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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복 의원 5분자유발언

124회 제2본회의2004-11-20

김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6건과 2005년도 제1차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지난 제1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의결을 보류하였던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중 제정조례안인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과 전부개정 조례안인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3건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그 외 조례안은 부분개정 조례안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 시행령 제35 및 제36조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수도공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과 수도시설을 손괴한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관리와 운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어제 제안설명 할 때에 자세히 설명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3쪽에 있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사에 있어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관리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부과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며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안 13개 조문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손괴자의 의무 등 8개 조문을 추가하여 조례안이 충실하며, 인용 법조문도 현행법에 맞도록 수정하여 조례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의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운영되어 오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상위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되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전문개정하고 현행「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령은 건설과장이 제안설명 할 때에 자세하게 설명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기타사항은 검토보고서 5쪽과 6쪽의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문제점은 제안이유와 부칙을 보면 제정조례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안건의 제명은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되어 있어 혼돈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 제명과 같이 전부개정 하는 것이면 부칙 제2항에서 의왕시재난관리기금의 경과조치와 제3항에서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폐지조례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제정조례이면 부의안건 제명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본회의 동의를 받아 철회하는 방안을 택하든지 이견이 있는 내용은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수정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 관련 법률간의 관계를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었고 표준안을 인용하였으며 조례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재난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의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로의 중복 굴착과 복구공사의 시공관리 부실 등으로 도로의 내구연한이 감소하고 교통소통 저해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로굴착복구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8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한 바로는 저촉사항이 없고 표준안을 인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조례안이 조성되었으며, 별표2에서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에 관한 규정을 보면 현행조례의 기준보다 강화되었기에 도로의 내구연한이 증대될 것이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김상현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상현의원

네. 김상현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3호의 단서조항에서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을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서조항에서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을 4시간으로 정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운수사업자에게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1일중 최소한 반나절 정도를 쓰게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근무시간 8시간의 절반인 4시간을 정하게 된 겁니다.

김상현의원

임차하면 하루 오전, 오후로, 하루냐 반나절이냐를 따져서 기준으로 해서 4시간으로 잡았다 이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런데 제5조3항이 작업시간을 출동시간으로부터 작업 완료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는 사유는 뭐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상수도공사가 이게 관로를 연결해서 물이 수용가까지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그 물이 정상적으로 가는 그 시간까지가 통상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끝나야 작업이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1시간을,

김상현의원

그러니까 작업하는 그 과정에서 가정집까지 물이 급수시설이 갈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다 이 말씀이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상정되기 전까지 우리시는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났고 또 고천지구와 갈뫼택지지구가 개발이 됐는데 개발되면 수도가 신설 내지는 증설이 되어야 되겠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산정기준은 어떤 법적 근거로 했는지, 또 그 금액은 징수를 했다면, 부담금을 징수를 했다면 한 금액은 그간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고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24억 5천만원을 저희가 부과 징수를 했고요, 갈뫼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73억 6,700만원의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다만 조례상에는 없지만 저희가 부과하는 근거규정은 수도법 53조하고 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김학복의원

여태까지 수도법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산정기준에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징수를 했다는 얘기죠? 부과를 했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청계지구 임대주택단지 택지개발과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재개발지구에도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 징수되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청계지구 택지개발지구 원인자 부담금은 지금 부과를 한 상태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부과를 했습니다.

김학복의원

했어요? 그것은 또 어느 정도나 되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청계택지개발지구의 원인자 부담금 74억 5,3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지난 11월 1일날 부과금액의 50%에 해당되는 37억 2,65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후에는 마지막 50%까지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김학복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의 상수도 현황, 앞으로 계속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많은 개발이 될 거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학복의원

그럴 경우에 상수도의 현황과 도시발전에 따른 상수원 확보와 또 정수능력 등 상수도의 전망을 간략하게 좀 답변해주세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우리시의 상수도는 정수장 2개소가 해당이 되겠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청계정수장이고 하나가 청계통합정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소가 지금 현재 용량은 7만 8천톤이고 배수지가 6개소가 있는데 이게 3만 2,500톤이고 송수가압장이 4개소, 급수가압장이 9개소, 상수도관로가 223.8㎞가 되어서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중에 있고요, 우리 상수원은 지금 광역상수도 4단계 배분량 3만 8천톤하고 5단계 배분량 4만톤하고 6단계 배분량 7천톤 등해서 목표연도 2011년도까지 저희가 총 8만 5천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능력은 청계정수장이 3만 8천톤이고요, 통합정수장이 4만톤이 지금 시설용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까지 1일 평균 사용량을 한번 산정을 해보니까 약 4만 3천톤 정도 1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이 아직까지도 한 3만 5천톤 정도가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개발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크게 문제될 상황이 아니라고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학복의원

그럼 충분히 여유분이 있는 거네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최근 3년간 원인자 부담금과 손괴자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먼저 알려주시고, 조례안 16조2항에 보면 별표3에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의 적용근거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최근 3년간 원인자 부담금 관계는 청계택지개발사업지구에 74억 5,300만원을 부과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11월 1일날 부과금액의 50%인 37억 2,65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괴자 부담금은 그간 15건에 373만 7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조례안 제16조2항에 관련되어서 별표3에 대한 타 시설물과의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의 적용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근거는 상수도시설기준에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적어도 30㎝ 이상 간격을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경이 700mm 이상 되는 관로는 관 용접이라든지 또는 관 접합을 할 때 최소한 공간이 한 50㎝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 가능한 그런 규모로 정하게 됐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조례안 5조 제1항과 관련해서 별표1에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보면 제2호에 기말 재무재표상 고정자산 + 향후 상수도시설 증설투자 5개년 소요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수도시설 증설투자 5개년 소요사업비를 반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의 용수수요량을 감안을 해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현재 상태로 시설을 하게 되면 5년후에는 규모가 적어서 물이 부족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우리가 그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을 적용하게 된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이번에 상정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전부 개정조례인지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로 제정하는 건지에 대해서만 먼저 좀 건설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 질의에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개정되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김학복의원

지방행정연구소에서 발행한 조례안 입법실무를 보면 전부개정과 대처입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구별을 하여 사용을 합니다. 기존 법률과 신 법률간의 제도상의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 개정방식을 택하고 제도 그 자체가 신구 양 법률간에 전면적으로 변형되거나 또는 본질적으로 변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에 갈음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를 폐지후 대체방식을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보고를 했습니다만 제안이유와 부칙은 제정조례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안건의 제명은 전부 개정하는조례로 되어 있어 제명과 부칙이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부의안건 28쪽의 제명은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이고 제안이유 네 번째줄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로 제정하고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의안건 33면 부칙 제3항 폐지조례를 보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운영관리조례 및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되어 있어 이게 어떤게 맞는지 혼돈이 됩니다. 부의안건 제명과 같이 전부 개정하는 것이면 부칙에서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폐지조례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본 조례가 제정조례라고 하면 신구 조례의 명칭이 동일하여 혼돈의 우려가 있으면 1999년 1월 19일 공포된 폐지조례의 호수를 명기하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 제553호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저희가 부칙사항에서 잘못 됐습니다. 개정으로 봐가지고 지금 안 부칙 제2항중에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로 하고 안 부칙 제3항중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학복의원

그러면 이 건은 전문개정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전문개정으로,

김학복의원

본 조례를 다루면서 느낀 건데 시장이 조례안건을 의회에 상정할 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수십년씩 공직생활을 하신 과장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김학복의원

위원장은 현재 누가 맡고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부시장입니다.

김학복의원

행정을 잘 모르는 본 의원이 회의장에서 언뜻 들어도 제명 따로 내용 따로 제안설명을 해서 이것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십년씩 공직생활을 하신 심의위원님들이 도대체 뭘 심의를 하고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또 의결까지 했는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조례안이 상정될 때마다 매끄럽지 못하고 맞춤법과 문맥이 맞지 아니 하며 표준안이 시달되어도 늦게 상정해서 지적을 당하고 또 질책을 받고 있는데 부시장, 국장님께서는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과장님들도 좀 각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이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기존의 조례를 다시 말해서 현행 조례에는 별표1에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안 최저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을 보면 삭제되었는데 삭제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있던 별표1 부분에 대한 사항은 간접손궤비 부분이 적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간접손궤비에 대해서 2003년 4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수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남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이 간접손궤비를 적용을 해서 부담금을 징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최소다짐폭 롤러의 5 내지 8톤의 최소다짐폭이 1.4m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가지고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런데 4조에 보면 부담금징수 3항에 보면 3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그 도로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2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정의 모든 걸 나가서 굴착했을 때 그 비용을 시장이 정한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저번에 별표1에 보면 간접 손궤부분은 갖다가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다 해서 다짐폭을 1.4m, 그 다음에 1차선을 포장한다든가 전면포장을 한다는 부분들은 표준품셈이라든가 이 법적기준상에 최소한 1.4m 정도는 복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하에서 이번에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김상현의원

그런데 표준안, 별표1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시장님이 모든 것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의원

그 표준조례안이 보면 2004년도 5월 24일날 시달됐는데 개정이 늦은 이유는 뭡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 의왕시 안양, 군포시 3개 지역이 어떤 같은 지역내에 동결심도도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개시의 어떤 표준안을 가지고 같이 통일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다음에 그 원인자들도 이쪽의 도시가스라든가 전기, 통신, 열배관, 기타 등등 그 유관기관들이 거의 3개 권역을 같이 도로를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시와 협의하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렇다고 그게 6개월씩 걸립니까 그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타 시군의 조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완료된 데는 안산하고 시흥시 두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로 지금 빨리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중에 있는 게 6개시, 아직도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시가 22개시가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2003년도에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을 도시가스, 지역난방, 통신, 상수도, 하수도, 통신 이렇게 사업유형별로 건수의 연장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50건에 12,757m를 저희가 굴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건수로는 도시가스가 22건에 1,677m, 그 다음에 물량상으로는 상수도가 12건에 6,997m로 제일 많고 지역난방이 1건에 80m, 통신이 6건에 1,008m, 하수도가 7건에 2,895m, 전기가 2건에 100m로 굴착이 된 사항입니다.

단창욱의원

2항에 보면 말이죠,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이 있는데 조례안에 삭제시킨 사유와 문제는 없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이 부분 상위법인 도로법상에는 벌칙조항은 있습니다만 과태료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시죠.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도로굴착과 복구는 대부분 계획적인 굴착보다는 도시가스, 전화, 상하수도 등 생활필수시설의 설치 및 가스누출, 상하수도 누수 등 사고 처리를 위하여 수시 중복 굴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로의 지하매설이 설치 교환별로 매설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수시 중복 굴착 복구를 시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도로법 제24조의4 제6항을 보면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으나 예외조항 적용 및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 3년 이내에도 굴착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2년과 2003년과 2004년도에 도로굴착심의회에서 3년 이내에 중복 굴착을 허가한 개체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법상에 있는 3년 이내에 신설이 된 포장된 도로는 굴착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민원성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굴착을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2004년도에 1/4분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내준 고천-당정간 도로구간이 2002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그 쪽 지역의 수압저하와 미급수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로를 갖다가 305m를 굴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국도1호선에 지금 현재아파트 같은 경우 거기 급수관 열병합에서 들어온 것 굴착한 경우 있잖아요? 지금 대명쪽에도 금년에 굴착을 했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3년 이상 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도로 개통한지 3년이 넘었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박상용의원

그런데 물론 굴착하는 위치가 각각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동일 노선상에서 가타이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굴착을 타 기관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굴착하는 부분을 그 시기라든가 위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정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앞으로는 말예요, 이중, 삼중 굴착이 중복 투자되지 않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말며 도로의 내구연한 감소가 문제라고 생각되니까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 및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3년 이내 굴착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며, 주요기관으로서는 지금 여기에 반영된 도시가스하고 전기, 또 상하수도 이런 특수기관들이 대상이 될 텐데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이러한 점을 사전 주지 시켜 가지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이런 중복되지 않도록 교통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의 내년도 공사계획을 금년도에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그 박상용 의원님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3년이라는 기준을 왜 두는 겁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면서 아무래도 신설도로나 기존도로를 굴착 복구 했을 때는 상당히 도로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이내에는 굴착을 상위법에 의해서 억제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창욱의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단창욱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부곡에 수원-부곡간 그 도로가 생기고 나서 덕성초등학교가 생겼어요. 덕성초등학교가 생겼다고요. 그런데 거기 덕성초등학교가 생긴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굴착허가를 내줬더라고요. 원칙은 3년, 지금 법대로 하면 3년인데, 그건 뭐 학교 학생이라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 건너편에 유진빌라라고 한 30세대가 사는 유진빌라가 있는데 도시가스 돈을 다 내놓고 가스 내부까지 다 해놓고서 굴착허가가 안 나서 지금 1년동안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불편을 지금, 올 겨울에도 그냥, 추운 겨울에도 그냥 새는건데, 3년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데요. 그러면 그런 것은 좀 단축 시킬 수 없어요? 그런 민원성 있는 것은.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민원사항은 부곡-수원간으로 굴착 해가지고 인입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만,

단창욱의원

그거 알고 계세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대안으로 그쪽에 골목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굴착매설을 해도 되는 사항인데 그 쪽 개인 사유지가 있다 해가지고 소유자를 이해 설득을 못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매설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아니 그 쪽 큰 도로, 부곡-수원 도로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거기를 안 거친다 이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런데 부곡-수원간 도로를 굴착 매설을 하지 않고도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도시가스를 매설하라고 저희가 얘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런 것은 만일 부곡-수원간의 그 도로를 한다면 굴착허가가 날 수 있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현재는 부곡-수원으로는 안 되고요,

단창욱의원

안 되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뒤에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쪽으로 저희들은 대안을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시에서 출연한 장학기금 10억원 이외에 재단에서 조성하여 지원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성언입니다. 김상돈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저희시에서 출연한 게 10억이고 이 외에 재단에서 조성한 장학금은 현재 6억 7,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12월 창립 이후에 지역단체라든가 민간인들이 모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장학금 지급은 현재 올해는 총 96명에 5,435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자 수입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우리 기금 10억과 우리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6억과 16억에 대한 이자분이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재단에서 6억 7,100에 대해서 별도로 장학금 재단에 지급을 하고요, 저희들이 발생한 이자를 갖다가 장학재단에 넘겨가지고 총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난 15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 1만명이 만든 이천장학회 40억 돌파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주민들이 지역 인재를 키우자며 한푼 두푼 모은 정성이 40억을 만들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출연금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시도 시민들의 참여를 좀 확대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장학기금을 갖다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출연해서 장학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도 시민들이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해가지고 소주 한병을 팔았을 경우에 10원에 해당되는 이익금을 갖다 장학금으로 내놔서 1만여명이 참여해서 장학기금 40억을 조성했다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에서 지금 현재 관내 기업에 대해서도 코카콜라라든가 또 나머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ARS 모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ARS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모금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기업이고 여기서 본 제품을 생산 안하고 원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장학기금을 무조건 저희 회계에서만 의존할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영수증이라든가 또 공동모금을 통해서 또 어떠한 시민들의 장학회기금 모금의 밤을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쉽게 실천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아이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사실 저희 장학기금이 인근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중에서 좀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지금 과장한테 질문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는 대로 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외고를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죠? 명지외고에 대해서,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의원

잘 아시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런데 거기도 장학금이 나갈 수, 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사학재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불우한 학생들이 있다면 저희 관내 학생들중에서 우수한 학생이 성적이 우월하다면 일단 추천을 해서 장학회에서 그것은 심의를 해서 지급 해야 될 것,

단창욱의원

그런데 관내에 지금 우리 학생이 몇 명이나, 지금 1학년까지 있는 건가요 2학년까지 있는 건가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2학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관내 학생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작년에 10명이 들어갔고요, 올해 15명하고 그 다음에 일반전형에서 3명이 들어가가지고 총 18명이 입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거기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관내나 관외나 상관없이 우수한 학생 기준에 따라서 주는 거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데, 전교 성적이 저희 관내 학교 재학생중에서 2년 이상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고 학교 성적이 전 과목 80% 이상이 15% 이내에 들어야만이

단창욱의원

그러면 명지외고가 2학년 밖에 없는데 2년동안 거주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냐고요? 자격이 지금 있다고 그랬는데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명지외고는 지급한 게 없습니다. 왜냐면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창욱의원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지 조금전에는 뭐, 자격을 갖추면 혜택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먼저 명지외고에 20억이 내려왔을 때 우리한테 와서는 보고하길래 예산편성을 잘 하라고 그랬더니 그 이튿날 줬죠? 명지외고 돈을, 20억을. 그죠? 대답만 하세요. 28일날 줬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28일날 아마,

단창욱의원

우리한테 와서 왜 거짓말 시켜요 그럼요? 왜 얘기를 안 하냐고요, 시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시장님도 자기는 우리한테 다 알려가지고 준줄, 합의를 보고서 준줄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 좀 해봐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이 장학기금하고 빗나간 것 같은데

단창욱의원

상관 없는데, 지금 내가 그거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학기금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단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을 갖다가 예산에 편성해서 당연이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데, 현재 학교 공정이 당시에 75%였고요, 그래가지고 자금을 갖다가 지급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저희들이 공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24일날 임시회를 개회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시장님 외유 나가신 일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그냥 결재하면서 넘어가서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창욱의원

그래서 내가 장학기금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2년동안 그 법에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2년 이상 거주자여야 되는데, 그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의원

지금 2학년 밖에 안 됐으면 우리 관내는 말고 타시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혜택이.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면 앞으로 우리하고 협의를 보지말란 말예요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바에는 우리를 로봇 만들 바에는 무슨 협의를 봐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 의원님들이나 시의회를 갖다가 무시하고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급할 적에 충분히 좀 설명해야 되는데 주례회의라든가 그러한 일정을 갖다가 급해가지고 거치지 않아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모든 절차와 의회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에 공정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자기네들 공정이 12월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이 바빠서 저희들은 사학재단에 지원하는, 도움을 주는

단창욱의원

주민자치과장이 거기 이사장이예요 무슨 홍보실장이예요? 12월에만 주더라도 우리는 두 달 동안 갖고 있어도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것은 거기 사정이지 그것 없다고 마무리를 못 지을 것 같애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학교 홍보실장도 아니지만 어떠한 사학재단에서 공정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책보전금이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행정적으로, 어차피 지원할, 물론 이자도 따져야 되지만

단창욱의원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지원해버리지 우리한테 왜 물어봐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사전에 그걸 갖다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창욱의원

알았어요.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금년에 장학금 지급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5,435만원입니다. 96명에.

박용철의원

5,400?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약 5,400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5,400

박용철의원

네. 약 5,400, 96명이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순수 이 10억에 대해 우리가 이거 해주는 겁니까? 장학금을 우리시에서, 순전히 시에서 주는 거냐 이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이 이자발생분이 저희시 10억 예치금에 대한 이자 발생한 게

박용철의원

그러면 10억에 대한 이자발생분으로 장학금을 주는 거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럼 10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5,400정도 나와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3.6%하고 지금 현재 해가지고 2억하고 8억을 저희들이 정기예금 해놨는데 이것까지는 현재 이자가 발생이 지금 됐습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자, 10억에 대한 이자 1년 만기식으로 넣으면 3.8%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아, 죄송합니다.

박용철의원

거기다 플러스 받으면 3.9% 정도 받아요. 그럼 10억이면 3,900만원이야 다 받아도. 그런데 5,400만원씩 하면 어떻게 해요? 이자에 이자가 복리식으로 붙었어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데이터 본 것은 2004년도에 20억을 조성했을 경우에 그게 아마 이자발생 한 것을 갖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금년에 5,400만원을 지급을 했다며요? 그러면 5,400만원 재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 같아서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10억에 대한 이자하고 장학재단에 대해서 6억하고 16억에 대한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10억에 대한 이자만 지급을 하고 6억은 별개라고 제가 말씀을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아니 별개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장학기금에서 나온 이자하고 시 기금의 이자 발생분하고 합쳐서

박용철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16억에 대한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좀 전에 김상돈 의원이 질의했을 때는 10억에 대한 이자만 하고 6억은 별도라고 재단에서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아 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은 5,400만원이 지급되는데 96명에 대한 게 지급되는데 우리시에서 출연한 10억, 재단에서 출연한 6억 그래서 16억에 대한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그러니까 정확히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노외공영주차장에 사업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조례로 운영하는 시군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 각각 적용된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으며, 부의안건 105쪽 차고지요금표에서 15인 이하 소형승합차와 1톤이하 소형화물차는 개인택시와 같은 1면만 사용하니 월간 요금을 소형승합차량과 화물도 개인택시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면 어떤지를 묻고 싶습니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명본입니다. 박상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외주차장의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 현황은 도내,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안양, 고양, 오산, 구리, 광명,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성남, 부천, 연천군 등 12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12개 시군에 대한 각각의 적용시기는 전부 다른데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지, 두 번째 차고지 요금을 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 또 1톤 이하 소형화물차에 대한 월간요금을 개인택시 수준이니까 월 4만원이 되겠습니다. 4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지난 10월 20일날 주례회의 때 제가 사전설명을 드릴 때에도 박의원님께서 박상용 의원님께서 의견을 피력하신 바 있어서 기 운영중인 시군의 요금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제공 시군별 요금체계 1톤 이하 화물차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한 바를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주,야 플러스 합해서 16만원, 월 요금이 되겠습니다. 월 정기권이. 오산시가 10만원, 구리시가 6만원, 광명시가 6만5천원, 안양시가 4만원, 의정부시가 6만원, 남양주시가 12만3천원, 안산시가 7만원, 하남시가 6만원, 성남시가 8만원, 부천시가 7만원, 연천군이 6만원 그래서 12개 시군의 평균요금은 월 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평균요금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는 6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인데 우리시에서 책정한 요금이 타 시군 평균요금을 상회하지 않고 약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또한 배기량이 적은 차량일수록 조금 저렴하게 구분을 해주는 것도 적정한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 안양시는 4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용의원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의왕시는 안양과 접해있는 인근시인데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시기에 다른 시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시기를 물었던 이유는 사실상 종전에도 의회에서 분명히 교통과에다 문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사실상 의왕시에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이 차고지 증명제하고 실제 주차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차장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종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안 하다 이번에 하게 됐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시행되면 상당한 주차장 수입이 증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런 중에서도 지금 문제는 여기 백운호수 제방주차장하고 또 백운호수 교각주차장, 또 부곡환승주차장 이 3개 지역에 대해서만 30%를 적용하는 건지, 시 전체에 대해서 30%로 적용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지금 조례안에 나와있듯이 교각주차장, 백운호수 교각주차장하고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부곡환승주차장 3개 주차장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상용의원

물론 차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택시나 용달, 개별화물 이런 거 1톤 이런 소형차량들은 주거지 옆에도 차고지증명을 발행해도 무난하지 않겠어요? 굳이 그쪽에만 그렇게 해주는 것은 다른 주차장과의 형평성,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경우와 위탁 관리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어떤 그 주차장들 위탁했을 때 형평성, 수입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물론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저희가 이게 처음 조례를 개정해서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건데, 좀 당분간 한 2, 3년 정도, 2년 내지 3년 정도 운영을 해본 다음에 전 지역에 확대하는 가능성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급한 대로 3개 주차장에 대해서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용의원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늦게라도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다른 시들은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시행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어떤 자문을 구한다면 우리는 늦게 만들어지지만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용하는 것을 3개 지역만 국한하지 말고 소형차량 같은 것은 다른 주차장도 차고지 증명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같이 해줬으면 하고요, 또 8조 제3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제공은 우리시에 사업장을 둔 이라고만 했는데 사업장 차량만이 아닌 주소지를 둔 경우도 포함을 시켜서 사업장과 주소지를 병행해서 문구를 넣어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고지만 중요시 할 수는 없잖아요. 주소지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박의원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상용의원

왜 그러냐하면 사업장은 비록 다른 시에 있다 하더라도 주소지가 의왕시에 있는 경우는 의왕시 출퇴근하는데 편리하니까 그분들이, 거주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시를 해주시는게 타당하리라고 생각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소형차량인 경우는 다른 노외주차장에도 차고지증명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우리 의왕시 주차장 수입에 영향을 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른 시보다 조건이 불합리하다면 과연 이런 그런 법 개정을 하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같이 따라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 그런식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학복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기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은 개인택시와 전세버스, 마을버스로 분류를 했고, 또 화물자동차는 백운호수 교각주차장으로 분류를 했는데 부곡환승주차장은 분류가 안 되어 있걸랑요. 여기는 차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용 차량이 전부 적용이 되는 건지,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백운호수 제방주차장하고 교각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방주차장은 바로 호수 제방 밑에 붙어있는 완전히 주차장 전면이 완전히 드러난 주차장이고 교각주차장은 의왕-과천간 고속도로하고 외곽순환도로가 연결되는 연결도로의 교각 하부공간에 좀 은폐된, 좀 은폐된 장소라는 환경적인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외관상 미관을 고려해가지고 좀 보기에 안 좋은 화물차량들은 은폐된 주차장 쪽으로 몰고 완전히 드러난 제방주차장 쪽으로는 그렇게 보기에 밉지 않은 버스나 소형 개인택시 이런 것은 그쪽으로 모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에서 구분을 굳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곡환승주차장은 부곡 시가지에서 보이지 않는 철도 건너편에 초평리 방향 쪽에 따로 외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그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05년도제1차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1차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공유재산별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내손동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 질의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범재입니다. 박용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에 반영된 포일성당옆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내손동 529번지 일원으로서 내손동 성당옆에, 그러니까 주차장 위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필지에 4,612㎡로서 그린벨트내에서 동네 체육시설로 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라든가 농구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등 건물을 짓지 않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간이체력단련시설, 산책로 이런 시설 등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18억 5천만원으로서 토지보상비가 약 10억, 그 다음 시설투자비가 7억, GB 훼손부담금 1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사업기간은 의원님들께서 관리계획승인을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내년도에는 토지매입을 하고 2006년도에는 시설을 해서 2006년도말에는 아마 본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본 체육시설계획은 향후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폐전철부지에 있는 체육시설의 대체로 계획을 잡은 거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그 계획도 일부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 계획이 일부가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의 일환으로 옮기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화 체육시설 확충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주민의 건강 도모라든가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라는 취지도 있고 그 다음에 내손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완료가 됐을 때 체육시설이 축소가 됐을 때 거기다가 확대를 하는 그런 취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이 계획의 주는 우리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서면 불가피하게 대체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지금 포일지구 단위계획이 언제쯤 끝이 납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구체적인 사항은 몰라도 금년도 말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금년말에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폐전철부지에 있는 공공시설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다 옮겨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도서관, 동사무소, 어린이집, 노인회관, 폐전철부지에 이런 공공시설이 있는데,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럼 이 공공시설도 옮겨야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옮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옮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설립이 되어서 공공시설물을 옮겨야 된다면 우선 과제가 도서관이고 동사무소고 이 대민을 상대로 하는 어린이집이고, 이것 이전계획이 우선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굳이 체육시설은 간단하걸랑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서서 체육시설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선 다음에 그래도 그 때 해도 충분한 시기인데 2005년 예산 실정으로 봐서는 이렇게 시급성이 없는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앞당겨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 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 되어서 공공시설은 별도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대로 당장 체육시설이, 전철부지가 없어져도 현재 체육시설을 설치해놔도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그것을 공한지로 뭍혀두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적지가 나왔을 때는 빨리 토지라도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서 지금 우리 포일운동장 리모델링 하는 데하고는 굉장히 근거리예요. 그렇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의원

근거리예요. 그러면 리모델링도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과장 얘기대로라면 여기다가 또 체육시설을 해야 되느냐, 신규로 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토지를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은 그린벨트예요. 그리고 고속도로 밑이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의원

이 토지의 이용계획은 1년후고 2년후고 만약에 시에서 수용을 해서 쓴다면 그 때도 늦지 않는 그러한 토지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개발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확보해놓는 다는 것도 명분이 있는데 여기는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거든요. 그런데도 미리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제 생각에는 나중에 토지가, 지가가 인상이 된다면 매입했을 때 그 비용이나 지금 매입을 해서 시민들이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면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하면 현재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의원

그러한 논리라면 왜 내손동 뿐이예요, 아무데고 그런 걸 많이 해야죠. 그러한 논리라면, 미리 사서 해놓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논리라면.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내손동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체육시설을 확보할 부지가, 타 지역에는 여타 부지가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그 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박용철의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로 설치하는게 아니고 대체부지로 한다는 것은 마땅히 해줘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이 없어짐으로서 대체시설로 해주는 것은 동감을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즈리고 싶고,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좀 보면, 지금 17일날 주례회의때 이 사업비 보면, 지금도 방금도 얘기했는데 총 사업비가 18억 5천만원중에 토지보상비가 10억이예요. 그렇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의원

10억이고, 우리 부의안건에 올라온 것은 토지취득 보상금이 3억 2천뿐이 안 되요. 3억 200만원,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의원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공시지가 금액대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실지로 저희가 실질적인 토지보상비는 거기가 저희가 개략적 감정을 해봤습니다만 거기가 ㎡당 9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평당.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보상가 정도는 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용철의원

그러면 지금 부곡동 장안경로당 건축에 대한 3억, 내손2동 동부경로당 건축에 대한 1억 7,500만원, 이 산정액수는 이게 뭘로 하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안 맞다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축비는 실행단가보다도 훨씬 높은 걸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려고 한다 하는 얘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이 공유재산관리법에 토지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지금 토지는 공시지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걸로 받는지 해당과장님이 잠깐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규의장

회계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지금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저희가 사전에 부의안건 자료로 드린 안건 113페이지를 보시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114페이지에 보시면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의원

네. 말씀 잘 하셨는데, 그래서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이 건축물이 부곡장안경로당은 60평, 내손동은 40평이예요. 평당 환산하면 평당 500만원씩에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로당 신축건축비가 시가표준액이 평당 5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 부분은 사회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릴 적에는 실지로 우리가 공시지가보다는 현재, 올해 경로당 짓는 거라든지 비교해서 단가산정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의원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잡힌 겁니까 그럼?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 건물을 못 짓습니다.

박용철의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높게 잡히고 안 잡힌 것보다는 이게 토지고 건축이고 하면 지금 경로당 2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당부서에서 올린 대로 그냥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토지부분은 회계과에서 공시지가로 책정을 했고, 그렇죠? 공시지가,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금액 자체는 각과에서 다 올라온 겁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이것도 문화공보과에서 올라온 대로 이거 공유재산변경안을 낸 거예요? 그렇더라면 문화공보과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상적인 취득가로 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토지지가를 갖고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규정해서, 어차피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 자체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조항에 맞춰서 한 사항이고 저희가 이거 주례회의나 오늘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실질적인 보상가를 갖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이거 10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용철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볼 때 어느 부서는 현행으로, 어느 부서에는 공시지가로 이것을 하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혼돈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앞으로 어느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낼 때는 그 공시지가로 해야 된다면 다 공시지가로, 아니면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하고, 그게 동일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어느 부서에서는 현행으로 해버리고 현실단가로 해버리고, 어느 부서에서는 공시지가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기히 공시지가로 하든 표준시가로 하든 동일하게 해야지 이게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박상용의원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부곡장안경로당 건축으로 해서 현재의 경로당은 개인집을 개조하여 남녀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권오규의장

아, 잠깐만요, 체육시설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과장 자리로 돌아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장안경로당 이용하시는 주민이 한 26명에서 한 30명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의원

그 앞에 부곡복지회관은요, 바로 앞에.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지금 한 40명 됩니다.

박상용의원

40명 정도요?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죠 거기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네. 위치적으로는 한 100m

박상용의원

100m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한 100m 정도내입니다.

박상용의원

매번 올라오는 경로당 개보수 내지 신축관계가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시 재정상. 지속적으로 이렇게 경로당을 개보수 내지 신축을 계속 할 것이냐 투자를 해줄 것이냐, 그렇다면 앞으로 아파트를,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할 때 신축하는 아파트 지역도 경로당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죠? 그렇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아파트는

박상용의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개정 했잖아요 지난번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어서 못 했는데 이제는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기존 아파트, 되어 있는 데는 관계없지만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파트지역으로 재건축, 재개발 됐을 때 그 쪽 지역에 경로당을 만든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아파트 신축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한 100세대에서 지금 기준에 법 기준에 아파 6평 정도 의무적 사항입니다. 다만 저번에 조례에 경로당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개·보수 내지는 증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할 적에는 아파트 공사 시공자측에서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아니 그러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시민이거든요, 그분들은 자비부담을 해서 경로당을 만드는 거고, 다른 데는 시비부담을 해서 경로당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예요 지금. 그것에 차이가 있는 거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아파트,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필요시설,

박상용의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돈 부담은 결국은 그쪽 주민이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재원을, 시에서 돈 대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이거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내 주머니 돈 가지고 내가 경로당 짓는 거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시비 가지고, 시 돈 가지고 지어주는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의문이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3억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여기는 개인집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민자보조로 처리해서 해주는 거예요? 토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분은.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은 지금 경로회장님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로 말하면 사랑방이 경로당 형식으로 해서 전환되어서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부지는 경로회장님의 부지가 아니라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부곡복지회관 바로 앞에 거기 자연녹지 그 부분은 산림청 땅입니다. 그걸 사면서 지금 거기에 실지로 보면 거기 경로당 입지조건은 박상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고려될 부분인데,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거기 지금 산림 관리하는 것이 현재 장안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안말에서 하는데 장안말에서 그러면 우리가 산림계에서 사용허가를 내줘야만이 우리시에서 부지를 사니까 장안말에서 조건을 걸고 나오는 것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마을회관 얘기까지 나오는데 바로 앞에 불과 100m 앞에 마을회관이 있죠? 부곡마을회관, 지금 청계복지회관하고 부곡복지회관하고 두 군데가 사실상 그 시절의 부산물로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 지난번에 현장 실사 결과 사실상 부실운영 되고 있는 것이 판명됐고 앞으로 이 두 개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새로운 부지에 다른 계획하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경로당 같은 경우 바로 100m 앞에 되어 있잖아요 좌우지간. 그래서 왜 내가 아까 아파트를 물고 늘어지냐면 앞으로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시에서 경로당을 신축을 해준다면 그 비용들이 상당히 우리시 재정에 비해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작년에는, 금년에는 경로당 신축이 몇 건에 얼마였어요?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지금 장안경로당하고

박상용의원

아니 아니 금년도, 금년도 지출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것, 내년말고 금년도것,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4개 경로당에,

박상용의원

얼마예요 그게?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변경된 그것까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한 1억 5천에서,

박상용의원

아니 4개 경로당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4개 경로당이면 전부다 총액이 얼마냐는 얘기죠. 지출되는 총액이.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지금 그것이 이월된 금액이라서, 예산금액은 또 추경에 반영되어서 모르는데 한 6억 정도 됩니다.

박상용의원

4개 경로당이 6억이예요? 그보다 늘어날 것 같은데,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왜냐면 추경때

박상용의원

제일 많이 지출되는 데는 한 4억에서 5억까지도 경로당 하나 개설하는데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는 4억은 없고요 제일 많은 곳이 고천경로당이 2억5천 정도

박상용의원

아니 토지까지 매입해서 그거 하느라고 상당히 많이 들었잖아요 거기. 그보다 더 들었을 걸로 아는데?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박상용의원

아니 토지매입도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까지 하면 고천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상용의원

바로 그런 거죠. 어차피 건물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경로당이 만들어지기 까지는 토지와 건물 종합으로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에서의 정책이 낙후된 경로당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행정을 해왔는데 의왕시 재정 형편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것이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저도 박상용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 가고,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앞으로 경로당을 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마을에서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88개인데 한 100개에서, 110개 정도 선에서는 우리 자연부락 이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저도 기본적인 입장으로는 경로당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의왕 실정이라든지 주민 실정을 들어볼 적에는 수요가 한 110개까지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 후에는 아마 늘어나지 않고 우리가 또 환경변화가 되면 지금 통합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내손동의 노인복지회관 있죠? 그것이 어느 지리적인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부곡이나 고천, 오전동에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고천동에 새로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 그것은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대신 동네 지역마다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회원이 2, 30명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1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과 5, 6명에서 10명 내외거든요. 사회복지과장이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가보시면, 평상시에.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그것이 거의 주류예요. 뭐 거의 8, 90%가 하루 많이 나와야 10명 내외예요. 10명이 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용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계속 하면서 하실 것이냐 이것이 또 의문이고요, 또 내손2동 동부경로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래됐죠. 거의 20년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또 이쪽 지역도 아파트, 빌라지역이 재건축 되면 어떤 형태로든간 재개발이 되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도 새로 지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리모델링 해서 잘 꾸며주는 방법은 없는지, 신축을 꼭 해야 되는건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사실상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겠다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과연 체육시설 부지 포함, 경로당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내용들이 지금 시기에 시 행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아무튼간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사실상 서로 피차 어려워요. 의원들은 예산 가지고서 얘기하니까 어떤 해당되는 분들한테 미안함을 금할 수 없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나름대로 그것이 결렬됐을 때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올려줘야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처리해서 올려주면 시와 의회가 공히 똑같이 어려운 환경으로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좀 심도있게 그 당해연도 지정관계나 주변환경은 국도비 지원, 이런 모든 문제 등 해서 시 재정에 대한 것을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해주셔야지 이 어려움을 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사회복지과장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로당 신축이나 계획 세울 적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제1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한 안건으로 폐회기간중인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집행부 검토의견을 받아 11월 17일 축조심사 과정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월 21일은 상정된 안건을 의원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