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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공명현 의원 발언

193회 제2본회의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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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

공명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 기간중 각 위원회별로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은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열린 구정과 남구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은택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제1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자치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11년도 예산 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요구토록 하고, 잘 된 부분은 널리 확산·파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구청과 보건소 및 도서관, 동 주민센터 그리고 의회사무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및 위원편성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2010년도 자치구, 소속행정기관과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며, 감사 실시 방법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 등은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오은택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의원 외 6인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명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여승철 운영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여승철운영위원회간사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 구정과 남구 복지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여승철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2010년 10월 6일 김광명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10월 20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1일자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알맞게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전략사업단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10년 10월1일자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알맞게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또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단·과장을 국장, 실·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여승철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은택의원 외 5인 발의) 5.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 문화특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손애휘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애휘의원 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은택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관련된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아동·청소년·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기 설치 운영중인 남구·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운영사항 등을 감안하여 본조례 내용일부를 보완하기 위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 문화특구 운영조례안은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사업의 제도적 뒷받침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구지역과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되어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중 법에 따라 도로교통, 옥외광고물, 도로, 출입국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특례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특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용호동 일본군 포진지 개발을 위하여 해당토지인 국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조성중인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등과 연계하여 교육과 역사 체험의 장으로 조성하고 UN평화문화특구, 이기대공원, 오륙도, 신선대유원지, 용호Sea-Side 관광지 등과 함께 관광벨트를 형성하여 남구관광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손애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 문화특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 문화특구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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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주민복지도시위원장

30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두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남구 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 및 건강에 미치는 보건정책의 4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실정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9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의원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박영근 김병태 박두춘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