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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123회 제3본회의2004-10-26

김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5건과 2005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 2.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중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과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그 외 조례안은 부분개정 조례안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도시개발법이 2000년 1월 28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문의 체계는 4장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은 총칙이며 제4조 내지 제7조는 도심의 개발구역 지정시 공청회에 관한 내용이고 제8조에서 도시개발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시행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3조는 의왕시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14조와 제15조는 융자신청 및 융자조건, 상환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고 제4장은 보칙이며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개발법시행규칙, 4쪽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5쪽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시행규칙을 발췌하여 기록했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왕시빗물이용시설의설치조례안에 대한 건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에 빗물을 저장하여 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게는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에서 빗물이용의 보급 확산을 위한 책무로 공공건축물 및 대규모 택지개발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 검토해야 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기술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빗물을 이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권장 설치대상인데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구격 80mn 이상 또는 연 건축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제6조에서는 수도요금의 감면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빗물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의 10% 내지 6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의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물 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빗물이용시설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빗물이용의 권장 및 수도요금 감면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의장!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은 2004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사전입법 예고를 했는데 본 의원이 입법예고 조례안을 검토할 당시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어서 발췌를 해놓고 그 문제점들을 지방자치연구소와 전문위원 외에는 자문을 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번 회기 부의안건에 상정된 도시개발조례안을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본 의원이 발췌해 놓았던 문제점들이 내 생각대로 변경이 되어 있고 보완이 되어 있는데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좀 의아스럽고 담당자들이 재검토들을 많이들 한 것인지 아무튼 지적하려는 사항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조문의 순서가 전혀 맞지 않았던 제15조의 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제12조로 변경이 되어 있고 제12조의 특별회계 운영이 제13조로, 제13조의 융자신청이 제14조로, 제14조의 융자조건 및 상환관리가 제15조로 바로 잡혀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나 도시계획조례 등 타 조례 제정시 문장부호 표기의 잘못에 대해서 본 의원이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시개발조례안에도 마침표 부호가 여덟 곳이나 빠져있었는데 보완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부칙인 제17조2항에 아직도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외에 발견된 문제점들을 한 가지씩 짚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한국토도시학회에서 도시개발조례 표준최종안이 2000년 8월에 시달됐는데 왜 그동안 지정을 하지 않았는지,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정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이 잘못되어서 바로 잡아진 것은 저희가 10월 18일날 조례규칙위원회시에 심의과정에서 지적되면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2000년 8월말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은 2000년 1월 28일날 제정이 되었고,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조례제정이 지연된 자세한 사유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나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손갈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었고, 전국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사례가 없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개발사업은 주택, 특히 아파트 건축 등 한 가지 용도의 단순한 기능이 아닌 주거, 상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등 복합기능을 가진 개발사업이 주를 이룰 것이 예상되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필요성이 없어서 늦게 제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남시와 광명시, 평택시는 각각 2001년 4월과 6월과 12월에 제정을 하였고, 김포시와 구리시, 파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은 각각 2002년 2월과 4월, 5월, 6월에,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각각 2003년 6월과 7월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먼저 제정한 타 시군들이 잘못 됐다는 겁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먼저 그 때 당시 저희가 여기 도시개발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인 사례가 없다보니까 업무적으로 좀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 31개 시군중에서 14개 시군이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001년도에 3개 시군이 제정을 했고 2003년도에 5개 시군, 그 다음에 2002년도에 6개 시군이 해서 전체 14개 시군이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렇다면 2003년 도시개발과 행감자료 조례정비현황을 보면 저희가 당시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행감자료 현황을 요구를 했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유를 미정비라고 하고 그 사유를 기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할 때 차후에 했어야 절차를 지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행감 자료를 위조한 것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 행감자료를 제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김학복의원

전임자가 했든 후임자가 했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아니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복의원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행감자료란 말입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잘못되게 작성되어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학복의원

허위보고한 거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글쎄요, 허위보고라고

김학복의원

아니 여기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분명히 해당사유가 되는데 해당사유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해당없음, 제정을 안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허위보고한 것 아니예요? 위증한 거예요 허위보고한 거예요 이거?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학복의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제가 작성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어떤 사유로 해서 그렇게 작성되었는지

김학복의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임자가 했던 후임자가 했던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럼 허위보고를 도시개발과 자체에서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제가 허위보고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담당자가 아마 그 감사자료를 잘못 작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잘못 작성했다고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김학복의원

아니, 조례정비현황을 갖다가 행감자료를 내는데 잘못 작성을 해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그 부분은.

김학복의원

제가 보기에는 위증 내지는 허위보고한 걸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의 제2조 정의에서 표준조례안이나 타 시군들은 1호와 2호를 두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각호와 같다. 1호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된 구역을 말한다. 2호에는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정의를 알기 쉽고 상세하게 명시를 해놓았는데 우리시 조례도 제3조인 적용범위는 2조와 중복이 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두더라도 제2조의 정의에서는 표준안이나 타 시군의 조례처럼 1호와 2호를 두어 적용범위와 그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제3조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에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로 표준안이나 타 시군의 조례대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3조 적용범위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맥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2조의 정의의 부분에서 다른 시군 조례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표시한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다른 특별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다만 도시개발조례만 가지고 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상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조례에다 그대로 다시 정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성남시와 김포시의 조례안 내용과 같이 간략히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14개 시군중에서 저희하고 비슷하게 만든 데가 김포하고 성남시이고 또 아예 그 정의 자체는 표시하지 않은 기술하지 않은 데가 4개 시군이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도시개발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시군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제가 지금 10개시의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2조 정의의 그 사항을 넣은 곳, 시가 알기가 쉽고 이해가 쉽고 해서 우리시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생각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복의원

다음은 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의 제5조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1항에 끝부분에 다만 이해관계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일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이 사항을 내용을 주소지가 불명일 때를 좀 알기 쉽게 그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로 수정을 했으면 하고, 2항은, 2항이 저희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2항인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가 말씀드린 대로 누락이 되어 있는데 제2항은 신설했으면 하고, 2항은 3항으로 하되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검토의견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수정 했으면 하고, 제7조1항의 법 제1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를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라고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조 사항에 있는 주소지가 불명인 사항하고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풀어서 쓰는 경우하고 이렇게 한문이 섞인 문자로 쓴 내용하고 해서 뜻을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공청회 후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표준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렇게 2항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항을 저희가 적용하지 않았던 사항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10조1항에 보면 공청회의 적용대상이 있습니다. 원래 법상에, 그래서 거기에는 구역면적 100만㎡ 이상인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조례로 해서 좀 더 작은 것까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요, 또 그 10조1항에 보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만료후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먼저 들은 다음에 그 공람의견까지 공청회에서 검토의견을 해서 최종적으로 토론을 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례상에 있는 사항이, 그러니까 조례표준안에 있는 내용이 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하고 좀 상이하기 때문에 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대로 그것에 따라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부분에서

김학복의원

아니 그 전에 2항은 그렇고 3항은, 그러니까 현 2항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지금

김학복의원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를 검토의견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말씀은요, 표준안에 보시면 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주민이 공람기간동안에 제출하는 의견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해서 제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요, 저희 조례안에 있는 이 2항의 내용은 공청회에서 청취된 그 의견을 검토한 후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게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서면이나 전자우편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김학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하게 할 수 있다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해서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전자우편이나 이 서면 얘기는 주민들이 공람기간동안에 자기 의견을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그 때는 서면도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우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저희 조례안에 있는 5조2항은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그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가지고 검토의견을 내게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보다는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강제조항 같은 경우는 그 뒷 조항을 바꾼다고 했을 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중간에다 서면이나 인터넷 전자우편이라고 하는 내용을 넣는다 라고 하면 전체적인 내용이 다 틀려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 말씀하신 비용부담의 부분은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바꿨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민간업자 입장에서 민간인이 할 경우에, 민간인이 사업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다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입니다. 당신들로 하여금 이 비용이 발생되게 되었으니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해라 하는 내용인데 그걸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해서 일부라는 표현을 해준다 라고 하면 일부만 내려고 하고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만 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전체를 다 부담하는 뜻에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표시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학복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과소토지의 기준의 제2항을 과소토지의 기준에 대해서는 표준안과 몇 개시는 165㎡ 이상의 범위로 하되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타 시군은 그 시군의 실정에 맞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해가 쉬운데 우리시 조례는 규정이 없어서 애매하므로 우리시 조례도 표준안대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규정을 정해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조에 대한 사항은 지금 표준안에는 항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통합적으로 들어있는데 저희가 1항, 2항을 나누었습니다. 1항에 대한 사항은 영52조제2항1호에 대한 토지 이것은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과소토지면적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라고 해서 그것을 1항으로 해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항의 구분에서는 그게 아닌, 그게 아닌 모든 다른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서 따로 사업시행조례나 규약이나 시행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그것은 논의하는 걸로 해서 여기서는 그렇게 지금 포괄적으로 해서 정할 수 있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학복의원

그래요. 다음 제11조 특별회계지원을 좀 봐주세요. 특별회계의 재원의 2호를 보면 정부의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런데 표준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법에서는 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시 조례는 이 둘을 합쳐서 국도비보조금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법에 있는 정부의 보조금하고 표준안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 표준안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광역 자치단체 보조금만 들어올 수 있게 되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정부의 보조금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그러니까 정부에서 받을 경우는 국비일테고 도에서 받을 경우에는 도비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학복의원

네. 좋습니다. 또 5호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의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저희시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6억 2,400만원이 수납이 되어서 시로 수납이 된 게 3억 1,200이고요, 2004년도에는 5억 5,200이 수납이 되어서 2억 7,600이 시로 귀속되었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지금 변모되어 있고 또 변모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파악한 바는 있는데요, 이게 서울과 경기도 지역만 부과를 하다가 2004년도 1월 1일부터는 지금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상에 폐지가 법 조항 자체가 조문이 폐지가 된 게 아니고 지금 한시적으로 중지가 된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여기 조례상에다가는 넣은 사항입니다. 그게 그 조문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면 저희가 당연히 뺐을 텐데 중지가 된 상태이니까 중지는 폐지라고 볼 수가 없어서 일단 조문상에다가는 해서 5호에다가 넣은 사항입니다.

김학복의원

이게 3년전에 전국적으로 전면 중지가 되었었습니다. 다만 경기도와 서울시만이 3년간 부과징수를 할 수 있게 되었었으나 경기도와 서울도 지난 2003년 12월 31일부로 일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자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인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되지만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인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서울도 일체 개발부담금 부과가 전면 중지가 되어서 우리나라 전국 전체가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런데 단지 폐지가 아닌 중지이기 때문에 또 언제 또 다시 또 재시행 할 지 모르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넣어놓는 게 좀 바람직 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학복의원

그러면 9호의 차입금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9호의 차입금은 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이,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항을 넣어놓은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서 그 차입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다시 수익이 났을 때는 또 일반회계로 또 다시 전출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차입금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김학복의원

채권발행, 지방채 발행할 그런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방채하고는 아닙니다. 지방채는 저희 시에서 발행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도 업무사항입니다.

김학복의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시 도시개발조례를 보면 백분율의 표기방법이 아주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는 개발부담금의 50%, 제13조는 공사비의 2분의1 이하, 제14조는 융자금의 1.3배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를 100분의50, 100분의130 등으로 통일을 하면 좋을 듯 한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표준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반영한 부분인데요 그 조례안에 있는 모든 백분율의 표시를 통일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복의원

좋습니다. 제12조 특별회계의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5항의 끝부분에 보면 시의회가 추천한 2인의 시의원, 시장이 위촉한 3인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시장이 위촉한 3인이 아닌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고, 제13조 특별회계의 운용 1호의 나목을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관한 법률을 띄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유명사이므로 붙혀 써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데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법률명칭을 띄어 썼는데요 그것은 붙혀 쓰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타자 치면서 오타를 한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12조에 대한 사항은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라고 표현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복의원

그리고 제14조 융자신청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1항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 이상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2인 이상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또는 융자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결정 이후에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융자금 지급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몇 번 읽어봐도 연대보증제도나 문맥에 문제가 있어서 이해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이해하기 쉽게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장 보칙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17조 관계서류의 인계에서 2항을 보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사업완료 하거나 폐지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제1종·제2종 시설물과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문에 대하여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이게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의한 해서 2조를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면 특별법을 죄다 뒤져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해서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의한 해서 2조를 넣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의원님 말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복의원

네. 마지막으로 질의로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제가 이 도시개발조례를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생각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조례와 공영개발조례 이 두 조례간에 앞으로 중복되거나 충돌과 마찰이 생길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만 이번 도시개발조례와 공영개발조례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의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개발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안에도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또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 개발사업이 포함되지만 그게 수용방식이냐 환지방식이냐 그런 방식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이냐 아니냐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택지개발 저희가 여태까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할 때 전체가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그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됐었고요,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수용방식뿐 아니라 환지방식까지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게 되어있고 복합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공영, 그러니까 수용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 수용을 해서 매수해서 개발하는 사업은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지금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이 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또 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중에서도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일원화 시킬 필요성이 없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학복의원

네. 아무튼 이 두 조례는 사업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즉, 중복되거나 충돌이나 마찰이 돌출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많아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 의장님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말씀하세요.

김학복의원

이상 대충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이번에 상정된 도시개발조례안은 수정하고 보완을 요하는 사안이 많고 또한 문맥에도 문제가 있고 도시개발조례와 공영개발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이번 이틀간의 휴회기간 중으로는 검토할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필요로 하니 기 상정된 도시개발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번 회기에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좀 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때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제가 여기서 즉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내일 의결 절차가 있으니까 오늘 질의토론을 마치고 전체 의원님들과 의견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학복의원

네. 됐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 됐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검토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 공청회 대상지역입니다. 1항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을 공청회 개최대상지역의 범위로 한다 라고 하고 2항에는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이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항에 보면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그랬는데 이 넓어의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1항하고 2항하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동을 공청회 개최대상지로 범위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 개발대상지가 넓으면 이게 수개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 넓은 게 한계가 어디가 있는지, 기준한계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혼선이 올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오는데 이 넓이의 한계가 또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의 보통 다른 시군 조례 같은 경우에는 10만㎡를 기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법상에는 100만입니다만 원래 낮춰서 주민의견을 많이 청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동 단위로 한다 라고 했을 때 내손1동이나 내손2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만약에 10만㎡를 개발했을 때 그 동 전체면적하고 따졌을 때는 한 3%, 4%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고천동이나 부곡동,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0.1%도 안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1%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개발면적에 비해서 행정구역이 넓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전체적인 주민들 이해 설득을 시키거나 주민한테 좀 원활하게 충분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지역을 나눠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게 보다 개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지금 2항을 작성한 사항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표준안을 보면 10만㎡를 한계로 했든데 우리도 이 숫자를 넣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동의 넓이만 가지고 그걸 나누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 또한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청계동은 적으니까 한 군데서 하고 내손동은 넓으니까 두 군데나 세 군데서 한다 라고 하는 것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조례상은.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저거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을 10만㎡ 이내일 때는 동에서 하고 또 같은 동이라도 10만㎡ 이상일 때는 수개로 나누어서 하겠다 라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라면 한계가 좀 모호하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주민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범위를 숫자를 집어넣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표준안에 있는 10만㎡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표준안에는 10만㎡미만 이상 이것으로 나왔는데 그럼 우리시의 성격대로 15만이 됐든 5만㎡가 됐든 우리시에 맞는 그러한 숫자라도 들어가야만이 이게 맞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범위가 넓으면 의견수렴을 여러 군데서 하고 아니면 한 군데서 한다 그러면 그 넓은 범위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 나중에 그 넓은 것 가지고도 논의가 쟁점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범위를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만이 그 범위 내에서 공청회를 동에서 하든지, 1개동이라도 두 군데로 나눈다든지 세 군데로 나눠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지, 그게 안 된다면 그냥 넓으면 넓은 것의 한계가 모호하니까 두 번에 하든 한 번에 하든 세 번에 하든 관계 없는 것 아니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그 대상구역 면적이 넓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동이 겹쳐졌을 때 그런 경우도 발생할 부분들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생각을 해서 지금 넣어놓은 사항인데요 그 표준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고 또 따로 정하다 보니까 동보다 10만㎡ 미만보다도 더 적게 정할 수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표현을 써서 만든 사항입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청회 대상구역의 범위가 10만㎡ 이상일 때는 주민의견의 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문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현 조문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바람직한데요 지금 이대로 운영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그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하면 수도요금을 감면을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묻고 싶고요, 지금 빗물이용시설 설치된 데가 몇 군데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빗물이용시설 설치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32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거나 지금 설치중에 있고요, 저희 경기도내에는 23개소가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의왕시에는 2개소, 왕곡초등학교하고 갈뫼중학교에 지금 2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수도요금 감면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 감면기준은 조례안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6조 규정에 있습니다. 6조 규정에 수도요금의 10%에서 65% 범위내에서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거기에 따른 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도급수조례에 대한 개정안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걸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그 빗물을 모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난 그게 의문스러워요. 가정에서 어떤 데에, 화단에 물주는 거 그런 거에 필요한 겁니까, 개인집은 안 되죠 또? 관공서에, 큰 학교나 그런데 밖에 안 되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정의 소규모, 가정에도 이런 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빗물을 받아가지고 어떤 용도로 써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대개 쓰는 용도는 범위는 넓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음용수로도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로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수세식 화장실의 용수로 쓴다든지 정원이나 조경수에 대한 살수, 또한 세차 등 이런 부분에 지금 쓰고 있고요, 더 연구가 될 것 같으면 아마 여름철에도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옥상부분에다가 이제 이것을 살수를 시켜서 더위를 좀 감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도 지금 서서히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아까 경기도에서 23개소에서 시범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학복의원

제가 경기도 타 시의 이 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 제정현황을 조사해보니까 조례제정을 한 시는 없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아마 의왕시가 조례제정을 첫 번째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좋습니다.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좀 외람된 얘기 같지만 우리시 공무원들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할 때 좀 소신을 갖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너무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 한 곳이 있나 없나 확인 먼저 해보고 그나마 잘못 되어서 질책이나 받지 않을까 주위 살펴보기가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번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늦어지고 먼저 제정한 타 시군의 조례를 모방하는 게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를 과감히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제정하려는 의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TV에서 빗물을 이용해서 생활수로 활용하는 외국의 빗물이용시설 실태를 보았습니다만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물 부족사태를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활성화 시킨다는 의도는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4조의 권장설치대상의 조례안 내용을 보면 그 대상들이 너무 대규모시설이나 건축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일반시민들을 하고 싶어도 동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 일반 가정주택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이나 세차나 음용수 등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시도 소규모 건축물이나 소규모 주택들, 또는 일반 건축물도 동참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서 일반 시민들도 물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제4조의 권장설치대상의 조문내용을 조례규정에 의해서 적합하게 설치하고 하자만 없다면 되도록 많은 일반 시민들이 동참이 용이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좀 수정했으면 하고, 또 제4조의4호는 문맥이 명확치 않고 애매해서 조례 제정후 시행에서 혼돈의 우려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어서 이것도 수정을 했으면 하고, 또 제6조 수도요금의 감면에서 2항의 백분율 표기방법도 100분의10, 100분의65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것은 대규모시설이나 건축물에서 일단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나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물 절약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도 중대규모로 이제 저희가 권고대상을 설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일본 사례 등으로 보더라도 소규모시설인 건축물에도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대규모로 갔다가 근자에 와서 소규모로 갔는데 저희도 장래를 고려해서 이런 소규모도 빗물이용시설이 들어간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복의원

제가 수도법시행규칙을 좀 살펴보니까 제4조의3의 내용을 보면 일반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게끔 그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 조항을 갖다가 좀 수정안에 삽입을 시켜서 이 조례를 좀 자체를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좋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이 빗물이용시설설치를 갖다가 좀 시행을 할 때 충분히 잘 된 데를 갖다가 벤치마킹을 하기를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10월 22일날 제안설명때 정원이 1명만 증원한다고 설명했고 직급과 배치부서와 하는 일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궁금한데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국가기반체계 보호가 난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성언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국가기반체계에 배치할 정원 1명이 배치부서와 해야 될 일이 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재난을 갖다 구분을 정부에서 하는 것 보면 재난 재해, 그 다음에 저희가 위에서 구분하는 게 자연적 재해와 인위적 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을 지금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기반체계라면 사회적 재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지난번에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마비가 일어나 가지고 국가기반체계가 흔들리는 그러한 경우와 그 다음에 여수 LG칼텍스정유 파업으로 인한 연료수급이 마비됐을 경우에 그러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직원을 갖다 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치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원만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고 재난이 또 사회적 재난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하고 같이 붙여서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그것은 위에서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향후 업무한계와 그 다음에 업무내용이 확정될 적에 저희들이 배치부서를 재난부서에서 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안전분야에 배치를 하든지 그것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거기에 대한 전문 담당자 직급이 생기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구가 생긴 데는 주사보 1명하고 지금 서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저희 기초자치단체는 8급 1명을 저희들이 정원을 받은 사항이 이번 조례개정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것은 현재 자연적 재해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가 다변화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시에 사회적인 어떤 재난이 발생할 적에 대비코자 하는 게 국가기반체계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현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개정조례 제6조를 보면 기타수가가 있는데 현재 보건소장이 별도로 정한 기타수가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종류별 수가는 얼마인지, 일반 병의원과 비교하여 쉽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 질의에 보건소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타수가를 별도로 정하여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 예방접종중에 독감하고 장티푸스, 간염 접종을 매년 조달단가, 그러니까 소모품비하고 인건비를 합한 최소단가로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3천원 수가로 받고 있고요, 이것을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 국산약품 1만5천원, 그 다음에 수입약품은 약 2만5천원의 수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그러면 제9조제1항의 진료비 면제는 65세 이상과 국가유공자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1년간 예상되는 진료비 면제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와 기타 사항 전체적인 진료비 면제액이 추정치는 약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지금 진료비는 인한 저희들 수입이 1년에 약 1억이 됩니다. 1억중에 한 8천만원은 현재 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되겠고요 본인 부담금은 한 2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4년 8월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진료인원이 65세 이상이 5,200명 금액은 약 2,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비율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58%가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걸 국가유공자도 58% 이용률로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면 진료비 감소액은 한 350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지금 시대 흐름이 노인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상현

김상현의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진료 환자가 급등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65세 이상 진료비 무료감면을 추진하면서 환자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인근 시군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현재 관내 65이상이 8,900명이 있거든요 노인분들이. 그런데 현재 전체 진료인원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료중에. 그래서 크게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고 타 지역의 지금 노인 무료진료 하는 것에도 그렇게 폭증한 예는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저기 신축보건소로 옮기게 되면 위치의 접근성에 약간 문제가 있고요, 문화센터에 지금 노인회관이 들어오면 거기에 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이 들어오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보면 노인진료인구가 폭증할 염려는 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되고요, 만약에 늘어난다면 저희들 공중보건의 같은 의사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네. 제2항에 보면 공공기관단체에 지난 1년간 검사, 시험 등 수수료 감면액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 아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9조2항과 관련해가지고 수수료 감면건수는 1호 법정전염병예방,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건소 고유업무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 2만5천건이 있고요, 그 외에 2호 수사기관에서 의뢰하는 것은 요즘 국과수 같은데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의뢰된 것이 없고요, 3호 수질검사도 지금 상수도사업소로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기능이 있습니다. 목욕원수나 음용수 같은 경우는 10종 정도 기본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남겨뒀는데 실제적으로 의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4호에 타 법령에 대한 수수료 감면도 해당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네. 아무리 좋은 보건소 수가가 조례만 제정해놓고 시민들이 잘 모르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수혜받는 시민들이 많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5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오전동 776번지에 도로, 임야, 답천, 임야 등 11필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립공원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 취득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시립공원묘지계획을 백지화 시켜달라면서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시립공원묘지 설치에 대하여 협의없이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크나큰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주민들과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김상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묘지 개발 추진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장사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화장율이 지금 현재 2003년도 연말 46% 되어서 공설 납골시설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공동묘지가 지금 사용한계가 현재 우리가 3천여개 있는데 한 2,400개 쓰고 532기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내지 10년이면 포화상태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변경신청을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위치가 기히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실지로 전에 주민들의 요구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시에서 이것을 당연히 전에부터 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하루 빨리, 또 우리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이 행정절차에서는 제일 기초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투자심사라든지 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야만이 다른 행정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해주시면 어차피 주민의견은 보통 보면 쓰레기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납골시설은 주민이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반대에 당초에는 우리가 주민 의견 수렴을 몇 번 해서, 당초에는 우리는 시에서 화장장을 설치계획도 없었는데 혹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하면 결국은 화장장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혹도 있어서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화장장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화장장 설치할 여건이 안 됩니다. 다만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주민이 하나의 주민편의시설로 했는데 또 여론 과정에서 그것도 하지말래서 안 했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로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민 의견은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면서 계속 접촉해서 주민이 필요한 시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을 좀 보완해서 나갈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주민들 의견은 청취를 해보신 거예요? 추진위원회라고 결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과의 어떤 미팅 같은 것은 몇 회를 해보셨나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식석상에는 한 3회를 했고 시장님 면담도 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우리하고 관계되는 분들, 또 대표되는 분들하고 우리 계장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납골당까지는 괜찮다 했는데 현재는 현재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지금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요구하는 자체가 완전한 백지화를 요구,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그대로 존속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인데, 이건 우리가 당초에
상돈

김상돈의원

애초에는, 애초에는 그 분들이 요구했던 것이 도로기반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 주변정리 같은 것을 해주기를 원했던 부분이었던 것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시설을 하는 끝에 납골당을, 납골당까지 묘지문화에서 이제는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정부에서도 요구를 하는 사항이니까 납골당까지를 해보겠다 라는 어떤 용역을 갖다가 세웠던 것인데 그것이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가 화장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우려를 하는 게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다보니까 전면 백지화 시켜달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네.
상돈

김상돈의원

시립공원묘지 관리계획은 마을 주민들이 공원묘지를 백지화 시켜달라는 민원의 어떤 제기도 있고 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아 이번 의결보류를 좀 시켜주시기를 의장께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행정절차가 처음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조금 협조를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의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보충질의입니다. 용역을 우리가 줄 때 과업지시를 장례예식장까지 과업지시를 줬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안 줬습니다. 납골당하고 납골묘, 그 다음에 주차장, 배수로,

박용철의원

공동묘지 개선책으로만 준 거예요 아니면 납골당 플러스 장례예식장까지 과업지시를 준 거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납골시설에는 납골, 우리 당초에 줄 적에는 납골당하고 납골묘, 그 다음에 기반시설, 예를 들면 주차장, 진입도로, 배수로, 이런 편익시설을 주고요 용역 중간 가운데에서 장례예식장이 나온 겁니다. 당초 줄 때는 안 줬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중간에, 중간보고회때 장례예식장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럼 보고회 자리에서 장례예식장은 우리가 과업지시 준 바가 없으니까 그건 거론하지 못하게 했어야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용역결과에도 장례예식장을 뺐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게 마지막에 장례예식장은 생각도 안 했는데 교수들이 다른 선진지나 다른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장례예식장은 그 주민들의 이익이 발생되니까 그것은 보상차원에서 해드려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는데 그런 추진을 그 때 마지막 최종보고회 할 적에 그 때 우리 현지 공동묘지 관리인들의 의견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하는 가운데에서 나온 사항인데 그래서 그 사항을 용역결과를 내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지금 용역결과에도 장례예식장은 빠져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문제는 묘지관리인들을 데려다놓고 장례예식장을 해놓으면 당신네들은 어떻겠느냐 하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오해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처음에는 오전동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면서 지금은 매장문화가 장묘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화장문화로 가기 때문에 납골당의 필요성을 느껴서 납골당까지 하는 걸로 과업지시를 냈단 말예요. 그런데 중간에 공동묘지 관리위원들을 데려다 놓고 장례예식장까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좋다고 그러고 동네 가서 얘기하니까 난리가 났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장례예식장이 들어오면 플러스 이건 화장장이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주민들은 다 생각을 한다고요. 또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산골짝에 장례예식장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고천에 있는 선병원 장례예식장도 되니 안 되니 그럼 문을 닫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산골짝에다 장례예식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누구든지 생각했을 때 이것은 화장장까지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다 이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공유재산 올라온 것도 이게 도시계획으로는 묘지공원으로 잡혀있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장기미집행 아니예요 지금?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데 하필 이 때 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걸 넣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미집행으로 놔두다가, 여태까지 미집행으로 놔두다가 주민들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뭐든지 움직이기만 해라 하고 주민들은 그러고 있는데 왜 하필 이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여기는 묘지공원으로 잡혀있는 데 아니예요? 그렇죠? 묘지공원 아니예요 여기?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현재로서는 좀 더 저거한다면 도시계획상 장기미집행용지로 남아있을 뿐이지 우리가 거기다가 묘지 쓰거나 뭐하는 데는 하등의 하자가 없잖습니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묘지 쓰는 데는 하자 없는데 지금 거기가 아주 조금 보면 많이 보기는 싫거든요. 정비는

박용철의원

여태까지 보기 싫어와서 이걸 정비하려고 했던 건데 주민하고 의견이 상충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상돈 의원이 얘기했듯이 주민들 의견하고 어느 정도 접근됐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하고 다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는다고 그래서 변하는 것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묘지공원으로 기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는 뭘로 써도 이건 진작 공유재산관리계획 넣어서 시에서 샀어야 되요. 매입을 했어야 되요. 그런데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이제 시작할 뿐이지, 그런데 오비이락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주민들하고 감정이 나쁠 대로 나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는 바람에 주민들은 우리가 반대하는데도 더 진행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차원으로 볼 거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시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번에 하든 다음에 하든 관계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넣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얘기가 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전체적인 차원으로 봐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렇죠? 이 공동묘지를 정비사업은 해야 되요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지금 무연고묘가 거기도 무척 많아가지고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해서 장묘문화가 바뀌었으니까 납골묘를 하든 납골당을 짓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민들하고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회기에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어서 우리 행정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처음으로 행정조치를 취하는 거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이거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시에서 계속 추진하는 구나 하고 오해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면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실지로 장기미집행 해서 언제 추진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우리 오매기 그 주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적에 지금 우리, 저는 판단했을 때 이런 기초는 해줬으면 토지보상 이런 것도 엄청난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적에는 현재 정도는 사업을 어느 정도 기반을 조성해야 만이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예를 들면 아파트가 서든지 다 해버리면 거기에 자체를 못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로 봤을 때 제가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겁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 님비시설을 안 할 수 없는 우리 실정이니까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 원하십니까?

박용철의원

좋습니다.

권오규의장

그럼 시장님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5건과 2005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