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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121회 제6본회의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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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의왕시의회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결산승인안 3건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회계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3회계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결산 승인안 3건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으로 본 안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학복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집행부가 한 것을 의회가 검사하여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인회계사 선임에 있어서 회계당사자가 선임을 하고 그 수수료도 당사자가 지출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회계사가 철저하게 검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공인회계검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정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을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시의회가 선임한다라는 부서조항을 다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내년부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했으면 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건의를 합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께서 지금 건의하신 공기업특별회계 외부감사를 조례로 하자는 겁니까?

김학복의원

네. 맞습니다.

권오규의장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결론내지 못할 것 같고요, 우리 의회사무과 공무원들 검토를 시키고 사례도 검토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권오규의장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시정질문의건(김상현 의원, 김학복 의원, 김상돈 의원, 박상용 의원, 단창욱 의원)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20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질문 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를 원하실 경우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겠으니,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준비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변 소음에 대하여 등 3건에 대하여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고속화 유료도로변의 소음문제 등 3건을 일괄하여 시장께 질문하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변 소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차량통행량은 고색간 도로 연결후 급증하고 있으며, 교통량 증가에 따른 피해는 고속화 도로변에 위치한 솔거아파트, 포은아파트에 직접 영향을 주어 솔거, 포은아파트 주민들은 여름철에도 문을 닫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인은 유료화 도로변의 방음벽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방음벽이 없어 그곳으로 소음과 분진이 직접 날아와 피해를 주는 것도 있지만 너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유료도로변 솔거, 포은아파트 소음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시고 해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근행궁터 복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년말 시장님께서는 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할 때에 지역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을 위해 사근행궁터를 복원한다고 하였으며, 금년초 업무계획을 설명할 때에는 22억원을 투자하여 사근행궁을 복원하고 또 23억원을 투자하여 고천동사무소를 이전한다고 발표하여 고천동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떠들썩하였습니다. 농협 건물을 매입하여 그 자리에 동사무소를 건축한다, 또는 공원을 만든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말만 무성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원한 답변이 없어 본 의원은 답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다 지난 현시점에서 사근행궁에 대하여 한마디도 없어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사근행궁 복원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특별행정기관 유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시는 시승격이 된지 15년이 지나 인구는 15만명에 이르지만 등기소를 제외한 특별행정 기관 대부분이 타시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의왕소방서와 내손우체국의 설치가 준비되고 있지만 그래도 당장 유치해야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형의 특성이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서 인지 경찰서와 소방서 관할구역이 군포와 과천으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으로 각종 사건 사고발생시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한 교육청, 세무서 등 특별행정기관 역시 다른 시에 소재하여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들 기관을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서도 신설할 만큼 시세가 커졌고, 특히 주민들은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교육청의 신설도 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변 소음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네. 시장님이 지금 방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교량의 하중에 못이기고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포은아파트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이화유치원이 지금 노인병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 다리 이전에는 매표소까지는 교각으로 되어 있고 이화유치원, 노인병원 그 다음부터 솔거아파트까지는 일반기존 도로위에 방음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하중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도 건설관리부에서는 그것을 핑계를 하고 자꾸 지연을 하고 미는 것 같은데 포은아파트나 솔거아파트나 야간의 소음측정보다도 낮에 집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문을 열수가 없어서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특히 솔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중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왕-과천 유료화고속도로의 피해와 국도1호선 소음, 분진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가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호선 확장계획에 솔거아파트 그쪽에도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량문제, 교량 있는 데에서부터 매표소에서부터 고려합섬 교각까지가 방음벽의 전체 설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교량 있는데는 하중에 문제가 있어서 보강공사를 못한다지만 우선 교각 있는 데는 우선 도로변입니다.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음 피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이 없기 때문에. 차후 또 이화유치원 앞에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든지 무슨 기관 관공서가 들어가면 소음피해가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교각 있는 데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소음 피해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이화유치원 앞에 교각서부터 고려합섬 교각까지는 일반 지금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강공사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포은아파트 중간에 보면 민둥산이 하나 있습니다. 민둥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방음역할을 할 줄 알고 한 5m에서 한 7m 정도는 떼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민둥산은 사실상 나무도 이런 잡목만 깔려있기 때문에 소음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음벽이 너무 낮고 또 중간에 떼어놨고 그러기 때문에 솔거아파트, 포은아파트 시민들이 소음과 분진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높은 원성을 해결할 방법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본의원이 관리소장으로부터 청취한 말이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소음 피해를 아마 소음을 측정을 했데요. 그런데 기준치 ㏈보다 굉장히 높다고 올 2004년도 10월 예산에 반영을 해서 2005년도에는 공사를 완결할 수 있도록 확실히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갔대거든요. 그런데 의왕시에는 그러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사근행궁터 복원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현

김상현의원

처음에 사근행궁터 복원사업에 복원하려고 추진을 하고 계획하셨을 때 처음에 공청회를 가졌습니까?
의왕시 주민공청회를 가지셨냐고요. 주변분들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사근행궁복원심의위원회였습니다.
네.
상현

김상현의원

그런데 애초에 사근행궁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22억이 든다고 했는데 도 문화재를 지정을 했을 때에는 50%의 예산을 받는다 해서 22억 총 예산이 드는데 11억은 도에서 지원을 받고 11억은 시예산으로 사근행궁을 복원한다는 의회 임시회 보고때 3월 23일날 와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지주들이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될 때에는 세터 300m 반경안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너무 규제를 많이 받지 않느냐, 선 개발후 후 복원하는게 어떠느냐 그런 얘기로 해서 주민공청회를 가졌을 때 그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면 지금 바로 그것을 목을 바꿔서 향토유적으로 하면 주변사람들의 재산피해가 전혀 없으니 복원하는데 참여 좀 해주십사 하는, 동참 해주십사 하는 그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로 또 공청회를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시장님의 생각은 도지사가 지원하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향토유적겸 공원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땅 주변 사람들 만약에 향토유적으로 만약에 복원이 됐을 시 공원이 준공되고 나면 문화재 관리부에서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예요?
본의원의 대안으로는 고천동사무소와 고천초등학교를 포함한 고천동 일대를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일반 상업지역이면서도 학교 정화구역 관계로 준주거지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사근행궁터도 복원하여 향토유적도 살릴 수 있으며 시청의 관문다운 도시가 형성됐을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특별행정기관 유치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김상현 의원님
상현

김상현의원

인구가 50만이 넘어야 경찰서, 교육청이 생긴다 하셨는데 실례로 인근시를 보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7만인데도 경찰서가 생겼거든요. 군포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민이 28만인가 되는데도 경찰서가 있는데 50만이 넘어서 경찰서가 생긴다면 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의왕시는 교육청, 경찰서, 교육청은 지금 1개 군포교육청에 속해있지만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과천경찰서, 군포경찰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의왕시민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단일화를 시킨다면 경찰행정도 단일화를 시키고 의왕시민도 단일화를 시켜서 의왕시가 의왕시 나름대로의 모든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도시기반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행정기관부터 하나로 된다면 여기 저기 분리된 의왕시민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면 살기좋은 의왕시를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의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2동 기존시가지 재개발에 대하여 등 4건에 대하여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3건, 주민자치과장에게 1건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내손2동 기존 시가지 재개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례회의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내손2동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재개발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속기록에서 발췌해보니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내손2동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답변에서 시장께서는 건축물이 노후화 되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서 용도지역의 종 변경 등을 통해서 공동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과 특히 내손2동 단독지역과 다세대주택의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호다목에서 정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걸로 알고 있다는 답변과 같은 법 2조3호 규정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과 절차 등을 거쳐야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같은 법에서 정한 주택재개발 요건이 갖추어지면 정비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둘째 내손2동의 주거환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다세대나 단독들의 무분별한 부실공사로 인한 주택의 내구연한 단축,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인한 좁은 골목길,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주차문제, 대중교통수단의 열악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데 동의를 하였으며, 셋째 정비구역지정 절차에 관련하여 본 의원은 시에서 먼저 구역지정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질의를 하였고 시장과 도시계획과장은 처음에는 주민의 80%의 동의를 얻어야 먼저 구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정비법에 따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답변을 속기록에서 찾아보면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그 후에 보고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방향을 저희들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 6개월여간의 검토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도시정비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나 인근 타 시군구에서는 수립권자가 모두 시장 내지는 군수, 구청장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에서도 시장이 수립권자가 되어 직접 나설 의향은 없는지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아니라면 시장이 수립권자가 되면 쉽게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굳이 주민의 8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한전자재관리사무소내 변전소 설치 및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중순 한전에서는 내손2동 소재 한전자재관리소내 지하1층, 지상4층 건축 연면적 3,570㎡ 1,082평 정도가 되겠죠. 154㎸ 규모의 포일변전소를 2005년 5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내손2동 주민들은 도시발전 장애는 물론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하였고, 본의원도 신규 전력 수요 때문에 변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를 하나 인근에는 고등학교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어 계획을 다른 장소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변전소 건립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기회에 기존의 한전자재관리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을 시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했으면 합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왕시에는 혐오시설 및 기피시설이 난립되어 있어 이들 시설로 인한 의왕시민들간에 인적, 물적 소통에 방해를 받아 지역간의 연계성을 저해하고 의왕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천, 오전지역과 부곡지역간의 연계성을 저해하고 있는 경인 ICD와 고천, 오전지역과 내손지역의 연계성을 저해하고 있는 군부대에 대하여는 시 차원에서 이전을 요구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유독 내손지역과 청계지역의 연계성과 내손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한전자재관리소의 이전에 대하여는 왜 그렇게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손2동의 가용면적은 10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 한전자재관리사무소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29,059평입니다. 또 에너지관리연구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2,500평이 됩니다.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내손2동 전체 가용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전자재관리사무소는 80년대초 시흥군 의왕읍 내손리에 입지할 당시에는 주변에 주택이나 건축물이 전무한 한적한 도시 주변부에 위치하여 주거기능과 상충하지 않았으나 89년 의왕시로 승격된 이후 현재의 내손지역은 인구 5만이 넘는 순수한 주거밀집지역으로 변모하였고, 한전자재관리소는 그러한 내손2동의 주거기능을 침해하여 내손지역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손지역은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한 많은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에 버젓이 남아있는 한전자재관리소를 주민 거주지역이 아닌 한적한 임야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곳에 내손지역 공공시설물을 배치하고 내손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가장 큰 불만요소인 교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문화 여가시설, 상업시설들을 형성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장애인복지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에는 현재 주민의 약 2.5%인 3,500여명 정도의 장애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복지시책은 아주 미비하여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도 13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1,350억 9,700만원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성라자로마을의 9억 2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의왕시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아주 미비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더 많은 예산지원으로 장애인이 혜택을 받고 장애인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상의 문제점과 단체장의 문제 등 아직도 일부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 관리에 대한 재정립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건이 시정질문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에 갈등도 내심 있었습니다만 의왕시의 살림을 맡고 있는 500여 공직자들의 후생복지도 중요하다는 생각과 또 공무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니 주민자치과장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구내식당 부식납품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으로 입찰하여 투명하게 하였고, 납품가격도 최저가로 납품하게 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부식의 다양한 특성과 가격의 유동성 때문에 최저가 납품은 저질의 부식이 공급되어 공직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다행이 시청 개청 이래 집단급식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던 것은 위생적인 조리와 양질의 부식을 납품 받아 두 가지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나 납품업체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품목은 양질의 납품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즈음 자주 발생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학교급식의 문제점도 그 원인이 부식자재의 최저가 입찰로 인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학교급식 지원으로 학생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 강구책을 세우듯이 우리시에 500여 공직자들에게도 시에서 구내식당 운영을 지원해주거나 양질의 음식재료가 공급 될 수 있도록 입찰전 시장조사를 충분히 실시한 후 적정가격을 산출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식자재 납품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그 검사를 한다면 안전한 구내식당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4건 중 내손2동 기존시가지 재개발에 대하여 등 3건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구내식당 운영에 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구내식당 운영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김학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손2동 기존시가지 재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학복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내손지역 뿐이 아닌 의왕시 전체의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좋습니다. 어떤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 전체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그런 시 전체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서 몇 가지 시장님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시장이 수립권자가 되어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 받기까지는 1년 6개월에서 2년여 정도가 소요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또한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수립을 해서 도에 승인 받았을 경우 도시정비계획 수립 또 내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종 변경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구단위, 제가 아는 바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종 변경을 위해서 먼저 선행이 되어왔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건교부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이나 정비계획수립을 같이 수립을 해서 일괄 처리하는 그러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면 만약에 그럴시 아까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시에서 시장님이 수립권자가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내년부터 발주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정비지정계획 수립도 시에서 주도하에 진행을 할 것입니까?
그렇죠. 네.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정비계획 수립도 시에서 주도하에 하시겠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병행해서 시에서 하게 되고요,

권오규의장

잠깐만요, 시장님 도시계획과장한테 답변을 대신 요청합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의제처리토록 지금 건교부에서 법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후에 지구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때 지구단위계획까지 같이,

김학복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주민들과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틀이니까 시에서 주도를 하되 정비지정계획 수립이나 지구단위계획은 시에서 수립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주민들께서 부담은 없겠죠. 비용 부담 없겠습니다만 시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또 반대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시일이 많이 걸리냐 하면 공고 공람시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주민의견 차이로 인해서 그걸 조정을 하다보면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반대로 주민이 좀 비용이 부담이 되더라도 직접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제안을 한다면 비용은 조금 부담이 되나 그 시일은 많이 절약되고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추후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지구기본계획은 시에서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지정계획 수립은 주민이 할 것인가 시에서 주도를 할 것인가 그것은 좀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 시장님께 협조할 사항은 좀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 6개월에서 2년여 정도가 시간이 시일이 걸립니다. 또 이것을 수립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계획을 수립을 하는데도 6개월 내지 1년여 기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해서 제 생각으로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용역 발주시에는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손2동 주민들은 주민들 스스로가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나서서 재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국방부 주택이나 정우단독주택은 주민들의 동의가 80%를 넘어섰고 다세대주택도 2, 30%의 동의를 받았고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즉,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인 반면에 다른 지역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주도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 갈 수 밖에, 아마 앞으로 더 두고는 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따라갈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도시정비 기본계획 용역 발주시 준비된 지역부터 먼저 시작을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가능합니다. 거기 지금
우리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지금 내손지역에는 지금 동부시장하고 내손 국방부주택, 정우주택하고 그것을 합쳐가지고 있잖습니까?
네. 합쳐서, 같이 3개 단지를 합쳐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먼저 할 수는 있지만 이 발주는 어차피 시 예산으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합당

김학복의원

전체적으로 하되 그 용역회사에서 내손지역을 먼저,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준비가 안 된 지역보다는 바로 지금,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되 우리가 용역발주를 했으면 중간보고를 받지요, 그렇죠?
중간,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는 이 기간 이전에 2년여, 1년 6개월이나 2년이 되어 가기 전, 그 중간쯤에 중간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중간보고를 받았을 때 그 때는 이미 내손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죠? 먼저 시작을 했을 경우에.
그죠? 중간보고를 받을 때쯤에는 이미 내손지역은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죠? 그 중간보고에 의해서 아까 시에서 주도를 하든 우리 주민들께서 제안을 하시든 그 세워진 도시기본계획의 중간보고에서 나온 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가지고 먼저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구역계획을 갖다 세운다면 도의 승인을 받은 후 바로 시작을 한다면 시일이 상당히 단축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권오규의장

건축과장이 답변 하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정법에 의해서 우리시 전체를 해가지고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의해서 시장님 말씀대로 중간보고는 주민이 참여하고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도 하고 의원님들 청취도 들어가지고 도에 승인을 올리는데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정비계획 지정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 정비계획 지정은 내손동은 1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비계획지정은. 주민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우리시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을 먼저 의원님께서는 먼저 빨리 발주를 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아니 건축과장님,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중간보고를 받고 가능하다는 그것을 갖다 제가 알아봤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왜 다른 시에서는 가능한 것을 갖다가 우리시에서는 안 된다는게 이해가 안 가네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러시니까 말씀을, 대리말씀을 드립니다.

김학복의원

저는 그래야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만이 형평성에 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마냥, 준비는 다 해놓고 마냥 그 시일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주민들의 불만, 또 그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갖다가 야기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나간다면 그런 불만 내지는 민원을 해소 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또 이렇게 한다면 인근 미온적인 지역에서 미온적인 지역의 주민들도 내손2동 지역이 이렇게 개발을 먼저 해서 시작한다고 그러면 자극을 받아가지고 적극 참여한다면 의왕시 전체의 개발이 좀 쉽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도 답변을 했듯이 내손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시장 주변과 동사무소에서 성당으로 올라가는 그 중앙로를 통로로 해서 동서와 구분을 해서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져야 됩니다. 전체가 물론 틀은 전체를 다 짜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세 군데로 나누어서 그 지역 나름대로의 여건에 맞게끔 또 준비가 완료된 데, 또 아직 덜 된데 그것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된 지역부터 그렇게 시공사를 선정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 그쪽이 다 단독주택 아닙니까? 동서로 나눈다면
아,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권역이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간에 협의를 거쳐서 협의를 주민들간에 협의사항입니다. 단지 지금 준비가 좀 덜 되어있고 여기도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있고 여기도 좀 덜 되어있고 했을 적에 서로 상호 조합을 설립을 해서 그 조합간에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해서 이쪽은 양보하고 이쪽은 우리가 해주고 해서 협의를 거쳐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권오규의장

자, 의원 여러분! 좀 중간에 휴식도 취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질문 답변이 이어지니까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보충발언을 하실 때는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한전자재관리사무소내 변전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한전자재관리소가 실질적으로 우리 의왕시에 혜택을 주는 것은 전무합니다.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시에 어떤 영향이라든가 도움이 되는 혜택을 주는 그런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전앞에 있는 그 도로에 대형트럭이 다닐 수 없는 그러한 협소한 도로임에도 거기에 자재를 납품하는 싣고 오는 차량을 보면 거의 대형트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혼잡을 야기시키고 있고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재관리소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이 물건을 납품 받아서 넓은, 땅이 넓으니까 충분히 자재를 저장해놓고 쌓아놓고 필요시에 하나 하나 검사를 해서 이게 불량품인지 정품인지 가려서 각 지역별로 나눠주는 역할뿐이 안 합니다. 전혀 우리 의왕시하고는 관계가 없고 또 발전의 기미라든가 어떤 도움이 되는 게 혜택이라는게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통혼잡으로 인한 피해만 가중시킬 뿐이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내손동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 아파트가 15층, 20층이 올라갔을 경우 그래서 완전 주거지역으로 되었을 경우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이전을 할 수 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좀 이전을 약속을 받아내서 이번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 시킨다면 의왕시와 내손2동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동안양 변전소,
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앞으로 향후 복지관 등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좀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장애인들의 예산을 조금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을 위한 재활자립작업장을 건립해 준 것은 그 목적이나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도 시에서 관여를 했어야 했고 또한 그 장애인들간의 내분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에서 해결을 해주고 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함에도 그렇지를 못 해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상의 문제점과 단체장의 문제를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건립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6명만 고용이 되어 왔습니다. 즉 재활자립작업장이 6명의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처음에 그 취지는 전체 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왔었는데, 추진한 것인데 몇 년째 6명만이 고용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또 지체장애인협회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제가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좀 사전을 찾아봤더니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을 지체장애자라고 합니다. 즉 지체장애라고 하면 신체장애자, 시각장애자, 또 기타 정신, 언어 등 모든 장애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주체가 되어서 시각과 신체장애인들과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재활자립작업장을 넘겨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는 아십니까? 현재 지금 재활자립작업장의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 보고 받은 거나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시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그럼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지체, 신체, 시각장애인들이 연합을 해서 실질적인 그 주체는 지체장애자 협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체라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의 산하기관입니다. 신체복지회라고 어떤 협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체장애자협회의 산하기관입니다. 신체복지회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서 좋습니다만 그 지체장애인협회장이 작년도에 도로부터 해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본인도 사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재활자립장을 새로 임명된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나와야 되는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아 잘못 알고 계셨네요, 잘못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신체장애인협회장 조영철씨가 지체장애인협회장도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지체장애자협회 도 협회에서 제명 당하고 또 본인도 시 협회장을 사임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 사직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합회장으로는 자격이 미달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지체장애인들을 전혀, 다시 한번 말씀 드릴께요. 지금 재활용자립작업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느날 갑자기 신체장애자협회로 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특장차량도 지체장애인협회로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신체장애인협회로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연합회라면 지체, 신체, 시각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체장애자협회는 근처도 가지를 못 합니다. 지금 따로 떨어져 나와서 지금 사무실 하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실을 시에다 애로점을 말씀을 드려도 장애인들끼리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협의를 해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답 변만 받아 왔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장애인연합회에 대한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는 신체복지협회에서 명의를 바꿔서 관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장차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합니다. 장애인들한테. 그 봉사활동도 지체장애인협회장이 아닌데 지체장애자협회로 이게 나가고 있습니다. 확인서가. 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서가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해서 장애인들이 더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분이 심하고 지금 상당히 지금 장애인들간에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재정립을 해줘야 되고 또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가 그런 지적사항을 갖다가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세워라 해서 몇 번 또 세운대로 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해임되고 본인이 사직서를 썼고요,
그런데 연합이라면 지체도 그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고, 그죠? 또 특장차량도 이용할 수 있고,
신체가 아니잖아요? 신체만 준 것이 아니잖아요. 연합회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체라는 것은 장애를 통틀어서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러한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체와 신체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냐 했더니 그 당시에 과장님 하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권오규의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체장애라는 것은 어디 신체장애 안에 지체, 내변력, 시각 이렇게 포함된 것을 신체장애라고 하고요 크게 대분류로 나눈다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가 있는데 신체적 장애안에는 지체라든지 시각, 언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체가 지체하고 같은 분류가 됐나 그런 개념은 신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고요, 그 협회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그래서 도에 알아봤습니다. 도에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도에 준해서 많이 설치가 됐는데요 도에도 보면 신체장애인복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체장애인복지회도 우리시에도 있는 것도 하나의 단체로 보고 또 지체도 또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에 있기 때문에 지체로 보고 다만 그것을 연합한 것이 합한 것을 연합회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아니 전체 의원님들이 계신 앞에서 답변을 했었고 내가 누누이 몇 번을 반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얘기가 좀 틀리네요. 당시 과장님 답변은 우리시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신체장애인은 아직 저희 시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그래서 당연히 지체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연합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또 답변이 틀려지네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신체가 장애인에 분류가 되느냐 그 말씀에 그래서 신체는 소분류 분류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했지

김학복의원

지체장애인협회내에 신체복지회가 있어서 실질적인 주체는 지체장애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답변하셨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김학복의원

네. 여기 의원님들 다 들은 사항이예요. 업무보고 할 때 내가 질의를 해가지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장애인복지 등 증진에 대해서 내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한 내용을 여기 다 적어놓고 있어요 지금.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제가 답변 과정에서 답변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이해한 것이 의원님께서 신체장애가 지체장애에서 소분류 되느냐 그래서 신체장애인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협회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신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김학복의원

그건 내가 한 얘기고 거기에 대답만 하셨고,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만 했을 뿐이고, 또 그 때 당시에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신체장애인회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 했습니다.

김학복의원

협회에 대한 얘기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려고 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받겠습니다 하고 말은 사항 아니예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장애인들의 내분문제, 갈등문제, 지금 현재 독단으로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완전히 장악을 해서 재활자립작업장이라든가 연합회에 대한 수익금, 특장차량, 또 시에서 주는 예산 모두를 신체장애자협회서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재활자립작업장에 가보면 신체장애인협회라고 걸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해서 장애인들간의 내분을 좀 없애주고 장애인들이 그 재활자립작업장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공생할 수 있게끔 그런 장애인단체 관리에 대한 재정립을 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의 내분을 가라앉혀 줬으면, 또 장애인들이 자립작업장에서 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락초등학교 건립 등 5건에 대하여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실 시간이지만 의원님들 오늘 10시부터 시작해서 휴식도 없이 지금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전회의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는 13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에 이어 다음은 모락초등학교 건립에 대하여 등 5건에 대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모락초등학교 건립 등 5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전동 한진과 대명아파트 건축의 준공이 임박하였는데 입주가 시작되면 의왕초등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수업조건이 열악해 질것이 우려됩니다. 의왕초등학교를 13학급 증축하고 있지만 의왕초등학교의 증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락초등학교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다행이 시급한 상황에서 법무부 소유토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하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관한 소송에서 시가 승소하여 매수절차만 밟으면 학교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건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장 지방이전에 관한 문제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이전 정책에 맞물려 우리시에 소재한 정부투자기관이나 본사를 우리시에 두고 있는 일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중 지방이전의 추진형황과 이들 기관이나 기업이 이전시 시세 수입 등 우리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무엇이며 이전후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와 현재의 시설물은 어떻게 활용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전동 지역의 악취 문제입니다. 여성회관 앞 단독주택 주변의 주민들은 기압이 낮아지고 날씨가 흐리면 원인 모를 하수구 냄새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수관과 우수관의 연결이 잘못되어 오수가 우수관으로 흘러들어 감으로서 냄새가 난다고 주장하는데 근본적으로 조사하여 해결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차에 걸쳐 집행부와 의회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취의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는 G.B 조정가능지에 임대아파트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때 늦은감이 있지만 중앙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시 전체면적의 90%나 되는 과다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시의 개발계획 구상은 계획으로 그칠 뿐 시행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에 있어서 주택단지 조성부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조정가능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왕시의 제반 여건을 고려치 않은 정책결정으로 우리 의회의원 일동은 조정가능지내에 임대아파트건설을 반대하고 조정가능지역이 아닌 그린벨트에 건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결의문을 건교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계획의 발단부터 지금까지 대응한 과정을 알려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5일 재경부가 제17차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 우리시 전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토지거래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정하여 부당하고, 우리시는 90%가 G.B구역인 안양권의 외곽 지역으로서, 포일 재건축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가격 상승이 없음에도 인근 안양권 전체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의왕시까지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의회에서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재경부와 건교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투기지역 지정 경위와 그동안 시에서 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이 질문하신 모락초등학교 건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일단 법무부부지가 소송에서 시가 승소하기까지 고생을 하신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2007년도까지는 학교 건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부터 그럼 학교 아이들이 등교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지금 증축하고 있는 의왕초등학교 13학급을 가지고도 과밀학급은 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걱정스럽던 모락초등학교가 이제 승소를 해서 건립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위치적으로 그 주변에 LG아파트나 수선화아파트, 또 새로 입주할 대명이나 한진아파트 그쪽 아이들이 또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의왕중학교나 고천중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걸어다니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리고 또 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는 교통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이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모락초등학교가 결정된 법무부 부지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장소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것을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실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나라에 있어서 교육처럼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시가 발전하려면 교육여건도 함께 좋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시의 학급당 학생수의 교육현장이 어떠한지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이 41명, 조금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1명이고, 중학교가 평균 39명, 고등학교가 32명으로 초등학교 교육여건이 아주 열악한 그런 시인데, OECD 국가의 경우에는 2000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학급당 학생수가 22명 정도예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시 같은 경우 지금 배가 좀 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계획을 청취하면서 초등학교의 신설계획을 들어봤더니 당분간 모락초등학교 신설계획 하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시고 교육청 유치문제라든가 이런 학교 신설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시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어서 공장 지방 이전에 관하여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4개 기관이 농업기반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기반공사는 전라도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충청북도 충주쪽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기관은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럼 아까 기업체 이전에 있어서는 자강산업이라는 곳이 이전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의 협력업체가 같이 따라서 이전할 계획은 없는건가요? 그런 동향은 파악 안 됐나요?
그럼 이러한 기관이나 기업 이전에 있어서 지역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씀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가 이전하고 나면 그 빈 자리를 지역 정체성과 연계된 특화된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대체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여성회관 주변 오수냄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현재 그럼 원인파악이 전혀 되지를 않은 겁니까?
요즘 기계도 감지기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을텐데요,
누수탐지기 같은 신 기계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관의 어떤 깨짐이라든가 이런 결과는 없고 침전되어 있는 그것에 의한 냄새가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해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지금 수거작업을 안 한 상태이시죠?

권오규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하세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민원이 5월달에 발생이 되어서 인분냄새가 난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한 3일간에 걸쳐서 탐문조사를 비롯해서 그 지역의 맨홀, 그 다음에 우수토실 등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분뇨가 방류가 되게 되면 관내에 우선 그런 이물질들이 전부 다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우수토실 주변에 스크린에 다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게 육안으로도 금방 판명이 됩니다. 우선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다 했었고요, 또 탐문조사는 그 지역의 통장님, 그 다음에 반장님, 그 지역의 슈퍼마켓이라든지 거기 분들하고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그런 냄새는 맡은 취기를 자기들은 맡은 바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조사를 해보고 또한 이런 분뇨가 무단으로 방류가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문제시가 되는 게 안양시에서부터 이의제기가 우선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 지역에서도 얘기가 없었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도 나타나지는 않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하수도시설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측하건데 이런 지금 분류식적 하류지역이 합류식 관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하수가 내려가면서 기존에 하수속에 있는 부유물질들이 침전이 되어서 가라앉으면서 이게 봄서부터 날씨가 점점점점 더워지면서 이것이 관내에서 부패가 되어서 빗물관과 저희 하수관쪽으로 이게 그 냄새들이, 기압이 좀 저기압일 때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 안양에서 민원이 들어올 거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분뇨 같은 것들이 투기가 되게 되면 바로 안양시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는 찻집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토실이라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안양천으로 방류가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금방 나타나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 지역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곳이 아니예요? 이 지역이.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 부분 하류지역은, 지금 그 지역은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지역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거리는 정확하게 측정은 안 해봤는데 그것이 한 5, 6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스에 의한 인분냄새가 아니냐 라는 걸로 지금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인분냄새가 아니라 하수도의 고유한 냄새, 매케한 그런 냄새들이 그렇게 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퇴적물에 대한 어떤 수거는 아직 안 해보셨단 말씀이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관거 자체의 구배를 맞춰놨던 그 부분들중에서 일정구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관이 침하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하수가 정체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부패가 되게 되면 냄새가 그렇게 나게 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좀 빠른 시간내에 이 원인규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만약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왕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그 관로가 지금 불과 내가 알기로는 한 2, 300m도 안 되는 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쪽 관하고 연결시켜서 재시공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임대아파트 건립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시장님의 답변중에서 이게 중대한 사업이니만큼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국민임대주택단지 계획철회요구를 한 것이 2003년도 11월 19일날 처음으로 시에서 건교부에 철회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반대에 대한 계획 철회요구를 갖다가 건교부와 주공에 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 알린 그 시점은 올 2004년도 6월 2일 시의회 주례보고때나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이 중대한 사실을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늦게서야 의회에 보고를 늦게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국민주택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접수하였을 당시에 시의회와 상의를 해서 공론화를 하고 또 시민단체와 반대운동을 확산하였다고 하면 초기단계이니 만큼 쉽게 철회 내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의가 가능하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아무튼 임대아파트가 조정가능지역이 아닌 그린벨트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아니면 완전 철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제시하셔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이런 것이 방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투기지역 지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투기지역 지정반대와 관련해서 우리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없이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방적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동향을 입수해서 우리시는 89%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실제 토지거래 계약허가나 검인을 통한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이 개발가능한 토지가 많지 않은 지역 상황과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주택가격 상승이 없음에도 국소적인 일부 재건축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됐을 뿐이라는 점과 또 재건축지역도 정부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조합의 후분양제시행 등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등의 사유를 들어서 투기지역 지정 반대의견을 세 차례에 걸쳐서 제기를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안양권 전체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우리시가 지정이 되게 되어서 우리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투기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지난 6월 9일날 재경부와 건교부를 직접 방문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경기도에도 협조를 요청해놓고 있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토지 및 주택관련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해제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우리시가 투기지역지정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가변동율이 3.08%라는 것 때문에 지정이 된 것이죠?
이건 어디에 기준을 둔 거예요? 3.08%라는 것이 의왕시 전체의 어떤 지가변동을 놓고 프로테이지를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한 지역의 어떤 지가변동에 국한된 그런 지정이었습니까?

권오규의장

부처가 어디냐고요 부처가.
상돈

김상돈의원

시장님 말씀에 의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시의 어떤 지가상승 요인보다는 인근시의 지정된 것으로 놓고 봐서 우리시만 빠질 수는 없으니까 의왕시도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그런 어떤 답변으로 들려지고요,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재경부에 항의라든가 또 아니면 지가상승조사가 잘못된 것에 대한, 또 예를 들어 내손지구만 빼놓고 나머지 지역은 별 상승폭이 없었다 하게 되면 이런 것에 비추어 놓고 봤을 때 의왕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지역인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항의 내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통계수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때는 그렇게 늦은 것 같지 않고요 통계수치였던 수정을 하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시에서 더욱더 한번 발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다음은 박상용 의원의 시정질문 차례입니다만 급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회의장에 안 계시므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박상용 의원이 집행부에 제출한 광고물정비 특구지정에 대하여 등 4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ICD 이전 추진에 관하여 등 4건에 대하여 단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경인ICD 이전 문제 등 4건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인ICD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동에 소재한 ICD의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서 쏟아지는 물동량이 1일 4천대를 넘어 우리시는 그로 인한 교통체증과 도로파손이 심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진과 소음 등 환경피해 역시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과 부곡지역의 중심자리 잡고 있어 지역단절이라는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건교부에서는 경인ICD를 확장하려고 추진하여 부곡지역이 주축이 되어 범시민적으로 확장을 반대하고 평택항으로 이전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간의 경위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곡 중앙로 문제입니다. 부곡역 앞에서 부곡-수원간 도로를 연결하는 부곡 중앙로는 78년도에 시흥군에서 50미터로 되어있는 도로의 도로 폭을 10m로 축소시키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앙로 주변에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비롯한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구와 차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주차장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줄어든 도로폭에 양면 주차를 하다 보니 차량이 교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골목길에서 중앙로를 진입하기 어려워 출퇴근 러시아워에는 교통 대란이 일어납니다. 시장께서는 부곡 중앙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구상을 하고 계신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20호 이상의 중규모 집단취락 23개소에 약1평방 키로미터를 우선 해제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6개 부락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고, 7개 부락은 교통영향 평가심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금년안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30여년간 개발이 묶여있던 땅에 즉시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 등 기반시설 개발에 따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로등 기반 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며 언제 어떠한 재원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와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종합개발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따른 G.B조정가능지 개발계획과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왕시지역종합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협의체 구성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중 하나는 토개공이 주관이 되어 사업을 시행하면 그 이익금이 모두 토개공으로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직영하면 개발도 실속이 있고 이익금도 의왕시에 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은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었는지, 공사설립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입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단창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인ICD 이전 추진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평택항으로 이전을 촉구하면서 평택시와는 어떻게 조율이 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시장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최소한도로 할 것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까지 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은 다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말은 뭐냐면요, 그것이 이전이 되든 안 되든 오래 장기간이 걸리든 그건 그렇고 거기 평택하고 우리시하고 협의체라도 구성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죠. 협의체라도 한번 구성을 해보자 이거죠. 거기서 오는 것을 환영하니까.
계속 좀 추진해주시고, 19만평을 확장한다고 자꾸만 건교부에서 압력을 넣는데 그동안 우선 3만평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반대운동도 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모든 추진을. 두 번째를 행정수도 이전을 감안하고 있는 건지 아닌건지, 지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불꽃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전문제도 거기와 결속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서 제1터미널하고 제2터미널에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하루에 4천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차가. 그만큼 먼지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모든 고통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식사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 사람들 차지할 것 다 차지하고, 짜장면도 배달도 못 들어가게 정문에서 막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철조망에서 배달을 하더라고. 철조망으로. 정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시민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경제활성화라도 그런 거라도 좀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부곡 중앙로 정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단창욱의원

됐습니다.

권오규의장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개발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지역종합개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지개발공사가 지금 우리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2조 6천억이 소요됩니다. 그런 대규모 자금이 우리는 하나의 협력자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이익금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 그럼 우리는 토지개발공사의 그냥 하나의 들러리 밖에 안 서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자금을 갖다가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면 시청에서 시장님은 거기 관여할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도 말 할 수 없다고요. 그러한 장치가 안 되어있고 그러한 우리가 참여대책이 없는 바에는 토지개발공사만 좋아요. 그럴 바에는 지방공사를 설립을 해서 시설공단처럼 공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끌어들이란 말예요 거기서. 거기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거기 토지개발공사에 질질 끌려가느냐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자금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안 끌려갈 수가 없어요.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서를 보면 10조항인가,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비춰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것만 상당히 유리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공사 설립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하여튼 그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가, 시행청이 어디입니까? 토지개발공사입니까 의왕시쪽입니까? 일단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지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딸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지방공사 설립을 해가지고 그걸 같이, 능력이 없으면 지방개발공사 하면 기채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못 얻지만. 그럼 설립을 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알고, 잠깐만요. 제가 이 건은 질의서에는 안 냈습니다만 아까 미리 말씀을 의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만 왕송저수지에 대해서 한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권오규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왕송저수지를 시장님도 몇 일전에 나오셨습니다만 지금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낚시를 낮에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낚시를 딱 못하게 하면, 감시원이 퇴근을 하면 그 다음부터 낚시꾼이 밤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낚시꾼이 한 명이나 두 명 오면 이상이 없는데 배를 타가지고서 아주 고기를 배로 실어다 나른다 이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가물치 한 마리에 10만원씩인가 판데요. 내가 어저께 정보를 들어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한달에 파는 것이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물이 15개, 16개 하여튼 저수지를 뺑 둘러처져 있어요. 이런 것의 빨리 대책을, 씨를 말리는 겁니다 지금, 고기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이러한 대책을 좀 시장님한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바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왕송저수지 물고기 어획방지 대책에 대해서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 질문은 당초 시정질문 목록에 없는 사항으로 긴급하게 현안으로 대두되어 부득이 시정질문 외에 추가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이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 등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면서 대책을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문 답변을 실시한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역의 현안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가 보내시고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 깨끗하게 털어버리시기 바라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재충전하여 하반기에는 활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