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3건, 그리고 기타 안건으로 200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왕·군포시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의왕·군포시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질의토론 실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23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4년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현 의원과 단창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 4.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과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내지 7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 대상지역과 주민의견 청취, 주민의견 반영, 공청회의 비용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내지 9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의 과소면적기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사업의 시행조례,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11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회계 재원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15조에서는 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특별회계에서의 보조 또는 융자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에서 융자하는 경우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물권 확보에 관한 사항과 융자조건 및 상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17조에서는 일반회계 이외의 준용에 관한 사항과 사업완료후의 관계서류 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2004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는 대한국토학회와 도시계획학회에서 전문가들이 만든 표준안을 토대로 인근시의 조례안을 비교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작성한 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물부족시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내 2개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빗물이용을 권장하는 한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공공건축물의 건축 및 대규모 개발계획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하도록 하고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권장설치 대상시설을 정하였습니다. 대상시설은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과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그리고 급수구경 80mm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과 기타시설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수도요금의 감면 근거규정을 두어 감면범위는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에서 65%로 하고 기타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도급수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성언입니다. 부의안건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기반체계의 보호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정원 1명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총 정원 438명에서 439명으로 1명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서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감면조례 제2조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사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한 개정조례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서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의원님들께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령,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65세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보건소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항에 국가유공자 등과 65세 이상자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와 2세환자, 참전유공자 및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8. 2005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나와서 2005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200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자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왕시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등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천동 401번지상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복지타운내 분수광장 설치부지 매입으로서 의왕시 문화복지타운 기본개발계획에 포함된 환경친화적인 공원화시설 사업으로 분수광장 조성에 필요한 고천동 103-1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만 토지를 매입하여 분수광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의왕시립공원묘지 조성부지매입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화장, 납골문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은 물론 정부의 장려시책에 부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왕시립공원묘지 조성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내역은 총 16필지 58,722㎡이며 추정가액은 17억 6,793만 1천원이며 내년도중 매입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의 예산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앞의 주요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정가액으로서 총 17억 6,793만 1천원이며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가 한 필지 3,081㎡에 9억 8,592만원, 문화복지타운내 분수광장 설치부지매입비가 3필지 1,626㎡에 2억 8,839만원이며, 의왕시립공원묘지조성 부지매입비가 12필지 5만 4,015㎡에 4억 9,3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의왕·군포시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군포시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의왕·군포시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성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경계조정실무협의시에 의회를 대표하시어 협약안에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박용철 의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군포시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9년 1월부터 군포시가 추진중인 당정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의왕시 이동 6,208평이 편입되었고, 이 지역에 아파트 2개동과 단독용지 8개필지가 양 시에 걸쳐있음에 따라 주민등록 소유권 보존등기 등에 대한 민원의 발생을 우려해서 2002년 12월부터 진행한 양 시간의 경계조정협의가 서로간의 의견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어 오던 중에 2004년 8월 3일 경기도가 중재하여 집행부 및 의회를 대표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설이 양 개시로 양분된 양회기지 등 4개지역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행정구역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소년원을 제외한 행정구역조정 협상안이 지난 10월 13일 타결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왕·군포시간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포시 당정동 일원에 위치한 양회기지 주변 4만 9,397평은 의왕시로 이동 편입토록 하고 의왕시 이동에 위치한 당정토지구획정리지구 6,208평과 삼동 소재 부곡택지개발주변 2,810평 복합화물터미널 및 영동고속도로부지 3만 652평, 부곡택지개발시 개수될 금촌천 주변 1,808평 등 4만 1,478평은 군포시로 편입토록 하는 경계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곡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새로이 정비되는 금촌천 주변은 하천 중앙을 경계로 하도록 하였고 상호 편입면적은 사실 측량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무협약 편입면적과 오차는 1% 이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행정구역 조정내역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구역조정안은 양 시가 합의하였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임을 감안 빠른 시일내에 행정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주민자치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왕·군포시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거기 지금 먼저 군포시하고 분쟁이 일어날 당시에요 우리가 그때 어떤 조건을 달았느냐면 협오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었어요. 맨 처음 우리 조건을 달았을 때. 그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런데 이번에도 협의를 봤을 때에 혐오시설을 거기다 설치한다는 한마디, 거기다 할 거죠? 우리가 땅을 가지고 간데다 혐오시설 시설할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아니 내가 더 질문을 하고요, 하여튼 그럴 것 같으면 거기서 지금 새터마을하고 금천마을이 얼마 떨어지지가 않았다고요 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혐오시설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바람이 불면 지금도 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무척 나요 지금도. 아마 가보시면 알거예요. 날씨가 흐리고 그럴 때에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월암리까지 냄새가 나고 그런다고요. 그럴때에 그 피해를 의왕시 사람이 보는데, 이번 협의할 때 그 협의를 같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협의를 했느냐 이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단창욱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4월 28일 저희시가 도 중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적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은 설치 않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포시에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토지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의왕시에서 왜 토를 다냐 해가지고 지난 2003년 5월 6일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실무협의회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오고간 게 없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택지개발지구는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하부의견으로 들어갈 수 없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가 저희 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실무적인 작업을 할 적에 대책이 있는지를,

단창욱의원
그럼 어떤 대책이나 아무것도 없이 협의를 본 것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보겠다는 뜻 아니예요? 어떻게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길 때에 그 때에 그런 피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아무 권한이 없어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을 기준치 이하의 물이 나왔을 때 단속권한도 없고, 결국 저수지만 더 버려진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잘못 만들어서 기준치 이하의 용량이 나왔을 때는. 그렇죠? 결국은 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저수지를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오염원은 군포시가 되어버린다고요. 우리가 감독권도 없고, 우리가 군포시 생활하는데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도 거론이 되어가지고 물론 지금 땅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거론이 되어서 어떤, 일단 매듭을 지으면 우리가 단속할 방법도 없고 그냥 끌려들어가는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대책을 좀, 지금 지나갔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 때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부곡택지개발지구가 2007년까지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도면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 아까 말씀하신 그 위치에 화물터미널 기지 밑에 접해져 있는데 일부 거리가 좀 가까운 것, 저희들도 현장 나갔을 때 이해를 하지만 일단은 설치할 적에 모든 군포에서는 어떤 기준을 준수해서 설치할 것으로 보는데 바람불고 냄새가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군포에 저희 실무자협의회에 나갈 적에 강력한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지금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말로 할 건데, 그 다음에 주요골자를 보면 의왕시 편입지역이 15필지 해가지고 16만 3,298㎡로 나왔고 군포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일률적으로 따질 수도 없고 머리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걸 대지가 몇 평, 전답이 몇 평, 공업지역이 몇 평 이렇게 해서 그걸 나눠서 이걸 해서 합계가 몇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지,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다 일일이 나누려면, 이게 대지가 몇 평 군포시에 줬다 이런게 머리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제안설명 드린 그 뒤에 첨부필지내역을 보시면 필지별로 저희들이 쭉 있는데,

단창욱의원
일일이 그걸 다 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목 조목 해가지고 합계가 몇이다 그렇게 보고를 해주셔야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 뒤에 자료를 보시면 지역별로 지번별 조서에 지목과 면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앞의 토탈면적만 불러들였는데 죄송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뒤편에 부속자료가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우리는 양회기지, 그 뒤편에 보니까 그 양회기지가 지금 뭡니까 지금, 공업지역이예요 뭐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목이

단창욱의원
지목이 뭐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목이 지금 철도임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제가 용도지역은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철도

단창욱의원
그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용도지역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단창욱의원
우리가 지금 대지를 몇 평 줬습니까 군포시에?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는 게 6,208평이고 대부분이 군포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주로 철도라든가 구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니까 지금 택지개발 들어가는 것은 이왕 들어가는 거지만 거기 대지가 몇 평이냐 이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토탈 6,208평입니다.

단창욱의원
6천평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6,208평

단창욱의원
그리고 저기 물류센터 준 것은 그것은 뭘로 되어 있어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물류센터요?

단창욱의원
거기도 반이 들어갔다면서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주로 거기에는 지목이 전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거기서 화물터미널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동고속도로 남단은 전부 잡종지와 전답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물류센터에서 나오는 우리 1년의 세금이 얼마나 되요 세무과장님? 얼마나 되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회기지내에 입주한 법인이 내는 주민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합해서 2,424만원이, 편입되는 면적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가 지금 현재 부과하는 세액을 지금 질문하신 겁니까?

단창욱의원
아니 1년에 2,400만원 정도 된다 이거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2,400만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양회기지가 만약에 들어오면 이쪽으로 오면 세금은 얼마나,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2,400만원이 증가하고

단창욱의원
아니, 지금 양회, 한일시멘트가 들어오는 거죠? 지금 여기 이번에, 우리시로 편입되는 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한일이 들어옵니다.

단창욱의원
글쎄 그거죠? 그러면 거기 세금이 나옵니까 우리도 거기서? 얼마나 나와요 1년에?
도세
류도세자치행정국장
2,400만원 정도 됩니다.

단창욱의원
저쪽 물류센터에서 군포시로 간 것은 얼마 부과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것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합해서 4,812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2,387만원 정도가 저희가 부족한데 앞으로 신문보도 된 바와 같이 공사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단창욱의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같이 합의본 것은 괜찮은데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이, 결국은 부곡동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것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거론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거론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저희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경계조정안은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행정구역조정을 하면서 군포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구역 조정하는데 하수처리시설 하는 게 해당이 되요 안 되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게 일부 물려있고 지금 그 군포땅이 많습니다. 지금 그 새터하고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군포땅이 대부분입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구역 조정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거론해야 할 문제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거론하지, 왜냐면 그게 저희들이 결렬된 그러한 원인이기 때문에 거론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그런 걸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하수처리시설 문제는 행정구역 조정하고 관계없이 군포택지개발지구내에서 주공에서 계획을 해서, 군포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공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군포하고 의왕하고 경계조정 하는 데 그게 얘깃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얘깃거리가 안 되니까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협의를 보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군포시하고 경계조정 하는 데에서 그것을 왜 협의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잘 하겠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내의 하수처리시설은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주공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주공단지가 들어오면서 주공하고 그것을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의왕이 피해를 덜 보도록 협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지를 잘못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그것 만약에 저거한다면 경계조정하고 관계되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걸로 얘기가 된다면 차후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의원
우리시에서 군포시로 편입되는 행정구역의 과세금액은 얼마나 되고, 우리 의왕시에서 받아오는 그 부지의 과세금액은 총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하면 세무과장한테 넘기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일단 답변하십시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당정지구택지개발지구에서 군포로 넘겨줘야 할 세액이 2,243만 8천원입니다. 8천원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가져오고 공사되면 저희들이 부과할 금액이 한 2,300만원, 2,3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건 그 전에 행정구역 일원화 하기 전에 과세금액을 주고 받고 하는 일이고 앞으로 시행되고 군포시에서 가져가는 땅의 과세표준금액은 얼마가 되고 지금 군포시에서 의왕시로 받는 땅의 과세금액은 총 얼마가 되느냐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의 자료는 세무과장이 좀 답변하는 것으로,

권오규의장
답변이 곤란한 모양인데 세무과장님 보충답변 좀 하시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지금 군포시에서 우리로 오는 양회기지내의 세액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 사업소세 포함해서 2,400만원이고요, 저희가 넘겨줘야 되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는 총 4,800만원으로서 전체 2,300여만원이 차액이 생깁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공사화 되어서 건물토지에 대해서 50%로 부과하게 되면 한 50여만원 차이가 나는 등 거의 세수가 비슷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양회기지내 전체 부과하는 것은 전체 1억 2,300인데 이게 2,400만원이 늘어나게 되면 1억 4,700만원 정도가 양회기지내에서 우리 세입으로 세수가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럼 2,300만원의 과세금액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1년에 받아들이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올해 기준으로 해서 연간 2,3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김상현의원
2,300만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면요, 먼저번에도 군포시에서는 땅면적, 우리 의왕시가 받아오는 면적이 크다고만 땅 가져가는 게 많다고만 생각했지 그 과세금액이 군포시에 연간 2,300만원씩 순이익이 생기는데 우리 의왕시에서 받아온 것은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거의가 철도용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철도용지는 철도청에서 거의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폐단의 문제점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제안설명때 소년원부지는 차후에 경계조정을 하겠다, 행정구역조정을 하겠다 하는데 이 기회에 같이 해야지 지금 이 땅 가지고, 면적 가지고도 많으니 적으니 하는 입장에서 나중에라도 행정구역조정을 하게 되면 소년원부지의 중간에 경계에 같이 있는데 이 기회에 같이 한다면 좀더 수월하고 편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도 중재안대로 저희가 경계조정에서는 제일 원만하고 서로 이의도 없고 불만사항도 없을 건데 군포에서 면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쩌든지 이걸 대승적 견지에서 해결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년원 부지는 일단 유보를 해놓고 면적부분에 대해서 군포에 어느 정도 편을 들어주는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수면이라든가 주고 받는 면에 대해서 상당히 김상현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 양회기지 4만 7천평이 넘어오면서 앞으로 세무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공사화 되면 종토세를 갖다 부과하면 과표현실화를 통해서 세수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리를 잃는다기 보다는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따져봤을 때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154억 정도가 저희가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안을 갖고 이번 군포·의왕 경계조정은 대승적 견지에서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의원
네. 그런데요 이게 소년원 부지도 지금 불법행위를 군포시에서 모든 일을 해놓고도 이렇게 의왕시가 끌려가는 스타일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먼저 불법을 해놓고도 이렇게 끌려가는 입장이 보이는데 또 소년원 부지 같은 것도 또 행정구역조정을 하려면 또 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서 한참 힘들 것 아니냐 이거죠. 이 기회에 좀 힘들더라도 좀 더 협의를 해서 어차피 2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소년원 부지도 같이 끼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행정구역조정을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저희도 욕심이 그거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정지구에 있는 저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당할 것을 생각해서 대승적 견지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여기 부시장님께서나 또 박용철 의원님께서 개입해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면서 이렇게 되어온 건데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그렇다는 사항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의원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제반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했어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부터 합의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공부정리를 58개 공부를 정리해야 되고 기초적인 작업부터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저희들이 진행절차를 해서 그 경계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주민들이 이 행정구역조정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로서 모든 게 수혜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이라든가 그 땅과의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의 어떤 손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모든 업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왕시에 좀 플러스가 되는 행정구역조정이 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행정구역 조정대상지구에 의왕시로 편입되는 면적이나 또는 군포시로 편입되는 면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평수가 총계만 나와있지 지목별로 소계가 안 나와있으니까 자료는 아까 뒤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수에 대한 소계는 하나가 없어요. 총계만 나와있지. 일일이 계산을 해봐야 되요. 지목별로 소계 좀 내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목별로는 저희가 집계를 내지 않고 그 현재 지역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집계를 내서 했는데 앞으로 실무적인 측량작업이라든가 할 적에 여러 가지 변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집계가 안 나갔는데 앞으로 현지 측량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올 때 그 때 별도 의회에 연락 드릴 겁니다.

김학복의원
네. 그것 좀 성의있게 자료 제출하실 때 성의있게 좀 해주세요. 이게 총계만 있다보니까 소계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계산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었어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지 측량에 따라서 조금 어떠한 지목이라든가 그런 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현재 총괄적인 자료를 가지고 넘겨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이 있는데 정확하게 자료가 정비되면 별도로 의회에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군포시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월 23일과 24일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월요일 10시에 여성회관에서 의왕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까지 의회동 앞에 집결하시어 여성회관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