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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122회 제1본회의2004-09-10

김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례안 2건,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등 총 9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2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4년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6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학복 의원과 박용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4.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의원발의 제정조례인 의왕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동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내의 각종 분쟁사항 조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제3조의 지원대상은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지원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하수도,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의 보수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전액 지원토록 하였고,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하되, 제1호의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2천만원까지 지원토록 하였고, 1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 지원하되, 제2호의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양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의조정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은 우리시의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상하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공인회계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특별회계 담당공무원이 선임하고, 결산검사 대행수수료를 지급함으로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결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7조 제2항 후단에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을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 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우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권오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한 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시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중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의장에게 추천을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확정 판결됨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9조 제3항에서 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하던 것을 시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부의안건 31쪽 의안번호 14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운영중인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중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시의회의원을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대법원 판례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붙임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어 원안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의왕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34쪽 의안번호 1407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시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 위원중 시의회의원을 위촉하고자 시의회의 추천을 받을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는 붙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2004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은 김상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수집과 법규 연찬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9월 13일부터 시작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는 날까지로 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통보한 후 사전 자료수집과 연찬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5건에 대하여는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월 11일과 12일 2일간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9월 13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