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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19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7-26

김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형규

신형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신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7월19일 제19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명이 선임되어 오늘 위원장, 간사를 선임코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박기홍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직무대행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홍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임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하여 정혜숙위원의 동의에 김광명위원의 찬성으로 박기홍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박기홍) 당선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박기홍위원장

부족함이 많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구 모든 예산이 건전하게 편성이 되어서 지역발전은 물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심도 있고 충실하게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사 선임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하여 박두춘위원의 동의와 김광명위원의 찬성으로 송상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송상일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상일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송상일) 당선인사
상일

송상일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좀더 열심히 해서 우리 예결위가 항상 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예결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그럼 간사 의석 재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1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다 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4.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기홍

박기홍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한홍입니다. 제191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박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난 19일 남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 드린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윤한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서류심사개시

13시31분 서류심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은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23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또 총무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일률적으로 5% 다 예산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적은 부서나 예산이 많은 부서나 같은 비율로 삭감하는 것을 그것보다는 같은 비율보다는 예산이 많은 우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예산을 더 많은 폭으로 줄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나 윗사람의 눈치나 또 뭐, 심기가 불편할까봐 예산 담당자 소신껏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전략사업단이나 우리 총무국, 도시국 그 다음 주민생활국이나 의회, 도서관, 보건소 이런 기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액 격차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혹시 힘있는 부서는 당초 예산 편성 때 삭감을 대비해서 미리 많은 편성을 해 놓은 것은 아닌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 예산을 짤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였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예산이 업무추진비 중에 청장님, 부구청장님 예산은 당초에 2010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15%를 절감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경우에는 한 2,200만원 정도, 2,200만원 정도를 실링에서 모자라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업무추진비는 딱 실링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절감해서, 15% 절감해서 편성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5% 일제 절감할 때도 동일하게 5%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게 뭐,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이기 때문에 다소 눈치 보기 위해서 금액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다소 격차가 날 수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은 투자사업이나 주요행사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근을 주로 하는 업무의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다소 적을 수가 있고 투자사업이나 각종 행사가 많은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기준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편성 기준은 전체의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기관 단위로 정해져 있고, 기관 단위로 정해져 있는데 배분의 문제는 부서별로 업무 성격을 맞춰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두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올 추경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 15억 정도 반환이 됐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구로 내려올 때는 그 구에 실정에 맞게 국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돈이 많이 예산이 남아서 우리 구에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구에 그런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린 부분인데 작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15억 정도 이렇게 반납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상금의 성격으로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국시비 같은 경우는 이번 예산서를 보시면 국시비 변동사항이 많이 나와 가지고 보조금 사업, 보조금 사업이 엄청나게 얼마 되지 않는 추경이지만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계상금의 형태로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지 않고 약간 좀 넉넉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재 연도 중간에 다시 내시액 변경을 해 가지고 맞춥니다만 연말까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자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환금으로서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환금 액수가 많아진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사업이 명확하게 예산대 지출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중요한 것은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사업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이 불과 이것 몇 천만원씩 남아 있다 말입니다. 한시생계보호사업도 3,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저소득 이런 부분 시설에서 이렇게 사업에서 많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이 각 총괄하는 과에서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 내려 가, 거기에 사업을 하려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물론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수요자에 대해서 충분히, 대상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하고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중에 누락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크게 누락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지고 지금 현재 한시적생계보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언론이나 남구신문 등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보도가 되고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통반장, 반장의 역할은 그렇다 하더라도 통장님의 역할에 의하면 충분히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신청이 되고 다 주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런 부분은 실장님 말씀하는 부분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이 사업들이 이제 반납이 되다 보니까 앞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소득층 사업 쪽에 이런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2009년도도 그렇지만 올해는 좀 각 과에, 총괄하는 과에 이 홍보가 좀더 철두철미하게 되어서 이런 사업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잘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 추경에 예비비 쪽에 9,700만원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이 있죠? 세출에…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비비 부분은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 부족에 의해서 세출이 충당이 안 돼서 9,700만원 부분을 예비비를 삭감을 하고 세출로 대체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자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우리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1% 정도 예산 확보하기로 되어 있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1% 맞습니다. 예.
두춘

박두춘위원

앞에 본예산에도 1%가 안 됐는데 지금 보면 예비비가 9억7,000입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예비비는 재난이라 할까. 어떤 부분에 예산 편성했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을 쓰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아까도 예산안 설명할 때 했지만 우리 기존 세출입 부분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예비비에서 이렇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라는 것은 성격, 목적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연말까지 어떤 불의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남겨둬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금 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세출로 풀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저도 우리 위원들 전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구 살림을 꾸려 나가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이 뭐냐하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도 우리 주도에서도 말했지만 앞서 작년인가 생활안정기금 19억 정도 이렇게 내부거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도 아직 이렇게 생활안정기금 쪽에 안 온 것 같고 주차장 특별회계도 이번에 20억 정도 이렇게 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 넘어 갔는데 이런 특별회계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정해 놨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셔서 우리 구 살림에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챙겨서 걱정을 안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청장 1년 업무추진비가 얼맙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편성기준으로 따지면 시책업무추진비가 9,000만원, 기관운영이 5,800만원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합계 얼마입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1억4,830만원입니다.

김병태위원

1억4,830만원, 부구청장은 얼마정도 됩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은 시책이 3,000만원, 기관운영이 4,070만원입니다. 편성기준이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현재 지금 실행되고 있는, 올해 회계 본예산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시책은 청장님 경우에는 1,350만원, 기관운영의 경우에는 874만5,000원을 절감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걸 합하면 한 2,200만원이 조금 못 됩니다.

김병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우리 남구에 현재 재정 운용 상태가 상당히 어렵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두춘위원께서 지적하신 특별회계 전입금 20억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억이 지금 주관부서가 교통행정과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이 전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절차적인 문제는 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전입을 하고 하는 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혹시 좀 무리한 것은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법적인 절차면에서는 무리한 것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이 전입금 20억이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인건비성 경비 49억6,100만원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20억이 전입이 되어 가지고 반드시 공무원 보수 48억에만 충당되었다고는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그 뒤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보조사업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사업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보조사업 총 금액이 165억8,500만원 중에 구비부담액이 3,569만원입니다. 국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이 사업을 포함해서 공무원 보수, 기타직 보수 이런 내용들에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여기다 세출이 풀린 겁니다.

김병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추경예산을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이 전입되지 않으면 편성 자체가 어렵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아까 박두춘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과 거기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되어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억이 우리가 전입될 수 밖에 없다는 남구의 재정 상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위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지시하는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이와 덧붙여서 관련 공무원들이 상당히 나는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욱더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20억이 전입이 되면 그냥 무이자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김병태위원

빌리면 얼마를, 이자를 어느정도 주게 됩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금고에 이자 계산의 경우에는 일반 이자 계산하고 다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3개의 시중은행 정기은행의 연평균 금리가, 금리에서 1%가 해 가지고 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이자계산 방법은 세무과에 있는 약정서를 봐야 되는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반드시 계산해 가지고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 돈을 전입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전입하겠다고 거기에 약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대게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그게 딱 부러지게 이자가 얼마다 하는 그런 건 안 나왔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이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변적입니다. 이자의 경우는 계속 가변적입니다. 딱 연초에 정해진 그 이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자 계산하는 시점에 국민은행, 우리은행이라든지 나머지 하나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개 은행의 이자 평균을 해 가지고 거기서 1%가를 더 가산금리를 줘 가지고 이자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 향후에 20억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예산이 통과돼서 집행했다고 생각했을 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향후에 지금 우리 20억에 대한 상환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전망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안하셔도 좋은데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대책입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그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20억을 우리가 전입을 하는데 의원들의 걱정은…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이 20억을 빌려오는데 있어서 내부거래지만 타당한 이자를 주고 내부거래지만 전입했을 때 이게 앞으로 향후 우리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하나의 전망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데…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20억을 전입을 해도…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나중에 이게 상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냐는 말입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세제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상환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이 내년에 우리가 시세가 구세로 전환되는 도시계획세라든가 이런 것을 실장님 말씀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그게 대강 추정해 얼맙니까? 내년에…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세가 한 98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소유권 미수한 등록세가 한 20억 내지 3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120억 정도의 추가 세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게 우리 구세로 다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시에서 우리가 아까도 시에 조정교부금 등등의 정책수단을 통해서…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또 제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타 구청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구청장 군수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 취등록세의 55% 제원율에서 더 이상 이걸 갖다가 낮추지 않게끔, 구청장 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동향이 있게 되면 구청장 군수 협의회 측에서 그건 절대적으로 막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병태위원

동감이고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막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병태위원

동감이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하락 등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취등록세라든지 우리 구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똑같이 겪는 고통들이지만 우리가 재정 운용 상태를 중장기 계획을 갖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우리가 지출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육센터 같은데 48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구비가 2009년도에 집행이 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박두춘위원께서 얘기 했던 생활안정기금 거기에도 19억이 내부거래가 있었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김병태위원

작년에 2009년돈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2009년 그 해에는 우리 신문과 TV들이 남구청 호화청사 등등으로 해 가지고 우리 남구의 재정상태를 신랄하게 비판을 남구의 이미지를 굉장히 실추시킨 한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저가 구청장을 여기에 출석시켜서 우리가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될 이유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구청장 출석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경이고 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더라도 오늘 담당공무원들은 좀 구청장을 대신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저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원들이나 우리 구청장 포함해서 부구청장이 이 조정교부금 시에서 하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주겠습니까? 우리가 추정을 이렇게 할 수 있을 뿐이고 가서 꼭 내년도에 우리가 시세가 구세로 전환되는 이, 아까 백 한…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12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우리가 120억 정도의 구세를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뺏기지 않도록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거기 가서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 구 재정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세와 마음가짐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스스로 앞으로 구청장도 “위원회니까 내가 구청장이라서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은 앞으로 버릴 수 있도록 여러 참모들이 조언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기를 바라고 아울러 오늘 관계공무원들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재정의 어려운 상황이 타개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구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여승철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승철위원의 발의와 김광명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여승철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

여승철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중 과다ㆍ과소 편성된 과목에 대하여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출 예산 중 기획감사실 부서공통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도서관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여승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승철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지출예산의 각항의 증액 및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수정안의 예산 증액 및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중 지출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장

그러면 본 수정안중 지출예산 증액 및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산회

기홍

박기홍출석위원

송상일 김병태 박두춘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