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119회 제3본회의2004-06-19

박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왕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부분개정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사용료에 대해서 테니스장 사용료를 보면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유은상입니다. 테니스장 사용료에 관해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테니스장 사용료 2만원에 대한 세세한 산출근거라고 하면 들어가는 회값 그런 근거는 없고요, 단지 타 시군 또는 이런 것에 견주어서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현행과 같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가 받는 데가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테니스장이 몇 군데예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고천이 있겠고요,
상돈

김상돈의원

백운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부곡이 있고 내손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현행과 같다는 얘기는 지금 기존에 동호인들이 내는 지금 회비를 갖다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을 둔 겁니까?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회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테니스장을 실제 사용하는 사용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현행과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현행과 같다는 얘기는 조례에 개정이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기존의 테니스장에서 회비를 얼마씩 받고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글쎄 회비 문제는 저희가 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 동호인들, 친목단체라고 할까요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정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사용료하고 상관이 없다?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 기존에 지금 사용료를 내고 하는 동호인들이 내손하고 백운 같은 경우 월 1만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2만원의 사용료를 받게 될 경우에 좀 그 회원들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고려를 하고 지금 결정을 하신 건지,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이 사용료는 이번 조례 개정되면서 책정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 그대로니까 그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들이 이관이 3개소에 대해 체육공원들이 이관이 되는데 거기의 시설이나 보수, 정비 이런 문제도 공단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또 그걸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 보수, 확충과 새로운 체육시설의 설치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신설된 시설관리공단은 경미한 개보수라든가 운동장 관리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글쎄, 그 업무 자체가 한 군데로 시설관리공단이면 공단, 아니면 담당부서면 담당부서에서 한군데에서 관리를 해야지 서로가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그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에게 미루는 그런 어떤 업무가, 서로 좋은 것만 내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업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지금 과장이 답변하면서 동호인회에서 받는 거니까 시에서 관여를 안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테니스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보수나 이런 거,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의원

보수나 이런 것을 어디서 해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보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시에서 하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의원

시에서 테니스장을 관리를 하면서 동호인회에서 월 사용료 받는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한다면 비싸게 받든 싸게 받든 관계 없다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되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글쎄, 지금 사용료 문제만큼은 저희가 관여를 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조례상에도 나타나 있듯이요. 친목회 단체, 친목단체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친목회원들끼리 협의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용철의원

아니 지금 김상돈 의원이 질의한 것 자체가 사용료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는데 사용료는 동호인회에서 받는 거라 우리가 관여를 안 한다고 얘기한다면 그 테니스장 자체도 관리도 하지 말았어야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용료랑 친목회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친목회비랑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지금 김상돈 의원이 질문한 게 친목회비 받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회원간의 친목회비를 받는 것으로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그러면 분명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84페이지 별표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테니스장 월 사용료 2만원은 친목회비입니까?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테니스장 사용에 대한 사용요금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사용요금을 물은 거지 어떻게 친목회로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월 2만원씩 받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 물었으면 사용료에 대한 것을 물은거지 친목회비를 물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친목회비 얼마 받느냐고 그것 묻는 자리예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아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두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박용철의원

여하튼 월 사용료 받는 것은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게 맞는 거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용료 만큼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동호인회에서 받는 거니까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니예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개정 조례안으로 질의토론을 실시하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과 20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개정하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그동안 직영체제로 운영해오던 주민복지회관에 대해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부곡, 청계 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했고 제3조에서는 용도를,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위탁에 관한 사항과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사용료 징수 및 반환규정, 제11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결과는 복지회관의 당초 건립목적은 마을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지역의 문화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민은 자치정신에 입각하여 회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대변화에 따라 공공복지시설의 주민자율운영에는 한계가 있어 시 직영으로 운영해오던 관리방식을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동시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체계 및 자구검토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데는 찬성하는데 직영으로 운영할 때보다 공단에서 운영할 때 주민의 이용도가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에서 직영할 때는 복지회관별로 운영위원회에서 회관의 용도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도 제공하면서 주민의 참여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운영위원회가 폐지되면 그 창구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담당과장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폐지되면 창구역할이 없다고 했는데 실지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 부곡복지회관하고 청계복지회관이 지금 직영체제로 운영해왔습니다. 직영체제로 운영할 적에는 회관에 주민들의 자율적 운영과 회관의 효율적 운영, 그 다음에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그 시설이 개별법에 의해서 다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도감독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활성화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잘 운영된다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방에 왔을 적에 우리가 관리감독권이 있어서 그동안에 소홀히 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도 실제로 분위기 이런 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공부방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공부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보다는 운영 측면은 주민 수혜자 측면에서는 더 활성화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한다 했는데 지금 제가 현재 되는 운영위원회를 직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앞으로 이게 동 기능전환도 있고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앞으로 이거 복지회관을 운영한다면 주민자치센터에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럼 주민자치센터에는 나름대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명시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의원

주민자치센터가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위원회가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하지 운영위원회라는 게 따로 없다고, 주민자치센터내에.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위원회를 제가 운영위원회라고

단창욱의원

그럼 그렇게 말씀해야지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금 공단규정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공단에, 운영위원회는 공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창욱의원

나쁜 제도가 아니면 그대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시키는게 어떠냐, 내 뜻은 그렇습니다. 될 수가 없겠어요? 그걸 구태여 없앨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복지회관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운영위원회를 굳이 폐지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말이죠, 사용허가, 이번에 이걸 복지회관이 공단으로 넘어가면 사용허가를 시장이 내줍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내주는 겁니까? 앞으로 관리,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 일단은 우리 사용허가를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아니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사용허가를 어떻게 시장한테 받느냐 이거예요. 그 운영체제가 잘못 됐지 않냐 이거예요. 여기 7조에 보면, 7조를 보세요. 보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은 하면서 사용허가는 어떻게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냐. 그럼 이중으로 더 그걸 복잡하게 만들어 놨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민들한테 서비스행정을 한다는 것이 더 복잡한 행정이 되어 버렸지 않냐 이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이 사용하는 우리 개정 처음에 할 적에 이걸 시장으로 하느냐 위탁으로 하느냐 이걸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당초에 보면 위탁기관으로, 만일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 이사장이 그 사용허가권을 이사장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조문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됐습니다.

단창욱의원

자 봐요. 7조에 보면 복지회관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설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실제 명문에 나오고, 지금 여기 쪽지가 온 것은 공단 이사장이 해야 된다는 쪽지가 왔어요. 그럼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일단 공단으로 넘겼으면 내가 사용코자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다 허가를 맡아야지 시장 허가를 또 맡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7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7조에 나온게 그래서 그것을 위탁관리, 개괄적으로 표현하다보니 그런데요 이를 사용허가권을 위탁권자한테 위탁을 주면 위탁하는 단체나 법인에서 사용허가를 하는 거죠.

단창욱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고치든가, 조례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도 10조에 보면 말이죠 지도감독도 시장이 연 1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의원

10조 알고 계세요 그걸? 알고 계시냐고? 10조의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의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년에 한번씩 감독을 할 수 있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것을 시설공단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직접 하는 겁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거 이 조문은 조례에는 시장이 주기 때문에 하고요 다만 이 시장의 권한을 위탁자한테 주면 위탁자가 운영을 하되

단창욱의원

그럼 조례를 그렇게 고쳐야죠 현실에 맞게 해야지 형식적으로 해놓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시장이 예를 들면 위탁자한테 연 1회 정기검증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는 분들한테 이를 하는게 아니라

단창욱의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이라든가 사용허가 같은 것은 다만 해가지고 시설공단한테 위탁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다 접수해야 된다는 그런 명문이 있어야죠, 시장이 다 지금, 시설공단이 필요없는 것 같이 지금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이 조항을 봤을 적에는

단창욱의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것 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경로당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마을문고라든가 셋이 다 무료인데 어린이집도 들어갈 수 있죠 거기에? 복지회관에.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럼 부곡에 어린이집을 지금 하고 있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의원

지금 사용료 얼마 받고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창욱의원

어린이 몇 명이나 되요 지금? 거기 적당한 수준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지회관 어린이집을 갖다가 그걸 운영하려면 다른 유치원보다 염가로 하기 위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목적이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의원

복지회관, 그러니까 사용료도 다름 임대료보다 싸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자녀들을 무료로 해주고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럼 복지회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데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저렴하게 받는데 지금 1년에 한번씩이라든가 이런 걸 감독을 합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럼 지금 감독하면 지금 1년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30명을 수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저번에 한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30명 수용인데 24명?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의원

아까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가도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직접 하게 하고 감독도 거기서 직접 해서 관리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각 시, 우리가 주민복지회관 각 시설은 위탁자가 관리하는 거고요,

단창욱의원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다만 그 운영에 대해서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왜냐면 거기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님, 우리가 위탁기관에

단창욱의원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걸 좀 잘 좀 머릿속에 넣고서 해요. 알았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자, 지금 단창욱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안 제7조 사용허가는 잘못된 것 같으니까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 제4조 운영에 보면 분명히 여기는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고 관리공단에서는 유지관리나 내지는 그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7조에 가서 사용허가는 또 시장에게 미리 사용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이게 조문이 맞지가 않아요 조문이. 그러니까 이 조문은 고쳐야 되고 이대로 한다면 조례라는게 필요가 없어요. 어느 것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할 지 맞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조 운영에 관한 것하고 7조 사용허가에 관한 조문이 상반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지금 답변할 때 복지회관운영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대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다만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만약 공단에 위탁이 안 됐을 때 그럼 직영을 하느냐, 법인으로 하느냐, 단체로 했을 적에 지금 우리 부곡복지회관하고 청계복지회관은 지금 다른 단체에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아 이것은 동에, 지금 동 기능이 많이 전환 됐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사무직 기능만 했지만 지금은 이런 문화 여가공간,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복지회관도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안 했을 경우에는 위탁할 데가 주민자치위원회 밖에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동에 줬을 적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운영위원회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관계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조문을 만들었거든요.

박용철의원

아니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이 조금 다른데, 그럼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주민복지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군데를 주민복지회관을 다 관리를 한단 말예요.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데 무슨 동기능 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가 거기서 왜 나와요? 현재 당면과제가 지금 이 부곡동 복지회관하고 청계동 복지회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된단 말예요. 이관되는 것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제가

박용철의원

그럼 현재로 해야지 그럼 뭘 갖고 조례개정을 뭘로 하는 거예요 조례개정을? 이 조례개정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양 복지회관이 이관됨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넘겨줄 거란 말예요.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넘겨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이 양 복지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건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제7조의 사용허가는 시장한테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용허가를. 사용허가는 시설관리공단장한테 맡아야지. 그렇잖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이해를 좀 못 시켜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박용철의원

아니 아니 이해 시키고 안 시키고 법 조문만 갖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이해 해줄 것도 없이 조문에 나와있는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자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사용허가에 관한 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운영도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자체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것이 단창욱 의원의 질문의 핵심요지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과장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지금같이 운영위원회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에서 양 복지회관을 운영을 하더라도 자체내로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굳이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폐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데 원활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존속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저도 처음에 그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실제 기준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 조항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조항을 없애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도 우리 실무자들 판단했는데 다만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별 필요없고 다만 우리가 이것을 시설공단 아닐 적에는 그런 다른데 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데 줄 때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박용철의원

과장님, 지금 다른데 주는 것은 가상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미 이관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예요? 왜 다른데 주는 걸 가상을 해요? 당면과제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서 조례를 이렇게 전면개정 했지만

박용철의원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주체가 우리 시기 때문에 시를 주체로 하다보니까 조문이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조문을 바꿔버렸을 때에는 또

박용철의원

이 조례 자체가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그럼 복지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넘겨줬잖아요. 넘겨줬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도감독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수탁을 줬으면 수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여기 수탁자가 해야 할 일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수탁관리자는 복지회관 사용중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자기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다 관리해야 하잖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사용도 수탁자가 운영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7조에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개괄적 표현이고요 그래서 4조에 보면 4조3항에 보면 운영상 위탁기관에서는 관리책임, 필요한 것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7조의 사항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해서

박용철의원

그래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수탁 계약을 맺는단 말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하면 사용허가가

박용철의원

아니 아니 그럼 좋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것을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서 그러면 운영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걸로 위수탁 계약 맺는 거예요? 운영을 시에서 하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박용철의원

다 넘겨줄 것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사용허가가 잘못 됐다 하는 얘기예요. 7조가.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운영 자체를 다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줬는데 사용허가는 시장이 내줘야 된다. 이게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령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저는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7조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허가 주체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는데 다만 위탁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위탁자한테 당신네들이 사용허가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 자체를 하는 것은 제가, 한번 법률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법률검토가 아니라 운영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해서 수탁관리를 다 맡긴단 말예요.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복지회관운영에 관한 것은 전반적인 것을 다 수탁자가 관리를 하게 위수탁 계약을 맺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맺을 거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수탁자가 운영에 관한 것을 다 쉽게 얘기해서 복지회관에 관한 시설, 만약에 회의실이라든지 모 시설을 일시적으로 몇 시간 임대를 한다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 회의실을 몇월 몇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몇시간을 이용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용계획을 넣는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용허가를 해준다고.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용철의원

그게 사용허가예요.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조문7조에 보면 사용허가,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한번 이 법률검토 한번,

박용철의원

운영상,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총체적인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겠죠 지도감독을. 그러나 운영상 필요한 것은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수탁을 줬으면 수탁자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 수탁자가 다 사용허가도 시장이 다 내주는데 시장이 내줬으면 손괴에 대한 것도 시장이 책임을 져야지 왜 수탁자가 책임을 져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럼 직영을 했을 때는 그럼 누가 허가를 내줍니까?

박용철의원

지금 이게 직영하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직영 또는 위탁이기 때문에 이걸 개괄적으로 하고 위탁했을 경우에 4조3항에 그런 걸 계약해서 하는 그렇게 제가 조문 만들 적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만약에 위탁만 한다, 직영이 없을 때는 이 조항이 필요 없을지 몰라도 직영도 있고 위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사용허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시가 하되 다만 위탁 했을 적에는 위탁자가 사용허가를 낼 수 있도록 조항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렇게 제가, 좀 이해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창욱의원

가만 있어 봐요. 여기서 끝이 안 나니까 시장님이 좀 답변해줬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장님?

권오규의장

아니 그러지말고요, 이게 시설관리공단 문제니까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입안한 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으니까

단창욱의원

아니 시장이 싸인 했으니까 일단 제의를 받아들이세요. 일단 시장이 설명 좀 하시라고 그러세요.

권오규의장

그것을 업무를 사회복지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이것을 매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단창욱의원

아니 시장이 다 알 것 아닙니까?

권오규의장

일단 요청이 있으니까 그럼 시장님이 일단 답변을 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지금 이 조례는 말이죠, 조례는 시설공단에 업무를 넘기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이게. 그죠? 다른 사람 주려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복지회관에다 어떤 해지를, 시설공단에다 계약을 해가지고 해지가 됐다, 복지회관을 하기 위해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지금. 누가 그걸 가지고 위탁 맡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운영의 수입이 없는 거란 말예요 복지회관은.
그럼 직영할 수 밖에 없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오는데
누가 위탁을 받을 거예요, 아무것도 수입이 없는데 누가 위탁을 받겠어요? 이것은 다만 시설공단에 업무 인계를 해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해야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계약할 때 그걸 갖다 사용허가를 그것까지를 계약을 한다 이거죠?
결과는 시설공단에서 사용허가를 받게 된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그것이니까요.

박용철의원

시장님 설명에 조금 이해를 달리 합니다. 이 주민복지회관 운영조례는 위수탁을 맺기 위한 조례가 됐습니다 지금. 위수탁을 맺기위한, 수탁자의 의무까지 나오고 위탁해지도 나오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에 관한 문제고 사용허가에 관한 문제도 만약에 이것이 위수탁을 한다면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조문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조례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사용허가는 늘 시장한테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문 7조에 보면 사용허가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설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 2항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접수순에 의하고 특별한 경우 시장이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한다면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장한테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위한, 위수탁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쭉 위수탁에 대한 것도 쭉 나와 있으니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용허가도 맡겨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조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맞는 건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을 맺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맺는 걸로 한다면 이것이 수탁자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이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이 해산될 때까지입니다 해산될 때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기간이 3년이고 2년이고 있다면 또 문제는 다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해산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면 우리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이 해산될 때까지는 이 조례가 유효하다 하는 얘기예요. 이 조례가. 그러면 이 조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조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더라면 수탁자가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결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능한한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보면 운영에 보면 6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공단이 해산될 때까지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그러면 공단이 해산될 때까지 이 조례가 유효한데 그렇더라면 이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 조문이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저는 시장님 답변을 좀 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그 수탁을, 물론 이 복지회관 뿐이 아닌 타 시설,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실질적인 소유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탁을 주더라도 사용허가를, 재위탁을 줘서 사용허가를 할 때는 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별도의 조문이 좀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10조에 보면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1년에 1회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전반적인 시설에 관한, 복지회관 뿐이 아닌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정기지도감독이란 말입니다. 그죠? 거기서 운영이 잘못됐다든가 어떤 부정이 있다든가 하면 계약해지라든가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꼭 삽입을 시켜야 되는가 4조에, 소유주가 건물주가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이더라도 수탁자에게, 시설관리공단에게 수탁을 줬을 경우 수탁자가 또 재위탁, 사용허가를 승인할 때 꼭 이런 1년, 정기적으로 연 1회에 한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데 꼭 그걸 승인을 맡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건물주가 소유주가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탁을 주지만 재위탁을 할 때도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주로서 당연히 허가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내가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이 10조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별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꼭 삽입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그 조항에 이런 이런 내용은 일부는 수탁자의 권한에 위임한다 하든 그런 조문이 하나 더 필요하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사사건건이 다 그렇게
권한을 위임한다 라는 조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이해는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소유주가 건물주가 당연히 시장님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 이해를 했는데 이런 사항,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문을 두어서 그것은 수탁자가 권한을 위임 받아서 임의로 사용승인 해줄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난 필요로 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님

박상용의원

우선 보충질의를 좀 하고서 하겠습니다. 지금 논란되고 있는 것은 현행 조례를 보면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지금 이해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현행 조례상으로 보면 운영위원회 지금 현재 2조상에 보면 2조2항에 주민은 주민자치정신에 입각하여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면서 4조에 위원장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원장을 두고서 그 다음에 사용허가에 보면 7조에 회관을 사용하는 자는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결국은 위탁관리하는 주체에다가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현행 조례 7조 사용허가에서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자는 공단이사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논란이 됐던 다만 위탁해지기간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는다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는 이런 예외조항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현행 조례를 지금 부정하는 거거든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 봤을 때 7조 사용허가에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로 되어 있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안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현행조례상 7조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개정되는 조례안에서 사용허가는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자는 공단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위탁해지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는 걸로 해놔야지 되는 거거든. 그 기간에 대한 것은. 위탁기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모든 사물을 공단이사장, 공단에다 위임을 하니까 공단이사장한테 권한과 의무를 다 줘야 되는 것이 맞는거고,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명시를 해서 그 기간에는 어차피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때는 시장한테 다시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 의무와 책무가 다. 이것만 명시를 해주면 구분이 되면 다 끝나는 건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현행 조례상으로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안을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간단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저는 주민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저는 이게 왜 필요한 가까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24조 보면 부곡, 청계 주민복지회관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운영이 나와있으면 그러면 아, 이 시설이 시설관리공단 가면 이 조례가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게 지금 말씀하신 제일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금 운영에 보면 시 직영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하나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단체 그 4개중에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인데 이 조례 주체는 우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한 이유는 우리가 당초에 우리 운영조례는 위탁근거가 없었거든요. 위탁근거를 넣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고 비영리법인이 되고 단체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조문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크게 좀 괜찮지 않은가,

박상용의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운영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체들한테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거고, 사용허가권에 관한 한은 현행 조례에 나와있잖아요. 현행조례상으로. 현행조례상으로 회관을 사용하는 자는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단 말예요. 현행조례가. 그러면 이것을 인용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공단에다 위탁을 하니까 공단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사회적인 통념으로 생각해봅시다. 우리 건물주가 건물을 임대했어요. 임대줬어요. 그러면 임대자가 그 기간만큼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운영을? 사회 통념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리고 임대기간이 해지됐을 때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임대기간이 해지됐다 그러면 소유주한테 넘어오는 것 아니예요 그 권리와 의무가. 그러니까 그러한 예외규정만 명시해서 위탁기관은 위탁기관에다가 그 권한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거고,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그 시장한테로 그 위임이 의무가 넘어오니까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명시를 해주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수정안으로. 그런데 이거를 왜 그렇게 복잡하게 자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 아니예요? 위탁을 줬으면 위탁기관은 전적으로 그 위탁자라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도 그 때도 시장이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뭐하러 위탁을 줘요? 그러면 복잡하지. 걸쳐서 시장을 걸쳐서 또 위탁자한테 가서 또 허가를 받아서 두 번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위탁기관에 전권을 다 위임한 것 아니예요? 그 모든 제반사항을. 위탁해지 된 사유가 있었을 때 이런 것에 대했을 때 그 기간만큼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 아니예요? 그 때는 다시 시장한테로 넘어오는 거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법률검토를 해서요

박상용의원

법률검토 할 것도 없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행조례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것도 위탁관리 했을 때 그 기간만큼은 위탁자의 책임하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때 위탁 줬으면서도 시장한테 허가를 받는다 그럼 이중으로 받는 거거든. 그러면 못 믿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사회 통념에서도 안 맞는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
다르지 않은데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현재도 원래 주체는 시장님 아니예요 모든 시설은. 그런데 그 동에 지금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상에 그렇게 만들어 준 것 아니예요? 그럼 똑같은 것 아니예요? 결국은 운영위원회에다 위탁을 준 것 아니예요? 현행상으로 보더라도. 똑같은 건데 뭘, 동의 위원회에다 운영을 하게끔 위탁을 준거고, 앞으로는 그것을 시에서 공단이 발족하면서 공단 이사장한테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임사무가 똑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위수탁에 대한 해지 등의 사유, 특별사유가 발생했을 기간에 한해서만 시장한테 그것이 복귀되는 거예요. 그 권한과 의무가. 그렇게 명시해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위탁을 주면서 위탁자를 못 믿고 다시 시장한테 받아서 위원장한테 또 받게 하는 어차피 위탁기관에서 권한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해야지 시장한테 허가 받아도 거기 가서 또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사용허가를. 두 번에 걸쳐서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예요?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님! 지금까지 토론을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한번씩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거의 중복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는 자율적으로 발언권을 드렸습니다만 의장한테 발언권을 신청하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들끼리 이후에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요, 이 건과 다른 건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할까요 좀, 시간이 1시간이 진행이 됐는데

박용철의원

계속 진행합시다.

권오규의장

계속 진행할 까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도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질의하시는 의원님들도 짧게 요지만 해주시기를 협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박상용의원

부의안건 104쪽 현행조례 제2조를 보면 시장과 주민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면 개정하면서 삭제한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있을 때에는 동사무소 기능이 사무위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사무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민의 그런 여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회관 규정을 그래서 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기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무도 보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의 자치활동 공간과 문화, 이런 여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부곡동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곡복지회관하고 청계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 실지로 보면 복지회관은 지금 별도로 지을 그런 게, 주민자치센터만 해도 지금 현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별 의미가 없어서 명시를 안 했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러면 제가 현행 조례 2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과 주민의 책임 1. 시장은 늘어나는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 이용권 시설 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동별 주민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2조에 의해서 위탁을 했던 겁니다. 2조2항 주민은 주민은 주민자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 조항 2조2항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했던 거고, 1항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1항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장의 이러한 시설을 늘려야 할 필요성, 지금 현재 청계복지회관하고 부곡복지회관 두 군데 밖에 없잖아요. 현행 조례 2조2항에 의해서. 다른 지역도 복지회관의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 현행 조례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섰는데 이런 것이 삭제되어서 없어지잖아요. 여기는 지금 위탁관리에 대한 것만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은 겁니다 사실상. 질문의 의도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계하고 부곡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복지회관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현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라는 복지기능도 수행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상용의원

물론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과거에는 이 주민자치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두 군데 복지회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어떤 복지,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위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체제의 협소하달까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경우 다른 지역에도 별도의 복지회관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현행 조례 2조 사항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같은 경우 지금 아주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이런 복지회관들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니예요 현재? 그런데 없는 지역, 없는 지역은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탁아소, 유치원 또 공부방이라든지 실내 체육시설, 이미용시설, 이런 것은 다른 동에는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런 기능은 없죠? 이런 기능이 있어요 지금 현재? 6개동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없죠.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이 현행 조례와 개정된 조례에 대한 이 차이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여기 나타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개동에는 복지회관이 먼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그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다른 동에는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또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민자치센터의 동에 있는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죠. 어디에도. 지금 이미용실 하고 있는 데 있어요? 공부방은 이건 만들어져 있는 데도 있고 안 만들어져 있는 데도 있고, 실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탁아소 같은 것 이런 기능 하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도. 그러면 차이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는 거거든. 지금 여기. 그래서 현행 조례 2조1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이러한 복지시설에 대한 것이 없는 동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를 얘기를 묻는 것인데 지금 조금 혼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명시를 해달라는 얘기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얘기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든 업무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 하지만 지금 본 의원이 지적했던 이런 몇 가지 일들을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게 아니라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다른 동에도 필요하잖아요 그 시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공부방 같은 경우 500원 받았었는데 1일, 개정된 조례안으로 보면 500원을 안 받기로 무료로 했단 말예요. 그러면 그런 공부방이 있는 동네에 지금 현재 그런 동은 주민들이 진짜 편리하게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없는 동은 사설공부방을 가려면 월 3, 4만원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 4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필요한 시설들을 다른 동에도 만들어야 되는 근거가 있는데 현행 조례상으로 봤을 때 2조1항에. 그런데 이걸 삭제해버리고 없단 말예요. 그러면 이제 어떡할 것이냐, 위탁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에서 필요한 것을 조례로 만드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사회과장님한테 묻는 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주민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명시 안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그런 기능을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을 복지회관설치조례 개정할 적에도 그러면 다 해당되는, 그래서 청계하고 부곡을 명칭하고 위치를 정했습니다.

박상용의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본 의원이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법 135조에 나와있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사회과장님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셔서 그런건지 몰라도 이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공공시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령근거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복지시설,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로 되어 있다가 지금 이것이 위탁관리로 되니까 그런 부분이 삭제가 되니까 그래서 물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사회과장님도 약간 검토를 덜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 명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필요로 하다면 앞으로 그런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러니까 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를 얘기를 해주시면 간단한데 지금 그것을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길게 가는 건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지역에 없는 동에 필요로 했을 때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35조에 있거든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주시겠다고 그러고 그 때 서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법령 근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물었던 공부방에 500원을 받던 것을 안 받는 원인은 뭐예요? 현행조례상으로는 500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무료로 하거든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부곡복지회관에 지금 공부방이 있는데 지금 학생들 오는데 돈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 당초에 했을 적에는 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주민복지회관 하면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시설은 무료로 하자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개정할 때 우리 청소년이나 노인, 입법 그런 취지 때문에 무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부곡복지회관 지금 돈 안 받습니다.

박상용의원

아니 조례상으로 500원 받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조례상 받게 되어 있는데 실지 보니까 500원 받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혀 안 올 수도 있고 수혜 측면에, 조례 500원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그것보다도 실제 현실로 학생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무료로 지금 운영하는데 현행으로 봤을 때는 조례에 위반됩니다.

박상용의원

그 수용시설의 규모는 어땠어요 지금. 그러니까 공부방으로서의, 현재 부곡복지회관의 공부방의 수용시설, 규모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한 20평 정도 됩니다.

박상용의원

아니 아니 좌석, 그러니까 몇 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지, 현재의 시설규모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한 50명이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50명 정도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의원

바로 그겁니다.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이런 복지회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좀전에 얘기했던 다른 지역은 사설기능을 이용하려면 3, 4만원씩 줘야 된다는 얘기죠 월. 그것도 좋은 자리 얻으려면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본 의원 지역구인 내손1동 같은 경우 갈뫼, 잘 알다시피 골프연습장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저런 시설 들어오지 말고 저기다 공부방 만들어서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3개월치 12만원 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월 3, 4만원씩 돈을 주고 가잖아요. 다른 데는 없어서. 사설기능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기히 옛날에 만들어졌던 복지시설이고 그 복지시설내에 공부방이 5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시설이 있다 하면 혜택을 보는 거죠 그 쪽 주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다른 동에도 안다고 생각 해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 동에는 안 해주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떡할 것이냐를 얘기를 한거고 지금 조례상으로, 현행 조례상 2조1항에 있었는데 이런 것이 삭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근거에 의해서 다른 데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 얘기거든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근거가 있어서 따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로 했을 경우에 검토를 해서 하자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활성화를 시키고 사실상 500원 해봐야 그렇게 많은 운영에 도움은 안 될 테니까 그렇지만 이런 전례에 의해서 다른 동에서도 필요해서 시설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때에 대한 것을 대비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분개정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여성회관운영에 관한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전에 수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여성회관 운영수입과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수지분석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 질의에 종합복지센터 소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김상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상반기 총 수입은 2억 7,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세부내역은 수영장 이용료가 한 1억 6,600만원, 그 다음에 여성대학 수강료 및 대관료가 1억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지출은 4억 5,700만원 정도로서 세부내역은 일용직 인건비가 1억 700만원 정도, 강사수당이 한 7,200만원, 공공요금이 한 9,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이번에 지원해주셔서 설치한 여성회관 로비에 휴게시설하고 3층의 교육장 설치 등에 한 5,500만원,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가 한 3,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가 한 9,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한 1억 8,400만원 정도 상반기에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큰 지출요인은 금년도에 교육장하고 로비 설치비용, 그 다음에 청소기기, 수중청소기 구입비 이런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액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액이 좀 많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여성회관의 1년간 수입 지출 결산은 총 수입이 한 6억 2,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지출은 8억 2,,800만원 그래서 아마 1년간 여성회관 운영에는 한 2억 정도가 적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한 수지분석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우리 여성회관은 시민에 대한 복지시설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복지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좀 적자가 난 것으로 의원님들이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좀전 것하고 지금 4조에서 운영은 지금 개정된 것이 의왕시시설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도 되어 있잖아요 운영을. 위탁을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7조 사용허가도 시장이 아니라 이것도 다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시장이 아니라. 위탁을 주니까 당연히. 아까 좀전에 우리 논란이 됐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권오규의장

이 부분은 박상용 의원님, 총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말씀해주십시오.

박상용의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그 밑에 강사에 대한 부분도 현재 소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주체가 소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강사에 대한 것은 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니까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그런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아까도 많이 논의들 되시고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대로 왜 시장한테로 권한을 주고 공단에다 신청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도 저도 동감합니다만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한테 사용허가 최종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의 사용, 강습신청이나 이런 것을 시장한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위수탁 계약서에 계약서에다 명시를 해서 공단이사장한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우려를 했던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던 것 이런 것은 많은 홍보를 해서 수영장 운영이나 여성대학이나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신청하면 된다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행정을 펴나가는데 아마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의원

한가지 덧붙여서 지금 현재는 센터소장, 여성회관 종합복지센터소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앞으로 의왕시시설관리공단으로 되면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로 됩니까?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지금 잠정적으로는 사회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사회과로요?
범재

이범재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박상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어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4건과 함께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6월 20일은 상정된 안건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