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는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군수님한테는 제가 조그만 것으로 했는데 부군수님은 행정에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도면을 크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 보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도면자료 꺼내 들며) 이 양방산전망대는 당초에 설계 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횃불모양이나 달의 모양으로 해서 야경가꾸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 조잡합니다. 지금 건축물을 봤을 경우에 여기에서 상당히 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비로 했을 경우에는 달의 모양을 만들려면 제가 만든 이 색상으로 나와야지 되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을 형상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건물보다 커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양방산 리모델링사업 예산이 2006년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만 2006년도에 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2008년도 8월 20일날 준공이 처리 됐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가 확인 했을 때는 8월 2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우리 현장특위를 10월 20일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2개월 동안을 안하고 있다가 12월 20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로 인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비가 예산 낭비된 것이지요.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2007년도에 했으면 2007년도에는 물가상승 됐는데, 2008년도에 와서 8일을 남겨두고 이것을 또 2008년도로 단가를 변경해 주니까 사업비가 많이 상승 되었다는 점에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1차 변경시에 여기 빨간색상으로 되어 있는 것, 저것은 그림만 있고 내역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업자를 봐주겠다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검토를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유리로 하면 받침이 있어야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스페이스후레임이라고 그러던데 제가 뭔가 봤더니 유리를 떠받치고 있는 쇠입니다. 쇠가 없이 유리만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토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보면 5일 만에 1차 설계변경을 해 주는 바람에 약 한 5일만에 약 2,600만원의 손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원가계산서 이것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부터 다 제출받은 겁니다. 서류 제출을 많이 요구해서 죄송합니다만 문제는 다 좋은데 문화관광과 서류하고 재무과 서류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틀릴까요? 12월 20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8일 만에 변경을 시켰어요. 견적 유효기간이 2008년 3월 20일까지인데 2007년 7월 10일날 유효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 줍니까? 이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단가를 올리려면 여기에 대주C&C에서 했는데 이 사람들도 유효기간을 2008년 3월 20일까지로 명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견적가격을 적용해야 했는데 유효기간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차액 한 2,600만원은 사업자에게 무상증여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변경 할 때에 바꾸지 않고 앞에 한글로 쓸 때에 우리가 뒤에 숫자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는 숫자가 8,240만원인데 내역서에 와서는 1억233만8천원이 나왔어요.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하고 틀리면 됩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부군수님이 2차 설계도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2차 설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당초 설계에 있었던 것이고 노란색은 당초에 다 있었던 것인데 1차 설계에 다 하기로 했다가 이것만하고 선 이것은 또 안 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사유가 뭐냐 했더니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서 그렇다 그랬는데 여기 안에 폭이 3미터입니다.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여기에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레미콘, 크레인, 덤프차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차로노폭이 협소해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설계변경사유가 전혀 맞지 않는 거지요. 또 우리 현장특위 때 차량진입이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량이 있는 것을 버젓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했다, 이 변경으로 인해서 들어간 돈이 약 한 4,200만원에 설계에서 변경시킴으로 인해서 여기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류를 만든 것도 아니고 재무과 서류와 당시 문화관광과 서류를 대조해서 차액 난 것만 제가 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우리 군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단독견적 문제입니다. 단독견적을 얼마 받느냐 하면 총 공사비가 우리가 9억2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단독견적을 본 것이 약 한 3억7천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물가정보로 볼 것 같으면 76원18원짜리도 다 견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은 업자가 한 것 그대로 했어요. 18원짜리까지 단독견적이 아닌 가격정보거래 가격물가정보 또 물가지수까지 다 적용해 줬는데 이것만은 전혀 적용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총공사비에 58%를 단독견적 처리하는 이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타 업체 견적으로 했다면 제가 알기로는 10%만 절감시켰다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4천6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한 철쭉 미식재사업입니다. 준공처리 할 때는 철쭉이 심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전문위원과 같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때 당시 심어져 있지도 않았는데 철쭉 1,115주 식재 1,007만943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 설계 중에 설계변경을 하여서 추진하였고, 군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내역서에 미반영하였다 그랬습니다. 준공이 끝난 다음에 11월 20일로 이것이 처리가 됩니까? 그리고 어차피 좋습니다. 준공이 8월 30일날 됐는데 현장특위에서 10월달 두 달 후에 갔는데 지금 우리가 현장특위하고 나서 또 이렇게 환수를 해야지 되는데 다시 썼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여기 또 단가를 볼 것 같으면 토목공사 할 때 단가는 용역비가 1,400원, 1,700원인데 여기에 또 건축한 단가는 150원이고, 인건비는 1,724원인데 여기에 이식하는데 비용이 818원이에요, 주다 못해 9,281원이 됩니까? 도저히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이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말씀드린 것은 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출된 서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된 것은 재무과 서류와 관광도시개발단 서류가 바뀌었다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자존심이 구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방인구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제가 처음에 설계도 요구를 하니까 토목공사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하고 레벨을 맞춰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제가 방인구전문위원한테 또 요구를 했더니 세 번씩이나 가지고 온 서류가 알짜배기는 다 빼놓고 안가지고 와요. 이것도 방인구전문위원은 직원하고 레벨이 안 맞아서 그런가, 해서 제가 이화원전문위원한테 얘기했더니 역시 또 안가지고 와요. 제가 요구를 7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8번째는 안 되겠구나, 차라리 재무과에 가서 서류를 복사하자 그래서 재무과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재무과 서류를 복사하니까 알짜배기 제가 요구한 것은 하나도 제출안하고 허위로 제출한 겁니다. 제가 이것 현장특위 때 현장에서 지적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안 가져오니까 재무과까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부군수님 좀 드리세요. (유인물 전달) 질문을 제가 요약하면 1차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2,600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원이니까 대안을 제시한다면 서류검토가 미흡했고, 단가수량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수량은 그대로 있고 단가만 해 준 거지요. 그것에 문제가 있고, 또 2차 설계 변경시에도 변경금액에 30%의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대안을 말하면 2006년도 예산이 섰는데 2007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2008년도에 넘어와 가지고 설계 변경해 줬으니까 부당하게 설계 변경하는 바람에 약 한 3천만원에 손실을 봤고, 또 3번째 58%을 단독견적 처리함으로 인해서 18원짜리도 물가정보가격 조사로 견적처리 했는데 3억, 약 한 4억 정도 되는 것을 그냥 단독견적 처리했기 때문에 낭비요인이 약 한 4,640만원정도가 생겼다 그럽니다. 제가 대안으로는 비교견적을 했더라면 최소한도 10% 더 다운 시킬 수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철쭉미식재는 8월 24일날 준공처리를 하고 현장특위 10월 20일날 지적 후에 재경비 처리한 것. 예산낭비니까 이것은 일단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준공처리 하고 현장특위 지적되니까 그것을 다시 지급해 준 것을 또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총액 1억1,900만원이 손실됐고, 총 공사비 9억2,600만원에 10.8% 에 해당되는 비용 손실을 봤습니다. 리모델링사업비가 요즘은 m법을 씁니다만 평당 2,800만원입니다. 총 면적은 33평이고, 9억2,600만원입니다. 차라리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했더라면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부군수님께서 여기 제가 요약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