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 전문개정 조례안 2건, 일부개정 조례안 3건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비롯하여 지난 10월 제123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보류하였던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개정은 거의 매 임시회 때마다 상정될 정도로 자주 다루어지고 있는데 같은 유형의 수정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조례의 구성체계나 내용들이 엉성하고 심지어는 조례의 제명과 내용이 상이한 경우로 제정조례인지, 개정조례인지 조차 구분할 수 없도록 상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조례를 구성하여 법무담당부서의 검토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 어느 누구도 세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대충대충 처리한다는 반증이며, 내용이 불합리한 조문은 물론 시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입법의 기초가 되는 띄어쓰기나 맞춤법도 틀리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의회의 입법 능력이 강화되어 모든 조례안을 의회에서 입법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조례 제정의 경우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발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니만큼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안 작성시 업무담당부서는 물론이고, 법제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담당부서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정비 표준안이 시달되면 몇 달이고 방치해 두었다가 시행일이 임박해서야 조례정비를 추진함으로서 여러 부서의 조례가 연말에 몰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대충대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라도 표준안이 시달되면 바로바로 정비에 착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제 10일 후면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정례회 준비를 차질 없이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