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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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194회 제1총무위원회2010-12-01

박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손애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6040번 부산광역시 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시행된 시점이 2010년 1월13일 그리고 동년 4월14일이 맞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법하고 시행령이 4월14일 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그럼 올 초에 기본법이 제정된 건 사실이네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제3조 2항에 보면 “구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어떤 게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탄소라 하면 탄소발생량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 감량 같은 것도 저탄소운동이라 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한등 끄기 운동이라든지 모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여기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관련 대응사항을 각 지침이라든지 방향은 하더라도 실천은 어차피 주민들이 해야 이 저탄소운동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봐집니다.

오은택위원

이 내용에 보면 3조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 되어 있고, 제4조에는 또 “주민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주민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이 사용하는... 좀 정확한지를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3조 4항에 보면 “구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건물과 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구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저희들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녹색시책이라든지 계획에 있어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오은택위원

그렇습니까? 7조 있죠? 7조에 보면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느 분이 책임관이 되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총괄적으로는 저희 기획감사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이 시행하는 부서는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만약 이때 녹색성장책임관이 지정이 되면 조직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의원들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위원회 형식으로 되면 의원님들 참여가 가능할 것이고, 저희들 일부 같은 과장... 담당이라든지 직원들뿐이면 저희들 공무원 위주로 아마 구성될 것 같습니다.

오은택위원

이 전담조직 구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관에 어떤 일일이 하는데 대해서 다 동참할 수는 없지마는 이런 국가시책이나 좋은 어떤 정책들이 있다면 의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가끔가다 이렇게 출근하는 길에 보면 부산은행 사거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홍보, 계몽운동을 참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럴 때도 물론 관에서는 의원들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 저도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 의원들도 관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오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저번 사무감사 때 우리가, 내가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런 녹색성장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그중에서 보면 전자문서 같은 거죠? 팩스대신 전자문서로 하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예산관계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그때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조례안 자체는 좋은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주민들도 물론 책임이 있는 거지만 구청에서도 뭔가 모범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런 예산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복안은 좀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거의 녹색성장이 크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마는 쉽게 생각하면 개인생활 주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엘리베이터 격층제 운행이라든지 점등이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좀 이와 관련된 주로 하는 게 탄소관련 되어가지고 적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라 해가지고 적립하는 게 있는데 그거 저희들 예산이 2,000만원 지금 반영하는 게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산소포인트?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포인트제라 해가지고...
승철

여승철위원

산소포인트?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탄소.
승철

여승철위원

탄소포인트.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탄소포인트제라 해가지고 지금 각 주민들이 일정부분에 대해가지고 탄소를 절약하면 그쪽에 포인트를 줘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너무 급히 이야기 하지마는 그런 사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전 사무감사 때도 말했지마는 태양열 차단하는 필름 정도라든지 이런 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녹색성장이라는 제도라든지 시책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준비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조례안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어떤 조례안이 굳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사항은 그냥 주민들 계도나 홍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그쪽에서 우리가 사무감사 때 했듯이 이미 이야기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는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이런 걸 굳이 또 이렇게 조례로써, 법으로써 자꾸 만들어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발상은 좀 진짜 탁상 행정적이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희들이 좀더 추진하는데 탄력이 붙는다고 그래 봐지거든요.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여승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실장님! 제11조 2항에 보면 “구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지금 예산조치에 보면 “해당이 없다”고 이래놨거든요. 그러면 이거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이것은 조례라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운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한한 무슨 시책이든 활성화되기 위해가지고는 어느 일정 부분의 예산이라도 좀 들어가는 게 좀 활성화된다고 봐지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탄소포인트제하면 민간단체는 아니지만 또 민간 개인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 녹색성장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가지고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좀 더 있지 않겠나 싶어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래하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실장님! 제9조에서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해가지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이제 구청장의 일종의 책무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조례에서도 명시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최우선순위를 에너지절감 쪽으로 하시고, 이번 재무과장님! 감사 때도 예산상에서 “많이 깎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가급적 가장 최우선순위로 하셔서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아까 오은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책임관 두는 부분 안 있습니까? 7쪽. 녹색성장책임관 지정을 전담조직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이라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렇게 항상 하셔가지고 어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의 책무” 안 있습니까? 주민의 책무 부분이 너무 선언적 의미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시행규칙 같은 곳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애휘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29호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남구 보훈회관 건립과 못골골목시장 고객 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학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오늘 보훈회관 건립과 남구 못골골목시장 편의시설 건립에 관련되는 재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못골골목시장 편의시설 건립에 관련되는 것은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인가? 못골골목시장을 인정시장으로 승인을 받으면 인정시장 승인과 동시에 못골골목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발전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그 당시에 제가 구정질문 때 이복희국장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이런 계획을 보고 그때 감회가 새로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이복희 총무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이 못골골목시장 현대화의 가장 숙원사업인 이제 편의시설 건립과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복희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남구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4억원이 확보가 된 게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미확보액이 10억2,600만원인데 이것은 시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지금 시장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오은택위원

아! 시장님 방침까지.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마는 저희 시의원과의 간담회가 올 한 해 동안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우리 남구의 시의원들이 지금 현재 예결위원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런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조금 더 자주함으로써 이런 교부금,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가 필요하다든지 그리고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장의 노력과 시의원의 간담회를 자주 가져서 이런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장대리

예, 오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재무과장님!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남구 보훈회관 건립에 보면요. 우리 중ㆍ장기계획에 보면 이번에 16억1,900만원이 든다고 그래 나왔습니다. 중ㆍ장기계획에 보니까 그래 놨고 여기는 보면 총사업비가 공사비 13억3,400만원, 설계ㆍ감리비 9,200만원 이래가지고 14억2,600만원 아닙니까? 총 공사비가.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느 게 맞습니까? 이거.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이게 지금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중ㆍ장기계획서에 나온 것은 안 맞네요? (O행정7급 이승희 공무원석에서… 토지매입비가 같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 193억...) 193억을 제하고... (O행정7급 이승희 공무원석에서… 예.) 토지매입비를 제하고... (O행정7급 이승희 공무원석에서… 예, 전체적인 건 16억이 맞습니다. 추가로 주는 것은 14억2,600만원입니다.) 그래 좀 상세하게 그렇게 좀 해주셔야 이거 질의를 안 할 건데, 그 질의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못골시장에 지금 주차장 설립하지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게 지금 우리 면수가 총 몇 면입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51면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51면이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38억2,000만원이나 들어가지고 51면 같으면 너무 좀 적게 나온 숫자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거기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하여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참 그렇게 또 하는 건데 정부시책도 그렇고 하니까 저는 이거 우리 총 사업비에 비해서 면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질의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김광명위원장대리

예,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이명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못골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영근의원님께서 상당히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래시장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차장이 됩니다. 그런데 못골시장에 보면 물론 기본적으로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주차장 이 부분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더 확보할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확보할 계획은 지금 없고 그 정도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용역이 나왔고 또 물론 주차장뿐만 아니고 배송센터라든지 주민들 휴게시설이라든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땅값이라든지 비싼 사업비가 좀 높습니다마는 충분히 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이게 참 비싼 땅값을 주고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민들을 위해서나 지역적으로나 좋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주차장이 좀 적다는 생각이 솔직히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지역의 민원과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주차장 문제는 시장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지요? 조금 더 주차장 확보에 한 번 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장대리

예, 오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범규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명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대리

이범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대리

예,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순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먼저 이거 (자료를 제시하며) 가지고 계십니까? 종이.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오은택위원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내용 이 부분은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은택위원

내년 1월1일.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 종이로 봐서는 상당히 현행하고 이제 개선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늘 세금을 우리 생활화해서 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술을 사도, 차를 사도, 담배를 사도 늘 세금은 주민들하고 접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일반 시민들은 안 되면 우리 세금 가지고 공무원이 운영이 되니마니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시는데 이 세금은 우리 생활속에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이 바뀌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홍보하실 예정이십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달라지는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도 홍보물하고 배부가 일부 됐습니다. 됐고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안내문을 12월 중에 한 5,000매 정도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해가지고 구청, 동사무소 이런데 배부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동에 협조 받아가지고 각급 단체 이런 회의할 때도 또 홍보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오은택위원

이 각 달라지는 지방세법에 대해서 좀더 홍보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 있었지마는 조그마한 고지서 하나에도 사람은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실수를 해서 낸 걸 또 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바뀐 세법을 모르시면 우리 사실은 취득세 내면 등록세랑 따라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가 취득세로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할관청 그리고 또 이걸 주무하는 부서에서는 항상 어디든지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주민들이 착오가 없도록 「지방세법」 홍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우리 오은택위원님 염려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홍보에 하여튼 최대한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고, 달라지는 지방세의 그 「지방세법」 자체가 옛날 세법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간소화,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일반 주민한테도 이제 한결 알기가 쉽고 집행하는 구청 세무과의 입장에서도 일을 하기가 한결 훨씬 더 좀 좋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오은택위원

이렇게 간소화되고 좋은 것은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장대리

예, 오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남구세 기본 조례안 제13조 2항에 보시면 체납금액 및 결손처분 일에 관해서 규정이 죽 되어 있는데 그중 4항에 보면 세무공무원이 어쨌든 신용정보기관에 이 자료를 넘기는데 말입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 넘긴 정보자료에 이게 그 4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오류가 있거나 내지는 넘긴 이후에 이미 또 처리가 됐거나 아니면 소송중이거나 이런 사항에 있어서 신용정보에서 이미 자료를 넘긴 것에 대해서는 이제 '통보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신용정보회사라는 건 올리면 신용이 바로 제한이 생기고, 그런데 이거 앞에 다른 사항을 떠나서 오류나, 오류나 이런 사항에 의한 거면 저는 통보라는 표현보다는 즉시 통보할 수 있다든지, 신속히 통보한다든지 아니면 날짜를 정한다든지 해야지만 이게 좀더 가치 있는 항목이 되지 않겠느냐? 통보라는 표현은 오히려 이것은 행정중심적인 표현이 아니냐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통보하면 책임을 다한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게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내용이 발생이 되면 바로 이래 즉시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그 내용상에 '즉시'라 하는 용어를 안 적어...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통상적으로 통보를 하고 계십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내가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 사실은 이런 사항뿐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평도 하고 불만도 많은데 신속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법의 이런 부분이 수정됐으면 좋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즉시 처리하고 계시다 하니까 다음에 이것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예. 하여튼 민원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대리

예, 여승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인평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037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대리

박인평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대리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농수산업과 관련된 또는 어업권과 관련된 또는 부동산중계업과 관련된 이 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업권은 현재 우리 남구에는 수역을 관리... 1건의 어업권이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업허가증은 우리 구에 90건이 되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우리 농수산업과 관계되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농수산은 현재 농업은 별로...

오은택위원

없다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별로 나타나는 게...

오은택위원

그래서 지금 이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보면 대체로 금액이 조금 하향 조정되는 성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런데 이 하향이 되든 좀 상향이 되든 사실은 이걸 이용하시는 분은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사실은 소수라는 거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오은택위원

어떻게 보면 소수의 보호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수 임에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런 발급하는데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친절에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 어업에 관련된 우리 섶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가끔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어업과 관련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구에는 조금 약간 불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 의원으로서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는 도움을 주는데 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딪치는 부분이 아니고 도움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친절을 좀더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장대리

오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오은택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