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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용 의원 5분자유발언

119회 제4본회의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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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4건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2건은 지난 6월 18일 박용철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용철 의원님으로부터 2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이관되는 한시기구인 종합복지센터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절 종합복지센터 전체 조문을 삭제하면서 행정기구 명칭인 종합복지센터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조문도 없는 명칭을 존치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제2절 종합복지센터”의 행정기구 명칭도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절 종합복지센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개정조례의 본칙부분은 그 개정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그 사명을 다하여 존재가치를 상실하지만 그 개정조례의 부칙만은 원형 그대로 개정되는 원조례의 뒤에 위치하여 존속하고 그 성격은 원조례와 독립된 별개의 조례이므로 부칙은 시행일·경과규정·관계법률의 개폐 등 법률의 부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개정조례가 현실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칙에 시행일을 규정하여 공포 시행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시행일을 누락시킴으로 해서 본 조례의 개정규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부칙 제1항(시행일)을 신설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삽입하면서 부칙은 원칙적으로 「항」으로 설정하고 항의 수가 6개 이상인 경우에 「조」로 설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개정조례안 부칙의 “조”를 “항”으로 전면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2항은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경기도 정통 12410-2075호 근거에 의거 2003년 10월 28일 시행된 정보화사업추진 2명이 2004년 6월 30일 존속기한 만료되므로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라는 권고가 있어 수정하는 것이며, 혁신보건담당 기구에 3명이 한시기구로 경기도에서 2004년 5월 15일 승인됨에 따라 제3항에 한시정원 및 경과조치를 두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부칙 제1항에 시행일을 규정하고 제2항에 한시정원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제3항에 집행기관의 정원중 혁신분권담당 정원 3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함에 있어서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아 개정되는 조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게 만들었으며,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정원을 지난해 10월에 경기도에서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존치시키는 등 업무연찬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종합복지센터 정원 10명과 체육시설담당 정원 5명, 그리고 동기능전환 관련 정원 1명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 경과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한 바, 이번 임시회에서 이들 기구에 대한 정원도 의원발의로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시키려 했는데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이 없어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보다 심도 있고, 적극적인 검토와 연찬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박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박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역시 본 의원을 제외한 전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하였던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개정조례안 3건은 지난 6월 19일 박상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 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상용 의원님으로부터 3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라 업무가 이관되는 관련조례인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왕시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수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이나 조례 등 입법에 있어서 법 조문의 내용에 대한 의미가 확실히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표현해야 하며,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안하여야 하나, 본 조례의 경우 시설을 위탁한 후에도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권은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안 제3조 제1항에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다만, 위·수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로 하고,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에서 테니스장 월 사용료 2만원은 비고란 제1호의 내용과 상충되므로 삭제하며, 다음은 의왕시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에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다만, 위·수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로 하며, 끝으로,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안 제7조에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다만, 위·수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로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건의 조례 모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박상용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상용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박상용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역시 본 의원을 제외한 전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박상용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역시 박상용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 본 의원을 제외한 전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박상용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투표 조례와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 그리고 공무원 내부조직에 관한 개정조례안 등 중요한 조례를 의결하였으며,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내에 건설하고자 하는 국민임대주택 부지를 변경하여 조정가능지가 아닌 다른 그린벨트지역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건설교통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조례안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준비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