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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상용 의원 발언

124회 제3본회의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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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의원입니다.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와 1톤 이하 소형화물차의 경우는 차량의 전장이나 전폭의 규격이 개인택시와 대동소이하므로 의왕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1의 2에서 규정한 개인택시 차고지 요금인 “40,000원”을 “60,000원”으로 하여, 15인승이하 소형승합차와 1톤이하 소형화물차의 차고지 요금인 “60,000원”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2〕노외주차장 차고지 요금표에서 개인택시 차고지 요금 “40,000원”을 “6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