는 4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 구들은 사실 우리보다도 예산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 현장을 방문해서 과장님한테 “통할에 문제가 있느냐? 조직 통할에. 그러면 새로운 세원이 발견되어서 세수증대의 효과를 기할 수 있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질문을 해봤고 그러면 조직 전체의 어떤 사기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만족할만한 대답은 얻지 못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입장을 생각해서 제가 그건 이야기는 피해 가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한시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목적과 기능을 다하면 해산하고 원대복귀하고 새로운 1과, 2과는 별개의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추진단은 결국 업무분장이 이쪽으로 기획실에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사무관 하나는 어디에 소화가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원래 각 구에는 사무관자리 한자리를 구청장이 전략적으로 또는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예비 티오로 항상 그래 있습니다. 사하구 같은 경우는 그 예비 티오인 한자리를 세무과를 나누는데 쓸 것인가 또는 건설과를 나누는데 쓸 것인가 고심을 하다가 지금 건설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도시개발과를 만드는데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서구 같은 경우는 그 빈자리 하나를 한동안은 청소년수련원 단장으로 쓰다가 또 2년 뒤에는 바꿔서 다른 자리로 그렇게 융통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각 구에서 어떤 전략사업단이라든가 또는 어떤 창조기획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기획단을 해체하고 예를 들어서 세무과를 지금 증설하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그 티오 하나는 그대로 남아 있는 셈이 됩니다. 활용을 하지 않고 죽여 놓는 자리가 되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든 그렇게…

김병태위원

제 이야기가 거기에,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무보직으로 대기발령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사람하고 조직하고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인사는 별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보직이 없으면 무보직으로 대기 발령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직제가 개편돼가지고 세무1과, 2과로 나누어지면 지금 우리 전체 티오상은 사무관의 수요가 충족이 되지만 만약에 세무1과, 2과로 나누어 기존의 세무과로 정립이 된다고 전제하면 전략사업단은 기획실로 업무가 이관되고 업무가 분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결국 사무관 한사람은 결과적으로 평사무관으로 그러면 전략기획감사실로 보직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보직이지 않습니까?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조직하고 조직인사를 맞추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가장 서투른 행정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한다면 새로 승진되는 6급에서 사무관 중의 한명이 승진자리로 못가고 자기들 직대 형태나 또는 보직이 유보된 상태로 연말까지 가게 되겠죠.

김병태위원

예. 그런 점이라면 좀 우리 집행부가 구청장님과 우리 아까 말씀 했던 위인설구 형식의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위원들이. 그 오해도 우리가 해소하는 의미에서 이게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당선이 되고 오리엔테이션도 채 끝나기 전에 불쑥 이런 것을 던지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충분한 사전지식이라든지 또 이 서류가 의원들에게 도착한 시간도 여러 가지로 시간이 짧았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의미하는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능력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전제하지만 남는 사무관 한사람의 보직과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12월 되면 사무관 두 자리 수요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기구를 개편하지 않고 가면 이 세무과 1과, 2과는 지금 현재 과장의 통할 하에서 오히려 더 능률을 극대화시키고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과 인사를 이렇게 부합시키지 못하는 행정을 하는 것은 참 저희로서는 상당히 미숙한 행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당분간 전략기획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무과를 분리 안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제 부구청장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한 대화가 오고 가고 그 필요성을 우리가 딱딱한 이 회의를 통해서 보다도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자료들을 갖고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이 그래도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사명을 띠고 왔는데 불쑥 이렇게 이 자료를 던지면서 세무1과, 2과로 나눠야 되겠다. 내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정말 행정의 비효율화이고 그거야말로 정말 행정 편의주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세무1과와 2과가 지금까지도 잘된다. 그렇다고 전제한다면 역설적으로 세무과가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다면 왜 진작 4월, 6월에 그 확인을 했다면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인사조치가 있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정책적 행정적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철회를 하시거나 보류를 했다가 우리가 더 심도 있는 의논을 통해서 우리가 구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아까 모두에 박영근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산광역시에 민선 제5기에 시작된 변화가 어떻느냐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비록 저희 남구도 청장이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만큼은 새로운 제5기의 구청장으로 시작하는 그런 아주 굳은 각오와 또 결의로 가득 차 있고 아울러서 저희 간부들 670명 남구 전 공무원들도 민선5기의 새로운 시작에 열의로서 지금 현재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선5기의 시작을 지금 조직의 재정비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또한 구청장의 의지이고 또한 구청장을 따르는 저희 공무원들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아까 일부 의원님들께서 몇몇 또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어떤 위인설관이 아니라 거꾸로 이야기해서 보다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또는 부족한 세원의 증대를 위해서 세무과를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좀 더 앞당겨서 전략기획단을 기획실에 흡수 합병한다. 이렇게 봐 주실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로 새로운 첫발을 내디디는 이 시기에 위원님들께서 구청장의 열의와 남구 공무원들의 열정을 좀 높이 사셔서 저희들의 제안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 주셨으면, 그렇게 합니다.

김병태위원

부구청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입장들이 서로 의회입장이 있고 의회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고 또 구청은 집행부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묘한 조합이 되면 다시없는 토론문화의 생산적인 증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의원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사전 정지작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세무과를 1과, 2과로 나눈다는 것이 정당성의 면이나 지금 우리 남구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 그리고 바깥에 여러 가지 여론 등등을 고려했을 때는 저의 마지막 간청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 생각을 거두어주시고 심도 있게 우리가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의 생각이 또 그러하고 의원들의 각인의 생각이 소중한 것이니까 의원들의 각인의 생각을 쫓아서 하는 것은 제가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또한 소수존중의 원칙도 존중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종철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일을 밀어붙인다면 제가 그래서 이종철 구청장님의 취임사에서 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이라고 믿었던 생각들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관행들을 되짚어보고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구민을 섬기고 구민의 뜻을 헤아려 진정으로 남구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극히 정상적인 일도 되짚어보고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면, 더구나 대단히 오늘 여기에 죄송합니다만 아까 정당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이종철 청장은 어느 당에 속해 있고 또 어느 당의 구의원들이 거기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포함해서 그러면 소수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도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미에서는 그런 점들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생각은 철회해주시고 꼭 필요하시다면 다음 회의에 우리가 한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서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정말 부구청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면서 청장님을 설득할 용의는 없습니까?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구민들의 대표자로서의 의원으로서의 제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 구가 이렇게 세무과를 2개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구민들에 대한 세무행정의 서비스도 상당히 큰 목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개 과에 8개의 계가 이렇게 북적대면서 있다 보니까 과장의 손이 일일이 미치지 못해서 세무행정서비스에서 곳곳에 조금 허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운대나 부산진구 같은 경우도 2개 과로 나누어진 뒤 구민들의 반응이 세무행정서비스에서 훨씬 더 만족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민들의 뜻이 과연 어떨는지는 저희가 일일이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예산의 불필요한 어떤 낭비나 증액 없이 현재 있는 조직에서 추가적인 인원의 증원이나 또는 그런 것 없이 현 조직 내에 인원으로 이렇게 과를 분리해서 세수증대도 아까 여승철위원님께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제시 못한데 대해서 저희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추상적으로나마 저희가 세수증대의 효과를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주민에 대한 세무행정의 서비스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결코 주민들이 이 과의 분할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그리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민선5기의 출발과 함께 조직을 정비해서 힘차게 나가려는 우리구의 이러한 열의와 이러한 의지를 높이 사서 저희 제안을 그렇게 받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부구청장님! 오늘 저 질의보다는 부구청장의 답변이 장황하게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한 번 더 생각을 정리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막연하게 수치상에는 안 나오더라도 준비가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부족했을 것 같고 또 청장님의 앞으로 구정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와드린다는 의미에서 한 가족의 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너무 성급하신 것 같고요. 이런 면들이 결국에는 구청장의 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철회를 하시고 다음 기회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구정이 잘 굴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벽두부터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가 너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 한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부구청장님이 정말 구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시간을 갖고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청하기를 바라고, 저의 의견은 오늘 이것으로써 끝맺으면서 어쨌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구청장의 구정방향이라 그러고 예산이 지금도 여기에 제가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기 보면 “예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를 하고 소파를 갖다놓고 과 업무추진비도 있을 것이고 과장 업무추진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예산조치가 해당사항에 없습니다.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일개 기획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개 과가 하나의 존치하는데 필요한 관련되는 예산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그쪽과가 한개 과가 없어지면서 한개 과가 생기는 거니까 추진사항이 없다는...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대체될 수 있다?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제가 이제 의원으로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 전하겠습니다, 회의석상이니까. 이 직제가 기구가 개편되면 사무관 인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공무원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의회를 어떤 상황으로 물론 그것은 각인들의 하는 이야기를 추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상당한 정보를 근거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기구설치의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것에 맞춰서 직제에 맞게 인사를 실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조직개편이 안돼도 인사는 합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그 조직개편이 안되는 그것은 구청장의 권한이겠지만 우리가 생각건대는 이와 관련해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팩트(fact)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 의원이 정말 내가 오늘 생각해도 정말 분개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아주 내밀하게 치밀하게 이런 안을 제출하면 의원들에게 갑론을박 토론을 하더라도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구청의 가고자 하는 구정방향에 관해서 의회와 난상토론을 하더라도 관철시켜서 구정의 방향을 옳게 끌고 가는데는 저는 찬성합니다. 단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구정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또 안 되겠다하는 의원으로서 그 한 말씀을 전합니다.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하여튼 어떤 방향이든 저희는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마는 구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할 때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렇게 격려하고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정말 많은 힘이 안 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직과 인사는 사실은 별개 사항이고 조직개편이 있든 없든 적정한 시기에 필요하다면 구청장은 인사를 해야 됩니다. 조직에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넣고 쇄신을 넣고, 사실 이번에 시 전체에 기술직 인사가 이렇게 교류가 있고 나면 바로 인사를 저희가 지금 작업에 들어갈 참이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저희 구는 기술직 인사가 교류가 없어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구청장은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치 그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의회를 이용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내가 분개한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김병태위원

아니 제가 분개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또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의회라는 것은 의회 고유의 견제와 균형을 하면 됩니다. 예산은 통과시키고 조례안 오면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의회 독자적인 판단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 결정을 집행부는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단서를 답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직제개편이 되면 인사가 있다. 그것은 오비이락 격일 수도 있고 청장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부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인사에 관한한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제가 드립니다. 실명을 거론하라면 제가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의이고 해서 제가 자제합니다마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제가 지금 의원이 되고 각 부서를 다녀보면 우리도 직무감찰이 있을 것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병태위원님!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만 좀 질의를 해주십시오.

김병태위원

공무원의 상당 부분이 기강도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이런 부분의 위인설관 형식의 조례안이 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규호

이규호부구청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 보류해주시고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의 질의와 답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같은 내용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떠시겠습니까?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가 제가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애휘

손애휘위원장

충분히 우리 듣는 위원님들 공무원들도 다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회를...

김병태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은 지금 위원의 발언권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 그렇게 양해도 안구하고 말씀하시면 정말 오해를 받죠. 이게 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오해를 받죠 그러면. 안 그래도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위원장이...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영근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관련되는 위원들 상호간의 간담회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의 필요성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