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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181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08-11-07

엄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김영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특별 위원회를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81회 임시회를 맞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통건축학교 운영에 따른 폐교매입 변경의 건 등 6건에 대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의한 해당 실과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현재 저희들이 어제 간담회 때 대략의 설명을 들어서 대충 알고 있고, 우선 몇몇 군데는 민원이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회기를 속개 하는 것이 어떨런지….
영주

김영주위원장

어디요, 영춘?

엄재창위원

영춘하고, 어상천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올렸고, 서면으로 의회에 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에 먼저 현장 확인을 하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엄재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춘면에서 재산관리계획하고 어상천 보건소 관리계획에 대해서 현지 답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현장을 다녀와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실과단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상선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통건축학교 운영에 따른 폐교 매입 변경ㆍ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단양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황정초등학교를 당초에 매입 하는 것으로 협의의 하였으나 단양교육청과 황정초교의 이임차인 청암재단과의 임차계약문제로 인해서 매각이 불가하다는 단양교육청의 회신에 따라서 전통건축학교의 설치위치를 적성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가 적성면 하리 95번지 외 2필지 11,472㎡이고, 건물은 적성면 하리 95번지 구 적성초 교사동 2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약 한 7억3,200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우 관리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폐교를 매입하고 2009년도에 리모델링 후 전통건축학교 개원해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전통학교운영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매입조서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원입니다. 앞에 제출자라든가 제안이유는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건축학교 운영에 따른 폐교 매입 변경 승인의 건은 2007년도 제171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였던 안건으로써 전통건축학교 건립은 한옥의 미래가치 창출과 사라져가는 전통가업에 대한 관심 제고로 우리 전통ㆍ문화적 유산을 확대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색있는 전통건축학교를 설립ㆍ운영함으로서 이 분야에 관심있는 학생을 모집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건축에 대한 건축기술자를 양성하고 그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서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강생유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구 황정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하려는 당초의 계획에서 구 적성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 매입의 계획변경과정에서 관련부서의 충분한 검토나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사전협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당초 예산에 구 황정초등학교 폐교 매입비 4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동안의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의 부담증가와 사업변경에 따른 행정력의 손실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 당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구 황정초등학교 임차임인 새한서점측과 소유주인 충청북도 교육청과의 소송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업부서의 종합적인 판단과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 하는 노력이 전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민원봉사과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강생유치전략에 대한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관계는 당초에 황정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계획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임차를 하고 있는 청암재단에서의 어떤 반발로 인해서 도교육청에서 매각을 불허한 것으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이 되서 다시 교육청과 협의를 했더니만 적성초등학교로는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임차임 적성초등학교의 서점을 하고 있는 임차임과의 관계가 문제가 됐었는데 지난 10월달에 우리 적성면 직원분이 서점을 경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저희들한테 매각을 한 후에 건물양도 하는데 책임을 진다는 어떤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이 명칭이 건축학교로 되어 있지요, 지금. 전통건축학교?
상선

신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엄재창위원

이것은 학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제를 안 받나요?
상선

신상선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칭만 저희들이 학교로 한 것이지.

엄재창위원

학교란 명칭이 들어가면 당연히 교육법에 규제를 받을 텐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이런 것 좀 자치단체에서는 지양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전혀 경험도 없고 여기가 더군다나 지금 계획으로는 4억이라는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강사를 전부 다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과 목적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가고, 이 학교를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차원에서 매입을 해 갖고 그런 업자들한테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제3자가 와서 운영을 한다면 저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군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신상선민원봉사과장

어제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운영비가 군비가 들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학교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저희 귀농을 하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관내에 있는 분들이 한옥ㆍ전통한옥을 짓고 자할 때에 어떤 예술품에 아까운 그런 건축을 지원해 줄 수 가 있고, 또 이것이 잘 운영이 되다보면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정자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맡아서 시공을 하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 운영비 건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단, 또 건물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입니다.

엄재창위원

학교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학교를 세울 때 수요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그러면 몇 세대가 들어오는데 연령별로 몇 명 정도가 들어 올 것이다, 그래서 학교 규모가 결정되고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지금 얼마나 연구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막연히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모험을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봐서는. 그래서 제가 어제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이 땅을 사는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자꾸 행정기관에 직영, 직영하는데 이것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지, 그 운영방향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삼아하는 것이 능산이 아니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 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 그렇게 되면 지금 건축학교인 관계로 민원봉사과소관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전 실과에서, 예를 든다면 농림과도 좋고, 다른 실과에서도 어떤 사업을 직영을 안 하고 유치를 해서 일반 업자를 끌어 들인다는 식으로 구상을 하셔야지. 이것 군에서 직접 강사비까지 들여가면서…. 지금 수요 조사도 안 되어있고 아무런 기초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고 저는 보니까 이것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신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입을 한 후에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실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렇게 되면 매입하는 것은 재무과소관이지요, 그렇지요? 매입만 한다면 재무과 소관이지요? 이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지요?
상선

신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엄재창위원

지금 그럼 이 서류 갖고 우리가 매입을 승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게 되면 목적사업을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또. 단순매입이라면 공유재산취득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안을 올려서 취득을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요?
상선

신상선민원봉사과장

지난 해 2007년도에 이것 학교로 해서 공유재산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도 저희과로다 4억6,800을 예산을 지금 세워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저희과로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영주 그런데 작년에 해 주실 적에는요, 그렇게 해 준 게 아니잖아요.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있고, 장애자들이 뭘 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 것이지. 사실은 학교를 하려면 선생님이 있어야 하고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되지도 않는 곳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해 준다면 그건 아니지요. 거기에 현재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우리가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엄재창위원

이게 지금 변경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선

신상선민원봉사과장

예, 황정초등학교를….

엄재창위원

아니, 아는데 이게 지금 변경이 맞습니까? 전혀 다른 필지를 취득하는데 그것은 안하고, 이것은 변경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그렇지요? 전혀 다른 필지인데 대상 토지가 신규취득으로 가야지요. 그것은 그냥 타당이 되는 것이고 신규취득으로…. 이것이 변경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전에 취득했던 것에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것은 변경이 될 수 가 있는데 이것은 전혀 대상토지자체가 물건자체가 다른 것인데 이것이 변경이라고 올라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요, 재산관리 올해 근무하신 분 누구 안 계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는 것은 인정을 하되 목적사업에 안 맞는다, 그러면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하니까 이것을 전부 원점으로 가서 순수한 재무과에서 취득을 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승인을 해 주게 되면 목적사업인 전통학교를 승인해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 의견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지금 엄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토지를 매입한다, 하는데는 동의를 하셨는데 세부적인 운영관계는 말고 9억원만 들어 간다고 하는 그것은 충분하게 더 좀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내일 추경에 다루고요, 우선 토지하고 이 건물 매입하고 하는 것은….

엄재창위원

그것은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지 되고, 다만, 지금 올라온 이 서류를 봤을 때 이 건을 승인해 주면 다 승인해 주는 게 되니까 문제가 없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행정절차상으로. 이건을 승인해 주면 그럼 목적사업까지 다 승인이 되는 거라고요, 외형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김동진기획감사실장

단서를 달면 안 될까요?
상선

신상선민원봉사실장

목적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매입만….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여기에서 타산할 이유도 없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지금 앞에 보면 전통학교운영에 따른 폐교 매입ㆍ승인건이라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변경하고 내용하고 서류가 각각이 표지하고 이것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한, 두 번 다뤄 본 게 아닌데 토지가 원래 우리가 처음에 황정으로 하려다가 적성으로 가면 그것은 다시 사업자체를 변경으로 올라와야지요, 이게. 말이되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같은 면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면이 틀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와서 맞고 앞에 우리가 처음에 자료를 받은 여기를 보면 변경이에요, 변경이여서 다 따져 봤는데 변경이 아니고 다 새로 합니다, 새로. 거기 갔을 때는 창고 짓고 사업계획서 왔다고 그랬는데 창고도 아니잖아요? 창고 짓는 것 때문에 예산삭감서 다시 또 올리고하고 그랬었는데, 이쪽으로 가면 사업이 또 다 달라지잖아요. 또 그리고 여기 왔을 때는 사람이 올 사람이 있었는데 이쪽에 가면 또 올 사람이 또 달라지는 거고. 처음에 20명을 일개 학당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20명이 되지만 그 다음에는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오는 사람가지고 하겠다고 막연하게 얘기했는데 3년이고, 4년이고 운영하다가 안 되면 또 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통학교는 그래도 10년은 해야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 저쪽에 괴산에 가보니까 하는게 있는데 처음에 거기도 20명했다는데 가보니까 5명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처음에는 다 왔다가 그 나무들고 그곳까지 노인네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많이 하는데 젊은 사람은 그것 해봐야 희망이 없으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오전내 손님을 기다리다가 내가 보고선 전통학교 이것이 왔길래 내가 봤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아주 외국에서 나온 나무 수입산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 와서 한다고 그래놓고 일년,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좀 되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것을 강원도에 학교하는데 봤다 그랬는데 실제 하는데 가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엔 20명인데 다 섯명이 하는데 그것도 한 사람은 계속 다니면서 그림 그려서 그리기만하고 밑에 있는 한 사람은 다니면 나무 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상해서 못 있어요.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평생학습센터 그곳 반을 하나를 이용해서 한다고 모집해서 하는데 과연 몇 년간 갈지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했을 때는 거기에 황정사람들 그쪽 사람들 온다고 하는데, 적성하면 또 교통문제가, 물론 적성대교가 나니까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좀 이게 내용하고 우리가 처음 내용 승인했을 때 관계했던 것 하고 틀리니까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적성초등학교부지는 제가 듣기로는 실버요양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또 한번은 우리군수님께서 작년에 초등학교에서 행사 하실적에 주민 한분이 건의를 하셨어요. 폐교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산물가공공장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통건축학교는 2007년도 12월 7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사항인데 이게 한 11개월 동안 있다가 새로 하신다니까 좀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적성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참작을 해서 사업계획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런 절차를 어떻게 시행하셨는지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민원봉사실장

실버요양원 관계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농업산림과하고 같이 어떤 휴양시설은 조금 검토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주민들 의견수렴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육청에서의 매각 관계가 그게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서점의 문제가 10월말 경에 경락이 되고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양수자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양수자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확보를 할 때 그때 당시의 전통학교를 운영하는 비전하고 일 년 후 지금의 차이가 어떤지, 기획한 사람은 자신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전통학교 프로젝트을 만든 담당계장님이 한번?
지금도 비전이 있다고 보여 지는지, 어떤지.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입니다. 제가 건축계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봐도 될까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물어보세요.

오영탁위원

계장님 전라남도에 행복마을 조성사업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하는데가 전라남도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에 행복마을조성사업공모를 해서 신청한 시ㆍ군에는 예산을 지원해줘서, 이 행복마을이 뭐냐면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거예요, 한옥마을. 그래서 아까말씀 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생활환경이라든가 주변 환경하고 좀 어울리게 끔 그렇게 하고 추후에는 출향한 어떤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고향에 와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이런 어떤 전통건축학교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진짜 있으려면요, 예를 들어서 단양군 8개 읍ㆍ면 중에서 어디에다가 진짜 모델로 시범적으로 진짜 전통마을 한번 조성하겠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것이 수립이 되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일단 학교 운영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기회 되시면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행복마을 조성사업 한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답변하실 거예요? 그럼 답변하세요.

엄재창위원

강원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술자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단양군이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몇 명이 올지, 안 올지 수요예측 파악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만약 이렇게 큰 군비를 투자했다가 아까 괴산 사례처럼 중도에 흐지부지하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왜 우리기관에서 굳이 이렇게 무리한 무리수를 둬가면서, 물론지역을 아끼고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엔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안 해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민간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터를 제공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한번 운영을 해 봐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군에서 직영을 하겠다는데 나는 찬성을 못하겠다는 말이지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 밤새껏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지금 얘기하는데 안동에 독립기념관가면 한옥마을로 해서 인도 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와서 체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여름 밖에 안 해요. 왜, 한옥마을에는 이제는 난방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살지 여름에 운영안하거든요. 그런데 한옥마을을 짓는다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라면 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 안에다가 나무를 뗄 지 몰라도 한옥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약 천 만원 넘게 하는데 거기도 내가 가 보고 여기 소수서원가면 선비촌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는 운영 못해요, 불을 떼 가지고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합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안 맞고 지금 얘기한 오영탁위원님 얘기한 그쪽 가서 보고 선비촌가서 보고 안동가서 보고 좀 다 둘러본 다음에 거기는 어떤 단점이 있고, 여기는 좋은 점이 뭐 있고 그것가지고 와서 총괄적으로 아까 황정에서 지금 바뀌었으니까 총괄적인 좀 연구를 해서….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단양에 신단양 이주해서 한옥건물이 없어서 신도시가 됐는데 그것 보다는 옛날 고풍건물 큰 것 있으면 건물위에도 씌우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것은 맞아요, 저도 그것은 찬성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은 좀 더 연구를 벤치마킹을 더 해서, 했는데 운영하는데 어떻게 한다든지 또 여기하면 군비는 어떻게 좀 해준다든지 거기는 뭐 선생은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내가 알기로는 이 소수서원이나 안동독립기념관에 선생님 초빙하는데 돈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 6천만원? 6천만원 가지고선 안되요. 그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지 되요. 좀더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0분

다음, 군유림 집단화계획에 따른 사유임야 매입의 건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임병욱입니다. 사유임야 매입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사업으로서 고수리 13번지에 저희들이 당초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위원님께서 그곳은 지금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변경을 한 지역이 현재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양방산 폭포위가 되겠습니다. 양방산 폭포위에도 지금 현재 그 지역도 전체가 군유림이 많이 있는데 그 사이에 석탄공사소유의 매입 필지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필지 42-1번지를 현재 매입해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내 5개년계획에 의해서 군유림이 연접된 임야에 대해 연차적으로 취득해서 일정규모의 큰 군유로 집단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원입니다. 먼저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읍 기촌리 산37-1번지 외 3필지 사유임야매입의 건은 지난 제17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 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서 매입계상 4필지 중에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수동굴과 연접된 고수리 13번지 임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변경안은 포함되지 못했으며 군유림매입의 건은 군유림 확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현재 군유림과 인접된 임야를 산림자원의 증대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고 산촌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전체면적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 단양군입장에서 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를 꾀하고 재산 가치를 증대시켜 나가는 입장에서 이에 따른 향후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목 시키려면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용ㆍ공공용 목적의 기조를 우선적으로 확보 해나가야 하며 행정 고유의 기능과 목적 달성을 위한 입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더 검토할 사항으로는 단양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서 기존에 군유림과 면접되어서 입지여건상 군유림을 집단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공유재산의 경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입니다. 고수리 산 42에 2-1번지예요, 아니면 기촌리 42에 2-1번지예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기촌리 42-1번지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럼 이 고수리는 오타네요. 지금 고수리라고 적혀 있어서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기촌리입니다.

장영갑위원

3M사업을 하시겠다고 매입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사도도 그렇고 자갈 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갈밭에 3M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자갈밭은 아니고….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일부 지역은 설옹도 있습니다. 제가 그곳 조림을 화전조림하고 있을 때 조림을 했었는데 일부에는 설옹도 있지만 대다수 음지이고 이래서 여기가 3M사업으로도 앞으로 적당한 지역이 되겠고, 특히 저희들은 이 지역이 활공장이라든가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군유림이 전체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 사업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대해서도 경관을 위해서 또 나무를 식재하는데도 저희들이 임야소득증대도 좋고 해서 석탄공사로 있을 경우에는 땅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엄재창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37-1번지는 여기에서 바로 보이는 양방산 올라가는 도로 그쪽 맞지요, 그렇지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엄재창위원

위의 사진을 봐서는 그렇고, 42-1은 양백폭포 우측으로 경사면하고 쭉 올라가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면 아까 군유지를 합치는 측면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인접해 있는 군유지가 어디 있어요, 좌ㆍ우측에?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 42-1번지 옆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곳이 37-1번지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군유림이 옆에 41-1번지가 군유림이고, 또 산40번지 이렇게 군유림이….

엄재창위원

37-1번지 옆에 군유임야가 몇 번지예요, 37-1번지 주변에 군유림이 어디예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47-1번지 옆에가,

엄재창위원

37-1번지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37-번지1 아래측의 거기가 지금 사고자 하는데가 지금 42-1번지이 되겠습니다.

엄재창위원

아니, 제 말씀은 우리가 사는 37-1번지 주변에 현재 군유림이 어디 필지냐고요, 그 필지가.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 41-1번지가 되고 또 40번지가 그렇고, 현재는 40번지, 41-1번지.

엄재창위원

40번지는 안 보이는데 도면에.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41-1번지 입니다.

엄재창위원

41-1번지는 있어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40번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번지하고, 38번지 이것은 아직 사유 면적이 적고 해서 구입을….

엄재창위원

그 다음에 42-1번지 주변에는 군유림이 어디 있어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44번지는 없습니다. 지금 사면 연차적으로 44번지도 사야 됩니다. 이쪽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양방산 올라가는 쪽 그길 좌측은 다 저희들꺼고 우측에 사려고 하는데가 지금 37-1번지하고, 42-1번지가 되겠습니다.

엄재창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군유림의 집단화를 위해서 이 필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인접에 군유림이 없어요. 진작사야 될 것은 41-1번지 옆에 42-1번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연접을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동떨어져 있고….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지금 41-1번지가 군유림이고, 40번지가 군유림이기 때문에 42-1번지를 산다는 겁니다.

엄재창위원

40번지가 어디 있어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41-1번지 옆에가 40번지인데요.

엄재창위원

길쭉한 거요, 그것?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경사도가 엄청나게 심하고 전혀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인데 지금 이 가격이 4억대가 넘어가요, 2필지가. 4억천 한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땅은 우리가 살 때에는 무언가 이용가치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이 지금 양백폭포 여기에서 봤을 때 우측입니다. 우측 이렇게 경사면 쭉 올라가면 경사면이에요,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 그 경사도라든가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우리가 이 땅을 사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M을 운운하셨는데 3M은 제가 창안해서 특수시책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에 보조금 줘가지고 민간에서 하라는 사업인데 이 3M이 왜 여기에 거론을….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3M사업에 개인만하는 게 아니고 우리군 단위 영춘에 백자리에도 군에서 직접적으로 또 사업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쪽에도 꼭 3M사업 차원이 아니고….

엄재창위원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까도 우리군에서 직접적인 거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영춘에 하는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데 같이 하면 되는데 여기는 전혀 지금 이게 땅 지형이라든가 경사도 이런 것을 봤을 때 돈이나 싸면 몰라요, 이게. 이 길쭉하게 쓸모도 없는 땅을 4억씩 주고 이걸 꼭 사야 되느냐 이거지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4억은 아니고요, 지금 2억 천만원 입니다.

엄재창위원

2억, 2억천 합치면 4억천400만원 아니에요, 두 필지 합치면.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전체는 현재 5억900만원 입니다.

엄재창위원

다른 건 빼고요, 이 기촌이 두필지가 4억1,400만원 아니에요, 지금 조사에 올라온 것 보면. 과연 이 많은 돈 들여서 꼭 사야되느냐, 저는 거기에…. 그리고 연접해 있는 대규모의 우리 군유림 임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조금씩, 조금씩 붙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집단화를 시키기 위해서 산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가격문제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여기 산다는 목적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굳이 사야 된다면 단서를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꼭 사야 되는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양방산은 저희들 단양에서는 제일 중요한 산입니다. 물론 지금 뒤에 대성산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산을 지금 현재 각종 나무도 심고 그래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제대로 관리가안 되어가지고 거기에 관한 것도 하고, 또 둘째로 현재 저희들 지역에는 이쪽 양방산길로 올라가는데도 나무를 심어놓기는 심어놓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경제림이 아닌 관광수 이런 조림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나무가 쓸데없는 나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단양을 위해서도 좀 해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이 부분을 지금 도면에 보십시오. (도면을 가리키며) 폭포가 여기 있고 여기가 관광조림을 할 지역도 아니고 지금 차라리 이 돈 있으면 대성산을 면적에 3분의 1을 사더라도 그게 더 효율적이지 여기 전부 비탈에다가…. 여기 앞에 나가보세요. 딱 보이는지 점입니다.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지금 일부 지역은 비탈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편합니다. 그 골짜기가 지금 현재 이 양백폭포에서 우측이 양지쪽에 거기는 돌설옹이에요. 그 돌설옹인데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 산이 전부 완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사면은 저희들이 지역이 나무경제림 조림하는데도 좋고 관광수를 조림하는데도 좋아서 이쪽을 선택했고요, 또 특히 더 좋은 것은 지난번에 13-1번지 도 사실상 거기도 구입을 해야지 되는데 거기가 관광지고 그래서 훼손이 좀 어렵다고 해서 또 이쪽으로 옮겨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고수리 산13-1번지인가, 거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도를 닦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도….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임도는 안 닦습니다. 임도는 아닙니다.

양수자위원

산을 더 아름답게?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자위원

지금 현재도 아름다운데.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과장님 뭐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매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윤수경위원

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절대.

윤수경위원

당초 사업이 많은데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무 관광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심어놓은 나무나 잘 가꾸세요. 거기 가보면 칡넝쿨하고 그것 하나에 보니까 18만원짜리를 거기에다가 18만원 24만원이대요. 그 나무 칡넝쿨이나 좀 잘 걷어요, 지금 갓 심어 놓은 것.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그게 석탄공사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좀 가꾸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런데 심었잖아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심기는 저희가 심었습니다.

윤수경위원

석탄공사에 심어 놓은 것 우리가 24만원씩, 18만원씩 심어놓은것 그것은 칡넝쿨 올라오니까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한 다음에 우리가 칡넝쿨을 걷는다, 이거예요? 안 맞는데 순서가.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여기, 저기 지금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양수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석탄공사라든가 이 산 소유자들이 거기를 개발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는 건가요?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현재 단양을 다른 쪽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석탄공사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집단화하는데도 문제 있어서 점차적으로 돈이 군비가 지원되면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엄재창위원

이것이 42-1번은 은 모노레일 예정선이 였었죠?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모노레일 예정선은 거기로 간다고 해서 안됐습니다.

엄재창위원

여기 가측량할 때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보니까 그 선이네, 이쪽에.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그런데 그쪽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환경청에서 그쪽으로 가면 허가를 안내준다고 해서 지금 거기로 안갑니다.

윤수경위원

지금 눈에 보이는 경계선ㆍ능선안으로는 다 매입을 해서 단양에서 보는 그 가시구역에 있는 능선에는 다 매입을 해서….
병욱

임병욱농업산림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단의 설명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다음, 구 군부대부지 매입의 건, 온달관광지내 상가매입의 건, 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의 건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안건 설명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군부대 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관광도시개발단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 오수원입니다. 구 군부대 부지 매입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부대 부지는 군부대 이전 후 수년간 개발되지 않고 나머지 상태로 관리 되어 도시의 미관저해는 물론 토지소유자의 개발의지 결의로 상진지역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지 매입을 통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신설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지는 4필지로서 3만1,917㎡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계획으로서는 2008년 10월9일에 대성그룹과 매매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구 군부대 부지를 매입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광 인프라시설을 확충하고 상진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지역간 불균형 개발에 따른 소외감 해소차원에서 조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개발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뒤에 매입조서에서 51억672만원은 관광호텔부지 2003년 12월8일 매각 시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5년간 공시지가변동률을 해서 ㎡당 16만원을 계상해서 5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원입니다. 앞에서 제안이유하고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군부대 부지는 주식회사 대성등에서 소유를 하고 있으나 재원 조달과 개발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개발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서 단양군에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목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상진리 소재 구 군부대 부지는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고 수년간 방치되어 오면서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종합적인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단양군의 균형발전과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구 군부대 부지 매입계획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의 건은 지난 제179회 단양군 임시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서 종합적인 개발프로젝트와 인근토지와의 매입예정까지 형평성 문제 등으로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와의 긴밀한 협의로 단양군이 관광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시에는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표함에 따라서 합리적인 토지매입추정가격을 판단하여서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단양군에서는 종합적인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매입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규정의 기본 취지에 따라 사업목적이 뚜렷하여야함에도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토지만을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입장에는 다소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토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다뤘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전향적인 의사를 펴겠다, 그랬는데 혹시 공문 같은 거 온 것 있습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있습니다. 공고 났습니다.

엄재창위원

한부만 주시고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알겠습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면 개발계획은 별도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

지난번에 했던 키자니아는 그게 특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올 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직원분들이 검토를 하셔야지 되요. 물론 박사가 용역에서 썼다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안 가는 건지 한번씩 검토해 보시고 대외적으로 나가야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멕시코에 있는 개인의 특허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MBC에서 자회사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군민들은 자꾸 우롱 당한다, 그런 피해의식을 갖게 되니까 그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이것은 그러면 예산은 지금 52억을 올리실 건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50억을 요구했습니다.

엄재창위원

50억을요? 하여튼 감정은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렇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저희들이 그 인근이 매매가 없어 가지고 관광호텔부지 매각시 2003년을 추정가해서 16만원 정도를 평방m당 계상을 해서 50억을 잡았는데 감정을 하면 이것이 준주거로 나오기 때문에 이정도면 적합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다음은 온달관광지 내 상가 매입의 건입니다. 계속해서 단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오수원입니다. 온달관광지 내 상가매입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온달관광지내의 토산품판매점 시설로 되어 있는 상가중 일부가판매점 운영자가 없어 건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있어 현재 흉물로 전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매입을 통해서 건물관리와 동시에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판매시설을 마련하여 상가에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주요매입대상은 영춘면 하리 147-5번지가 되겠고, 상가는 401.92㎡이고 토지는 1,08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향후 관리계획에서 이 상가를 사서 휴게실과 관광객안내소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관광홍보 및 특산품판매점 등 공공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특히 기존화장실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있고 보기가 흉했기 때문에 이 화장실도 사용을 해서 관광객이 화장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화장실 문제도 검토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현지에 가셔가지고 염려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상가매입의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 말이 지당한 말씀 같습니다만 현재로는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상가매입의 승인의 건을 저희들이 올리게 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원입니다. 온달관광지 내 상가매입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12페이지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달관광지내 상가건물은 2008년 8월달에 조성을 해서 개인에게 분양된 토산품판매점으로서 일부 상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상가매입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관과 판매시설로 활용할 계획인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현재 온달관광지 내 기존에 공유재산 중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가 상가를 매입하여 판매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매입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이에 따른 6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사전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와 투자효과는 보장되는지, 또한 어떤 시설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단양군에서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지 약 한 12년 정도밖에 경과되지 않는 시점에서 또 다시 매입을 추진한다면 자칫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사실 온달관광지 시설물담당 과장으로서 관리를 하는 면에서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와서 검토를 해보니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고, 또한 상가 업주로부터도 영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상가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았더니 주변에 상인들이 이 상가가 그대로 있는 것 보다 상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면 어떠냐 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부지하고 상가매입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아까 현장갔었는데 그 동 이외에도 영업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시장 상가에도 빈상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했을 경우에 그런 제2, 제3의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혜라는 오해는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요, 혹시라도 엄위원님이 염려하는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상인도 있고 영춘 주민들도 이것을 군에서 매입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엄재창위원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전리 3가에 내옆집이 비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옆집이 타격을 받거든요. 저것을 사게 될 경우에 그분들이 와서 시장경기 활성화차원에서 이것도 사주십시오, 하면 살 수 가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특혜 소지를 떠나서 과연 이것이 공평한가. 이것 사주는 건 문제가 안되요. 그런데 이것만 매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사줌으로 해서 제2,제3의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이것을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엄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가지만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그 건물만이라도 활성화를 시키면 그 밑에 빈 것은 돈 좀있는 조옥환씨 상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엄재창위원

여기도 지금 매입대상 토지에도 조옥환씨 들어가 있네요, 들어 와있어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공유지분이에요.

엄재창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용도변경소송을 들어가서 아마 그 사람들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본인들은 그것을 알고 분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게를 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몫인데. 이것을 하면 바로 그 옆에 빈동에 내 것도 사주십시오. 저쪽에도 장사 안 되니까 저것 사주십시오. 이런 시장상가에서 매포나 특히 저런 상진같은 곳에 통째로 다사가십시오, 다 사주실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양수자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가로 만약에 사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처음에 구입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나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분양가에서….

양수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외국의 경우인데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전체 온달동굴이 정말 미상을 다 버리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쌀 때 매입을 해서 잘 관리를 했다가 문제는 아까 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것을 잘 관리를 해서 나중에 또 반대 급부적인 운영한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매입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전체로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아까 현지 갔을 때 양위원님말씀도 맞고요, 우리 엄위원님 말씀 그 나대지 저도 그 나대지까지 집어넣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큰 걸 사냐는데 저희들 생각하는데 더 앞서가 있어 가지고 공감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지 조성을 해 놓고 방치하는 것도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 만큼 저희도 더 연구해서 잘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주민편의를 최대화시키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세트장이 들어서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편의 시설 특히 화장실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또 하나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입구는 사실 이미지가 좀 초라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동의 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전체적인 정비 및 이용 계획이 좀 선행이 되어야지 되겠다, 그 이후에 방법을 찾으셔야지 지금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온달문화관광지인지 지금 어떻게 보면 매표소가 있는 데 있잖습니까? 그 밖으로는 과연 온달관광지로 볼 수 가 있느냐….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 안엔 다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서 사실 전에도 한번 제가 군수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구려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박하면서도 웅장한 그런 맛이 있어야지 되는데 거기에 어떤 고구려역사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조형물도 전에도 1억 들이셔서 입구 정비하실 적에 하신다, 그랬는데 조그마한 동상하나 갖다놓고 과연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선 정비 및 이용계획을 좀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엄재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처음에서 부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또 현재와서는 경기침체로 모든 것이 운영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사서 말하자면 휴식공간을 만든다든가 화장실 이런 것으로 변경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누가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꼭 필요하다고 경기침체로서는 사용을 못하는 공간의 집들을 사달라고 했을 적에 또 그런 것을 눈치를 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단양읍에 꼭 필요한 것이 있을 적에 사달라고 할 적에 사줄 용의가 있으신지….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관광지 내이기 때문에 제가 한거지….
영주

김영주위원장

관광지내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광지내에도 운영이 안 되어서 상가로 쓸 수 없는 집을 매입해가지고 누구에게 인수한다고 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도록 준다든가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것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어떤일이 있어도 우리가 군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서 실제로는 사용치 못하는데 사용하거나 허용되거나 이러면 앞으로 우리 단양군에서 운영해나가는 일이 진짜로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달관광지 얘기하는데 단양상가가 나오고 단양군 전체가나오면 문제가 있는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건물이 행정 소송을 해서 단양군하고 도에서 졌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있고 그래서 그 사람도 재산권를 요구했고 우리가 제161회 단양군 임시회의 때하고 또 제168회 임시회 때 이게나왔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을 기초로 해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서도 시장 경제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 누구든지 기본권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입구에 있는 사람이 여름에는 래프팅이 와가지고 보면 애들이 그냥 상의를 다 벗고 와서 왔다, 갔다하고 그쪽으로 보면 여름에는 대소변을 봐가지고 냄새나서 상당히 관광이미지는 실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특혜라는 것은 11년이 됐으면 그사이에 도시계획도 5년 있으면 바꿔주기로 했는데 한번도 안 바꿔줬도 또 그사람들이 요구를 한 거니까 당초에 비싸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감정가격에 사겠다는 것을 우리가 매입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군민이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거기있는 사람들이 당초에 거기에서 떠나갈 때 그 시설내에서 수용을 다해서 나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 전재산이그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사실상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때 계획을 거기에다가 기념품을 팔라고 딱 해줬기 때문에 기념품 이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가를 하고자 하니까 상가가는 안 된다, 음식점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같고, 또 온달축제 때도 축체 때 나온 것이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것이 용역보고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것할 때도 용역에서 검토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논의 해보자 민원이 왔길래 한 것인데,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그런 것 좀한다고 그러면 온달관광지 또 거기에서 돈을 받고 있잖아요,돈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작년엔 8억5천만원 나왔으면 이미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해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받는다니까 그 만큼 우리가 환경조성 해야지 되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관광지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좀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지금 윤수경위원님께서 현지 주민 불쌍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물 대장을 보시면 단양사람 없습니다. 단양사람 김-씨 한 분 있고, 전부 청주가 있고 그런분들이고 그런식으로 한다면 우리 도담삼봉지구에 상가분양한 것 장사안 된다고 군에서 매입하라면 하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시장상가마찬가지입니다. 연쇄반응 일으킵니다, 이것.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사시라고요. 똑같은 군민인데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광지 내든 밖이든. 당장 도담삼봉지구 같은데 저기 구석에 있는 식당 안 된다고 사라면 사야지요. 그러면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민원에 치여갖고. 우리가 원칙을 갖고 가야지. 이것 전부 청주사람이고, 외지사람이에요. 전부 보니까 건물대장에 소유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윤수경위원

청주 사람게 아니고 영춘사람 거예요.

엄재창위원

이것뒤에 붙은 건 뭐예요?

윤수경위원

영춘에 정예상사하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하고, 더 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건축물 철거의 건입니다. 계속해서 단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승인의 건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관계법령 붙임서류는 지난회기 때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 끝나자마자 등기조치를 해가지고 등기가 11월 3일날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원입니다. 단양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철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철거는 지역의 관광과 문화 등 관광종합정보 제공과 관광안내등 문화관광의 혁신 인프라 구축과 남한강 생태체험관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시행에 따라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금번에 제출된 안건은 지난 제17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ㆍ변경안에 포함되었던 것으로서 단양군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출됨으로 인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위로서 지적을 받은바 있으며 2008년 11월 3일자로 단양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철거를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광종합타운 신축과 관련해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비산먼지 발생 등 철거과정에서 발생 예견되는 문제점과 인근 지역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 아까 제가 시작전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 문제는 터미널이전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이것 승인 못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렇지요? 어디로 가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 대책도 없이 이것 무조건 부수면 안 됩니다.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저의 생각은요, 어제 그저께 얘기 됐던 사항이 일단 군수님께 전달이 됐고 다음에 별도로 군수님이 위원님들하고 종합적인 얘기를 또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저의 생각으로는 일단이 문제의 건은 철거의 건 문제이기 때문에 철거로다 보고 또 지금 현재 애시 당초 종합타운 내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것으로 했던 공모사업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가지고 별도로 다루면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간에 철거는 또 해야지 되기 때문에….

엄재창위원

아니지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게 만약 그런식으로 집행부에서 저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타운 자체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우린 생각해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그 타운 자체가 그 안에 보면 시외버스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자고 하는 목적 그 여러 가지 목적내에 그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사업도 일단 또 같이 시행도 좀 되고….

엄재창위원

설계공모까지 한 상태에서 일부분을 빼가지고 옮기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래서 어제 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기획실장님이 군수님하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엄재창위원

답변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렇고 그 다음에 임시시외버스가 운행이 되니까 저희들이 이 철거는 어차피 임시버스로 옮기면 방치가 되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 문제 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실장님이 강력하게 군수님한테 어드바이스를 했고, 지금 공모도 터미널이 지금 현 상태로 가기 때문에 염려하실 것 없고, 또 위원님이 안해 주면 때려죽여도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염려….

엄재창위원

아니 우리가 안한다고 해도 지금 가고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가고 있으면 말로 가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엄재창위원

아니지요, 실제로 공청회를 했잖습니까, 그럼 뭐예요? 주민들은 여기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당연히 여기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설명 다 해놓고 무슨 공청회를 또 하느냐. 이게 지금 엊그저께 무슨 최고위원이 나라가 두 쪽 냈던데 우리 단양읍을 두 쪽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 문제는 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우리 실무진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 가지고….

엄재창위원

검토하고 될게 아니라 급하시면 빨리 답변을 가지고 오시라고 요.

김동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오늘 군수님이 청주도시계획위원회에 가셨기 때문에 지금 안계시고, 만약 계시면 오셔가지고 그 의지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것인데, 현재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엄재창위원

그렇다면 이것 부수는 것 그렇게 급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아니, 시외버스가 옮기면….

엄재창위원

안 부수면 임시주차장 그 만큼 늦게 개설해도 되는 거고, 공사 몇 달 늦어진다고 날 추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역이 잘못되면 지역이 반쪽이 나는데 이것 부수는게 그것보다 더 우선이냐 이거예요, 우선 아니지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지역이 우선이지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지역도….

엄재창위원

그렇지요? 제 답변은 그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수자위원

없고요, 지난 것 좀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온달동굴상가 매입하는 거요, 그것 왜 매입하게요? 그냥 지저분해서, 단순히 지저분해서 매입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상인들이 그곳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건의를….

양수자위원

건의를? 그냥 없애라 차라리, 상인들 말로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사서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한다, 군에서 하면 또 다른 어떤활용 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것도 난 좋은 방법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하여튼 더 검토를 해봐야지 되겠습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감사합니다.

17시 22분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 어상천면 덕문곡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보건소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안은 덕문곡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2008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계획에 의거 열악한 농촌지역에 보건의료시설을 현대화하여 지역주민에게 폭넓은 의료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덕문곡 진료소를 이전ㆍ신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로는 1억5,190만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신축기준은 보건진료소는 부지면적 495㎡ 이상 약 150평 이상입니다. 건축면적은 116㎡ 이상 약 35평 이상입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기존 덕문곡 보건진료소는 건물 노후 20년 경과로 효율적인 보건사업수행이 어렵고 보건진료원의 주거 및 진료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사생활보호가 어렵고 기존부지는 부지 협소로 부지를 어상천 덕문곡리로 이전 신축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원입니다. 덕문곡 보건진료소 이전ㆍ신축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어상천면 덕문곡리 보건진료소는 어상천면 관내 남부지역 즉 연곡1리, 연곡3리, 덕문곡1리ㆍ2리, 방곡리가 되겠습니다. 5개리 주민들이 서로 이용하는 농촌지역 의료기관으로서 2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인하여 공유재산관리와 효율적인 보건사업수행이 지난하고 보건진료원의 주거 및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였으며,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농ㆍ특세 재원을 활용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양ㆍ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지, 부지확보 과정에서 오늘도 현장에 가보셨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빗어진 주민들과의 갈등은 관련부서에서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지도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다른 지역 보건진료소 신축관련 업무에도 참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지금 서류를 보니까 2008년 9월 18일 날 덕문곡 보건진료소 신축과 관련 주민요구사항 검토결과 알림 내용 중에 지금 예정지인 덕문곡 278번지를 지칭하는데 건데요, ‘7천만원 이상의 추가비용 순수 군비부담이 필요하고, 건물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조기착공이 불가함’, 이래서 278번지에는 안 된다고 연곡1리ㆍ2리, 방곡리 연곡 1리ㆍ3리 5개리 이장님들한테 소장님이 공문 보내셨죠?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예.

엄재창위원

동 건에 대해서 10월 13일 날 담당자가 현지 복명을 해서 이것을 번복을 했습니다. 당초에 안 된다고 했던 땅에다 다시 짓겠다고 한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위원

아까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분 주장이 안 된다고 공문까지 보내놓고 군수님이 현지에 하루 왔다가더니 된다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안 된다고 공문까지 냈던 지점에 다시 그곳에다가 건축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분들 말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8월 1일자로 담당자가 바뀌고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이 현재 덕문곡 278번지에 대해서 이전해 달라고 건의가 왔는데 그 당시 실무자는 바뀐지가 채 한달 약간 지나고 해서 단순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 그 순정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그 주변 토지를 좀 편입하면 되겠지, 라고 지침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한 답변에 대해서는 행정의 충분한 검토미흡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사항이 상당히 변화했는데요, 그 이후에 현전-씨가 운영협의회에서 물러나고 그 이후에 운영협의회전원 그리고 5개리 이장 전원, 그리고 주민을 포함한 161명이 정식으로 서명ㆍ건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현 부지는 또 커브길이여서 노인들 안전에도 그렇고 1차 답변에서 미처 답변하지 못한 세부검토결과 또 보건복지부지 침에도 미흡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요약해 드리면 처음에 보건복지부 지침을 충분히….

엄재창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교통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 위치가 더 위험합니다, 직선코스이기 때문에 위험하시고. 또 당초에 우리 관계부서에서 이 땅은 이렇게 성토비용이라든가 옹벽치는 7천만원이 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으면 그 부근에 꼭이 땅밖에 없느냐 이거지요. 다른 땅도 얼마든지 더 찾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있었는데 안 찾아보고 안 된다고 했던 그 필지에다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그 땅에 대해서는 주민들 대다수가 거의 운영위원 전원, 이장, 주민들이 거의 다 161명 대다수가 원하는 땅이고, 그 이전에 1차 주민들이 원하는 땅을 검토한 결과 압류가 워낙 많아서 못하는 땅으로 부결이 됐고, 거의 1년 가까이 땅 매입 때문에 시간을 소모하고 해서 그 당시 주민들이 다 원하고 나타난 땅이 그 땅 밖에 없었고, 나머지 대안 땅은 기준에 미흡하고 해서 그 시점에선 그 땅이 최선의 주민이 원하는 땅이다, 그리고 커브길은 오히려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주민의견 협의 회장, 아까 나온 심철양씨 주민들 의견입니다. 그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일단 시야에서 가리기 때문에 커브길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직선도로면 일단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 달라….

엄재창위원

이래서 우리가 자꾸 불신을 받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공고 나왔어요, 단양군수. 이 땅은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놓고 선 돌아서서 한 달만에….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그 당시는 주민들 일부 의견이 제출됐었고, 이후에는 성향이 많이 변해서 주민들, 이장들, 운영위원들 등 거의 90%가 해서 그 답변 할 당시하고는 상황이 변해서 그 당시에 이상원씨 답변을 했더라도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문제가 없다면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엄재창위원님 질문을 제가 설명할까요?

엄재창위원

아닙니다. 그러자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봐도 그림이 다 나와요, 나오는 건데. 우리가 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오해를 받게 이렇게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위를 하냐, 이거지요 저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그것은 오해를 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 인사이동으로 규정을 일부 숙지 못한….

엄재창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공문 나왔을 때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군비 7천만원 추가 소요되고, 교통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직인 찍어서 내보냈는데 그럼 다른 필지가서 하든지. 돌아서 한 달만에 그 필지에 해 주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민원을 우리가 싸움을 붙이는 꼴이 됐어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실무진 판단에서는 실무진의 좁은 소견으로….

엄재창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주민들의 어떤 일치된 의견이 중요할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보건진료소의 목적 중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그 주민들에 대한 쾌적한 진료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신축한….

오영탁위원

저는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보건진료소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논위에 매립하여 건축할 경우에는 지금 최근 대대리 보건진료소 신축의 경우에서 나타난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안전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진료소의 목적상 건물의 어떤 안전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그것은 작년에 경험을 충분히 새겨서 시공할 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오영탁위원

대대리 보건진료소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예가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매립하면 조금 그런 경우는 있는데 여기는 매립하는, 아까 가보셨지만 매립하는 게 한 1m가 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또 시공할 때 충분히 유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주민의견이 양분됐던 건 사실이네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양분된 것이 아니라 거의 10대1정도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또 당초보다 7천만원 인가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죠?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예, 그정도로 예상됩니다.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침하된 건물의 균열이 라든지 내부습기, 건물의 부식발생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네요, 공문에 있으니까.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일단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리고 여기 성토 약1년 정도의 토지의 안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년 후에 하실 건가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7천만원을 예상한 게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 옹벽치는 것, 그 대신 성토지반 밑으로 시공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1년 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공을 당초 굳어진 대지위에 하는 것 보다 매립한 원지반 이하로 기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2천만원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나, 대략적으로 해서 다 포함해서 한 7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박은식소장님 공문 낸 것이 공문 잘못 낸 거네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네, 그것은 시인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담당자도 새로 오고, 저도 새로 오고해서 그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시인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소장님이 미처 착안치 못하고 공문을 돌린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이번 이것은 아마 100% 좋을 겁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17시 36분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정회

18시 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질의ㆍ답변 현지점검과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 및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전통건축학교 운영에 따른 폐교매입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구 군부대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어상천면 덕문곡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 은 포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유림 집단화계획에 따른 사유임야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온달관광지내 상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건축물 철거의 건. 은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전통건축학교 운영에 따른 폐교매입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구 군부대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어상천면 덕문곡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 은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의사일정 제3항. 군유림 집단화계획에 따른 사유임야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온달관광지내 상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건축물 철거의 건. 은 삭제하기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1월 11일 개의되는 제1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