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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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19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0

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홍

박기홍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신형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신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0시01분

기홍

박기홍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은 2009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쳤습니다. 복식부기와 관련한 재무보고서 검토는 4월14일부터 5월13일까지 성도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김학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개별심사개시

10시33분 개별심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서에 보면 올해 11건에 8억5,700만원 정도 지출 됐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비비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기획감사실입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비비는 어떻게 여기 예비비를 편성합니까? 어떨 때 쓰기 위해서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편성하는 목적은 예산에 편성된 이 외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의 사례가 발생을 하거나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지출할 경우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래 2009년도 보니까 11건에 8억5,7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11건인데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 배당금 지급 외 11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정확한 내역을 좀 배당금 말고 또 다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배당금 말고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국민체육센터 지방채 이자,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에 대한 구비 부담금 지출,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보전, 작년도 7월7일하고 7월16일날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된 세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원, 그 다음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관련 비품 구입한 비용 해 가지고 총 8억5,854만5,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예비비 지출의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 보면 우리가 예측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예비비 지출한 부분이 있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 이런 부분은… 어째서 행정편의주의로 이렇게 앞에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이렇게 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재정 운영 여건상 본예산에 예측되는 사업을 일괄적으로 다 반영할 수 있을 만큼 세입이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 같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듯이 지금 예비비를 지출해, 당초에 편성해 가지고 지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연도 말에 집행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재정 세입 상태가 호전이 되면 추경에 편성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세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세입이 줄어든 사례는 부동산 교부세가 93억에서 71억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 재산세가 세율 세제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18억 정도 줄어서 전체적으로 한 40억 정도의 세입 결손이 일어나다 보니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반영을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적은 예산으로 예산 편성한다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11건 중에 우리가 매년 사업하는 이런 부분에 인건비가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봐서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혜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기 보다는 제 소견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부족한 다른 부서에다가 좀 배려를 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모든 부서가 이월금액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게 생기게끔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송상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좀 답변… 우리 재난안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보유하는 특별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있지요?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예, 있죠? 이게 우리가 재난이 나고 나서 대체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 기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재난기금은 재난이 났을 때 쓸 수도 있고 또 재난예방사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이게 대체로 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재난위험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면 사유재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사유재산인 경우에는 사유재산 말하자면 건물주라든지 토지소유자가 재난 예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그 운영의 묘가 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만일에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게 되면 부도가 나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는 그런 걸 처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특별한 지역을 꼭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구청에는 그런 부분 사유재산이라도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그게 방치되어 있다면 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사유지서 이게 만일 어떻게 무너졌을 때 대대적인 인명피해가 나고 난 뒤에 만일에 주민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건의를 했는데도 구에서 무시했다면 제가 알기로는 구청 직원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시점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착안하셔서 우리 사유재산이라도 사전에 먼저 구에서 하고 나중에 부과금을 매긴다든지 하는 방법을 좀 택해서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예, 고맙습니다. 만일 검토가 되면 저에게 의견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세무과장님 잠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간사

부속서류 17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보시면 일반회계 보면 징수유예는 하나도 없고 거소불명이 있고 무재산이 있고 뒤에 보면 고질적인 체납액이 176억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구가 세무과에서 이런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송상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구 전체의 체납액이 216억 정도 되는데 그 216억 중에는 지방세는 한 9억 정도 차지를 하고 나머지 207억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인데 금방 고질체납액이 176억 정도 너무 많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 예를 들면 세입수입 중에 우리 남구 관내에 문현동에 있는 배정학원 거기에 국공유지 변상금 물려 있는 것만 해도 한 8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학교 재산이 되다 보니까 임의대로 압류해 가지고 집행 경매 이런 걸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붙일 수 없는 이런 상태고 해마다 변상금 부과는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말 그대로 고질적인 체납이 되어 가지고 계속 이래 쌓여 가는 이런 형국입니다. 형국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입수입 체납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건축과 같은 경우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같은 걸 부과를 하는데 현재 그게 한 69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부과를 해도 거의 납부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그 당사자들이 대부분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또 재산도 사실 별로 없는 이런 사람들이 돼서 체납세 징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세무과하고 세외수입 담당부서하고 합동해 가지고 최대한 하여튼 체납부분을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예,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한테 세금 받기는 상당히 힘든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더라도 배정학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재단입니다. 그 학교가… 그런데는 저희가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국공유지를 물고 있다면 그게 사립학교죠, 학교가?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사립학교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는가 보고 국공유지를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가 우리 구에도 제법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폐교 됐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옛날처럼 국공유지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금액하고 국공유지를 다시 또 우리 국공유지를 합쳐서 뭐 어떤 일정한 지역에 있는 땅을 교육청과 바꿀 수 있는 가도 한번 협의해 봐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송상일 간사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으로,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도 하고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예, 고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승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세무과장님에게 같은 맥락에서 질의, 의견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지금 우리 금방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한테도 지금 징수를 하는, 보내잖아요?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런데 돈이 없어 못내는 사람한테 벌금을 내는 것은 뜻하지 않게 주민들을 전과자 만드는 거잖아요? 징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징수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징수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본위적으로 도식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걸 요구하게 되면 낼 수 없는 사람은 더욱더 못 살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전향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땅을 아예 분양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이런 방향으로 복지 차원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면 징수금액이 좀 적게 걷히니까 미 징수 금액률도 좀 낮아질 거고 또 우리 구청이 특히 세무과가 뭔가 좀 복지적인 측면도 관심을 돌리는 게 아니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서 없는 사람한테 굳이 강제징수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잘 판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우리 여승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을 안 하면 가령 직무유기나 이런데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 건립한 사람이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형편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건축법상으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에 당연히 강제이행금을 부과해 가지고 원상회복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이제 어느 특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안 했다하면 그 담당직원은 다른, 또 다른 문책을 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뭐 법은 하여튼 엄정하게 집행은 하되 금방 여승철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나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는 최대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도 최소한의 배려를 가지고 예를 들어 감만동에 가면 무허가 집촌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데 대해서는 징수 결정을 해도 낼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국가가 오히려 짐을 더 주는 거니까 그런 것은 국가에서 내지는 행정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아 주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면도 행정부, 집행부는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리고 이어서 예산담당님! 우리 실장님이 나오셨네. 담당님한테 말씀하면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결산서를 보면 사실 구청에 재정이 없으니까 물품들을 마음대로 잘 못 사잖아요, 각 과별로?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물품들을 사실 못 사서 서로 힘들고 불편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많은 물품 요구가 있었는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산 문제 때문이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의회 속기사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이런 문제는 집행연수도 훨씬 지났고 외적으로는 이미 교환해야 될 충분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다음 회기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노트북 문제나 이런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사실 위원이 이걸 요구한다는 것이 사실 민망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잘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서 의회 우리 사무국에 원활한 비품 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여승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결산 검토는 우리 각 상임위나 그 다음 우리 개별질의 시간에 충분히 검토된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점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중에 말이죠?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이 비율이 이번에 1.3%라고 하는데 이게 2009년도 예산 총액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예비비결정액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집행잔액 수치를 만들어 내는 것…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집행잔액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계상하는 게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김광명위원

예비비결정액을 하는 게 맞다 말씀이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비비결정액은 당초에 본예산에 1%를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009년도 예비비 같은 경우는 12월30일날 부동산교부세가 교부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들어오는 돈을 연도 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목으로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예산액이 26억으로 됐고 집행금액 8억5,8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한 18억3,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광명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예, 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재무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부채도 많고 어려운 살림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수입은 뻔한데 과다한 빚을 지고 나면 이자상환하고 갚아 나가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더 사회경기가 어려워서 더 못 갚고 자식한테까지 빚을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게 지금 시중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데 우리 남구에 지금 한 120억 정도 지금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장

있죠? 지방채도 지금 한 50억 정도 되고 하는데 이 상환할 수 있다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감사실 채무관계 이야긴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는 결산서를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별한 것을 집계를 할 따름이고 채권관계는 세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채무관계 재정상태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답변을 들으면 상세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질의입니다. 실장님!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009년도 연도말 우리 지방채 채무 잔액이 119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년 거치 10년짜리, 5년 거치 10년짜리 이렇게 전부 다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제일 어려운 연도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가 2009년도, 2010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2009년도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어렵고 그 영향이 2010년도까지 연결되면서 어려워 가지고 이게 119억이라는 채무가 있는데 위원님들께 걱정을 하시게 만든 것 같습니다. 상환계획은 2011년도에는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이 되고 소유권을 미수반하는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구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130억 내지 140억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할상환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그러면 내년 2011년도에는 세입이나 세출에 비해서 채무 발생은 없겠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이 지방채 발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고 단지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취등록세의 55%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조정교부금의 교부금 비율이 시에서 비율을 낮추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우려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구청장 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고 오히려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교부금이 지금 말씀대로 낮아지면 부채가 또 발생이 되는 겁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부채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이 줄어든다는 것이지 부채가 발생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만약에 지방채라든지 또 좀더 부채가 더 필요해서 쓴다,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발행하게 됩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그런 절차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내용들 전체가 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내용들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국가 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2012년도에는 국가 부채도 500조를 넘어가니까 1년 이자만 해도 연간 25억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를 갖다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장님 말씀대로 원활하게 구 재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재정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승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철

여승철위원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기획실장님! 우리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60억이 넘게 남았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60억이고 일반회계는 한 3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39억이 정도가 아니고 제 생각은 지금 예산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까 제가 노트북 하나 문제까지도 힘들게 부탁을 드렸는데 실제로 순세계잉여금 39억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 39억은 최소한 써야 될 때 못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회기에 어쨌든 포함되어야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수록 예산이 좀더 타이트하고 정확하게 집행됐다고 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반드시 그렇게 일대 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 39억중에 아까 예비비에서 17억이 12월30일날 부동산교부세가 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17억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39억 중에 17억이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은 한 2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2,000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정도 남는다 하면 거의 1차 추경, 결산 추경에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부분을 거의 손질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다음 1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보니까 다음 연도에 1차 추경 때 재원이 없어가지고 1차 추경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과 집행금액이 거의 대등하게 맞춰야 하는 것은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은 계산급으로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실장님 말씀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결국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남는 돈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최소한이어야 하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2차 추경 내지는 이후 추경에 쓸 돈이 없어서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이 좀 있는 게 낫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걸 예상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뜻 아닙니까? 추경까지 예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을수록 좋다라는 기조라면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자, 그 1차 추경의 문제를 하면 잉여금이 많아서 세입이 늘어나면 추경을 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한 2,0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은 돈이고 거기보면 단위사업비 무수하게 많습니다. 단위사업이 무수하게 많은데 이 부속서류를 보시면 단위사업별로 남아있는 금액 자체는 대단히 소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액을 무수히 많은 단위사업들이 남은 집행잔액을 집계를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많아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여승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아까 채무상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17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보면 79억3,960만원이…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잠시만요. 176페이지요?
두춘

박두춘위원

176페이지에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게 전년도 말에는 79억3,960만원이죠? 올해 당해연도 현재액이 119억73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래 보니까 2009년도에 발생액이 50억정도가 난 것 같습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 차입금 30억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 20억 이래가 50억이 발행된 것 같습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에서 국민체육센터 차입금 30억이 어째서 이렇게 채무로 된 겁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국민체육센터 그것은 2009년도9월15일날 30억을 공사기금으로 해 가지고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지방채 발행한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방채 발행…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내나 그 신청사 지으면서 지방채 발행했듯이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그 30억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한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방채 발행한 차입금입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 20억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행된 겁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 결손이 한 40억 정도 되다보니까 연말에 결산 추경까지, 연말에 집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기계약근로자들 인건비라든지 생계비 부분이라든지 국시비 매칭되어 있는 보조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결손은 났지 이것은 당연히 집행은 해야 되지 그래서 은행에서 20억을 빌려서 세입을 메웠던 부분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예산이 적어서 이런 부분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남구청이 언론에 많이 시달린 것 같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더 어렵다고 말씀을 아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올해가 더 어렵다고 말씀을 언급을 하시더라고…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어렵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또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그러면 혹시 지방채 발행하려고 어떤 계획 같은 것…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안 갖고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지금 현재…
두춘

박두춘위원

제가 왜 그런 걸 염려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교부세 이런 부분에 재산세 비율하고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크게 예산이 딸리지 않을 건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올해는 더 어렵다고 하니까 또 이런 부분이 혹시나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우리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다 10% 이상을 다 절감을 했고 지금 현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거의 다가 사업이 예산서 자체에 없습니다. 예산서 자체에 없고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이 포괄사업비를 한번 보시면 올해 한 3억 정도밖에 돈이 없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있는 예산서는 법정경비나 필수경비 이외에는 거의 사업비 예산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줄여가지고 세입에 맞춰가지고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하여튼 구 발전을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꾸려 가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박기홍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채무가 이렇게 110억 정도 되니까 이런 부분에 상환 문제도 어떻게 구체적인 아까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작년하고 올해도 계속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또 걱정 안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더 어렵더라도 이런 예산을 함부로 쓰지 말고 꼭 필요한데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기홍

박기홍출석위원

송상일 박두춘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