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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192회 제1총무위원회2010-09-08

김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손애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옥태웅입니다. 의안번호 제6012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옥태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정보화책임관을 부서의 장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보화책임관이 부서의 장 같으면 누가 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정보화 책임부서인 총무과장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총무과장이 되시고, 다음은 우리 남구 관내에 보니까 취약계층의 정보화 접근을 좀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취약계층에 아마 정보화교육장도 많이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 안에 정보화교육장도 있지요?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고령자를 위하여 우리 구 지금 구청 내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과정은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희망자가 굉장히 많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영근위원

저도 2기, 두 번 해가지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반응도 굉장히 좋고 희망자도 대기자까지 굉장히 많고 아마 그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노인들의 정보화마인드가 많이 향상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시설이라든지 교육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상당히 활성화 돼가지고 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이래서 컴퓨터라든지 기능, 자체 강사라든지 보완을 해가지고 더욱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신경 써가지고 장비라든지 강사 수준도 좀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재미있게 진행이 잘 되도록 계속해서 지원 바라고, 다음에 남구청에서 하는 정보화교육장 말고도 많이 있지요? 한번 있는 실태를 약간만 좀 말씀해 주세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실버센터라든지 저쪽에 SK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 말고 좀 파악 잘 하셔서 거기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우리 ‘사랑의 그린 PC 나누기’해가지고 거기로 해가지고 저희들 요청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내가 그래 실버노인정보화교실이 남구 대연5동 교회 일부를 빌려가지고 하는데 그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강사들과 교육을 받는 노인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의원이 왔다고 “장비지원 좀 잘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대개 아마 중고장비들이 주로 많이 이제 이렇게 배급이 되는 모양이던데 좀 잘 다듬어가지고 스크린도 좀 연세들이 많고 이러니까 큰 대형스크린이라든지 또 기능도 좀 보완해가지고 한번 실태 파악해가지고 남은 어떤 장비가 있으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매년 시에 저희들이 수요량을 받아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원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잘해 주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더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참 연세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던데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정보화관련 교육은 취약계층 제가 한번 어느 장애인 집을 방문했어요. 거기에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좀 지원해 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분은 한평생 이제 척추장애로 해가지고 누워서 컴퓨터를 벗을 삼아가지고 이래하는데 이분이 그 컴퓨터가 없었으면 굉장히 참 고독한 사람이 될 뻔했는데 이 컴퓨터로 인해가지고 자기 동호인들이 아마 게임 동호인들을 많이 동호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이제 이래해가지고 동호인들이 그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스크린도 큰 것을 사주고 컴퓨터도 몇 백만원짜리 넣어주고 이래가지고 그분의 삶이 그래도 좋은 벗을 통해가지고 아주 보니까 젊은 분인데 얼굴 모습도 참 환해 보이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정말 중증 장애인들이 이 컴퓨터 없었으면 어떻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주셔서...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우리 지금 이 「정보화촉진법」이 바뀌는 이유도 전에 촉진단계에서 지금은 취약계층까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바뀌고 지금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한 20%정도 본인부담을 한다든지 아주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냥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그런 걸 파악해서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8명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잘 지원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담당이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일단 3개 주요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도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주요한 것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지역에 아주 영향력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원을 구성하시는 분들도 지역에서 나름 열심히 하시고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특히나 더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도 1년에 나갔다 들어오는 제한규정을 두라고 사례도 하고 있는 정도인데, 지금 굳이 와서 제한 2년 규정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미 발전되어 있는 조례를 이건 오히려 후퇴하자는 하향식 평준화를 하자는 것밖에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선거 때인가 자치위원회 개개인 의원들의 성향은 정치적인 성향은 각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판단도 있을 거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서는 그 정치적 성향이나 행동들이 표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거 때는 그분들이 나가시는 건데 여기에서 맹점이 그분들이 그러면 선거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들어오면, 어떤 제한규정 없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오늘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다가 내일 다시 어느 특정 정치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날 다시 들어온다면 그것은 주민자치위라는 그 조직이 원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정치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떤 그 외에 많은 위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몇 명의 그런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무관하게 정치적 성향을 띠는 안 좋은 일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조정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와서 오히려 후퇴시키는 조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것이 제 기본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여승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해본 결과 지금 현재 다른 구에 비해서 과도한 제한, 2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해본 결과 주민들이 이 제한이 너무 과도하다는 식으로 진정이 들어와서 그 진정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그 진정이 구청으로 들어오고 의회도 들어오고 그래서 의회도 협조공문이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회 운영지침을 이용하게 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16조 기능, 17조의 구성, 제20조의 해촉 이 기능만 운영을 해도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위해촉권자인 동장의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위원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데도 별도 규정을 둠으로써 이제 주민활동에 참여코자 하는 지역주민의 권한이 너무 지나치게 제한이 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역주민 여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 구 사정을 보게 되면 남구만 2년이고, 동구ㆍ북구ㆍ연제구는 1년으로 되어 있고, 다른 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타 구군하고 균형도 안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치회 조례만 가지고도 규정을 할 수 있는데 별도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주민의 권한을 너무 과도한 제한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만나는 주민과 제가 만나는 주민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주민의 권한이 어떤 분의 주민의 권한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냥 예단컨대 과장님 말씀하시는 주민은 그 해당되는 사람 그죠? 선거 때문에 나갔다가 지금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주민을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대변인 것 같고요. 또 과장님 말씀했던 제한이 과도하다, 이 문제는 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산시 준칙에서 1년을 해라 했는데 우리가 2년 했다, 그게 과도하다 그러면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의 권한이나 제한이 과도함으로 이 제한을 없애자라고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이. 없애자고 요구하는 문제와 과도한 제한을 조정하고 보완하자는 요구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그런 측면에서 다시 조정이 돼서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16조 4항에 대해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성을 할 때 동장이 그 결격여부를 판단...

여승철위원

16조 4항 한번 읽어 주십시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치회 시설 등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운영사항이면 그 자치위원회 참석위원의 임명 여부를 동장하고 의논해가지고 심사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제외를 시키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참여를 시키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구성할 때 동장이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들어와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든지 해촉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동장이 해촉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여승철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결격사유가 생기면 동장이 해촉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례가 뭡니까? 바로 그 결격사유를 만든 조례입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이런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라고 법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 게 그게 바로 결격사유인데 그 결격사유를 지금 본질적으로 없애자고 제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자중하겠습니다마는 제한규정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수정하자 보완하자 이런 논의면 의회에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만 위원들을 앞에 두고 주민자치회가 좀더 잘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를 없애자고 역행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는 그것은 이 올라온 조례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했던 결격사유를 제한한 거기 때문에 이게 결격사유인데 왜 이 결격사유를 없애자는 거 올라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질의 이대로 이상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승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승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정말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것은 동에 지금 현재 동장님들이 어떤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치적 영향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렇죠? 정치적 영향력은 사실 주민 한분 한분이 정치 영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라면 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인은 아니지만 바르게 어떤 누구 회원 한명 아니면 무슨 새마을회 회원 한명 이분들도 정치적 영향력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1안, 2안, 3안중에서 1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 당연직 고문 개선 건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 지역의원들이 워낙 지역구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께서는 다섯 개의 지역구를 가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네 개의 지역구를 가지신 분도, 두개의 지역구를 가지신 분, 저처럼 한 개의 지역구를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탄력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의사를,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 당연직 고문 제도개선을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내일 있을 운영위원회에도 사실은 의원들의 5분발언에 대해서 현재 2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의원들의 어떤 역량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한을 지금 없애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 6월30일 용호1동 주민자치위원회 저희 동에서 사실은 올라온 이런 사항인데 우리 지역 자치위원들의 정치적인 의향은 저는 솔직히 개개인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격사유라고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는데 굳이 작년에, 작년에 우리 전임 위원님들께서 2년을 만들어놨는데 다른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구나 북구, 연제구는 1년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다른 구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가 문제가 다 된다면 2년 3년도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이제 선거기간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논의하는 게 사실은 맞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겠다면 저는 이 제한이 2년이 아니고 10년도 20년도 묶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역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지역에 봉사를 하겠다는 그분들의 어떤 의사를 굳이 제한을 둔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을 없애고 또 발언할 기회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넓혀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딱 묶어놓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저는 자치위원들이 정치적 활동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명문화된 규정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자치위원들의 진정에 의해가지고 정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떠나서 총무과장으로서 민원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해본 결과가 지금 현재 남구로서는 과도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한에 대한 주민자치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더불어서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요구를 한 겁니다.

오은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오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앉아서 대답하세요. 김병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떤 시각에서 이 조례를 보느냐는 시각에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제한규정 삭제는 열린 행정이라는 차원에서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조례가 개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조례 개정한 사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또 묶으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약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정치적인 행위들에 관한 것은 적절하게 동장의 재량으로 이건 제한해야 됩니다. 동에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위원직을 사퇴하고 나가서 또 활동하다가 이런 경우에는 동장의 위해촉권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제한규정을 너무 두면 열린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주민 어떤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것에도 상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총무과장이나 구의 총무국장이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야말로 자치위원회이니까 여기 관여되는 동장에게 특별히 정치적 행위를 갖고 탈퇴를 했다든가 또 사직을 해가지고 사퇴해가지고 또 들어온다 이런 것은 각별히 주의를 시키고 또 공문을 내려 보내서 환기를 시키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고” 또 3항에 보면 “1/3이상”을 “40%이상”이 법령들은 유권해석상에나 이렇게 너무 혼란을 주도록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이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하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직 고문은 당연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고” 하는 이 부분도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라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 “1/3이상”을 여성을 “40%이상”이라 그걸 제가 공통부분에 넣어서 보니까 5/15대 6/15인데 1/15 차이인데 그것도 규정을 보면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40%, 60%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관계 조례를 너무 강제적으로 또 이렇게 고문을 넣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위해촉 건에서 “2년 이내”라는 것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꼭 곤란하면 한 1년으로 신축적으로 조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삭제를 하든지 이 부분은 우리가 구의원들 상호간에도 한번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여승철위원

잠시 정회...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그럼 박영근위원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호간에 좀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다른 것도 있고 또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 또 국장님의 답변도 한번 들어봤으면 싶고 이러니까 잠시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렸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토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21일 제191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지난번에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수확대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시 말하면 세수가 얼마나 증대될 것인지 계량화 시켜서 제출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속기록에서도 남기셨습니다. 맞지요? 부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얘기를 그 뒤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기...

김병태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지난번에 여기 보완해서...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제출한다는...

김병태위원

얘기를...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속기 내용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여승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증대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지 명시적으로 제출한다는 그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없었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지금 상정되어 있죠? 그때 이후에 다른 상황이 전개된 거 없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다른 상황이라는 것은 뭘 물으시는 겁니까?

김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세수증대를 가지고 새로운 세원이 발굴됐다든지 이런 새로운 상황이 변한 건 없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김병태위원

실장님! 그래 변한 게 없죠? 그때 상황과 지금 구청에서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가 변한 것은 없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무슨 뜻에서 물으시는지...

김병태위원

지난번에 이 직제 기구 조례 개정안을 낼 당시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불가피하다’이런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직제 개편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뭡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세수증대 부분에 대해서, 세수증대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총무위원회 회의록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의 핵심 용어 자체를 세수증대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많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지불식간에 세수증대라는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세수증대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제출하겠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없었고 부분적인, 납기내 징수효과나 체납세 정리의 효과로 인한 부분적인 증대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한정된 세원에서 세수증대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든지 그런 어떤 표현은 이 발언록은, 녹취록 자체에는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 직제개편 안을 제출하는 근본 목적의 제안이유가 뭡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근본적인 제안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세무업무의 근본은 세수를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정된 세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세원에서 세금이 대폭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뛰어가지고 세원이 확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폭적인 증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과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직원의 사기가 올라가고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는 부분적인 세수증대,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에 있어가지고 좀더 과당 경쟁을 유발시켜가지고 체납세를 좀더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그 체납세 징수강화 방안,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세무업무는 금전을 다루는 업무입니다. 금전을 다루는 업무는 지금은 공직사회가 청렴성이 향상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 돈을 취급하는 업무는 금전사고하고는 어느 정도 밀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자체를 개인적인 청렴성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가 동일부서에서 무려 9년을 동일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동일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부서에서 9년동안 같은 업무 물론 업무를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분위기 전환 없이 분위기 쇄신 없이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되면...

김병태위원

간단하게 실장님! 죄송한데 간단하게 뭡니까? 그럼 제안이유가 뭡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개인의 청렴성 플러스...

김병태위원

청렴성.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1, 2과로 나눔으로 해서.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1, 2과로 나눔으로 해서 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병태위원

기대되는 효과는 그러니까 금전사고라는 청렴성을 제고 하겠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에는 말씀을 하지 않은 사항으로 내가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지난번에 효율적인 조직운영 그리고 또 분장을 통해서 좀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설명했는데 일단은 좀 제가 보기에 구청에 좀 당당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거기에 계량화 하겠다고 얘기를 일부 발언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거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우리 지금 구에서는 밀어붙이자 식으로 또 그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게 너무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독선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상정 자체가 시기적으로 너무 급박하게 뭔가 우리 위원회의 토론을 저해하는 듯한 집행부의 태도를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9개 계가 있으면 그 업무분장도 계를 또 세무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축소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과를 늘리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그 계를 줄여서 통합 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세수증대를 위한 또 여러 가지 청렴성 여러 가지 금전 사고의 방지 등등의 이유가 있다면 좀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의원들 앞에 무조건 안만 갖다 놓으면 통과된다는 그런 생각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너무 급격하게 상정하는데 저는 더 이상 여기에 토론에 임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퇴 장)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