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9월 10일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의왕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2.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사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받았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의장!

권오규의장
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네. 주택법 제43조제8항이 지난해 5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지원해주기를 기다렸는데 매번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듣다가 의회에서는 잦은 민원에 시달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 해결차원에서 의왕시공동주택관리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입법 과정에서 타 시군의 조례 제정현황을 조사해보니 지원에관한조례가 여수시, 아산시 등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제정을 했고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는 55개 단체가 운영중이어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입법 기술상 문제는 없나 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을 저해하는 듯한 뉘앙스를 받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원님들이 작성한 초안과 집행부 의견에 차이가 있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원대상에서 수목전지 등 녹지관리분야에서 공동주택의 단지 외곽으로 자라나는 나뭇가지 전지, 병해충 방제, 전지한 수목을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의원님들은 처리업체에 구걸하다시피 해서 협조를 요청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예산도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데 반대의견을 내신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제2호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제4호 공동주택(공영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공동주택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는데 최근 우리시의 공동주택 분쟁 발생현황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시고, 세 번째는 주택법 제101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22조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으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원 입법으로 과태료조례를 제정하는 데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관한 조항은 손을 대다 말았습니다. 그래도 과태료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과태료 조례를 언제 어느 방향으로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지난 6월 재산세 인상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만큼 조세저항도 있었고, 이의신청 등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한, 그 시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과 또한 그런 조세과정에 있어서 이의신청이나 민원해소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의하게 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이번에 이의신청을 들어온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그럼 네 가지 질의에 먼저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원조례안 중에서 수목전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재의의 의견을 낸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중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대상이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라든가 다수인들이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공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조경수목전지에 대해서 조례사항에 넣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도 받고 상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조경수목은 공공사업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제외하게 됐습니다. 제외하게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타사항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에 따라가지고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대응이 됐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네. 하십시오.

김학복의원
건교부에서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해당사항보다도 조경문제는 아파트의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경을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성으로 보기가 좀 약간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목은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지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잔디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살충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살충제 살포라든가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려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학복의원
실질적으로 아파트 대부분 담 쪽으로 말입니다. 담 쪽으로 수목이 다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래가지고 외부로 볼 때는 그게 보도나 차도가 있어요. 그죠? 담 너머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김학복의원
대부분 담을 위주로 해서 쭉 수목이 식재되잖아요. 그러다보면 가지라든가 그런게 담 옆으로 인도일 경우가 있고, 보도일 경우가 있고 또 차도일 경우가 있어요. 차도일 경우는 대부분 거의 아파트 담쪽으로는 주차라인이 많이 그어져 있어요. 그렇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러다보면 통행에, 시민들이, 주민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다니기에 통행에 상당히 방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을 경우에는 주차를 못할 정도의 그런 사항들이 좀 발생해서 이건 꼭 공공성이냐 그것을 따질 때는 사실 담장 바깥으로 있는 것은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도로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도 그래요. 도로도 실질적인 아파트 주민만 단지 자체내에서 사용하는 도로가 아마 근래에 보면 거의 드물더라고요.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거쳐 지나다니는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단지만을 위한 그런 도로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것도 역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것도 공공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단지내에서 가지가 도로변쪽으로 침범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은 아파트 관리자치회에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가지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랬을 때는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기타사항에서 여유를 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학복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같은 시민인데, 의왕시 사는 시민인데 어떤 법 규제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지원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면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걸랑요. 앞으로 그런 지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복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 공동주택 분쟁발생현황과 그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도에 주택법이 생겼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지금 처음 의원발의 해서 결성이 되지만 전에는 건축법으로 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있는데 지금 우리 주택법으로서의 분쟁조정위원회, 아까 의원님께서 몇 가지 나열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최근에 분쟁현황이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원조례안 중에서 과태료, 주택법이 모법에서 과태료가 시장·군수에게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를 언제쯤에 조례로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주택법 조례가 현재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일부 시군, 과천이라든가 서울 두 군데, 전남의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주택법이 모법이 작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경기도 주택조례도 지금 현재 입법예고해서 지금 취합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아마 경기도의회에 지금 상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경기도조례가 공포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왕시조례도 곧바로 제정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경기도조례가 이제 제정 되어봐야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우리시 조례도 제정하시겠다는 얘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용의원
의장!

권오규의장
관련된 겁니까?

박상용의원
다른 것,

권오규의장
그럼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건축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조세저항 관련 이의신청 등 민원의 발생현황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동주택 관련 지원조례와 연계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도보라아파트 입주자들의 조세저항 관련 이의신청 등 민원발생현황은 단지내 엄기철 외 162명이 연명해서 재산세의 갑작스러운 증액으로 인한 과세충격과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의한 가감규정의 불이행, 그리고 강남구 등 타 지역과의 불균형 등의 사유를 들어서 재산세 부과가 입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이의신청에 대해서 저희시는 오는 금요일 의왕시시세심의위원회에 심의해서 그 결과를 각 개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 검토한 결과는 지난번 주례간담회의시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의 형편상 세율인하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만 조례가 공포되게 되면 본 조례에서 정한 적용범위라든가 지원대상 및 기준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사업이나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토록 관계부서에 적극 협조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아니 말씀드린 취지는 그렇게 공동주택지원조례로 인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시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 이의신청 결과가 본인들에게 접수가 되게 되면 좀 더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도 주민들 동향을 파악함과 아울러서 그 대표되시는 자치회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요구하는 그런 반응과는 좀 더 다른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살피는 그런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네. 박용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김학복 의원 질의에 답변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 질의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이 발효가 되면 이 아파트 민원이 재산세에 관한 민원이 많이 좀 수그러들 것이냐, 또 이 지원조례가 발효되면 아파트의 민원이 많이 없어질 것이냐 평상시에.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 입장에서 그 세원에 대해서 그걸 좀 말씀해달라 하는 얘기인데.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에서 4조라든가 범위에 보면 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좀 더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면 보다 민원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원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이 지원조례가 발효가 되면 민원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질의토론을 실시할 시간입니다만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중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도 공동주택단지에도 20세대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도로보수라든지 하수도보수유지 이런 등등 공동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지금 아파트단지가 통과시키는 도로를 외부인들도 통과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도 있지만 반대로 시 도로이면서 특정단지에서 전용해서 쓰는 도로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용을 못하게 막아져 있는 도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시에서 앞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세요.

권오규의장
제가 좀 미숙하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다시 건축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종료를 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마이크 잡고 하십시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박상용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도로사항 담당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단지내 도로가 있고, 단지내에서 다수인이 통과되는 통과도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에서 거기에 따른 지원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내에서는 저희들이 단지내 도로일 경우는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오겠고요, 그 다음에 통과도로, 통과도로 일 경우도 단지내 도로가 지금 보면 제가 우리시 관내에서는 통과도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손동 같은데 임광이나 대우 같은 데도 통과도로가 그게 다 시 도로지 단지내 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만약에 그게 단지내 도로라면 같이 입주자대표회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용의원
실제 상황으로 대우, 내손2동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 그 도로가 시 도로거든요. 그런데 단지내 도로마냥 이렇게 막혀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20년동안 그 도로는 시 도로였거든요. 그런데 대우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전용해서 골목길을 막고, 그 도로를 막고서 썼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지원조례 근거에 의해서 나머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기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왔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우리 자체,

박상용의원
구 도로죠 그러니까. 시 도로인데 단지도로로 전용해서 쓴거지 실제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전철부지 옆에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 못 들어가게 막아놨고, 또 저쪽에 하나은행, 동부시장쪽에서 들어오는 데도 막혀있으니까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막혀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저쪽의 지금 포일로 그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도 또 막혀있거든. 몇 군데 도로들이 전부다 막아서 지금 그 단지에서 전용해서 썼거든요 지금까지. 시 도로를. 그 도로 자체가 시 도로 아니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막아서 썼는데,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도 한단 말예요. 그러면 다른 의왕시 시민들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 지금 묻는 요지는, 지원, 이런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시 도로이면서도 시에서도 방치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도로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주겠느냐 하는 얘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내 도로는 입주자협회에서 당연히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요,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면 시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서 보수가,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용의원
아니 그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 막혀있는 도로, 시 도로를 시민들한테 찾아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같이 막혀서 그대로 그냥 쓸 것이냐 그 부분을 얘기해달라는 거죠.

권오규의장
답변을, 박상용 의원님, 일단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건축과장님한테 듣고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는 건설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죠. 그 현황을 건설과장님 좀 답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지금까지 도로관리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원하는 것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포일주공 같은 경우는 그 주 도로가 일반인들도 통과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또 청계동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도 학의천변에서 저쪽으로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구조적으로.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경우, 다른 단지들도 유사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조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심의할 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심도있게 처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그 도로 막혀있는 것은 건설과장님이 좀 현장확인을 해보셔서 어떤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연계해서 의원님 질의에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 조례개정에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닌데 참고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 공기업 특별회계가 3개가 있는데 관리자가 공영개발은 환경도시국장이고, 상·하수도기업은 부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 지방 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 관리자가 지금까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공인회계사를 선정할 때 시기는 언제쯤,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했는지간단하게 담당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의 결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2항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매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작성한 결산보고서와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 결산지침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위한 공인회계사의 지정은 자빙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되,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추천이 가능하며 부실감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감사의 계속성 확보를 위해 전 사업년도의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우선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지정 및 감사시기 등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정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3월말까지 감사를 실시한 후 4월 중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예를 들면 지금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협회에서 추천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회계사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지,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등등 이런 선정규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이 공인회계사를 지정한 것은 2003년도 결산검사에 따라서 2004년도에 한번 지정을 했는데요, 그 때는 방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성 확보를 위해서 전년도에 회계감사를 했던 공인회계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어디서 소개를 받았다거나 어디 추천을 받았다거나 해서 위촉한 사항은 아닙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 그럼 몇 년째 계속 연속해서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신 겁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하시는 분이 2000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추천할 때, 의회에서 추천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3건은 부분개정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2004년도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범재입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은 2001년도 1월 29일날 처음 구성이 되어서 3년 임기로 임기가 만료되어 2004년도 2월 17일날 재위촉 되었습니다. 구성은 부시장, 시의원 1인, 환경도시국장, 건축과장과 관련전문가 6명으로 총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운영내역은 현재까지 3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가 개최되어서 심의신청 6건중 3건이 승인이 되었고 3건이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심의위원회가 9월 8일날 위원회를 열었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 다음날 9월 9일날 인터넷을 보면 구봉산씨가 게재한 겁니다. 심의위원회와 공공미술이라고 제목을 해놓고서 그 내용을 보면 잘못 비춰진 것 같애요. 본인 자신의 작품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렇게 인터넷에 떴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니까 허위로 한 겁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5월달하고 10월달에 현 위원들 두 분이 작품을 제출한 게 있었습니다. 작품은 제출했었습니다만 그 분들은 심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단창욱의원
심사위원에 선정은 됐는데 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심사위원에 선정된 분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작품은 제출했는데 그 분은 심의할 때는 배척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 구성 당시 심사위원들이 심의세칙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심의세칙의견서 3호에 보면 당해위원이 관련 작품을 제출했을 때는 심의에서 배척토록 이렇게 거기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배척을 시켰습니다.

단창욱의원
입주자 대표가 물론 선정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장단점이 있죠? 그런 면이, 오해의 소지가 있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장단점보다 현행적으로 입주자대표가 참여하는 방법이 현재로 없습니다. 왜냐면 입주자대표는 건축물이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미술장식품의 설치가 완료된 후 입주민들의 입주가 되고 나서 입주자 회의를 개최해서 입주자대표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건축허가가 승인이 되고 나면 바로 미술장식품 선정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입주자대표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는 심의하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가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이 자기 작품을 내놓고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상당히 오해 소지가 있죠? 그죠? 먼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심사위원을 참석 안 시켰다면서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작가들은 어느 작가든 간에 작품을, 무슨 작품이든 낼 수 있고 심의할 당시는 자기가 낸 작품은 심의를 못하고 심의위원회 참석 자체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척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런 게 저희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오해가 되고 이래서 아마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공연법을 지금 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정이 되면 아마 이런 오해소지는 아마 없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 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